테러방지법과 국가 테러대응체계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The proposition on the major issue of the anti-terrorism act and national terrorism response system
저자
발행사항
성남 : 嘉泉大學校,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嘉泉大學校 大學院 , 警察·安保學科 安保學專攻 , 2019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KDC
390 판사항(6)
DDC
355 판사항(23)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x, 138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윤민우
참고문헌 수록
소장기관
국문 초록
테러방지법과 국가 테러대응체계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경찰·안보학과
안보학 전공 임 승 찬
이슬람극단주의 테러조직 ISIS가 2017년 12월 패퇴하였으나 테러는 종식되지 않고 전지구촌으로 확산되고 일상화되었다. Post-ISIS 시대를 맞아 이슬람극단주의에 심취된 자생 테러범나 사회불만자들에 의한 폭력적 테러행위는 지속될 것이다. 테러수법도 Low-Cost· Low-Tech수단을 이용하면서 테러를 사전 파악하여 차단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국내에도 귀환 FTF·내국인 외로운 늑대 등에 의한 테러위협은 점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테러방지법과 테러대응체계상 쟁점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정책안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한 질적 내용분석과 해외 주요 국가의 테러관련 입법례와 우리 법률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테러업무 현장을 찾아 면담과 관찰을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참여관찰 기법도 수행하였는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테러방지법 쟁점사항 중에 ‘테러’,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의 개념정의를 국민의 기본권 제한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재 정의하고, 사이버테러 개념 도입·테러단체 범위확대 등 국제수준으로 보완하여한다.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도 실질적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테러위험인물의 지정·관리 절차 수립 등 통제방안도 강화하여야한다. ‘정보기관의 수사권 보유’제도 도입은 어렵다. 그러나 정보수집결과를 형사절차에 이용하는 것을 철저 차단해야한다. ‘군 병력출동’은 복합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추세이므로 현행을 유지하되, 요건 충족시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테러대응체계 분야 ‘컨트롤 타워’기능은 NSC와의 중복을 피하고 외국정보기관과 국제공조가 수평적으로 수행되도록 미국식 정보공동체 구성이나 국내보안정보부 설치 등 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활동’이 선제적·예방적으로 수행되도록 테러방지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 개정을 통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정보공유 활성화 및 검증 공조까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테러사건 대응’에 대해서는 현행 4단계 경보체계를 3단계로 축소하고 색깔별 등급분류 폐지 및 단계별 조치사항의 명확화를 통해 민관이 공동 대처하도록 하여야한다. 더불어 정부 및 지자체의 대국민 스킨십 분야 보강을 통해 Damage Control·피해자 심리지원 및 여론 관리 등 국민에게 좀 더 우호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하겠다. 법집행 분야에서도 우리 국민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헌법적 가치 기준이 적용되어야한다. 그리고 법 시행 초기부터 1·2차 법집행기관간의 엄정한 업무 분장 및 정착이 필요하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 법은 15년 만에 가까스로 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여에 불과한 ‘미완성의 법률’이다. 또한 이 법과 대응체계를 적용하여 테러사건을 처리해본 경험이 없는 ‘미지의 제도’이다. 이러한 단계에서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검증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새롭고 완성된 대응체계를 수립하기에 제한점이 많았다. 따라서 현행 법률과 제도의 운영을 통해 미비점과 보완점을 추출하여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앞으로 국내 민간연구소의 확대 및 실증적 현장연구 활성화, 사이버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 테러방지법, 테러리즘, 테러단체, 테러위험인물, 대테러컨트롤타워, 테러대응체계, 정보수집, 법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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