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임대차 제도의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저자
발행사항
포천 : 대진대학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대진대학교 대학원 , 공공인재법학과 민사법전공 , 2019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KDC
367.5 판사항(6)
DDC
347 판사항(23)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ii, 193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소성규
권말부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 농지임대차 표준계약서(안)
참고문헌 수록
소장기관
A farmland lease contract, based on the land to the tillers principle of the Korean constitution, can be established by reference to, and through interpretation of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regarding lease contract. However, the Farmland Act, a special law for the Civil Code, does not permit a lease or gratuitous lending for farmland, except for the cases stipulated in the Act.
Legal principles to protect the rights of a lessee are applied in most cases if one looks at the contract through the lens of the Civil Code. Whilst it is important to protect the leaseholders considering vast amount of leased farmland, the legal system should also need to cope with the current setting where an excess supply of idle agricultural land, and a massive decline in both the agricultural population and farmland leaseholders are becoming a major issue.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legal interpretations and legislative directions withi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that could enhanc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guide relevant parties to a rational decision making.
First, it is essential to improve and develop the current farmland lease policy within the constitutional boundary in order to improv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to bring about structural reform in diversified and complex agricultural management sector.
Secondly, the Farmland Act should be amend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farmland lease.
In specific, a verbal agreement regarding farmland lease should be considered as legally binding with a minimum term of 5 years or more. Moreover, the law should limit a lessor’s right to claim for return of farmland property and grant the leaseholders the right of preemption and the right to terminate contract against an assignee. Lastly,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 standard form of contract.
Thirdly, through tax reform, it is necessary to provide social compensation for any incurred loss of property from a long term contract.
In case of long term rental arrangement, 70% of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holding, a rate that is also applied to general house lease, should be accounted when calculating capital gains tax. Also, it may be significant to eliminate non-business purpose land classification so that the extra tax rate(10%) is not added to the standard tax rate. Additional tax cuts that are equivalent to a rate applied in land expropriation for public use should be considered when a long term leaseholder executes the right of preemption and attains the ownership of the farmland. Furthermore, in terms of legislative changes, the standard distance, which determines income tax of farmland owned by a person residing on a rural area should be adjusted to realistic levels, and the unit of self cultivation should be changed to couples. Other changes such as mitigating the criteria for annual income, establishing assignment period after cessation or pause of farming and eliminating a reduction limit and requirements for closure of cattle sheds needed to be implemented. With respect to farm succession, especially when it comes to a transfer of farm after 5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such property is given to one’s children, the market value at the time of donation should be regarded as an acquisition value. Also, the so-called “Permanent Deferment of Collection for Farming Assets” should be enacted and the calculation of self cultivation period should be all inclusive.
Lastly, farmland banks should empower leaseholders the right of preemption so that they are given priority in acquisition of respective farmland. In terms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 holistic organization, which combines farmland banks under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is needed to be created so that it can efficiently support agricultural sector. Such institution should also have personnel who keeps close tabs on implementation process of 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 Needless to say, a lease contract pertaining to livestock production facility should be guaranteed with a minimum term of 5 years or more.
농지임대차는 농지소유에 대한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민법상의 임대차를 일반법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민법의 특별법인 농지법에서 농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는 법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농지임대차에 대한 관점은 농지임대인과 농지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농지임차인 보호 위주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임차농지의 규모가 상당한 점에는 당연히 농지임차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지만, 최근에는 휴경농지가 많고, 농지임대인이 농지임차인을 찾기 힘들며, 농업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상의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업생산성의 제고 및 농지의 합리적 이용이란 관점에서 헌법합치적 법리 해석과 농업생산성 제고,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의 법정책적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자유전의 원칙에 대한 헌법규정을 유지하면서 현실적 측면에서 농업경영의 다각화・복합화에 의한 농업구조의 개선을 위한 농지임대차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농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둘째, 농지법 개정을 통하여 농지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제고해야 한다.
농지임대차 계약에 대해 구두계약을 법정계약으로 간주하고, 최소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농지임대인의 회수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농지임차인에게 선매권을 부여하고,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신설 및 정부의 표준계약서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농지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이 장기로 농지를 임대함에 따라 발생한 재산적 손실에 대해 세제 개편을 통한 사회적인 보상이 필요하다.
농지를 장기 임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 임대차와 동일하게 70% 정도의 공제율로 조세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업용 토지로 보아서 비사업용의 불이익인 추가세율(10%)이 적용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 임차인에게 농지의 선매권을 인정하여 양도할 경우 공공목적의 수용에 의한 감면에 준하는 추가적인 조세감면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농지양도와 관련한 소득세 감면에 대해 개선할 점은 재촌 거리를 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자경의 주체를 부부단위로 변경하며, 연간 소득금액 기준 완화, 양도일 현재 일시적 비농지 배려, 이농 후 양도 시기 지정, 연간 감면한도 폐지 및 축사용지에 대한 폐업 요건 삭제 등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영농승계를 위해 자녀에게 증여한 농지에 대해 5년 경과 후 양도할 경우에 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영농승계 목적의 상속 및 증여에 대해 ‘영농승계 자산에 대한 영구적 징수유예’제도를 신설 및 자경기간 계산은 모두 기간을 가산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농지은행이 선매권 제도를 이용하여 임차농업인에게 농지를 우선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을 점검하는 인력과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조직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며, 축산시설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최소한 5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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