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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時代 試券 硏究 = (A) study on the style and contents of the state examination paters in Joseon dynasty

      • 저자

        김동석

      • 발행사항

        성남 : 韓國學中央硏究院, 2013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 古文獻管理學專功 , 2013

      • 발행연도

        2013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911.0091 판사항(5)

      • DDC

        951.9002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경기도

      • 형태사항

        xiii, 368 p. : 삽화 ; 26 cm

      • 일반주기명

        권말부록: 시권 조사 목록
        참고문헌: p. 29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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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近年様々な学問分野で古文書に対しての関心が次第に高まってきているが、何故か試券だけはその形態や内容がこれまで研究対象としてあまり扱われてこなかったのが事実である。そして、朝鮮時代の法典および文献上にも、関連規定や言及はほとんど見られておらず、もしあったとしても至って短編的なものに過ぎない。一方、従来の朝鮮時代の科挙についての研究は、主に法典や官撰資料などに基づき、形式的な制度への考察に偏って、科挙の表面的な観察に留まった反面、第一次資料である試券を研究対象としなかった事によって、科挙制度の奥深くの実像を大いに見落としてしまったと言わざるを得ない。

      本研究は、今日のこのような現実をふまえて、試券の実物を古文書学の観点から実証的に考察・分析し「試券の形態的構造」と「科文の文体的特徴」を究明する。さらに試券に関しての体系的理論を確立すると同時に、科挙試験の細部の手順などを明かし、ひいては今後の試券整理および研究の基盤を整えることを目的として進めてきた。

      文武両班のなか、文班が受験する科挙は、生員試、進士試、文科があるが、本研究はこのような文班科挙の試券に範囲を限定して、科挙の試験会場で作成された試券の実物を実証的に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行ってきた。検討した試券の総件数はおよそ1000件程度だが、中には損傷し、不完全な試券が多いため、直接研究に利用した試券は約400件程である。

      本論文の第2章では、「試券の概念と分類」、「試券の命名方法」などについて論じている。

      「試券」とは、科挙試験で適切な手順に従って作成された、科文の製述と考券結果が主な内容となっている回答紙である。これは古文書の一種ではあるが、一般の古文書と異なるいくつかの特色を有している。それは、受験者である作成者の氏名が一定の期間隠されることとなり、その署押がないということ、「合格を記念する」という意思表示が黙示的である点、試券が科挙試験の手順によって地滑り的・段階的に生成されたという点、受験者と試官の双方の意思表示によって効力が発生する複合文書であるという点などが挙げられる。

      試券は様々な観点と基準によって分類することができるが、法典上の科挙の実施時期を基準として「定期試試券」と「不定期試試券」に、または試券の外形によって「横型試券」と「縦型試券」に、科挙試験の内容によって「国家試券」と「白日場試券」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科挙試験の種類別・段階別の考試科目に従って、試券の種類をより細かく、数十種類、数百種類に分類する事もできるのである。

      ある試券を特定して呼称するためには、個別的に名称をつけることが必要となるが、この場合、受験者、受験時期、科挙の性格や種類、試験場所、考試科目、試題などのような諸々の要素を総合的に反映して表示できるように命名することが望ましいであろう。

      第3章の「試券の形態」では、試紙の種類、紙質、規格、試紙の裁断や連貼、試券の構造などを順番に考察した。  

      試紙は国家から一律に支給されるのではなく、受験者たちが所定の試紙を自費で購入した後、適切な規格に裁断、連貼して使用した。試券の規格は式年試では大概、刃錬紙2ー4枚をつなげて使う程度だったが、肅宗40年(1714年)には、「備篇作成の廃止」により、試紙の横の長さが進士試の場合は約2割、生員試の場合は約4割ずつ減少したが、文科の場合は受験者が用意したまま使用することが許されており、大きな変動はなかったのである。

      製述試券はその形態上、皮封部と本体部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皮封部」の身元欄は本人と四祖の素性を記載する欄であり、その右の段の余白部分は糊封したあとの字号の記入と割封・等第の記載ために残した部分である。「本体部」の試題欄には試題を書くのだが、その右側にも少々の余白を残しておいて、字号の記入と割封・等第の明記などに備える。題目欄の左の試文面は製文を撰写する部分である。「割封線」は割封する前には、皮封部と本体部をわける観念上の線にすぎないが、実際に割封したあとには皮封部と本体部を分離する切断線となる。試官の「考閲欄」とは、物理的に試券の特定部分を指すことは出来ないが、大体は皮封部と本体部の適当な部分を活用して、科次・等第・点数を記入したり、批点をつける部分などを一括して称するものである。「講紙」は皮封部が縦型試券のそれに類似して簡単になっており、本体部が講書・冊名欄・大文欄・評価欄などから成っている。「白日場試券」は何よりその秘封の作りにおいて、試紙の右下を斜めに巻き上げて糊封する方式だという点が特色といえよう。

      第4章では、「試券の作成と処理」について考察している。つまり本章では多様な形式の秘封記載および糊封方式、科分の作成および書写方式、試券の管理文字の記入方式、割封方式、易書方式、試官の考券方式、40種類余りの科次等級などについて、実証的・具体的に究明している。

      秘封の作成および糊封の作成は次のようである。「製述試券」は「横型試券」の場合、その秘封面に四祖の素性を記載して、秘封面を左向きにし、3回折り畳んで、糊封する方式で、「縦型試券」のほうは、秘封面に受験者本人とその父の身元のみを記載し、それを上向きに巻き上げて糊封する方式である。「講紙」は本人と父親の身元だけを記載するので、秘封面を左向きに2回折り畳んで糊封する。「白日場試券」はその構造がさらに簡単である。つまり、この試券は、大概は縦型の試紙を使用し、試紙の右下段を秘封面として、そこに本人の氏名や居住地のみを書いた上、9-10時方向に斜めに巻いて糊封するようになっている。

      受験者が科文を製述・書写してから提出する際には、さらに守らねばならない色々な規則がある。各種の科文の文体に沿えた程式の以外に、例えば科文の成篇、禁忌文字・符号などの使用禁止、擡頭法・避諱法などの遵守、書写書体の遵守、適切な修訂符號の使用と修訂処の答印、期限内の提出(呈券)などがそうである。従事官は製文に対しての内打印答印、収券および作軸、軸号の付与、填号(填字)および割封、易書、勘合などの措置をとり、試官は試券を考閲(考券)して、科次と成績をつけて等第を決定する。生進試の覆試または文科の殿試の場合には、等第を記入した黄籤、紅籤を当該試券に添付し、国王の裁可を受けることによって最終的に合格試券が出される。

      本論文の第5章「試券の内容」は、製述試験と講経試験の考試科目について考察を行ったものである。

      製述試験の科目においては、15種の科挙文体について、その意義、淵源、形式などを究明した。15種の文体とは、すなわち四書疑、五経義、科詩(古詩)、科賦、科表、對策、論、箴、記、銘、頌、箋、紹、制、律詩である。これらの科目は大きく分けて、経学、文学、時局観の三つの分野に分類することができるが、文科では経学、文学、時局観のすべてを試験に出し、生員試では経学を、進士試では文学を、それぞれ試験に出した。数ある科挙文体のなかでも、疑・義・詩・賦・表・策の6種は考試の頻度が高かったため、「科文六体」と称されている。

      「四書疑」は四書のなかで互いに矛盾するという疑いのある文章を挙げて、相互の意味を合理的に解釈するように求められる試験であり、「五経義」は五経のなかでも難しい短句を提示してその解釈を要求する試験である。「科詩」は本来古詩として試験を行っていたが、19世紀に至り中国伝統の古詩の形式とはまったく異なった朝鮮特有の行詩という形式が固まった。「科賦」は当初の『詳定科挙規式』などの規定と違って朝鮮時代後期に移行するにつれ、次第に押韻をしなくなった。これは科詩とともに朝鮮の科挙試験にのみ存在する独自の文体である。「科表」はその形式において中国の表と違いがないのだが、それは中国との事大外交文書に使用される文体であるためだ。「對策文」も同じく中国のそれと形式上の差異はみられない。論から律詩までの9種の科挙文体形式は中国のそれと一致する。本論文では「科文六体」に限って実際の科文作品についての事例分析を試みた。

      製述試験と対比して文科覆試の初章でみられる講経試験がある。これは大概四経と五経の中の七書で各々の大文を一つずつ抜粋した7つのテキストについて、購問と背誦を行い所定の点数をつける方式で評価したも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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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attentions to historical archives are drawn in various academic fields, but the state examination papers have not been treated as study objects in terms of their styles and contents. Related regulations and references to the exam papers also do not appear at the codes or other literatures of Joseon Dynasty, or even if any of them exists only extremely fragmented materials are found. Meanwhile, extant studies on the state examination system in Joseon Dynasty have mainly been focused on the consideration of formal systems, based on law books or historical sources written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y did not consider the primary source – state examination papers – as research objects, and therefore they substantially neglected internal aspects of the state examina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both establish the systematic theory about state examination papers and to illuminate the specific procedure for the state examination by investigating ‘the formal structure of state examination papers’ and ‘the characteristic of paper’s writing style’ through considering and analyzing real state examination papers with a palaeographic perspective.

      The examination for government officials in the civil service division, among civil and military service divisions, consists of 'the primary level exam for the Confucian classics(生員試)', 'the primary level exam for the Chinese classic literature(進士試)', and 'the higher level exam for recruiting government officials(文科)'; this study defines the boundary of state examination papers as such the primary and higher level exam for government officials in the civil service division, and empirically analyzes real state examination papers written in the examination site. The number of reviewed papers is approximately 1,000, but the number of papers actually used in this study is about 350 because some of them were damaged.

      The chapter II in this study examines ‘the notions and the categories of the state examination papers’, ‘the way of designating the state examination papers’ and so on.

      ‘The state examination papers’ are the answer sheets that mainly contain the composition and the evaluation result of paper’s writing style, according to the due process of the state examination. While these are a sort of historical archives, they have some features that are different from ordinary historical archives: the names of applicants – the writers of the papers – are conceal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re is no signature of applicant, the expression of ‘wishing to pass the exam’ is implied, the papers are gradually created by the procedure of the examination, and the papers are some kind of complex documents that become effective by the mutual expression between applicants and supervisors.

      The state examination papers can be classified by several perspectives and standards. They are classified into ‘regular exam papers’ and ‘irregular exam papers’ by the exam-enforced year in the law, ‘horizontal type papers’ and ‘vertical type papers’ by their appearance, ‘composition test papers’ and ‘expounding test papers’ by their contents, ‘government test papers’ and ‘private test papers’ by the subject of holding examination, and the papers can be classified into a variety of specific categories by the type or the stage of examination course.

      In order to designate a certain state examination paper, it is necessary to assign an individual name. In this case, it is desirable to be designated as a comprehensive expression including the applicant, the year of application for examination, the type and stage, the place of examination, the kind and the title of composition.

      The chapter III, the form of the state examination papers, explores the type, the quality and the standard of paper’s sheet, cutting and pasting of paper’s sheet, and the structure of papers in sequence.

      The state examination paper was not provided by the government, but applicants purchased the appointed amount of paper and used it after cutting and pasting. The standard of the paper for every 3 regular year examinations was usually two to four pages of pasted calendered paper, but after ‘the abolition of second writings in dual-composition’ in King Sukjong 40th year(1714) the width of paper is decreased at about 20 percent in the primary level exam for the Chinese classic literature and about 40 percent in the primary level exam for the Confucian classics. In the higher level exam for recruiting government officials, however, it was allowed to be used it as applicants prepared the paper, so it is expected that there were no considerable changes.

      The composition test papers are divided into the surface part and the body part by their forms. The space for the identity at ‘the surface part’ is for putting the identities of the applicant and his four direct ancestors, the empty space at the left side is for putting the order number of submitted sheet, dividing, and grading the paper after enveloping. The space for the title at ‘the body part’ is for the title of composition, and its right side is also left as a space for putting the order number of submitted sheet, dividing, and grading the paper. The space for composition at the left side of the title is the section for composing created contents. ‘The dividing line’ is merely a notional vertical line between the surface part and the body part before dividing the paper, but it becomes a cutting line dividing between the surface part and the body part after actually dividing. ‘The writing space’ for supervisors cannot physically be assigned to be the specific part of state examination paper, but it is usually referred to as the section for recording the rank, the grade, and the score or for putting a checking marks by using the proper parts all together. The surface part of ‘expounding test papers’ is made as simple as it of vertical type state examination papers, and its body part consists of book name section, main body section, evaluation section, etc. ‘Private test papers’ are characterized as rolling the right lower part of the paper when making the envelope.

      The chapter IV considers ‘the filling in the form of exam paper, writing in composition work, and the administration affairs of state examination papers.’ This section empirically and concretely reveals the diverse types of methods for writing confidential envelopes and enveloping, methods for writing composition works and transcribing, methods for managing state examination papers and numbering the paper sheets, methods for dividing the envelope, methods for translation, methods for evaluating papers, and the forty-grade ranking system, etc.

      The method for writing confidential envelopes and enveloping is as follows. ‘The composition test papers’ are made by putting the identities of the applicant and his four direct ancestors in the confidential part and folding the envelope three times to the left in the case of ‘horizontal type documents’, whereas in the case of ‘vertical type documents’, they are made by putting the identities of the applicant and his father and rolling the envelope to the upper side. ‘Expounding test papers’ are made by folding the envelope twice to the left side because only the identities of the applicant and his father are written. ‘Private test papers’ have the much simpler structure. This paper usually employs the vertical paper, and is obliquely folded to the west-northwest side with the applicant’s name and address in right lower section as a confidential part.

      There are various regulations for applicants to obey when composing and transcribing the state examination papers: completion of two answers, prohibition of restricted letters or signs except for prescribed formation in each subject’s style, compliance with the admiration rule and the naming taboo rule for noble or elder person, compliance with the calligraphy type, using proper revision marks and sealing the revision part, and submission within the deadline. Senior officers assistant to the supervisors are in charge of sealing the created papers, gathering and binding papers, scrolling the papers, tagging numbers and dividing the envelope part, translating, and affixing a seal. Supervisors give the score and the grade by evaluating the applicant's compositions, and finalizes the rank. In the case of the second-stage exam in the primary level exam for both the Confucian classics and the Chinese classic literature or in the case of the final-stage exam in the higher level exam for recruiting government officials, the accepted papers are finally made by the king’s approval with the relevant papers including yellow labels and red labels attached in the title part.

      The chapter V in this study, ‘the contents of the state examination papers’, investigates the subjects for composition examination and the subjects for memorizing examination.

      The part of subjects for the composition examination explains the significance, the origin and the forms of fifteen-type ancient styles of writing. The fifteen-type styles of writing are Four-Book test style(四書疑), Five-Classic test style(五經義), Gwa-si(科詩, the poem composed at the state examination Joseon Dynasty), Gwa-bu(科賦), Gwa-pyo(科表), Dae-chaek(對策), Lon(論), Jahm(箴), Gee(記), Myeong(銘), Song(頌), Jeon(箋), Jo(詔), Jei(制), and Yul-si (律詩, Chinese poem with a regulated form from Tang Dynasty). Those subjects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realms: Confucian classics, literatures, and current topics. All three categories are tested in the higher level exam for recruiting government officials, Confucian classics is tested in the primary level exam for the Confucian classics, and literatures is tested in the primary level exam for the Chinese classic literature respectively. The first six of the ancient styles have frequently appeared in the examination, so they are called ‘six bodies of the composition examination.’

      ‘Four-Book test style’ is the examination for interpreting the contextual meaning in the Four Books, especially the contradictory sentences. ‘Five-Classic test style’ is the examination for interpreting perplexing phrases in the Five Classics. ‘Gwa-si’ is originally tested as an ancient Chinese poem with an old form before Tang Dynasty; but the Haeng-si(行詩, the poem with a modified style derived from ancient Chinese poetry) of the Joseon style,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Chinese ancient-poem style, was established in the 19th century. Unlikely “The Regulation of Sangjeong Gwageo Gyusik(󰡔詳定科擧規式󰡕, The Established Rules and Forms for the State Examination)”, ‘Gwa-bu’ became rhymeless by the latter period of Joseon Dynasty. This is an unique writing style with Gwa-si in the Joseon era. ‘Gwa-pyo’ is almost the same as the Chinese pyo, since this writing style is used in documents for diplomacy with China. ‘Dae-chaek’ is also identical with Chinese in its style. The nine ancient writing styles, from Lon to Chinese poem, are equal to Chinese ones. This study analyzes the cases in real composition literatures within ‘six bodies of the composition examination.’

      There are some memorizing examinations in the first part of the second stage in the higher level exam for recruiting government officials, in contrast to the composition examination. These are mainly evaluated by asking, memorizing, and giving scores regarding each seven body text derived from Seven Literatures out of Four Books and Five Classics of Confuci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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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近对于古文书的研究逐渐受到各学界的高度关注,但是唯独对于试卷的形态和内容的研究还没有出现。朝鲜时代的法典或其他文献里也没有出现关于试卷的规定或说明的内容,即使有也是非常片面性的。朝鲜时代科举方面的研究主要以法典或官撰史料等为基础,对其形式性的制度进行着重考查,研究成果只停留在对科举表面现象的考察。因为没有对初始资料的试卷进行研究,因此忽视了科举制度诸多内在特点。

      本文着眼于以往研究的现实问题,以古文书学的观点对试卷实物进行实证性的考察和分析。本文的研究目的是通过揭示 ‘试卷的形态性结构’ 和 ‘科文的文体性特点’,确立试卷方面的系统性理论,并考察科举考试详细的程序等,争取对今后的试卷整理和研究做铺垫。

      文武两班中文班参加的科举考试为生员试·进士试和文科,本文针对文班科举试卷,对科举考试场里编写的试卷实物进行实证性的分析。被考察试卷的总数量为1000份左右,因为其中存在很多破损残缺而不完整的试卷,因此本文中使用的有效试卷为350份左右。

      第二章,对 ‘试卷的概念和分类’,‘试卷的命名方法’等内容进行了考察。

      ‘试卷’是科举考试中通过适当程序而形成的答案纸,其主要内容包括科文的制述和考卷結果。试卷虽然是古文书的一种,但具有与一般古文书不同的几种特点。其一,考生的姓名在一定期限内是隐藏着的,其二,没有考生的签名,其三,‘希望合格’的意愿表达是暗示性的。其四,经过科举考试程序逐渐地、阶段性地得以形成。其五,它是通过表达考生和考官双方的意思才发生效力的复合文书。

      试卷可以以从诸多观点和标准来进行分类。以法典科举施行时期为标准分为 ‘定期考试试卷’ 和 ‘非定期考试试卷’,以试卷的外形为标准分为 ‘横型试卷’ 和 ‘竖型试卷’,以科举考试内容为标准分为 ‘制述试卷’ 和 ‘讲纸’,以考试主体为标准分为 ‘国家科举试卷’ 和 ‘白日场试卷’等。另外根据科举考试的种类别·阶段别考试科目对试卷进行分类的话则可以分得更加详细,其数量可达到数十种或数百种。

      为了给某一种试卷特定称呼,需要单独赋予其名称。此种情况下可采用能综合反映并表示考生,考试时间,科举性质·种类,考试场所,考试科目,考题等诸多要素的命名方法是值得提倡的。

      第三章,‘试卷的形态’部分依次考察了试纸的种类·纸质·规格,试纸的裁断和连贴,试卷的结构等内容。

      考生所用的试纸不是国家统一发放的,而是考生自己购买规定格式的试纸之后按照适当的规格裁断·连贴后使用的。试卷的规格是这样的,式年试一般把2∼4张捣练纸连贴后使用,肅宗40年(1714)由于 ‘废弃备篇编写’,试纸的横面长度大约进士试减少20%,生员试减少40%。文科让考生使用考生自己所准备的试纸,因此没有太大的变动。

      制述试卷按照形态可分为皮封部和本体部两种。‘皮封部’的身元栏用于记载本人和四祖的身份,左侧空白处用于糊封之后填写字号和切割密封,等第记载等。本体部的试题栏上写试题,右侧腾出一点空白处准备记录字号和切割密封,等第记载等。题目栏左侧试文面用于撰写试文。‘割封线’可以理解为切割密封前分开皮封部和本体部的纵线,而切割密封之后成为分离皮封部和本体部的切断线。考官的考阅栏实际上不能指定在试卷的特定部位,一般指通过活用皮封部和本体部的适当部分,记录科次·等第·分数或是标记批点等部分的统称。‘讲纸’的皮封部和竖型试卷的一样简单,本体部由讲书册名栏,大文栏,评价栏等组成。‘白日场试卷’的特点在于制作皮封时沿试纸的右下端斜卷而糊封。

      第四章,对‘试卷的编写和处理’进行了考察。本章实证性地、具体地对多种形式的密封记载和糊封方式,试文的编写和书写方式,试卷管理文字记录方法,割封方式,易书(誊录)方式,考官的阅卷方式,40多种科次等級等进行了考察。

      皮封的编写和糊封方法如下; ‘制述试卷’ 属于 ‘横型试卷’ 时,在秘封面上记载本人和四祖的身份,向左折叠皮封面三次而糊封。‘竖型试卷’时,在皮封面上只记载考生本人和父亲的身份,向上卷起而糊封。‘讲纸’只记载考生本人和父亲的身份,把皮封面向左折叠2次而糊封。‘白日場试卷’的结构更加简单,即一般使用竖型试纸,以右下端作为皮封面并在上面写本人姓名和居住地,然后按9点~10点方向斜卷而糊封。

      考生制述和书写科文并提交时有诸多需要遵守的规则。如,除遵守各种科文文体格式之外,还需要写完试文的全篇内容(即原篇和备篇两种),不得使用禁忌文字·符号等。遵守抬头法·避讳法,遵守叙述书体,修订符号的合理使用,修订处盖章,按时提交考卷等。从事官对制文进行内打印,收卷和作轴,填写轴号,填写字号和割封,易书,勘合。考官阅卷并给出科次和成绩,决定是否登第。生员和进士的复试或文科殿试,把记载登第的黄签和红签附在选取的试卷上面,经国王批准之后才能形成最终的合格试卷。

      第五章,‘考卷的内容’中对制述考试和讲经考试的考试科目进行了考察。

      制述考试科目部分,对15种科举文体的意义·渊源和形式等进行了研究。所谓15种文体,即四书疑,五经义,科诗(古诗),科赋,科表,对策,论,箴,记,铭,颂,笺,诏,制,律诗。这些科目大致可分为经学,文学,时局观三个领域,文科考经学,文学,时局观三个科目,生员试考经学,进士试考文学。在诸多科举文体中因疑·义·诗·赋·表·策等六种被考试的频度高而被称之为‘科文六体’。

      ‘四书疑’是要求列举四书中疑似相互矛盾的文章对其意义作出合理解释的考试。‘五经义’是要求列举五经中难懂的短句对其作出解释的考试。‘科诗’原来考古诗,进入19世纪,一种与中国传统古诗形式相差很大,也就是朝鲜特有的行诗得以形成。‘科赋’与明宗朝的《详定科举规式》等的规定不同,到朝鲜后期逐渐不再使用压韵。它和科诗一样成为朝鲜时代科举特有的文体。‘科表’的形式与中国的表相似,因为此文体是用于朝鲜与中国的外交文书中。‘对策文’在形式上和中国的没有差异。从论到律诗的9种科举文体形式与中国的相同。本文围绕‘科文六体’,对实际的科文作品试图进行了分析。

      与制述考试相比较,文科复试初场有讲经试验。讲经试验大致从四书五经中的七书中各选出1个正文共7个正文,让其进行讲问和背诵,通过定分数的方法进行评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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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различных академических областях растет внимание к историческим архивам. Однако до сих пор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е работы, не были рассмотрены как объек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с точки зрения их форм и содержаний. Кроме этого в своде правил времен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и литературе того периода почти не упоминаются правила связанные с кваго –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кзамена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лжност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и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овинций. Если они даже и существовали, остались лишь крайне разрозненные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 тем, если рассмотреть существующ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истемы экзаменов кваго, то они были основаны в основном на рассмотрении свода правил или исторических источниках, написанных при участии чиновник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период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Поскольку они не рассматривали основной источник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е работы, как объект исследования, то можно сказать, что они упустили из виду внутренние аспекты системы кваго.

      Данная диссертация выполнена, исходя из такого современного состояния дел, и ставит целью установить систематическую теорию о кваго и осветить конкретную процедуру его выполнения. Для этого исследована и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на «форм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кваго» и «особенности стиля письменных работ» путем рассмотрения реальных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работ. Одновременно детально освещается процедура проведения экзамена кваго, а также рассмотрены процессы подготовки бумаги для кваго.

      Экзамен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должность по гражданскому разряду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лжностей в подразделения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среди гражданских и во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состоял из трех экзаменов: сэнвонси (生員試) – экзамен, определяющий уровень знания конфуцианской классики; чжинсаси (進士試) – экзамен уровня определяющий уровень знания китайс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мунгва (文科) – последний экзамен кваго, сдаваемый в присутствии короля.

      Данная диссертация определяет категории сикво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работ, от первого тура до последнего тура экзаменов кваго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лжности чиновников в подразделения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ы, и эмпирически анализирует реальные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е работы, написанные во время сдачи кваго. Было рассмотрено примерно 1000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работ. Однако число работ, фактически использованных в данн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составляет примерно 350, потому что остальные были сильно повреждены.


      В главе II исследуются «понятия и категории сиквон», «способы определения сиквонов» и т.д.

      Сиквоны – листы бумаги с ответами претендентов, которые содержали стихи или сочинения, написанные на экзамене кваго, и результат оценки стиля письма, согласно правовой процедур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кспертизы. В то время сиквоны были одним из видов исторических архивов. Однако у них были некоторые особенности, которые отличали их от обычных исторических архивов: имена претендентов, авторов работ, были скрыты в течение определенного периода времени; не было подписи претендента; выражение «желания сдать экзамен»; сиквоны, согласно процедуре сдачи кваго, создаются постепенно – шаг за шагом, этап за этапом; сиквоны – своего рода комплекс документов, которые вступают в силу по взаимному согласию между претендентами и экзаменаторами и т.д.

      Сиквоны можно классифицировать по нескольким точкам зрения и стандартам. Их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регулярные сиквоны и нерегулярные. Следуя внешнему виду и форме, сиквоны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сиквоны горизонтальной формы и вертикальной формы. Следуя содержанию экзаменов кваго, сиквоны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сиквоны, описывающие литературную композицию и разъясняющие приказы короля. Следуя теме экзамена кваго, сиквоны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контрольные работы по работе судов и стихотворчеству. Также, если, следуя категориям и этапам экзамена кваго, рассмотреть сиквоны более тщательно, можно классифицировать на еще более мелкие категории, число которых может достигнуть сотн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ыделить и исследовать конкретный сиквон,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дать ему уникальное имя. В этом случае было желательно иметь четкий способ, который всесторонне отражал следующую информацию: имя претендента; год подачи заявления на сдачу экзамена кваго; тип кваго и его вид;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экзамена кваго; тема и предмет экзамена; тема сочинения и т.д.

      В глава III под названием «Форма сиквонов» исследовался вид бумаги сичжи: его сорт, качество и формы, обрезка и склеивание листов бумаги сичжи, структура сиквона.

      Сичжи не обеспечивалась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всем претендентам, поэтому те, кому она не доставалось, сами приобретали нужное количество бумаги и после резки и склеивания, делали его пригодной для использования на экзамене кваго. Форма сиквона в основном представляла собой гладкую бумагу, склеенную из трех-четырых листов сичжи, но после «отмены сочинений на обратной стороне» королем Сукчжоном в 1714 году, ширина бумаги сичжи была уменьшена примерно на 20% на первичном экзамене по проверке уровня знания китайс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на 40% на экзамене по проверки уровня знания конфуцианс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но известно, что на последнем экзамене кваго претендентам разреша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той бумагой, которую они подготовили.

      Сиквоны, описывающие стихи и сочинения, формально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внешнюю часть формы» и «тело». Наверху, во «внешней части формы» находились секции, в которые размещались данные о претенденте и его четырех прямых предках, на левой стороне формы, на пустом месте, ставился порядковый номер экзаменационного листа, вписывался псевдоним и имя чиновника, распечатывающего конверт с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м листом. В пространство, называемого «телом», вписывалось название сочинения, в правой стороне тоже оставляли небольшое пустое пространство, куда вписывали имя претендента и чиновника, вскрывающего конверт. Пространство в левой части названия – секция для описания содержания сочинения. «Разделительная линия» это всего лишь просто отвлеченная вертикальная линия разделявшая «внешнюю часть формы» и «тело» до разделения листа бумаги. Она становилась линией резки, после факт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внешней частью формы» и «телом». «Пространство сочинения» – это место, которое трудно физически указать на определенной части сиквона, но в общем случае оно использовало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часть «внешней части формы» и «тела», куда вписывали класс оценки, его тип и порядок, оценку или отметки о проверке, подчеркива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й текст точками или линиями. «Внешняя часть формы» состояла примерно из тех же секций, что и вертикальная часть сиквона. «Тело» состояло из следующих секций: описания сочинения; названия сочинения; основной части; оценки и т.д. Сиквоны по стихотворчеству, которые проводились не государством, а администрацией провинции характеризуются скатыванием правой нижней части бумаги.

      В главе IV под названием «Заполнение сиквонов и их обработка» показаны разнообразные способы размещения, определенные эмпирическим путем. Например, данные о претенденте, нумерация сиквонов, способы сворачивания и склеивания, методы оценки композиции сочинения, оценки сиквона, способы оценки перевода, методы оценки работы и примерно сорок степеней ранжирования оценок и т.д.

      Способы записи данных о претенденте и склеивания заключались в следующем. В случае «горизонтальный формы сиквона» в данные о личности претендента и его четырех прямых предков размещали в специально отведенном месте и, согнув сичжи три раза влево, склеивали. В случае «вертикальной формы сиквона» данные о претенденте и его предков размещали в верхней части и, скатав вверх, склеивали. В случае «отборочных сиквонов», которые писали претенденты для получения доступа ко второму туру экзаменов кваго, после вписывания имени претендента и его отца, сиквон склеивали, согнув два раза влево. В случае проведения экзаменов в провинциях или в периоды, не установленных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труктура сиквонов была более простой. В этом случае в основном использовали сичжи вертикальной формы. После вписывания имени претендента и адреса его проживания в правой нижней части, склеивали, наклонно сгибая в северо-западной направлении.

      Существовали различные правила для претендентов, чтобы они, подчиняясь им, писали сочинения и сдава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е работы. Кроме определенных формальных форм к каждому экзамену, например, использовался запрет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тилей при написании стихов или иероглифов, за исключением предписанных стилей, следили за соблюдением правил обозначения благородного или знатного человека путем написания иероглифов выше остальных или отделения от одного до четырех пробелов, согласовывали тип каллиграфии, использовали надлежащие отметки пересмотра и запечатывания части пересмотра и следли за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работы в установленное время. Помощник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х чиновников экзаменаторов отвечал за запечатывание написанных работ, сбор и разбиение на пачки по десять штук, их маркировку и деление на части сичжи, новую маркировку, перевод и проверку склеивания. Экзаменаторы, проверив сиквоны, определяли класс оценки и давали оценку работе.

      В случае второго тура экзаменов кваго на проверку уровня знания конфуцианской классики или китайс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или в случае экзамена на последнем экзамене кваго, принятые сиквоны для получения одобрения короля снабжались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и этикетками желтого и красного цветов, приложенными к заглавной части названия сочинения.

      В главе V данной диссертации под названием «Содержание сиквонов» исследованы предметы для сочинений и их экспертизы на экзамене.

      В предметах по сочинению и их экспертизы претенденты выясняли значение, происхождение и формы с пятнадцатью типами древних стилей письма: сасоый (四書疑) – проверка на знание стиля четырех основных книг по конфуцианству, огёный (五經義) – проверка на знание стиля пяти классических произведений, кваси (科詩) – стихотворение, составляемое при сдаче кваго в период династии Чосон, квабу (科賦) – стихи из шести иероглифов, квапхё (科表) – письмо королю, дэчэк (對策) – стихи по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мерам, рон (論) – трактат на ханмуне, чжам (箴) – стих предостережение на ханмуне, ги (記) – стиль ханмуна, описывающий события и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мест, мён (銘) – стих распоряжение, сон (頌) – панегерик, чжон (箋) – стих комментарий, чжо (詔) – распоряжение короля подданным, чже (制) – приказ короля времен династии Цинь и юльси (律詩) – стихотворение на ханмуне с отрегулированной формой времен династии Тан.

      Предметы можно разделить на три области: конфуцианскую классику, классиче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и текущие темы. На последнем экзамене кваго для принятия на работу чиновник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оверялись знания по всем трем областям. Если на первом туре экзаменов проверялся только уровень знания конфуцианской классики, то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дополнительно проверялся уровень знания китайс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Первые шесть из древних стилей наиболее часто появлялись в экзаменах кваго, поэтому их назвали «шестью стилями кваго».

      Экзамен на знание стиля «сасоый» проверял способность претендента интерпретировать контекстные значения в четырех основных книгах по конфуцианству, умение комментировать противоречащие друг другу предложения. Экзамен на знание стиля «огёный» проверял способность претендента интерпретировать сложные фразы из пяти произведений китайс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Экзамен на знание стиля «кваси» изначально проверял знание древних китайских стихотворений со старой формой династии Тан. Однако в 19 веке вместо него стали проверять знание стиля корейских стихов, написанных в особом стиле «хэнси» династии Чосон, форма которой совершенно отличались от форм древней китайской поэзии. Экзамен на знание стиля «квабу»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отличался от установленных правил и форм для экзаменов кваго, описанных в книге «Сончжонквагогюсик (詳定科擧規式)», дошел до позднего Чосон. В этом стиле стихи постепенно стали писаться без рифмы. Это уникальный вместе с «кваси» стиль письма в экзаменах кваго династии Чосон. Что касается стиля «квапхё», то он имел точно такую форму, как китайский стиль «пхё», потому что использовался в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документах переписки с Китаем. Стиль «дэчэк» также идентичен по форме с китайским аналогичным стилем. Формы девяти древних стилей письма, начиная от «рон» и до «юльси», одинаковы с китайскими. В данной диссертации сделана попытка проанализировать случаи экзаменов кваго, описанные в существующей литературе, в рамках «шести стилей кваго».

      Если сравнить экзамен кваго по сочинению, видны отличия во время прохождения второго тура экзаменов в первом иероглифе стиха или первом стихе. Эти отличия оценивались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во время задания вопросов по тем текстам, которые надо было выучить наизусть и читать вслух. Тексты выбирались из семи книг, которые выбирались из четырех основных книг по конфуцианству и пяти книг китайс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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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여러 학문 분야에서 古文書에 대해 점차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유독 試券만은 지금까지 그 형태와 내용이 연구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법전이나 기타의 문헌상에도 관련 규정이나 언급이 거의 보이지 않으며, 혹 있다 하더라도 지극히 단편적인 것에 불과하다. 한편 종래 조선시대의 科擧에 대한 연구는 주로 법전이나 관찬 사료 등에 기초하여 형식적인 제도의 고찰에 치중함으로써 과거의 겉모습만 관찰한 반면, 제1차 사료인 시권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음으로써 과거제도의 내면적 실상을 상당 부분 간과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오늘날의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시권 실물을 古文書學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고찰·분석하여 ‘시권의 형태적 구조’와 ‘과문의 문체적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시권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을 확립함과 동시에 과거시험의 세부적인 절차 등을 조명하고, 나아가 향후 시권 정리 및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하였다.

      문무 양반 중 문반이 응시하는 과거는 생원시·진사시와 문과인데, 본 연구는 이러한 문반 과거의 시권에 범위를 한정하고 과거 시험장에서 작성한 시권 실물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진행하였다. 검토한 시권의 총 건 수는 약 1,000건 정도이나, 이 가운데는 손상되어 불완전한 시권이 많은 까닭에 직접 연구에 이용한 유효 건 수는 약 350건 정도이다.

      본 논문의 제Ⅱ장에서는 ‘시권의 개념과 분류’, ‘시권의 명명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試券’은 과거시험에서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작성한, 科文의 製述과 考券 結果를 주된 내용으로 담은 답안지이다. 이는 고문서의 일종이지만, 일반의 고문서와는 다른 몇 가지 특색이 있다. 즉, 응시자인 시권 작성자의 성명이 일정기간 숨겨져 있고, 署押이 없다는 점, ‘합격을 바란다’는 의사표시가 묵시적이라는 점, 시권이 과거시험의 절차에 따라 점차적·단계적으로 생성된다는 점, 응시자와 시관 쌍방의 의사가 표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複合文書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시권은 여러 관점과 기준에서 分類할 수 있는데, 법전상의 과거 설행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시 시권’과 ‘부정기시 시권’으로, 시권의 외형에 따라 ‘가로형 시권’과 ‘세로형 시권’으로, 과거시험의 내용에 따라 ‘제술시권’과 ‘강지’로, 시험의 주체에 따라 ‘국가 과거 시권’과 ‘백일장 시권’으로 등으로 나눌 수 있고, 또 과거시험의 종류별·단계별 고시과목에 따라 시권의 종류를 더욱 상세히 수십 종 수백 종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어떤 시권을 특정하여 호칭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名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응시자, 응시시기, 과거의 성격·종류, 시험 장소, 고시과목, 試題 등과 같은 제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命名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제Ⅲ장 ‘시권의 형태’에서는 試紙의 종류·지질·규격, 시지의 裁斷과 連貼, 시권의 구조 등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시지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급해주지 않고 응시자들로 하여금 소정의 시지를 자비로 구입한 다음 적정 규격으로 재단·연첩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시권의 규격은 식년시에서는 대개 도련지 2∼4장을 연첩하여 사용하는 정도였는데, 숙종 40년(1714)의 ‘備篇 작성의 폐지’로 인하여 시지의 가로 길이가 진사시의 경우 약 20%, 생원시의 경우 약 40%씩 각 감소하였으나, 문과의 경우에는 응시자가 마련한 대로 사용하게 하였으므로 그다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술시권은 형태적으로 皮封部와 本體部로 나눌 수 있다. ‘피봉부’의 身元欄은 본인과 사조의 신원을 기재하는 난이고, 그 좌단의 여백 부분은 호봉한 뒤 자호의 기입과 할봉, 등제의 기재 등을 위해 남겨둔 부분이다. ‘본체부’의 試題欄에는 試題를 적는데, 그 오른쪽에도 역시 약간의 여백을 남겨두어 字號의 기입과 割封, 等第의 기재 등에 대비한다. 제목란 왼쪽의 試文面은 製文을 撰寫하는 부분이다. ‘割封線’은 할봉하기 전에는 皮封部와 本體部를 나누는 관념상의 縱線에 불과 하나, 실제 할봉을 하고 난 뒤에는 피봉부와 본체부를 분리하는 切斷線이 된다. 시관의 ‘考閱欄’은 물리적으로 시권의 특정한 부위를 지정할 수는 없으나, 대개 피봉부와 본체부의 적당한 부분을 활용하여 科次·等第·점수를 기입하거나 批點 등을 찍는 부위를 일괄하여 이른다. ‘講紙’는 피봉부가 세로형 시권의 그것과 유사하게 간단하고, 본체부가 講書 冊名欄, 大文欄, 評價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백일장 시권’은 무엇보다 그 비봉을 만듦에 시지의 우하단을 비스듬히 말아서 호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제Ⅳ장에서는 ‘시권의 작성과 처리’에 대해 고찰하였다. 즉 본 장에서는 다양한 형식의 秘封 記載 및 糊封 방식, 科文의 작성 및 書寫 방식, 시권의 관리 문자 기입 방식, 割封 방식, 易書 방식, 시관의 考券 방식, 40여 종의 科次 等級 등을 실증적·구체적으로 규명하였다.

      비봉의 작성 및 호봉 방식은 이러하다. ‘제술시권’은 ‘가로형 시권’의 경우 그 秘封面에 四祖의 신원을 기재하고 비봉면을 左向으로 3번 折疊하여 糊封하는 방식이지만, ‘세로형 시권’은 비봉면에 응시자 본인과 父의 신원만 기재하고 그것을 上向으로 말아 올려서 호봉하는 방식이다. ‘講紙’는 본인과 父의 신원만 기재하므로 비봉면을 左向으로 2번 折疊하여 호봉한다. ‘白日場 시권’은 그 구조가 더욱 간단하다. 즉 이 시권은 대개 세로형 시지를 사용하며, 시지의 우하단을 비봉면으로 삼아 거기에 본인의 성명과 거주지만 적은 다음 9∼10시 방향으로 비스듬히 말아 접어서 호봉한다.

      응시자가 科文을 製述, 書寫하여 제출할 때는 또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식이 있으니, 각종 과문의 문체에 따른 程式 외에, 예컨대 과문의 成篇, 禁忌 문자·부호 등의 사용 금지, 擡頭法·避諱法의 준수, 서사 書體의 준수, 적정 修訂符號의 사용과 修訂處의 답인, 시한 내의 제출[呈券] 등이 그것이다. 종사관은 製文에 대한 內打印 답인, 收券 및 作軸, 축호 부여, 塡號[塡字] 및 할봉, 역서, 감합 등의 조처를 한다. 시관은 시권을 고열[考券]하여 과차와 성적을 매기고 等第를 결정한다. 생진시의 복시나 문과의 전시의 경우 등제를 기재한 황첨·홍첨을 당해 시권에 첨부하여 국왕의 재가를 받음으로써 합격 시권이 최종적으로 생겨나오게 된다.

      본 논문의 제Ⅴ장 ‘시권의 내용’은 제술시험과 강경시험의 고시과목에 대해 고찰한 것이다.

      제술시험 과목에서는 15종의 과거문체에 대해 그 의의·연원과 형식 등을 규명하였다. 15종의 문체는 곧 四書疑, 五經義, 科詩(古詩), 科賦, 科表, 對策, 論, 箋, 頌, 銘, 箴, 記, 詔, 制, 律詩이다. 이들 과목은 크게 경학·문학·시국관의 세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문과에서는 경학·문학·시국관을 모두 시험하였고, 생원시에서는 경학을, 진사시에서는 문학을 각 시험하였다. 여러 과거문체 중 疑·義·詩·賦·表·策의 6종은 고시 빈도가 높으므로 ‘科文六體’라고 일컬어진다.

      ‘四書疑’는 四書 중에서 서로 모순되는 듯하다고 의심이 드는 문장을 들어서 상호간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을 요구하는 시험이고, ‘五經義’는 五經 중에서 어려운 短句를 제시하고 그 해석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科詩’는 원래 古詩로써 시험하였으나 19세기에 이르러 중국 전통의 古詩 형식과는 아주 다른, 조선 특유의 行詩라는 형식이 자리를 잡았다. ‘科賦’는 당초 󰡔상정과거규식󰡕 등의 규정과는 달리 조선후기로 내려오면서 점차 압운을 하지 않았다. 이는 科詩와 함께 조선의 과거에만 있는 특유한 문체이다. ‘科表’는 그 형식이 중국의 표와 다름이 없는데, 이는 중국과의 事大外交 文書에 사용되는 문체이기 때문이다. ‘대책문’도 역시 중국의 그것과 형식상으로 차이가 없다. 論 이하 律詩까지 9종의 과거문체 형식은 중국의 그것과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과문육체’에 한하여 실제의 과문 작품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제술시험과 대비하여 문과 복시 초장에서 보인 講經試驗이 있다. 이는 대개 四書와 五經 중의 七書에서 각각 大文 1개씩을 뽑아낸 7개의 텍스트에 대해 講問과 背誦을 하고 소정의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평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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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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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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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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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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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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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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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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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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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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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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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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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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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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