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時期 도시주택난과 일제의 주택정책 : 조선주택영단과 조선대가조합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 국사학과 , 2019. 8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911 판사항(6)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i, 75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Urban housing shortage and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s housing policy in the wartime.
참고문헌: p. 66-71
서지적 및 설명적 각주 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35-000000030918
소장기관
Among the housing policies implemented in Joseon during the wartime period, the paper paid attention to the Joseon Housing Administration and the Joseon Housing renter Union, and looked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using policies of the exhibition period through the operation process of these organizations. In the 1920s, the shortage of housing emerged as a social problem in large cities. However, when the Sino-Japanese War broke out in July 1937, the housing shortage due to the material control policy exceeded the usual level. At the same time, the importance of human resources to conduct war has risen, while the importance of laborers producing war materials from the rear has also increased. Japan'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stablished a housing policy to stabilize the lives of laborers. A series of housing policies established in Japan helped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who had been indifferent to the housing crisis in Joseon, pay attention to housing issues. However, the Joseon Governor-General's housing policies did not do much to alleviate the housing shortage. Recognizing the limitations of housing policy, Japan decided on Nov. 19, 1940, "An outline of measures for the housing ." "Housing Countermeasures"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n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housing, the housing administration, and the housing renter union, while also requiring the policy to be implemented outside the country. Later, the "Joseon Housing Decree" was promulgated in June 1941 and a series of "Joseon Housing Renter Union Decree" was implemented in March 1942. At the time the two policies were discussed,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planned a housing renter union as the primary organization for housing supply, and a housing administration as the secondary. Although housing supply organizations in Gwanju were established due to the war,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till expected many roles in housing supply to the private sector. However, unlike the plan of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the influence of the housing administration grew bigger and smaller as the housing policy was actually operate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rol policy. Later, as the war intensified, a policy of curbing buildings was implemented due to severe material shortages in Joseon, and only buildings that were deemed necessary to enhance production and secure the lives of the people could be built. Nevertheless, the Governor-General of Korea provided materials and funds for the housing renter union. In other words, even during the war, what was still on the basis of the private sector's desire to provide housing, among which the housing renter union was an important key instrument of housing supply. As such, the special situation of war and the special status of Joseon in the period of wartime was the premise of the establishment of housing policy. Also,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ttempted to create an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housing for the construction of large-scale houses. It was an integrated housing supply policy in the private sector to establish the housing renter union and in the government sector to establish the housing administration. This article takes a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policies implemented during the period of exhibition through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housing administration and the housing renter union. Basically, the housing renter union was the primary instrument of housing supply and was actively operated. The housing administration was also planned as a cooperative relationship to support the activities of the housing renter union. Although in wartime, the primary source of supply for housing was still the private sector, and therefore the main housing supply was planned as the housing renter union.
더보기이 논문은 전시기 조선에 시행된 주택정책 가운데 조선주택영단과 조선대가조합에 주목하였으며, 이 기구들의 운영 과정을 통해 전시기 주택정책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1920년대 조선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주택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조선에는 실효성을 가진 주택정책이 부재하였는데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물자통제정책으로 인한 주택부족은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전쟁수행을 위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이 대두함과 동시에 후방에서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노무자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일본의 후생성에서는 노무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을 수립하였다. 일본에서 수립된 일련의 주택정책들은 그동안 조선의 주택난에 무관심했던 조선총독부가 주택문제에 관심을 갖는데 일조하였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주택정책들은 주택난을 완화하는데 크게 일조하지 못했다. 주택정책의 한계를 인식한 일본은 1940년 11월 19일 「주택대책요강」을 각의 결정하였다. 「주택대책요강」에서는 주택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기구인 주택영단과 대가조합의 설립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 정책을 외지에서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조선에 「조선주택영단령」이 1941년 6월 공포되었고 잇따라 1942년 3월 「조선대가조합령」이 실시되었다. 두 정책이 논의될 당시에 조선총독부는 주택공급을 위한 일차적 기구로는 대가조합, 그리고 부차적인 기구로서는 주택영단을 계획하였다. 전쟁으로 인하여 관주도의 주택공급 기구가 설치되었지만, 여전히 조선총독부는 주택공급에 있어서 민간에 많은 역할을 기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통제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주택정책이 실제 운영되면서 주택영단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고, 민간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이후 전쟁이 심화되자 조선에 심각한 자재난으로 인해 건축물 억제 정책이 실시되었고, 생산 증강과 국민생활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만 지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대가조합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을 보조하였다. 즉 전쟁 중에도 여전히 민간을 통해 주택공급을 하고자 했던 것이 기저에 깔려있었고, 그 가운데 대가조합은 주택공급의 중요한 핵심 기구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전시기 조선에 실시된 주택정책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조선이 가지는 특별한 지위로 인해 수립된 것이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대량의 주택건설을 위해 주택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는 기구의 창설을 기도했다. 민간 방면에서는 대가조합이었고, 정부 방면에서는 주택영단을 설립하여 통합적인 주택공급정책을 펼치고자 한 것이었다.
본 글은 주택영단과 대가조합의 운영 과정을 통해 전시기 시행된 주택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대가조합은 주택공급의 일차적인 기구였으며, 적극적으로 운영되도록 계획되었다. 또한 주택영단은 대가조합의 활동을 원조하는 협력적인 관계로 구상되었다. 비록 전시기일지라도 여전히 주택공급에 있어서 일차적 공급 주체는 민간이었으며, 따라서 주된 주택공급기구는 대가조합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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