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근로제 국제비교 연구
저자
발행사항
공주: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공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 경영학전공 , 2019. 8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658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기타서명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Workplace Flexibility in Labor Market
형태사항
98p; 26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장석인
참고문헌 : 88-96p.
UCI식별코드
I804:44004-000000029129
소장기관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40-hour work week system in 2004, there had been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labor market until 2018 when the Article 5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as revised to shorten the maximum working hours per week by a whopping 16 hours from 68 to 52 hours. Due to the sudden reduction of working time, both companies and employees have been discussing how to deal with it in detail; one of the solutions is a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s of major advanced countries by the institution, feature and type and investigate the legal grounds of the system of each country, the key points of each system,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ies and the types of the flexible working time system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esents how Korea that has lower implementation and utilization rat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can promote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The flexible working time systems run in major advanced countries excluding Korea have their own distinctive characteristics. Germany has the working time account system through the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between the company and the union, etc. where an adjustment period including the working time credit and debt is established and employees use them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sabbatical leave, education and child rearing. In the United Kingdom, the Employment Rights Act specifies the right to claim flexible working to give employees work flexibility by the law. As for Japan, the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expand telework as part of its “Work Style Reform Law.” It is considered that introducing such characteristics and advantages of the systems of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to Korea based on its circumstances can help promote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Therefore, this study divides the measures of promoting the Korean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into the national level, the company level and the level of changes in individual awareness.
The national level includes the following:ⅰ)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claim flexible working, ⅱ) the expansion of the governmental support for the widespread of homeworking, ⅲ) the introduction of the working time account system, and ⅳ) the consolidation of the law to promote part-time employment. As for the company-level efforts, the following measures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culture for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ⅰ) the improvement of awareness of CEOs and managers, ⅱ) the establishment of HR systems that employees working flexibly are not given unjustified disadvantages, and ⅲ) continuous training on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Lastly, the following measures are suggested for the level of changes in awareness of employees who use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ⅰ) communication with co-workers who have not used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ⅱ) the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of employees who use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2004년 이래 주 40시간이 도입된 이래 노동계에 큰 변화가 없다가 2018년 근로기준법 제53조가 개정되면서 주당 최대68시간 가능한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 근로시간이 단축하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들 모두 줄어든 근로시간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방안 마련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유연근로제가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주요 선진국들간의 유연근무제 현황과 특성을 제도적․특성별․유형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국가간 유연근무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어떤 유연근로제에 비중을 두고 있는지, 그 나라에 대한 독특한 특징은 무엇인지, 유연근로제에 대한 유형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타 국가들보다는 도입률과 활용률이 낮은 한국에서 유연근로제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았다. 한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이 운영하는 유연근로제는 저마다의 큰 특징이 있었다. 독일은 노사간 단체협약 등으로 근로시간계좌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에 대한 채권과 부채라는 정산기간을 설정하여 근로자들이 안식년, 교육, 양육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고, 영국에서는 고용권리법(Employment Rihgts Act)에 유연근로 청구권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유연근로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 ‘일하는 방식 개혁’ 일환 중의 하나로 텔레워크를 정부 차원에서 확대 보급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각 주요선진국들의 이러한 특징과 장점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도입한다면 유연근로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유연근로제 활성화 방안을 국가적 차원, 기업적 차원, 개인 인식 변화 차원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ⅰ) 유연근무청구권 도입, ⅱ) 재택근무 보급률 확산을 위해 정부 지원 확대, ⅲ)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ⅳ) 시간제 근로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이다. 다음은 기업적인 차원으로 연근로제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을 들었다.
그 방안으로 ⅰ) 최고경영자 및 관리자의 인식개선, ⅱ)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인사시스템 구축, ⅲ) 유연근로제의 지속적인 교육이다.
마지막으로 개인 차원으로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인식 개선이다.
그 방안으로 ⅰ) 유연근로제를 활용하지 않는 동료들과의 소통, ⅱ) 유연근로제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제고이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