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間投資法上 公益處分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termination by administrative action for public interest under the act on the private participation in SOC facilities (the PPP law)
형태사항
ix, 236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연태
참고문헌: p. 213-232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085034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민간투자제도는 국가 등 공공부문이 주체가 되어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을 함에 있어 민간사업자의 일정한 수익의 보장이라는 유인책을 가지고 참여와 협력의 방법으로 민간부문이 자본과 기술 및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공공성이 보장되는 한도에서 사업에 최대한 효율성을 발휘하여 국민의 생존과 행복의 배려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이념으로 하는 제도이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서는 공익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민간투자법상 공익처분의 요건이 충족될 경우 주무관청은 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처분을 행하게 되며, 손실을 입은 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에게는 해당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손실을 입은 협상대상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하는 정당한 보상의 의미일 것이고, 정당한 보상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나 보상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실시협약의 중도해지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하는 해지시지급금을 공익처분에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또한 민간투자법의 정당한 보상과 헌법상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헌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한다.
민간투자법상 공익처분의 보상규정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비례의 원칙에 합당하도록 조절하는 조절적 보상 내지 사업시행자 지정행위의 철회로 인한 신뢰이익의 침해를 보상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한 공용침해와 특별한 재산상의 희생의 발생을 원인으로 하는 손실보상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투자법상의 공익처분시 협상대상자나 사업시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법리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상의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 법리 공익처분에 적용할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는 바, 이를 민간투자법상의 정당한 보상에 따른 손실보상이 범위와 동일한 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익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은 기본적으로 비례원칙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재산권의 사회기속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손실보상의 범위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없이 사업을 계속 운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수 있었던 기대이익의 범위 또는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시지급금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투입한 총민간사업비에 더하여 공익처분 시까지의 적정한 기회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민간투자법 제47조 제2항의 정당한 보상과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의 의미를 동일하게 해석하자는 견해에 따를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의 의미는 완전보상을 의미하게 되는데, 민간투자법 제47조 제2항의 정당한 보상에는 해지시지급금의 산정시에는 미래기대수익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의 정당한 보상과는 의미가 다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은 공용수용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보상을 하라는 의미인 것이지 보상의 수준을 공용수용과 동일하게 하라는 취지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익처분시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와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 그 개념 자체는 불확정적 개념이고, 공익처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의미는 공익과 사익을 형량한 정당한 보상일 것이므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한 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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