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後期 宗廟儀禮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Jongmyo ritual's during the 17th -18th century
형태사항
iv, 281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송양섭
부록: 1. 조선후기 종묘 제향의 증가와 확장, 2. 『國朝五禮儀』종묘 의례 구분
참고문헌: p. 269-281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08502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에서는 조선 후기의 종묘 의례가 상징적 형태의 정치행위로써 지속적으로 재해석되어갔던 과정을 임진왜란 이후부터 정조대까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통치자는 의례를 시행함으로써 추상적 형태로 존재하는 정치적 권위를 가시적으로 입증하였다. 조선에서 가장 위격이 높은 의례는 사직‧종묘‧영녕전에 대한 제향이었다. 하지만 사직은 정치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했고, 영녕전에 대한 제향은 국왕이 관여하는 바가 아니었다. 결국 국왕이 관여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의도를 관철시킬 수 있는 의례는 종묘의례였다.
1392년 조선의 건국 이후 누적된 역대조의 종묘에 대한 제향을 이어갔던 것은 동북아시아에서도 독특한 경우였다. 조선 태조로부터 조선 후기 재위 국왕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극은 매우 멀었다. 건국 이후 자신에게까지 이어진 정통성은 당연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끝없는 재확인이 필요했다. 특히 반정으로 즉위해서 친부를 원종으로 추숭한 인조대 이후로는 장자인 소현세자 계열을 배제하고 차자인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면서 嫡長嫡孫 승계가 어그러졌다.
이로 인해 정통성에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생겼다. 실제로 숙종대 강화도 흉서사건, 영조대 무신난과 같은 사건에서는 모두 소현세자의 후손에게 정통이 있다는 내용을 거론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건국기로부터 이어진 정통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독점적 계승 정당성을 가졌다는 사실은 끝없이 재확인되어야 했다. 영조대에 종묘 친향빈도와 의례의 시행 강도가 가장 높았던 사실에서도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종묘 오향대제를 대신이 섭행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국왕이 친향으로 시행할 때 정치적인 성격이 부각되었다. 존재 자체로 공적 영역에 있는 종묘에 대해 통치자로서 문무백관과 종친을 거느리고 친향을 수행하는 것은 역대조로부터 이어진 정당성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부각시켜 구별을 통해 정국 질서를 정립하고 조정의 통합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고정되어 있었던 종묘 의례의 절차가 조정되고 종류가 확장되는 변화를 겪었다. 이는 상황에 따른 필요에 의해, 혹은 국왕의 의지에 의해 추진되었다. 의절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그에 맞는 전거를 검토하거나 人情에 합당한지 여부를 따져 정비하였다. 일반적으로 준행되던 의례를 임시적으로 변통하거나 새로 창안할 때 중요시 여겼던 것은 經傳과 역대 중국의 史書, 唐‧宋‧明代의 전례서, 국가의 전례서, 그리고 先代의 典例였다. 이러한 전거들이 의례의 권위를 보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의례적 변수는 전거로 해결할 수 없는 범주에까지 미쳤다. 때문에 조정하려는 의례에 대해 마땅한 전거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인정에 기대어 판단했다.
인정을 기준으로 의례를 조정하는 것은 조선이나 역대 중국에서도 선례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인정에 따른 의례의 조정과 변경이 국왕과 대신들 가운데 누구에게서 발의되는가를 살펴보면 의례 조정과 변경의 목적을 살필 수 있다. 숙종대부터 영조대에 이르면 국왕이 자신의 인정을 기준으로 삼아 의례를 조정하는 경향을 띠었다. 정조대에도 의례적 충돌이 있을 때 인정을 들어 해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선대부터 누적된 경향이었다. 이것은 국왕이 의례를 주도하게 되었음은 물론이고 정치적 속성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종묘 의례의 정치 제도적 속성은 영조대의 『속오례의』와 『속오례의보』 간행과 정조대의 『춘관통고』 기획을 통해 더욱 확실해진다. 각 전례서에 수록된 종묘의례는 모두 국왕의 절대성과 계승정당성을 상징하는 형태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전례서를 기획하고 거론했던 시기가 모두 국정 운영의 전환점이나 정통성을 문제 삼았던 반란의 평정을 기념하는 시기에 접해있었다. 『속오례의』는 신유대훈 시기에 맞물려있었고 『춘관통고』 초고가 거론되었던 것은 무신난 평정 60주년에 해당하는 시기였다. 이것은 의례 제도 자체를 정치적 영역과 관련지어 중요한 상징체로 부각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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