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원의 교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장애학생의 공격행동에 의한 교권침해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교육행정및고등교육전공 , 2019. 8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96장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신현석
부록수록
참고문헌: 장 81-86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085293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공격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경기도 특수학교에 근무 중인 특수교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의 공격행동과 교권침해, 교권보호정책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면, 학생의 인권과 안전뿐만 아니라 교사의 교권 및 안전을 보호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장애학생의 공격행동이 교권을 침해하는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현재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의 공격행동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하는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특수학교에서 교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요구는 어떠한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탐구하기 위하여 경기도 전역에 분포한 특수학교를 선정하여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공격행동에 대한 교사들의 전반적인 인식과 현재 특수학교의 교권보호정책 및 개선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23문항의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도출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도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은 학생들의 공격행동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공격행동 후 단계와 공격행동 전 단계에서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공격행동 후 단계에서 나타나는 2차 피해 역시 교권침해라고 응답하였는데, 2차 피해로 인한 교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단계는 공격행동 후 단계라고 응답하였다. 현재의 교권보호 정책에서 좀 더 효과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단계는 공격행동 후 단계다.
둘째, 경기도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들은 현재 특수교육 교권보호정책의 문제가 ‘장애인들의 인권 및 안전만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생긴 교권침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공격행동 후 단계에서 교권을 보호하는 정책의 문제점이 ‘학생의 인권과 안전만을 중시하고 교사의 인권과 안전은 뒷전이기 때문’이라고 지목하였다. 학교에 근무를 하며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을 본 적이 없거나,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특수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하여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이용하지 않는 까닭은 사회적 시선 및 외부적 압력과 교사의 사명감 및 개인의 희생정신이라고 나타났다. 그리고 특수교사들이 생각하는 교권보호위원회의 문제점은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어도 문제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특수교사들이 사회적 시선 및 외부적 압력뿐만 아니라 개인의 희생정신으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에게 도움이 될 교권회복 프로그램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에 응답하였다. 더불어 교권을 침해당했으나 교권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셋째, 특수교육 교권보호정책을 개선한다면 ‘학생의 인권만큼 교권도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형성’의 방향성으로 개선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공격행동 후 단계에서 교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요구에 대하여 ‘학생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교사의 인권과 안전 모두를 고려하고 보호 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특수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수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단순히 사과 및 사건 중재의 역할이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한 교육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권회복 프로그램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하여 좀 더 효과적인 교권회복 방안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및 센터 이용의 접근성 및 편리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양립할 수 없는 대립구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해야 하는 관계다. 학교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각각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에서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고, 학생인권 보장이 교권침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은 교권의 보장 범위와 학생인권의 보장 범위의 조화로운 해석을 통하여 극복되어야 한다.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의 출발점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학생 인권만을 강조하다보니 교사의 인권 및 교권을 놓치게 된 부분이다.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는 학생 인권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생 인권만큼 교사의 인권 및 교권도 중요하다. 지금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공격행동으로 인해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예방하거나 이로 인해 침해당한 교권을 회복시키기에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실제적인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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