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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朝鮮 肅宗의 君臣義理 定立과 尊周大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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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g Sukjong developed the quality of a king and internalized Confucian values by sincerely attending the lecture during his reign as the Crown Prince for seven years and seven months. In addition, he established close relations with the ruling political group and key officials. As the heir to the throne, he was given an opportunity to have a solid foothold and learn the flow of political affairs.
      King Sukjong participated in the Mourning Dress Debate right after his accession to the throne and continued to stress that King Hyeonjong corrected the false theory of ritual formality and, at the king’s judgment, the rites of the royal family has been straightened. By doing so King Sukjong proclaimed that the legitimacy of his succession to the throne had not been compromised. King Sukjong succeeded the throne as a primogeniture of King Hyeonjong, but the controversy over the legitimacy of King Hyojong was an issue that could affect the authority of him. King Sukjong’s position, which recognized the Seoin Faction’s claim as a challenge to the legitimacy of the monarchy, is easily understandable in this respect.
      King Sukjong may have realized the need to solidify his status as a king amid disputes over the legitimacy of the monarchy in the early days of his accession to the throne. However, as the Revolt of the Three Feudatories ended around 1680, the Qing Dynasty began to take a disciplinary action to Joseon, which took an anti-Qing position under the pretext of the crisis in the Qing Dynasty, and it has severely damaged King Sukjong’s status. The diplomatic row that occurred during this period is seen as an example of diplomatic pressure that reflects Qing’s willingness to impose sanctions on the Joseon Dynasty.
      King Sukjong tried to overcome this crisis and raise his status in his government. He restored the honor of the political war victims such as Sayuksin, six loyalists executed in the restoration attempt of King Danjong, and granted the spirit tablets of Yi Yi and Seong Hon be enshrined in the State Shrine to Confucius. He tried to raise the authority of the king and emphasized the loyalty of his subjects as he lived up to the expectations and opinions of the Confucian literati. In addition, he paid constant attention to his work to improve the code for royal rites and to elevate the status of the royal family. King Sukjong posthumously conferred King Jeongjong a shrine title in the 7th year of his reign (1681), when diplomatic disputes with Qing were high, and restored the posthumous titles of King Danjong and Queen Jeongsoon (1698). King Sukjong also worked hard to renovate the Royal Ancestral Shrine system, which was concluded with the compilation of The Protocols of the Royal Ancestral Shrine, in order to strengthen the status of the king and his royal family as follows: He designated the spirit tablets of King Injo and King Hyojong to be remained in the first cubicle in the main building of the Royal Ancestral Shrine and he conferred posthumous names of King Taejo and King Taejong.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Royal Ancestral Shrine, where the kings of Joseon and their ancestors were enshrined, is a place that embodies the legitimacy of the monarchy in a visible form and is the source of the king’s political authority.
      At that time, Joseon made efforts to minimize pressure from Qing and to prevent the spread to a greater crisis by proactively expressing its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order centered on the Qing Dynasty, at least superficially. At the same time, it seems to have benefited from active and astute diplomatic negotiations. King Sukjong established his political base even further by achieving the installation of the Queen in 1689 and the investiture of the Crown Prince in 1694. In the 23rd year of King Sukjong’s reign (1697), he exerted his utmost efforts to improve the people’s livelihoods by arranging rice aid and trade by Kangxi Emperor to fight against a great famine. Since 1689, there has been a gradual decrease in the imperial delegation to Joseon, and there have been no instances of diplomatic disciplines other than the dispatch of envoys for ceremonial reasons such as a royal investiture. This trend shows that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gradually stabilizing.
      However, the improvement of diplomatic relations meant that Joseon was officially admitted to having been supplanted into the imperial order of the Qing Dynasty. And this was an occasion to escalate the opposition of Confucian intellectuals who had inevitably internalized anti-Qing thoughts. The heightened criticism and emotion from the intellectuals about the introduction of Qing rice, a case of successful negotiations, and the implementation of relief programs using it, suggest that the outcome of diplomacy with the Qing Dynasty at that time was a kind of antagonism that caused the escalation of anti-Qing emotions. Against this backdrop, King Sukjong had to make another effort to solidify the authority of the king.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the memorial service for the fallen people in the war against the Japanese and the Manchurian Invasions carried out more actively than before. This trend must have been fueled by efforts by political groups to strengthen their cause for power during this period. In addition, relations with the Qing Dynasty, which have been stable since the mid-1680, created a mood of visible remembrance for the war dead. The intention of King Sukjong, who was in line with the impartial opinion of the Cardinal Principle of Revering the Zhou and wanted to honor loyalty, must have also acted as a major driver. In particular, the establishment of shrines devoted to Im Gyeong-eop, a prominent general and a symbol of the anti-Qing movement, and the fact that several shrines for anti-Qing figures were built in cities on major roads such as Uiju reflects the context of the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Qing at the time.
      In addition, the trend of expanding the construction of a private Neo-Confucian academy and the granting of a royal charter to the academy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shows that the interests of various political groups and local Confucian literati have been in line with the king’s intentions. The state’s endorsement of a private Neo-Confucian academy and continued support were special gifts of the king who responded to the impartial opinion of Confucian literati. Therefore, we can imagine that the king’s intention was shown and that it was effective to generate voluntary support for the royal authority.
      Furthermore,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a series of measures were implemented to reflect the ruling cause of Confucianism. King Sukjong frequently visited the State Shrine to Confucius and pushed for the renovation of the list of enshrined scholars in the State Shrine to Confucius, which had been the Sarim scholars’ long-cherished dream since the late 16th century.
      King Sukjong’s efforts to adjust to the honor and cause of the times will likely find the case even in a ritual sense. The rituals carried out by the king had clear political utility in that they served as a conspicuous display of abstract authority.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as shown in the case of the formality of a visit to the Royal Ancestral Shrine, the king’s rite was greatly expanded and the related regulations were adjusted. In addition, the king’s authority as a ritual agent who complied with the heavens was realized by actively implementing rituals to address disasters. King Sukjong intended to fulfill his duty as a ruler who contributes to heaven by collecting the people’s wishes to resolve the disast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King Sukjong’s reign, which focused on the political utility of the rite, it is noteworthy once again that King Sukjong took the initiative in constructing Taebodan, an altar for Joseon Kings’ offering sacrifices to Ming Emperors, the exclusive ceremonial space for the promotion of the Cardinal Principle of Revering the Zhou. The newly formed and developed rite during this period is understood to be a ritual device that can resolve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traditional ideology, which is based on the traditional Sino-centrism of Joseon and the new reality of international order centered on the Qing Dynasty. In the context of the restoration of royal authorit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altar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ruling ideology, which leads to anti-Qing thoughts, should be seen as an effort to resolve the antagonism between the reality and the traditional ideology that must comply with the changed international order.
      The establishment of Taebodan, and the emphasis of the Cardinal Principle of Revering the Zhou through the sacrificial rites to Ming Emperors are not simply an act that follows the toadyism and longing for the Ming Dynasty. It is part of efforts to maintain Joseon’s unique Confucian governing ideology by reaffirming Joseon’s traditional adherence to its moral values. Additionally, the fact that it has devised a way of coexistence to avoid friction with the Qing Dynasty but to maintain the existing aim for Sino-centrism in a broad framework is also meaningful as a way to solve the challenges of adapting to the new international order.
      In addition, the fact that King Sukjong gained control of state affairs by taking back the ideological leadership of the Noron officials and drawing key people from the Noron faction into the cooperation for state affairs is another example of political achievement inherent in the establishment of Taebod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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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시기 국왕은 천명에 기초한 상징적 권위를 바탕으로 王政을 시행하였지만, 정책 논의의 주도권은 대신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 권력에 상당 부분 위임되어 있었다. 이처럼 국왕의 상징적 권위가 가시적 권력 행사와 직결되어 있지 않았던 국초 이래 조선의 정치 체제는 국왕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도적 효용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던 유교 정치의 이상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었다고 하겠다. 16세기 이래 사림이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공론과 의리 명분에 기초한 붕당정치가 시행됨에 따라 산림의 권위는 제고되었다. 특히 숙종의 시대는 사림의 공론이 가지는 권위가 왕권을 능가하여 산림이 내세운 도학적 기준이 임금의 판단에 우선한다고 하는 ‘道高于君’의 정치 논리가 형성되었던 시기였다는 견해도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조선 시기의 정치 행위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군주체제의 맥락 위에서 시행되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에, 이 시기 정치의 작동 원리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정의 주체이자 최고의 권력자인 국왕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반 관료집단이 어떠한 명분과 대의를 내세우더라도 종국적인 처분은 결국 국왕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왕이라는 존재에 관심을 환기해야 할 필요성은, 국왕이 붕당 간 是非明辨의 판정자로 자임하여 당론을 배격하고 국왕 중심의 정치를 지향함으로써 향후 전개될 탕평 정국의 토대를 다진 시기로 이해되는 숙종 연간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그 개연성이 더욱 높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재위 1674∼1720)이 당대 정치의 흐름과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응하여 왕정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이를 가시적인 왕권으로 가꾸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숙종 연간의 정치사를 특징짓는 붕당정치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군신 관계의 특성과 당시 조선 외부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동인이었던 淸과의 관계가 초래한 국내적 파장을 세밀히 되짚어 봄으로써 이 시기 왕정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고자 하였다.
      숙종은 7년 7개월에 걸친 세자 시절 동안 성실히 강학을 진행함으로써 군왕의 자질을 함양하였으며, 유교적 가치체계를 내면화하였다. 아울러 당시 집권 세력인 서인계 山人 및 주요 관료들과 친밀한 관계를 쌓음으로써 왕위 계승자로서 입지를 탄탄히 하고 정국의 흐름을 익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숙종은 즉위 직후 복제 논쟁에 참여하여 현종이 잘못된 예론을 釐整하고 시비를 바르게 하였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함으로써 국왕의 판단으로 왕실의 예제를 바로잡은 사실과 왕위계승의 정통성에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천명하였습니다. 숙종은 현종의 적장자로 嗣位하였지만 예송을 통해 야기된 효종의 왕통에 대한 시비는 곧 숙종의 권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서인의 예론을 왕권의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여 공척하고 현종의 예론 수호에 천착하였던 숙종의 입장은 이러한 측면에서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처럼 즉위 초반 왕정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숙종은 왕권의 위상을 공고히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삼번의 난이 종식된 1681년을 전후하여 자국의 위기 상황을 틈타 반청적인 자세를 보였던 조선에 대한 청의 懲治가 시작되면서 숙종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文書違式과 迎詔勅儀禮 시비는 조선에 대한 청의 제제 의지가 반영된 외교 압박의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숙종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국내적인 위상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사육신으로 대표되는 被禍人의 복관, 이이와 성혼 등 선정신의 문묘 종사를 허여함으로써 사림의 기대에 부응하는 존재로서 국왕의 권위를 제고하고 군신의리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왕실 祀典을 정비하고 왕실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작업에도 꾸준한 관심을 기울였다. 숙종은 청과의 문서위식 시비가 한창이던 숙종 7년(1681) 定宗의 묘호를 추존한 것을 필두로 하여 단종과 정순왕후의 追復位(1698) 등 왕실 闕典의 복구 작업에 진력하였으며, 인조와 효종의 세실 지정, 태조와 태종의 시호 추상, 종묘의궤의 편찬으로 귀결되는 종묘제도 정비에 진력함으로써 국왕과 왕실의 위상 강화를 모색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조선의 역대 국왕과 조상의 신위가 모셔진 종묘는 추상적 형태로 존재하는 왕권의 정통성을 가시적으로 구현해 놓은 공간이자 국왕의 정치적 권위가 비롯되는 근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조선은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청에 대한 至誠事大를 행하고, 청 중심의 국제질서에 순응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청으로부터의 압박을 최소화하고 더 큰 위기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숙종은 희빈 장씨의 왕비 책봉(1689), 원자의 왕세자 책봉(1694)을 성사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한층 공고히 하고, 숙종 23년(1697)에는 대기근을 타파하기 위한 淸米의 교역과 강희제의 미곡 지원을 성사시킴으로써 민생의 개선에 진력하였다. 실제 1689년 이후로 조선에 대한 청의 칙사 파견이 점차 감소되었으며, 책봉과 같은 의례적인 사유로 인한 사신의 파견 이외에 외교 분쟁으로 인한 질책성 칙사의 파견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추세는 양국 간의 관계가 점차 안정화되어 가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대청 관계의 개선은 일면 조선이 대청체제에 본격적으로 포섭되어 갔으며, 조선의 사대처가 청으로 교체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시인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세는 필연적으로 반청의식을 내면화하고 있었던 사림, 유자들의 반발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대청 외교의 차원에서는 성공적인 교섭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청미의 도입과 이를 활용한 진휼 사업의 시행에 대해 조야의 비판과 반청감정이 고조되었던 사실은 당시 대청 외교 성과가 반청의식의 고조를 야기하는 일종의 길항 관계가 엄존하였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숙종은 국왕의 권위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또 다른 차원의 노력을 다해야만 했다.
      숙종 연간에는 양란 순절인 및 반청 척화인에 대한 현창 사업이 이전 왕대에 비해 왕성하게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우선 이 시기 제반 정치세력의 집권 명분 강화 노력에 힘입은 바 컸을 것이다. 아울러 1680년대 중반 이후 안정되어 간 청과의 관계로 인해 반청 순절·척화인의 가시적인 현창이 가능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점, 그리고 존주대의를 선양하고 군신의리를 강조하고자 하였던 숙종의 의도 역시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친명배청의 상징과 같은 인물인 林慶業의 사우 건립과 사액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사실, 安州·義州와 같은 사행로 상의 거점 도시에 반청 인사의 사우가 건립된 사실 등에는 이 시기 대청 관계의 맥락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겠다.
      아울러 숙종 연간의 대대적인 서원·사우 건설 및 사액 확대의 경향은 제반 정치세력과 향촌 사림의 이해관계가 국왕의 의도와 조응하여 상승효과를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원과 사우에 대한 국가의 공인과 지속적인 지원은 국왕의 특별한 은전이었으므로, 당대의 의리와 명분에 조응하는 국왕의 의도를 널리 알리고, 왕권에 대한 각 붕당과 사림의 자발적 지지를 도출시키는 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하게 된다. 이외에도 숙종 연간에는 문치를 숭상하고, 도학을 존숭하는 통치 명분이 반영된 시책들이 꾸준히 시행된 바 있다. 숙종은 수시로 문묘 전알을 시행하였으며, 16세기 후반 이래 사림의 숙원 사업이었던 문묘 祀典 釐整 작업을 추진하였다.
      시대의 의리와 명분에 조응하기 위한 숙종의 노력은 의례적인 차원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을 같다. 국왕이 수행하는 의례는 추상적인 왕권을 물리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정치적 효용을 내포하고 있었다. 숙종 연간에는 종묘 전알례의 정식화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전 왕대에 비해 국왕의 親享 의례가 대폭 확대되고 관련 사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재해의 해소를 위한 기양의례를 적극 설행하여 천과 조응하는 의례 주체로서 국왕의 권위를 가시화하고, 재변의 해소를 원하는 사민의 바람을 수렴하여 천에 기고하는 치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의례의 정치적 효용에 주목하고 적극 설행하였던 숙종 왕정의 특성을 참작하였을 때, 숙종이 존주대의를 선양하는 독점적 의례 공간인 대보단 건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실현하였다는 사실에 다시금 주목하게 된다. 이 시기 새롭게 형성되고 발전한 대보단 의례는 조선이 전통적으로 지향하였던 중화보편 문화가치에 기초한 이념적 명분과 청 중심의 국제질서라는 새로운 현실 사이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의례적 장치로 파악되고 있다. 대청사대의 시행이라는 불가역적인 시대의 조류 앞에서 대보단의 설치를 통한 국왕 권위의 회복과 존주대의로 수렴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근간 바로잡기는 곧 변화한 국제질서에 순응해야만 하는 현실과 전통적 의리론 사이의 길항 관계를 해소하고, 국왕의 권위를 찾기 위한 노력과도 그 맥락이 상통하는 행위라 추론할 수 있다.
      대보단의 설립과 명 황제에 대한 제향을 통한 존주대의의 강조는 단순히 명에 대한 사대의식과 慕華思想을 답습하는 행위가 아니라, 조선이 전통적으로 고수하였던 도덕적 가치와 의리에 대한 保守를 국가적 차원에서 재확인함으로써 조선 고유의 유교적 지배이념을 복원·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청과의 마찰은 피하되 종래의 중화보편에 대한 지향을 큰 틀에서 유지할 수 있는 공존의 방편을 마련한 것은 새로운 국제질서에의 적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소하는 활로로서의 의미 또한 지닌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숙종이 대보단 설단 논의를 계기로 하여 송시열계 노론 인사들이 이끌고 있었던 의리의 주도권을 회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노론 핵심 인사들을 국정의 협조자로 끌어들임으로써 향후 정국에서 국왕의 국정 주도권을 한층 강화하였다는 사실 역시 대보단의 창설에 내재한 정치적 성과의 일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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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과 연구 동향 1
      • 1. 연구 목적 1
      • 2. 연구 동향 8
      • 제2절 논문 구성과 자료 소개 16
      • 1. 논문 구성 16
      • 2. 자료 소개 21
      • 제2장 왕권 강화 모색과 對淸 관계의 부담 23
      • 제1절 대내적 왕권 강화 모색 23
      • 1. 숙종의 春坊 講學과 정국 이해 23
      • 2. 숙종의 西人 공척과 왕통 강조 32
      • 3. ‘臣强說’ 논란과 숙종의 대응 41
      • 제2절 對淸 관계의 악화와 국왕 권위의 손상 51
      • 1. 復明의 기대와 반청의식 고조 51
      • 2. 文書違式과 迎詔勅儀禮 是非 빈발 60
      • 3. ‘三道溝事件’과 청 칙사의 조선 국왕 察意 70
      • 제3장 국왕 위상 강화와 君臣義理 정립 82
      • 제1절 국왕 권위와 왕실 위상 강화 82
      • 1. 사육신 신원과 사림 공론 轉有 82
      • 2. 國家祀典 정비와 왕위계승 정당성 천명 89
      • 제2절 君臣義理 정립을 위한 조치 98
      • 1. 순절·척화인 현창 장려 98
      • 2. 院祠 증설과 사액 확대 111
      • 제4장 大報壇 건립과 尊周大義 구현 121
      • 제1절 대청사대와 반청의식의 길항 121
      • 1. 大淸體制 완성과 조청 관계 안정 121
      • 2. 청 賑濟米 도입 논란과 조야의 반발 132
      • 제2절 국행의례 확대와 大報壇 의례 신설 142
      • 1. 전사자 致祭와 祈禳儀禮 정비 142
      • 2. 尊周大義 선양과 국정 주도권 강화 152
      • 제5장 결 론 162
      • 참 고 문 헌 168
      • ABSTRACT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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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3 우경섭, "17세기 조선 학자들의 尊王論과 老少分岐(1)-管仲에 대한 인 식과 勳戚문제를 중심으로- , 􋺷동국사학􋺸 50", 동국대학교 동 국역사문화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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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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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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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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