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행위와 사기죄의 인정범위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한다)의 다수의견 및 반대의견은 사기죄의 처분행위를 인정하기 위하여 피기망자의 처분의사에 처분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을 넘어 처분행위의 의미 내지 결과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루어진 사기죄의 본질과 구조, 처분행위의 기능, 행위론적 측면, 위조와의 관계, 사기죄의 기수시기, 행위자의 범의 등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견과 같이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를 통하여 행위자 등이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피기망자가 그 행위의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처분의사를 비교적 쉽게 인정할 수 있게 되면서 사기죄의 인정범위가 확대되었고, 실무상 처분행위의 객관적 성립요건에 관한 판단이 보다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사기죄의 인정범위 내로 새로 포섭된 부분은 ‘처분행위의 객관적 성립요건은 충족하나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은 없는 경우’로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내지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인바, 서명사취 사안이 대표적이다. 피기망자가 문서에 서명․날인할 당시 그 내용이 어느 정도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는지는 처분행위의 객관적 성립요건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범의와도 관련된 것으로서, 피기망자의 서명․날인이 재산 처분 결과의 발생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는지를 피기망자의 표시된 행위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책략절도 사안은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피기망자의 처분의사뿐만 아니라 처분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처분의사를 완화해서 인정하는 것과 무관하게 처분행위의 객관적 구성요건 충족여부에 따라 재물사기와 구별하면 족하나,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개별 사례에서 책략절도와 재물사기의 구별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책략절도와 재물사기를 구별할 때에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재물의 교부, 즉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일 것이나, 책략절도 사안에서 피기망자의 표시된 행위와 내심의 의사는 대체로 다르지 아니하므로, 재물의 교부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 점유 이전 당시 피기망자의 의사가 무엇이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The majority and dissenting opinion of Korean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 do 13362 disputed and concluded on whether knowledge of the meaning or the result of dispositive act is required withing the meaning of dispositive act beyond dispositive act itself to recognize the dispositive act of fraud.
This thesis analyzed and reviewed the essence and structure of fraud, the functional aspect of dispositive act, the relation with forgery, the behavior’s dolus, and the completion time of fraud. The result is that as same as the majority opinion it falls within the meaning of a dispositive act when it can be evaluated as a behavior acquired property through an act based on the defrauded’s intent even though the defrauded could not recognize the result of such act.
Such en Banc Decision has expanded the meaning of dispositive intent required by the crime of fraud, so that the fraudulent act easily falls within the crime of fraud. It inevitably lead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judging objective element of dispositive act in practice.
The newly connotated part within the meaning of fraud is where ‘the dispositive act’s objective element is satisfied, but there is no knowledge about the result.’ That is the case where the behavior does not recognize the meaning or contents of her act or omission which is namely a dispositive act. The representative case is “signature fraud.” When the defrauded signs and seals, how much the contents should be specified is not only related to the objective element, but also behavior’s criminal intention. Facing such case, it is inevitable to check whether such signature and sealing makes essential contribution to occurrence of dispositive results considering circumstantial factors.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fraudulent theft where neither a dispositive intent nor the objective element of fraud are not met, it is enough to distinguish from property fraud case whether there is satisfaction of objective element of a dispositive act regardless of recognizing dispositive intent more easily. After the en Banc Decision, however, it appears a tendency to have difficulty in telling fraudulent theft and property fraud in individual cases. When distinguishing fraudulent theft and property fraud, the base line is whether there is de facto transfer of control over the property, namely a handing over act. Mostly the expressed act of defrauded is not different from intent in one’s mind at the case of fraudulent theft. Thus, it is helpful to recognize what is the defrauded’s intent at the moment of occupancy shift when deciding the existence of handing over the propert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