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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인권 국가범죄에 관한 소멸시효 기산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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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시효제도가 만들어진 당시엔 행위와 동시 또는 몇초 간격을 두고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기산점을 행위시부터 보는데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소멸시효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사법 및 입법은 채권자가 인식할 수 없음에도 시효가 경과하여 권리자의 청구가 배척되는 것에 따른 시효제도의 불공정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손해가 발생하여도 객관적 인식가능성조차 없는 경우나 뒤늦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행위시를 기점으로 시효를 진행하는 것은 정의와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공감대가 일선 소송에서 제기되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변동되기 시작했다.
      기산점이 변동된 사안으로 ① 과실책임 소송과 같이 행위 시에 객관적 인식가능성이 없었던 경우 ② 잠재적 손해 소송처럼 뒤늦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③ 채권자의 심리적인 장애로 뒤늦게 그 손해를 알게 된 경우나 ④ 채무자가 사해적 은폐행위로 채권자의 청구원인을 은폐한 경우 두드러지는데 (1) 지연된 손해의 발생, (2) 비난할 수 없는 채권자의 선의(blameless ignorance) (3) 근본적 공정성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 (4) 생명·신체 법익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
      반인권 국가범죄를 살펴보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여 광범위하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자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로, 행위 자체를 조작·은폐하여 사건의 실상을 오랫동안 알 수 없는 특성을 지닌 기산점 변동 사안 중 ④ 유형에 속한다. 따라서 진실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참여정부 시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이 제정되어 과거의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하여 진실규명이 이루어졌다.
      진실규명이 이루어진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반인권 국가범죄는 언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가에 직면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청구권을 소구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근본적 공정성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불공정한 결과는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또한 반인권 국가범죄는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국가기관에 의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건이 조작·은폐되어 있었음에도 일련의 ‘법령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보이는 외관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④ 유형의 사해적 은폐행위와 같이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한 진실규명을 통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로 밝혀지는 시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판례는 당사자 간의 특수 관계와 권리자의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의 현실화’를 통하여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변동시킨바 있다. 반인권 국가범죄 또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행위임이 ‘진실규명’을 통해 드러난 때부터 ‘손해가 현실화’되어 이때부터 시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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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on Extinction Prescription of Anti-Human Rights Crimes

      This study examined the changes in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The characteristics that appear here are also applied to anti-human rights crimes and to set the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Therefore, the research focus was on the collection of cases where the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was changed.
      I examined the jurisprudence and the rationale that appeared in the precedents with emphasis on the case collection. The cases of chang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from all over the world were collected and classified by type.
       
      In Chapter 2, We examine the prescription of the "civilian group sacrifice case" and the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incident or allegation of manipulation" stipulated in the Article 2, Paragraph 1, Clauses 3 and 4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ct. An anti-human rights crime is an act that violates the life and body of the people in a systematic and massive way through the national public authority due to the nature of the crime. To resolve compensation for compensation, you need to verify the truth. So we discussed the truth and significance of the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Section 2, the Democratization Act, which is par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provided compensation for crimes against humanity, but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ct confirmed that it did not provide compensation for civilian group sacrifice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Section 3 examines the exclusion of prescriptions in international law for human rights offenses. In Germany, where claims were delayed due to political restrictions, the suspension of prescription due to force majeure was applied.

      In Chapter 3, we review the current statute of limitations by applying comparative law. To this end, we examined the modern meaning of the past and the prescriptive system in the statute system and the legislative trends of the statute of the world.
      The prescription was based on the revision of the statute of law around the world in the 2000s, and the subjective starting point based on the creditor's recognition as the basic system. The characteristics of legislation in each country are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based on the creditor's subjective perception as the prescription period is shortened.
      In the past, if prescription was aimed at legitimate stability through objectively applying the starting point of the statute of limitation irrespective of the subjective circumstances of the creditor,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if the creditor does not have the opportunity to know the cause of his claim. This assumes that it is against the public interest of the prescriptive system. This change has led to consideration of the prescription of the claim for damages due to environmental lawsuits such as asbestos lawsuits.

      Section 2 deals with the current issues in the prescription of damages.
      First, in case of damages foreseeabl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unification of damages for damages claim, the statute of limitations proceeded, but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lawsuits, the starting point of the damages was changed to ‘when damages occurred.’
      Second, the occurrence of such damages appears through 'delayed discovery'. So, we examine about the discovery rule which is the subjective system.
      Third, most prescription systems are based on short - term subjective and long - term objectivity. In this case, long-stop is usually seen at the time of the action, and as a result, if the damage is delayed, the starting point of the court will change.
      In environmental litigation such as asbestos, when the prescription has already expired and the life or body is damaged, there is a tendency to solve the problem by not applying long-stop.
      Section 3, we reviewed the prescription regulations in Korea. First, in Section 1 of the Civil Code Article 166, when the right to exercise the right to exercise a plurality of academic views and cases are limited to when there is no legal disability. However, due to the nature of illegal acts, it does not correspond to the time when there is no obstacle in the law, and it is only a passive meaning that the time limit is not proceeded when the right is not exercised. Therefore, the prescription should proceed from when the creditor has no objective obstacle.
      Section 5 examined the right to claim for tort and examines the 'realization of damage' for long-term prescription.


      Chapter 4 discusses the changes in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around the world.
      In Section 1, negligent litigation, the right to claim damages has been proceeded from the time when the victim knew or should have known the fault through discovery in the case law. In the case of Japan, which is a continental law system,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for 20 years for hepatitis B is seen as the occurrence of damages in the same way as potential damage in environmental litigation.
      Section 2 explained how each country applied legislation on environmental claims such as potential damage to asbestos. In the UK, the asbestos problem appeared early, but the court hesitated to apply discovery rule and was resolved by law. In the United States, the discovery rule was applied to relieve the victims. We also delayed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 for delayed damage. In addition, the period of prescription had expired, but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excluded because it was out of equality and justice.
      Section 3 CSA lawsuits are emerging as an important issue of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 in most countries in recent years. The characteristic of this case is that after the expiration of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the memory of sexual abuse or trauma has been resurrected as adults and sued. Therefore, when the cause of causation and damage occurred as a legal issue, in the case of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discovery rule was expanded, and in this case. In the case of Germany,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was postponed through the suspension of force majeure to accept the victim. In recent years, Japan has also made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a diagnosis of depression due to sexual abuse, similar to foreign cases.
      Section 4 shows the changing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for fraudulent cover-ups intended to expire. In particular, Guerin v. R decision is a typical example of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when the victim, Aboriginal, finds out the illegal activities such as document forgery or concealment of the state.

      Chapter 5 discusses the specific issues raised in individual cases.
       In Section 1, in the case of civilian group sacrifices and questionable human rights violations, the court found that the creditors had a duty to exercise a substantial period of rights. In order to examine this, I examined the case of Japan which made good faith standards for extinction prescription claims. As a result, no creditors were obliged to exercise their right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analogy of the suspension of the statute was not vali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foreign country.
      In Section 2, we examined the case of Japan in relation to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in the case of reconsideration after a conviction of criminal conviction. There is an opinion that reconsideration is necessary and that it is possible to charge directly. And examined whether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 should be regarded as a delayed impairment until the reexamination is confirmed. In addition, the 6-month limit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has been examined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returning unfair advantage over the period of individual cases.
      Section 3 examined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of anti-human rights crimes. Firs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ample that led to such a change in the commencement of prescriptions. ① the occurrence of late damages ② special protection for life and physical interests ③ fiduciary duties based on trust relationships ④ blameless ignorance ⑤ causality is the main feature. The criteria of discoverablility are ① damage in case of continuous damage rather than one-time illegal act ② case in which damage includes pathological effect without trauma ③ After the period of prescription had expired by concealing the cause of the claim. ④ When the victim knows that the damage occurred, but has not yet discovered that it was caused by the act of causation or illegal act.
      On August 30, 2018,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objection criteria for national crimes against human rights were excluded and only subjective standards were considered. This means that the objective long-stop regulations in foreign countries have taken into account the measures take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o exclude the application of the life body against the vulnerability of the victim's rights remedy in respect of the unknown environmental lawsuits regardless of the occurrence of damages.
      Last,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realization of damage' based on objective long-stop is based on the relief of the rights of the victims, in the case of anti-human rights crimes, the assumption that acts by state public power is not a legitimate act by law, It is possible to claim damages for the country.
      Until there is a decision that illegal act is due to the fact-finding decis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anti-human rights crimes are regarded as 'just act by statute', so 'realization of damage' starts from the day when the truth is determined.
      Through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s decisions, criminals, tort, causality and damage have been identified by perpetrators of anti-human rights crimes. Therefore, the starting point of the prescription begins at the time of the decision of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Section 4. In the comfort women victim suits, the state examined the theory that there is no fault. We also examined the allegation that the individual claim has been terminated by the Korea - Japan Agreement and that the period of prescription had expired
      As a result, the national unresponsive policy is based on the anachronistic beliefs of national anomalies before the Meiji Restoration, and the theoretical foundation is weak, and the individual claim can not be included in the Korea - Japan Agreement for the individual claim.
      The statute of limitations corresponds to suspension of the period until the Korea-Japan agreement, and subsequent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bilateral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constitute grounds for objective disability in exercising the right to claim compensation for the comfort women victim.
      Therefore, the prescription of the victims of ‘comfort women' should be counted from the time when the Supreme Court ruled in 2012 that the victim's right to claim damages is not covered by the Korea-Japan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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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문제의 제기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4
      • 제 3 절 일러두기 9
      • 제 2 장 반인권 국가범죄 고찰 10
      • 제 1 절 반인권 국가범죄 10
      • 1. 반인권 국가범죄의 특성 10
      • 가. 반인권 국가범죄 개념 10
      • 나. 반인권 국가범죄의 특징 12
      • 2. 반인권 국가범죄의 진실규명 13
      • 가. 진실규명의 필요성 13
      • 나. 진실규명 14
      • 다. 진실규명 결정 17
      • 라. 진실규명의 증명력 21
      • 3.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군의문사사건 24
      • 가. 울산 보도연맹사건 24
      • 나. 문경 석달 민간인 희생사건 26
      • 다. 진도 민간인 희생사건 27
      • 라. 영암 민간인 희생사건 28
      • 마. 함평 민간인 희생사건 29
      • 바. 전남 보도연맹사건 30
      • 사. 군의문사 사건 31
      • 4. 재심사건 32
      • 가. 모자(母子) 간첩조작사건 32
      • 나. 조총련 간첩조작사건 33
      • 다. 납북 어부 사건 34
      • 라. 부안경찰서 사건 35
      • 마. 아람회 사건 36
      • 바. 가족 간첩단 조작사건 37
      • 사. 민청학련 사건 38
      • 제 2 절 반인권 국가범죄 관련 특별법 고찰 39
      • 1. 서설 39
      • 2. 특별법 내용 40
      • 가. 5ㆍ18보상법 40
      • 나. 5ㆍ18민주화운동법 41
      • 다. 거창사건법 42
      • 라. 민주화운동보상법 43
      • 마. 4.3 사건법 44
      • 바.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45
      • 사. 삼청교육피해자법 47
      • 아. 진실화해를 위한 기본법 48
      • 자.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49
      • 3. 특별법 한계 검토 51
      • 가. 진상규명 52
      • 나. 책임자처벌 52
      • 다. 명예회복 53
      • 라. 국가책임 54
      • 마. 손해배상 55
      • 제 3 절 반인권 국가범죄의 소멸시효 쟁점 57
      • 1. 반인권 국가범죄와 소멸시효 57
      • 가. 소권과 소멸시효 57
      • 나. 소멸시효 제도 취지 58
      • 다. 반인권 국가범죄의 적용 검토 60
      • 라. 소결 64
      • 2.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소멸시효 배제 논의 65
      • 가. 외국의 동향 65
      • 나. 학계의 논의 66
      • 3. 불가항력에 의한 시효정지 적용 논의 67
      • 가. 서설 67
      • 나. 프랑스 68
      • 다. 독일 70
      • 라. 반인권 국가범죄에 적용 검토 73
      • 제 3 장 소멸시효 기산점 고찰 78
      • 제 1 절 비교법적 고찰 78
      • 1. 소멸시효 입법 동향 78
      • 가. 주관주의 체계 78
      • 나. 법언 ‘contra non valentem’ 도입 80
      • 다. 시효제도의 통합과 기간 단축 82
      • 라. 이중 체계-주관주의·객관주의 83
      • 2. 독일 민법 84
      • 가. 주관주의 체계 85
      • 나. 고도의 인격적 법익 침해의 장기시효 86
      • 다. 불가항력의 시효정지 88
      • 3. 프랑스 민법 89
      • 가. 주관주의 체계 도입 90
      • 나. 특별 시효-생명·신체 보호 91
      • 다. 장기 시효(Délai butoir) 93
      • 라. 불가항력의 시효정지 94
      • 4. 일본 민법 95
      • 가. 서설 95
      • 나. 주관주의 체계의 도입 96
      • 다. 생명·신체 침해에 관한 시효 특칙 97
      • 라. 최장기간에 관한 소멸시효 명문화 98
      • 제 2 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0
      • 1. 손해배상청구권 100
      • 가. 손해의 개념 100
      • 나. 손해의 발생 101
      • 2. 발견주의(discovery rule) 106
      • 가. 정의 106
      • 나. 발견주의 내용 107
      • 다. 발전 방향 112
      • 라. 적용 사례 113
      • 3. 신체상해와 최장기간(long-stop) 114
      • 가. 문제제기 114
      • 나. 장기시효에서 ‘손해 발생’에 관한 논의 115
      • 다. 각국 입법 현황 117
      • 라. howald & Swiss 판례 120
      • 마. 소결 123
      • 제 3 절 민법 제166조 검토 125
      • 1. 문제제기 125
      •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에 관한 논의 125
      • 가. ‘contra non valentem’의 연혁 검토 125
      • 나. 프랑스 판례 128
      • 다. 검토 130
      • 3. 일본 131
      • 가. 학계의 논의 131
      • 나. 일본 판례의 변화 134
      • 4. 우리나라 137
      • 가. 학설 137
      • 나. 판례의 태도 138
      • 5. 소결 141
      • 제 4 절 민법 제766조 제1항 검토 143
      •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특별규정 논의 143
      • 가. 문제제기 143
      • 나. 비교법적 고찰 144
      • 다. 검토 146
      • 2.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의 검토 148
      • 가. 독일 148
      • 나. 일본 149
      • 다. 우리나라 152
      • 제 5 절 민법 제766조 제2항 검토 154
      • 1. 독일 154
      • 2. 일본 155
      • 가. 학설 155
      • 나. 판례 156
      • 3. 우리나라 157
      • 가. 문제의 소재 157
      • 나. ‘손해의 현실화’ 158
      • 다. 판례 검토 162
      • 제 4 장 특수유형의 불법행위 기산점 169
      • 제 1 절 과실책임 소송 169
      • 1. 미국 169
      • 가. 의료과실 소송 169
      • 나. Hansen v. AH Robins, Inc 173
      • 다. Borello v. US Oil Co. 176
      • 2. 프랑스 179
      • 가. 노령연금 소송 179
      • 나. 연금 미지급 소송 181
      • 3. 일본 183
      • 가. 맹장수술 소송 183
      • 나. 신생아 뒤바뀐 사건 186
      • 다. 예방접종 소송 188
      • 라. B형 감염 소송 191
      • 4. Eşim v Turkey ECtHR 194
      • 5. 소결 195
      • 제 2 절 잠재적 손해 197
      • 1. 영국 197
      • 가. Cartledge v. E. Jopling & Sons Ltd 소송 197
      • 나. Pirelli General v. Oscar Faber 소송 199
      • 다. 소결 200
      • 2. 미국 201
      • 가. Urie v. Thompson 소송 201
      • 나. Wilson v. Johns-Manville Sales Corp 203
      • 다. Martinez-Ferrer v. Richardson-Merrell 205
      • 라. 소결 206
      • 3. 덴마크 207
      • 가. 서설 207
      • 나. Dansk Eternit Fabrik Ltd. v. Möller 209
      • 다. Phønix사건과 Cheminova 소송 211
      • 라. 소결 213
      • 4. 일본 214
      • 가. 진폐소송 214
      • 나. 치쿠 진폐 소송 219
      • 다. 미나마타 소송 222
      • 라. 그밖에 환경 소송 224
      • 5. 네덜란드 226
      • 가. 서설 226
      • 나. Van Hese v. Schelde 소송 226
      • 다. Nefalit 소송 230
      • 6. 프랑스 232
      • 가. 암염 광산 소송 232
      • 7. 소결 233
      • 제 3 절 아동 성학대 235
      • 1. 서설 235
      • 2. 영국 236
      • 가. Stubbings v Webb 소송 236
      • 나. A v Hoare 소송 239
      • 다. 소결 243
      • 3. 미국 및 캐나다 243
      • 가. Tyson vs Tyson 소송 244
      • 나. Hammer vs Hammer 소송 247
      • 다. Johnson vs Johnson 소송 250
      • 라. M. (K.) v. M. (H.)소송 253
      • 4. 독일 255
      • 가. 개정 전 판례 256
      • 나. 성적자기결정 침해로 인한 시효정지 259
      • 다. Oldenburg 판례 261
      • 라. Schleswig 판례 264
      • 5. 일본 266
      • 가. PTSD 소송 267
      • 6. 소결 271
      • 제 4 절 사해적 은폐 273
      • 1. 서설 273
      • 2. 미국 및 캐나다 274
      • 가. Lewey v. H. C. Frick Coke Co. 275
      • 나. Pashley v. Pacific Electric Railway Co. 277
      • 다. Guerin v. R. 소송 278
      • 3. 프랑스 281
      • 가. 보험계약소송 281
      • 나. 파이프 매설 소송 283
      • 4. 일본 284
      • 가. 살해 후 시신 은닉 사건 284
      • 제 5 장 반인권국가범죄의 시효 기산점 고찰 288
      • 제 1 절 신의칙의 권리남용 논의 288
      • 1. 서설 288
      • 2. 일본 289
      • 가. 신의칙의 권리남용 유형 289
      • 나. 유형에 따른 판례 적용 290
      • 3. 우리나라 290
      • 가. 신의칙 위반의 판단 기준 295
      • 나. 유형에 따른 판례 적용 297
      • 다. 검토 304
      • 4. 전원합의체 판결 고찰 306
      • 가. 문제제기 306
      • 나. 적용 유형 변화에 따른 문제 307
      • 다. 권리행사의무 존부 검토 311
      • 라. 시효정지 준용에 따른 문제 314
      • 제 2 절 재심사건의 쟁점 고찰 320
      • 1. 재심사건의 기산점 검토 320
      • 가. 문제제기 320
      • 나. 일본과의 비교 321
      • 다. 검토 324
      • 2. 재심사건의 판례의 태도 327
      • 가. 대상 판결 327
      • 나. 각 재심사건 관련 판례의 태도 329
      • 3. 재심사건 관련 대상 판결 검토 333
      • 가. 문제의 소재 333
      • 나. 6개월의 한정에 따른 문제 333
      • 다. 형사보상권청구권과의 충돌 337
      • 라.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338
      • 제 3 절 반인권 국가범죄의 기산점 340
      • 1. 기산점 변동 사례의 특징 340
      • 가. 지연된(delayed) 손해의 발생 341
      • 나. 비난할 수 없는 선의 343
      • 다. 근본적 공정성과 손해의 공평·타당성 344
      • 라. 사람의 생명·신체 법익 보호 345
      • 2. 반인권 국가범죄의 주관적 기산점 346
      • 가. 서설 346
      • 나. 헌법재판소 결정 배경 347
      • 다. 반인권 국가범죄의 주관적 기산점 내용 349
      • 3. 반인권 국가범죄의 객관적 기산점 350
      • 가. 문제의 소재 350
      • 나. 기산점 변동 사례 특징에 대한 적용 검토 350
      • 다. 기산점의 요건 354
      • 라. ‘손해의 현실화’로서 ‘진실규명결정한 날’ 360
      • 4. 위자료에 관한 지연손해 기산점 361
      • 가. 문제제기 361
      • 나. 외국과의 비교 362
      • 다. 판례의 태도 364
      • 라. 지연 손해 기산점 368
      • 제 4 절 위안부 피해자 소송 372
      • 1. 문제제기 372
      • 2.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373
      • 가. 한일협정 373
      • 나. 일본의 태도 377
      • 다. 한국의 태도 387
      • 라. 검토 390
      • 3.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기산점 391
      • 가. 문제제기 391
      • 나. 참조 판례 392
      • 다. 기산점의 요건 395
      • 라. 소결 397
      • 제 6 장 결론 400
      • 참고문헌 402
      • Abstract 41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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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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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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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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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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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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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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