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권 보장에 관한 헌법적 과제와 개선방안 = Constitutional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housing rights guarantee
주거권이란 모든 사람이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 또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선의 확보를 의미한다. 주거권은 물리적 거처로만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환경을 향유하기 위한 사회적 의미로서의 주거에 대한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주거권은 다른 기본권들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주거권이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 즉 인권임을 확인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권리로 구체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되어왔다. 그러나 우리 현실세계 안에서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우리나라 주거관련 정책들은 주택의 양적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결과로 2017년 기준 전국 주택보급률이 103.3%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주거 취약가구의 구성원들은 오늘날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나 비주택에 거주하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거 취약가구가 일반가구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열악한 주거에서조차 강제퇴거에 노출되어 주거의 안정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주거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그 보장성 강화를 위한 헌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민의 주거권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주거기본법과 기타 주거관련 법령들의 체계와 내용을 분석·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거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가에 의한 실현이라는 구조를 가지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주거권은 적극적인 국가에 의한 실현 이외에도 국가나 국가기관 등에 의한 침해로부터 주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어적 권리도 포함된다. 이러한 점에서 주거권은 어느 한 영역의 권리로만 볼 수 없고, 사회권과 자유권의 성격을 모두를 포함하는 권리로서의 성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거취약계층의 생존권 보장 측면에 있어서 주거권은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핵심의무의 보장, 그리고 이를 침해받을 경우 국가나 국가기관에 대해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복합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기존의 연구 성과도 개별정책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위주로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우선 주거권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한다. 주거권 개념의 확대를 통해서 각각의 측면에서 그 보장의 주체와 강조되는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범위와 수준을 단계별로 설정하여 인간의 생존권 자체를 위협받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이 좀 더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헌법 개정을 통해 주거권을 환경권에서 분리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에 주거권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위 주거관련 법령에 입법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주거권의 실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최소수준의 거주공간 확보와 안전 및 위생에 취약한 비주택 거주자의 보호, 그리고 이러한 공간에서조차 강제퇴거의 위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즉 최소핵심의무의 우선적인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기본법 및 하위 주거관련 법률을 포괄적으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획정하고, 그 보장 범위를 세분화하여 입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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