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치료사의 수퍼비전 현황 및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음악치료교육전공 , 2020. 8. 졸업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DDC
615.85154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Supervision Status and Perception of Music therapists
형태사항
iv, 61 p. : 삽화.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정현주
참고문헌: p. 47-50
UCI식별코드
I804:11048-000000167698
소장기관
본 연구는 학부 및 대학원의 음악치료 학위과정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한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음악치료사의 수퍼비전 현황 및 실태에 관하여 알아본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 참여자의 자격 사항은 음악치료 학위과정을 통하여 음악치료 이론 및 임상 실습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후, 음악치료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여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의 ‘음악중재전문가’또는 (사)한국음악치료학회의 ‘임상음악전문가(1급)’자격증을 취득 및 소지한 자이다. 본 연구는 (사)전국음악치료사협회, (사)한국음악치료학회의 메일 발송 협조를 받아 각 기관의 회원에게 설문 링크를 일괄 발송하였다. 메일 내 설문 링크 클릭 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총 137부가 발송되었으며, 회수된 99부 중 미응답 및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68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 도구는 빈도분석, 기술통계, 독립표본 t 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사용하였다.
전문가 단계에서 수퍼비전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영역은 임상 및 치료기술(50명, 73.5%), 치료사 개인의 이슈(14명, 20.6%), 음악 기술(4명, 5.9%)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문가 단계의 수퍼비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항목은 지속적 참여도에 따른 수퍼비전 만족도, 지속적 참여도에 따른 도움의 정도, 임상 경력에 따른 도움의 정도가 p=.05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음악치료사의 수퍼비전 참여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수퍼비전 활성화를 위한 제안의 의견을 알아봄으로써 윤리강령 내 음악치료사의 책무로 제시될 뿐 제도적 마련이 되어있지 않은 수퍼비전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study is a survey of music therapists who obtained a certificate through a degree in music therapy in undergraduate and graduate school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and status of the music therapist's Supervision. Qualifications of participants in this study are those who have met the requirements for music therapy theory and clinical practice through a music therapy degree course, and have taken the music therapist qualification test to obtain and possess the Music Arbitration Specialist's Certificate of Music or Clinical Music Specialist's Certificate of Korean Music Therapists Association. This study sent a survey link to members of each institution in cooperation with the National Association of Music Therapists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Music Therapists. Based on the number of in-mail link clicks, a total of 137 copies were sent out, and 68 of the 99 recalled copies were used for analysis, except for non-response and insincere respondents. For the analysis tools, I us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sample t tests, one-way ANOVA, and multi-response cross-analysis.
At the expert level, clinical and therapeutic technologies(50, 73.5%), personal issues of therapists(14, 20.6%), and music technologies(4, 5.9%) were the areas most needed for Supervision. Items that ha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a Supervision at the expert level showed significant levels in p=0.05, includ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with the Supervision based on the degree of continuous participation, the degree of help based on the degree of continuous participation, and the degree of assistance with clinical experience.
In this study, I collected data on the status and status of music therapist’s participation in the Supervision and examined the opinions of suggestions for activationg the Supervision.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significance that it presents the basic data for the revitalization of Supervision, which is presented as the responsibility of music therapists in the code of ethics but is not institutional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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