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규제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동아대학교 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66.242 판사항(5)
발행국(도시)
부산
기타서명
A study on short selling regulation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형태사항
viii, 174 p. : 삽화, 도표 ; 27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한웅길, 박철영
참고문헌: p. 164-172
UCI식별코드
I804:21008-200000319005
소장기관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Law」, short selling refers to the sale of unlisted listed securities and the sale to be settled by borrowed listed securities. Short selling is a trading act in which the seller gains when the price of the short selling securities falls. Regulating short selling may cause systemic risks due to default, and unfairness that harms the stability of the stock market and fair price formation. It may be used as a means of trading. However, short selling has several positive functions such as price efficiency and liquidity supply, reducing the transaction cost of investors, preventing stock bubble formation, and reducing volatility, and whether or not short selling is possible within the stock market of each country is divided into developed markets. It is also one of the specific criteria. However, it was argued that short selling should be completely abolished or 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for reasons such as inducing share price decline and adversely affecting the fairness of the stock market. The problem with current short sell regulations is that, first, the legal standard of “borrowing” that distinguishes between illegal borrowing and allowed short selling is not clear. Second, there are structural limitations in terms of individual short selling transactions compared to institutions and foreign investors, and there is a real problem of equity in investment opportunities. Third, the short selling balance and reporting disclosure information is not sufficient to resolve the information asymmetry of short selling. Fourth, the sanctions for violation of the short selling regulations are too weak compared to other unfair transactions.
This paper focuses on improving short selling regulations in a way that corrects the imbalance of short selling investment opportunities, which is compared to a tilted playground while maintaining the net function of short selling, and improves market fairness. To this end, the structure of lending transactions for borrowing short selling allowed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was examined, and unfair trading regulations and the possibility of unfair trading using short selling were reviewed for the appropriateness of the short selling regulation. In addition, the short selling regulations of the advanced markets in the US,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were compared and analyzed.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have various enforceable procedures and strict penalties for violations of short selling, including civil sanctions, suspension of work for the agency, or order to ban employment for its employees. The European Union imposes additional reporting and disclosure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certain criteria in relation to reporting and disclosure of net short sales balances. In Japan, private short selling is actively conducted through efficient lending services to individual investor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overseas cases,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to improve the regulation of short selling in Korea.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ether or not it is illegal by setting the standard of borrowing short selling. Second, individual investors should improve access to short selling. Third, the information on reporting and disclosure of short selling should be expanded. Fourth, sanctions for violation of short selling regul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to fines or fines for recovering unfair gains from current fin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공매도란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와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말한다. 공매도는 공매도한 증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매도인이 이익을 얻게 되는 거래행위로 공매도를 규제하는 것은 결제불이행에 따른 시스템리스크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치는 불공정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매도는 가격효율성과 유동성 공급, 투자자의 거래비용 절감, 주가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여러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국의 증권시장 내에서 공매도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시장을 선진국 시장으로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들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 비하여 차입공매도를 이용하는데 제약이 많은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주가하락을 부추기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 등으로 공매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관련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공매도 규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위법한 행위인 무차입공매도와 허용되는 차입공매도를 구분하는 ‘차입’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개인이 공매도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기관과 외국인투자자에 비하여 구조적인 제약이 있고 이로 인한 투자기회의 형평성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공매도 잔고ㆍ보고 공시정보가 공매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넷째, 공매도규제 위반 제재가 다른 불공정거래에 비하여 지나치게 약하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공매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되는 공매도 투자기회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매도 규제를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구조를 살펴보고 공매도 규제의 적정성을 위해 불공정거래규제와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해외 선진시장인 미국, 유럽연합, 영국, 그리고 일본의 공매도 규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공매도 위반행위에 대하여 민사제재금,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취업금지 명령 등 다양한 강제집행절차과 엄격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은 공매도 순보유 잔고 보고ㆍ공시와 관련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보고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개인투자자 대상 효율적인 대차거래서비스를 통해 개인공매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차입공매도의 기준을 법률에서 정하여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둘째,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공매도 보고ㆍ공시 정보를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공매도 규제 위반의 제재를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이나 벌금형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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