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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개선 연구

      • 저자

        고혜영 황경수

      • 발행사항

        제주 : 제주대학교, 2020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제주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 2020. 8

      • 발행연도

        2020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600.15 판사항(6)

      • 발행국(도시)

        제주특별자치도

      • 기타서명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artist welfare policy system

      • 형태사항

        xiii,240p : 삽화 ; 30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황경수
        참고문헌 : p.208-218

      • UCI식별코드

        I804:49002-000000009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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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public misunderstanding that ‘Art comes from poverty’ in relation to artistic activities. This the fixed idea justifies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artists, meaning that poverty is sublimated into art and artworks. In 2011, there was an incident in which a young artist died alone after suffering from extreme hardships. In addition, the "2018 Artists Status Survey"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8 shows that artists earned an average of 12.81 million won per year from their artistic activities, a lower figure than the annual minimum wage income of 18.88 million won in the same year. As such, artists are struggling economically. Artists earn economic income through artistic activities, so they should view artistic activity as labor to be accompanied by appropriate economic cost and guarantee of status.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define artists as “workers”. Because they are workers, artists should not be poor. They are also protected as a nation and have the right to enjoy economic stability and satisfaction of life. Thus it is the role of the welfare stat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welfare of artist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objectives. We analyze the welfare status of artists in Korea and consult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in order to get suggest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system of welfare policies for artists and to suggest a policy for improving the welfare of artists by collecting opinions through a survey of artists and experts. Market failure occurs because art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than those of other goods. That is, market failure occurs because technological advances do not improve productivity, and workers face information imbalance, high transaction costs, monopolies, and public property characteristics. Despite the unpredictability and uncertainty of the arts labor market, artists value internal values, and the production method of the project type causes artists to oversupply the market. This leads to the economic difficulties of artists. In Korea, “Artist” is defined in the 「Art & Culture Promotion Act」, 「Copyright Act」, and 「Artist Welfare Act」. Artists with a large of number of professional intermittent and irregular jobs are not recognized as “Workers” under the「Labor Standards Act」. As a result, they cannot meet the requirements of various social security systems and are therefore placed in a blind spot for welfare. In the case of welfare support for artists in which public support is essential, securing the validity and justification of support for artists is an essential factor. The publicity of art is recognized at the existential and normative levels.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art is a public good and a public interest by combining art's social influence with various social forms, and it has external effects and economic value. It can further be said that it possesses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support for the welfare of artists. For the proposal to improve the policy system for 'Artist Welfare', five policy measures were derived for the welfare of artists, 'Support, Cultivation, Protection, Composition, and Regulation.’ Based on these criteria, further research was conducted.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 system of the overall welfare of artists, different from the specific and narrow scope of the study since 2011. Based on this, the artist welfare policy system was proposed not only for the unilateral support of the state, but also for collaboration between artists and the role of the beneficiary artists. Thi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artist and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welfare of the artists. It is meaningful to improve the welfare level of artists in Korea by finding out implications through comparison and examination the systems and detailed policies implemented for the welfare of artists in major countries. To this end, analysis and comparison was conducted with a focus on France,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the Netherlands. Not all four countries existed in the 'Welfare Act for Artists', which gives artists a special status. Only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enacted such special laws, laying a basis for the social security of artists. France operates a separate social security system for artists, and it supports artists who receive copyright fees and those who are hired. In addition, it is the only country that operates “Intermittent du spectacle,” an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for the non-regular performing arts class. The artist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is designed to be flexible and generous, but it is not applied to unemployment insurance as a self-employed person in the case of a service contract. Also providing a high level of social security services, Germany offers artists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benefits. They are guaranteed both by the general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artists. In addition, the pension system is operated separately in order to provide practical economic security benefits as part of the life cycle policy. The Netherlands, characterized by a well-established minimum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form of public assistance, guarantees the basic life of artists in the form of “Wet Werk en Inkomen Kunstenaars, WWIK.” In addition to public support, France is also active in the activities of trade unions and co-operatives, which are artist social communities. French artist unions appear to be actively involved in policy-making processes, as well as in member arguments for interests. In the United States, industrial unions of artists play a large role in artists' arguments for interests and in the role of artists' social security through the operation of insurance and credit cooperatives. Korea's trade unions deserve to refer to the U.S. case. Korea's “Social Insurance System” is a national integrated system without distinction by job type, and it is designed around regular wage workers, making it difficult for artists to join the system. As in the case of Germany and Franc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implement a separate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class of artists or to retype artists as workers. In addition, the “social security system” for artists should focus on preparing the social status of artists and providing an economic compensation system for the performance of artistic activ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artists. Artists often write contracts because art has a higher percentage of freelancers than do other professions. However, artists are often damaged in the event of a dispute because they have not completed a written contract or missed vital parts within it. Through the recent revision of the 「Artist Welfare Act」, regulations on the obligation to create and manage a written contract for cultural and artistic services were prepared, regulations for the creation of a fair culture and arts ecosystem were prepared, and professional rights were systematized. The epidemic of the new Coronavirus(Covid-19), which began at the end of 2019, has emerged as a problem. This has led to discussions on the expansion of employment insurance. As a first result, “The Artist Employment Insurance System,” originally pending until May 2020, ha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about to take effect. For stable settlement of the system, follow-up measures such as active public relations, revitalization of standard contracts, and revision of 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followed. The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has prepared projects to improve the welfare treatment of artists and cultural and arts organizations. However, there are cases in which publicity for these projects is insufficient and they are set to close early when the respective budgets are exhausted. It also follows the principle of “applicationism” and “certification of artistic activities” is essential. Moreover, There are limitations for artists who have difficulty accessing the Internet because the application for business is online. It is worth noting that in France, social insurance can be obtained solely by contract, without proof of artistic activity. The role of artist community, as well as of state support is an important factor for “artist welfare.” A 'trade union' can be used as an interest representation organization to improve artist welfare, relieve living anxiety, and improve employment and working condition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artists join in the form of industrial unions and union organizations, which can be called ‘quasi-unions,’ have been formed and operated mainly by artists characterized by freelance and intermittent labor. The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based on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can be said to be suitable forms of economic activity organizations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In other words, positive effects such as job creation, community revitalization, community culture formation, and social contribution can solve employment-related problems in the culture and art, as well as the problems that derive from them. In addition, opportunities can be realized for promotion of social values such as culture and art and the fulfillment of the role of art as a public good. A survey was conducted with 131 artists living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find out the recognition, satisfaction, and preference for an artist welfare system. Its results show that the most unstable factor in recent years has been jobs, followed by difficulties in artistic activities. This phenomenon can be interpreted as being caused by unstable, intermittent employment and irregular income due to the project-type working environment. Moreover, the overall recognition of the artist welfare system was very low. The recognition of welfare law, related organizations, and implementation projects is also all very low, indicating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actively promote it. In addition, the satisfaction with the artist welfare system is not high, and the majority of artists feel uncomfortable using it. This may point to the fact that the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is loc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o geographical accessibility is poor, and only online promotions and applications are processed. According to a survey on the preferences of 12 welfare system items, ‘Preparation for the creation of artistic activities’ was the highest, followed by ‘Support for unemployment benefits when artistic activities were suspended.’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high demand for government support in performing artistic activities. They may also indicate that job creation,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artistic activities and economic income, can be obtained through art activities. To discover the importance and priority of the artist's welfare policy measures derived from the theoretical study, a survey of 25 experts was conducted utilizing AHP analysis. The first-phase analysis examined the importance of the artist welfare policy measures and found that "Support" ranked the highest, followed by "Protection, Cultivation, Composition and Regulation." Like the demands of artists, these can be interpreted a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create an environment for artistic activities with government support. The overall importance of the 20 sub-indices was calculated by aggregating the estimated relative weights through the double contrast bridge between the upper and lower indicators of the artist welfare policy measures. "Support for creation reserve" showed the highest importance, followed by ‘Creating jobs through compulsory education of culture and arts,’ ‘Locating places and operating facilities after establishing social overhead capital,’ ‘Reforming jobs for artists,’ and ‘Creating art management personnel.’ It can thus be interpret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n environment for artists to actively engage in artistic activities and ensure that artists can actively engage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Based on theoretical research and prior study, an artist welfare policy system was proposed. First of all, the government should increas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services by transferring the welfare system for artists, currently concentrat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o provincial areas. Second, it should expand funds for the welfare support of artists and implement measures for stable operation. Third, it should collect the actual needs of artists by preparing a platform to communicate with them. As a dimension of artist collaboration, the government should encourage the formation and membership of artist trade unions and other similar union organizations. Next, the establishment and conversion of cultural and art organizations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would solve the unstable employment and economic difficulties of artists, as ewll as secure the publicity of the arts by solving problems in the community. As beneficiaries, artists should take an active interest and participate in government policies in order to raise the status of artists with high-quality creative activities. In addition, a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in artistic creative activities by keeping in mind that culture and ar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character. At the same time, this study suggested that policy be divided into the aspects of improving awareness and system improvement in order to better artist welfare. Improvements in awareness include a shift in the recognition of the nation's role in art, the nation's efforts for social consensus on artist welfare, and the strengthening of publicity for artist welfare-related policies. System improvement should include 'artists' as a newly defined special occupational group, efforts for stable settlement of employment insurance for artists, and diversification of creative support funds. Also suggested ar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 the fostering of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artist welfare credit cooperatives, the promotion of artist deduction projects,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fostering communities suitable for culture and art characteristics, and the implementation of preferential tax policies for artists. It can be concluded that Korea's welfare level for artists has improv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Artist Welfare Act」,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 Artists Welfare Foundation and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the Employment Insurance for Artists. Therefore, social consensus and support from the general public are needed. Indeed, it can be said that now is the time to support and recognize the nation and the people who want to protect the arts and artis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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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 활동과 관련하여 ‘가난에서 예술이 나온다’ 라는 대중들의 오해가 있다. 가난을 예술로,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는 의미로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정당화 하는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다. 2011년에는 젊은 예술가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 다가 홀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 를 살펴보면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 이 연간 평균 1,281만원으로, 이는 같은 해 최저임금제 기준 연간 수입액이 약 1,888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그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예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소득을 얻으므로 예술 활동을 노동으 로 바라보고 이에 알맞은 경제적 비용지급과 지위보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예술인을 ‘노동자’ 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술인이기 때문에 가난해야 하는 것이 아닌 예술인도 국가의 한 국민으로 보호를 받고 경제적 안정과 생활 의 만족감을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예술인의 복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복지국가의 역할인 것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실태를 분석하고,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얻는다. 예술인과 전문가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를 제안하고 예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술은 다른 재화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즉 기술의 발전이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며, 정보의 불균형, 높은 거래비용, 독과점,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것이다. 예 술인들은 이처럼 예술 노동시장의 비예측성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내적가치 를 중요시 여기며, 프로젝트 형태의 제작방식은 예술인들을 과잉 공급하도록 하 고 있다. 이는 예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결된다. 우리나라는 ‘예술인’ 을 「문화예술진흥법」, 「저작권법」, 「예술인 복지 법」에서 정의내리고 있다. 직업적으로 단속적 비정규직이 많은 예술인들은 「근 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의 신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각종 사회보장제도 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공적지원이 필수적 요소인 예술인 복지 지원의 경우, 예술인에 대한 지원의 타당성과 정당성 확보가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예술의 공공성은 존재적 차 원과 규범적 차원에서 인정을 받는다. 또한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과 다양한 사회 형식들과의 접목으로 예술을 공공재, 공익적 성격이 나온다고 할 수 있으며, 이 로 인한 외부효과와 경제적 가치가 있다. 이는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술인 복지’ 에 대한 정책 체계 개선을 위한 제안을 위해 예술인 복지를 위 한 정책수단 ‘지원·육성·보호·조성·규제’ 다섯 가지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추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2011년 이후 연구의 주제가 구체적이고 범위가 축소된 것과는 다 르게 전반적인 예술인 복지의 정책 체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를 국가의 일방적인 지원의 내용이 아닌 예술인간의 협업 과 수혜자인 예술인의 역할을 함께 제안하였다. 이는 예술인 복지를 위해서는 국 가의 역할뿐만 아니라 예술인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 및 세부 정책들을 알아 보고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은 우리나라의 예술인 복지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에 프랑스, 독일, 미국,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분 석하고 비교하였다. 예술인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예술인을 위한 복지법’ 은 4개 나라가 모두 존재하지는 않았다. 단지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가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 어 예술인의 사회보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프랑스는 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며, 저작권료를 받는 예술인과 고용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또한 4개의 나라 중 유일하게 비정규직 공연예술인 계층을 위한 실업보험제도인 ‘앙떼르미땅’ 을 운 영하고 있다. 예술인의 실업보험제도는 유연하고 관대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용 역 계약을 하는 경우는 자영업자로 규정해 실업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독일은 예술인들에게 포괄적인 사회보장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일반사회보장제도와 예술인사회보장제도에 의해 보장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 연금제도를 별도로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정책의 일 환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보장의 혜택을 주고 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최저소득보장제도가 공공부조 형태로 잘 정비되어있는 것이 특징인 네덜란드는 예술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인 ‘최저생활보장제도’ 로 예술인들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적지원뿐 아니라 예술인 사회공동체인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활 동도 활발하다. 특히 프랑스의 예술인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이해대변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과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은 예술인들의 산별 노동조합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술인들의 이해대변의 역할과 금고, 보험 운 영을 통한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의 역할까지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은 미 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는 직종별 구분이 없는 국민통합형 제도로 정규직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예술인이 이 제도에 편입되는데 어려움이 있다.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처럼 예술인 계층을 위한 별도의 사회보장제도의 도 입을 시행하거나, 예술인을 노동자로 재유형화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예 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는 예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의 마련과 예술 활동의 성과에 대한 경제적 보상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에 초점 을 두어야 한다. 예술인들은 다른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프리랜서의 비율이 높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반에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주요 내용들이 빠져있어 분쟁 발생시 예술인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이루어진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통하여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서 작성의무 및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가 마련 이 되었으며 직업적 권리가 체계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말에 발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유행으로 인 하여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의 확대가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계기로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 결과로 2020년 5월 그동안 계류 중이 었던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가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제도의 안 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표준계약서의 활성화, 관련 규정 정비 등의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겠다. 우리나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의 복지처우를 개선하 기 위한 사업들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예 산의 확보가 충분치 않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신청 주의’ 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예술활동증명’ 이 필수적이다. 사업의 신청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예술인의 경우는 혜택 에서 제외 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 프랑스에서는 예술 활동에 대한 증명을 하 지 않고 계약만으로도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예술인 복지’ 를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뿐만 아니라 예술인 사회공동체의 역 할도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노동조합’ 은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 생활불안 해소 및 고용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이해대변 조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문화 예술분야에서는 산별노동조합의 형태로 활동을 하거나 최근에는 프리랜서, 단속 적 노동을 특징으로 하는 예술인을 중심으로 준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는 유니온 조직이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개념을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 과 ‘사회적기업’ 의 특징들은 문화예술분야의 경제 활동 조직으로써 적합한 유형이 라 할 수 있다. 즉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의 활성화, 공동체 문화 형성, 사회적 공헌 등의 긍정적인 효과는 문화예술분야의 고용관련 문제와 이에 파생되는 문 제의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문화예술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공공재로서의 예술의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선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특별 자치도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근 일 년간 가장 많은 불안요인은 일자리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술 활동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형태의 작업환경으로 인한 불안정하고 단 속적인 고용과 불규칙적인 소득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술인들의 예술인 복지 제도의 전반적인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복지법, 관련기관, 시행 사업 등에 대한 인지도가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지 않으며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예술인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도권에 위 치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며,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신청이 이루어지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개의 복지 제도 항목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예술 활동 창작준비금’ 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예술 활동 중단 시 실업급여 지원’ 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 정부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을 알 수 있 다. 또한 예술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예술 활동의 기회를 얻고, 경제적 소득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론연구에서 도출하였던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알아 기 위해 25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1단계 분 석으로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지원’ 이 가장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어 ‘보호, 육성, 조성, 규제’ 순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예술가들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으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의 상위지표와 하위지표의 쌍대비교를 통해 추정한 상 대적 가중치를 종합화하여 하위지표 20개의 전반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창작 준비금 지원’ 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문화예술 의무 교육 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간접자본 조성 후 장소대여 및 시설 운영’, ‘예술인 을 위한 직업 재유형화’, ‘예술경영인력 육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론연구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를 제안하였다. 국가 부문으로 첫 번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예술인 복지 제도를 지방으로 이전시 켜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두 번째, 예술인 복지 지원의 재원 을 확충하고 안정적 운용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세 번째, 예술인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의 마련으로 실질적인 예술인의 요구를 수렴하는 것이다. 예술인 협업차원으로는 예술인 노동조합, 유사조직인 유니온 조직의 결성 및 가입의 활 성화이다. 다음으로 문화예술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전환으로 예 술인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 는 활동으로 예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수혜자로서 예술인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하며, 수준 높은 창작 활동으로 예술인 의 지위를 높여야 한다. 또한 문화예술이 공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점을 염 두에 두어 예술 창작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예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해 정책을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의 측면 으로 나누어 제언하였다. 인식 개선으로는 예술에 대한 국가의 역할 인식의 전 환, 예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가의 노력, 예술인 복지 관련 정 책에 대한 홍보의 강화이다. 제도 개선 측면으로는 ‘예술인’ 을 특별 직업군으로 새롭게 규정하며, 예술인 고용보험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 창작지원금의 다양화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건립 및 운영, 전문 인력 양성, 예술인복지금고 설립 및 운영, 예술인공제사업 추진, 문화예술 특성에 맞는 공동체 육성을 위한 제도 구축, 예술인 우대 조세 정책 시행 등을 제언하였다. 「예술인 복지법」의 제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에 이어 최근 통과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예술인에 대한 복지 수준이 향상되었다 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일반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와 지지가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예술과 예술인을 보호하려는 국가와 국민의 지원과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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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
      • Ⅱ. 예술인 복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6
      • 1. 예술인에 대한 논의 6
      • 1) 복지국가와 예술의 위상, 그리고 국가 지원의 정당성 6
      • 2) 예술의 시장실패와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 10
      • 3) 예술인의 정의 15
      • 4) 문화예술의 공공성 22
      • 5) 소결 26
      • 2. 예술인 복지 정책에 대한 논의 27
      • 1) 문화정책의 유형 27
      • 2)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 및 보험 32
      • 3) 근로자 관련 사회공동체 유형 43
      • 4) 소결 57
      • 3. 예술인 복지 관련 선행연구 검토 58
      • 1)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전 예술인 복지 관련 선행연구 58
      • 2) 예술인 복지법 제정 이후 예술인 복지 관련 선행연구 61
      • 3) 예술인 사회공동체 관련 선행연구 66
      • 4) 함의 및 본 연구의 차별성 72
      • Ⅲ. 연구의 설계 및 분석의 틀 74
      • 1. 연구 모형의 설정 74
      • 2. 연구 방법 및 분석의 틀 75
      • 1)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제도 관련 분석의 틀 75
      • 2)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제도 관련 분석의 틀 76
      • 3) 예술인 설문조사 분석의 틀 77
      • 4)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의 틀 79
      • Ⅳ. 예술인 복지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실증분석 81
      • 1. 주요 국가의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논의 81
      • 1) 프랑스의 예술인 복지 제도 81
      • 2) 독일의 예술인 복지 제도 91
      • 3) 미국의 예술인 복지 제도 96
      • 4) 네덜란드의 예술인 복지 제도 101
      • 5) 함의 및 시사점 103
      • 2. 우리나라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논의 106
      • 1) 예술인 복지법의 내용과 개정사항 106
      • 2) 예술인 보험제도의 내용 111
      • 3)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의 내용 116
      • 4) 문화예술분야 사회공동체 유형 126
      • 5) 함의 및 성찰 140
      • 3. 예술인 복지 제도에 관한 예술인 설문조사 분석 143
      • 1) 조상대상 및 표본의 특성 143
      • 2)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인지도 분석 145
      • 3)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만족도 분석 152
      • 4) 예술인 복지 제도에 대한 선호도 분석 156
      • 5) 함의 및 소결 163
      • 4.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전문가 설문 AHP 분석 165
      • 1) 표본의 특성 및 지표체계 165
      • 2)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간 중요도 분석 169
      • 3) 예술인 복지 정책수단 내 상대적 중요도 분석 170
      • 4) 함의 및 소결 180
      • Ⅴ.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제안과 정책 제언 184
      • 1. 예술인 복지 정책 체계 제안 184
      • 1) 국가 부문 184
      • 2) 예술인 협업차원 188
      • 3) 수혜자로서 예술인의 역할 190
      • 2.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정책 제언 193
      • 1) 인식 개선 측면 194
      • 2) 제도 개선 측면 195
      • Ⅵ. 결 론 203
      •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03
      • 2. 연구의 한계 및 과제 206
      • 참고문헌 208
      • ABSTRACT 219
      • 부록 227
      더보기
      • 1 이학식, 임지훈, "SPSS 22 매뉴얼", 서울: 집현재, 2015
      • 2 정철현, "「문화정책」", 서울: 서울경제경영출판사, 2015
      • 3 정철현, "「문화정책론」", 서울: 서울경제경영, 2004
      • 4 정홍익, "「문화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2008
      • 5 박석돈, "「사회보장론」", 서울: 양서원, 2010
      • 6 원석조, "「사회보장론」", 파주: 양서원, 2017
      • 7 이흥재, "「문화예술정책론」", 서울: 박영사, 2005
      • 8 김형국, "「고장의 문화판촉」", 서울: 학고재, 2002
      • 9 신정완, "「복지국가의 철학」", 서울: 인간과 복지, 2014
      • 10 이종수, "「한국행정의 이해」", 경기: 대영문화사, 2013
      • 11 조효래, "「조동조합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주), 2010
      • 12 김영모, "「한국사회보험개혁론」", 서울: 한복연 출판부, 2006
      • 13 김경욱, "「문화정책과 재원조성」", 서울: 논형, 2011
      • 14 서보람, 현택수, 장하림, "문화복지정책 발달사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29: 95-124, 2011
      • 15 김종수, "문화영역 사회적 기업의 역할", 「행정언어와 질적연구」, 1(1): 97-120, 2010
      • 16 정갑영, "「예술인 사회보장제도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3
      • 17 이원보, "「한국노동운동사 100년의 기록」",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5
      • 18 노시훈, "프랑스의 문화예술협동조합 연구", 「프랑스학연구」, 72: 349-369, 2015
      • 19 김태완, "「예술인 복지모델 세부설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 국문화예술위원회, 2009
      • 20 박완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방향」",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21 김용하, "「예술인 공제회 설립 및 운영방안」", 한국사회보험연구소, 무화 체육관광부, 2008
      • 22 김혜리, "「공연예술인 복지개선을 위한 방안」",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3 김희경, 양건열, "「예술분야 고용시장 분석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 원, 2009
      • 24 강익희, "문화예술 인력의 복지현황과 개선과제", 「KOCCA포커스」, 6: 1-23, 2011
      • 25 박성만, "「2019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 26 안주엽, 황준욱,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14
      • 27 김주희, "노동조합 유형화를 위한 실증분석 연구", 「산업관계연구」, 21(3): 85-121, 2011
      • 28 한혜선, "예술지원에 입각한 공공성에 대한 고찰", 「연극교육연구」, 26: 261-285, 2015
      • 29 최슬기,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기 획재정부, 2016
      • 30 김진엽, "예술경영(Art Management)과 공공성(Publicness)", 「기초조형 학연구」, 17(6): 137-154, 2016
      • 31 박상현, 박영정,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 구원, 2010
      • 32 이상우,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자립 전략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 사학위논문, 2017
      • 33 김은정, 한정미, 장원규, 이춘원, 김현희, "「사회적 기업 법인격 도입 방안 연 구」", 한국법제연구원, 고용노동부, 2017
      • 34 박영정, 임정기, 이승엽, 이규석, 오혜경,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연 구」",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관광부, 2007
      • 35 이상렬, "정종은「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7
      • 36 노성준,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
      • 37 오양열, 전병태,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 정책연구원, 2005
      • 38 김영미, "「한국에서의 배우조합 운영 방안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예 술전문사과정 학위논문, 2015
      • 39 김현숙, "무용인들의 복지제도에 관한 주관성 연구", 「한국무용과학회 지」, 33(4): 1-16, 2016
      • 40 김태완, "「예술인 맞춤형 사회복지사업 개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16
      • 41 강욱진, "「음악인을 위한 예술인 복지법 개선방안」", 중앙대학교 예술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42 노진철, "루만의 자기생산적 체계이론에서 본 공공성", 「한국사회」, 14(2): 113-138, 2013
      • 43 김정수, "「문화행정론: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서울: 집문당, 2017
      • 44 김정수, "행정학적 관점에서 본 예술과 공공성의 관계", 「문화예술경영학 연구」, 2(2): 3-27, 2009
      • 45 공혜영, 박영정,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관 광연구원, 2008
      • 46 김학실, "문화예술부문의 공적지원 정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 구」, 17(2):319-335, 2001
      • 47 김휘정, "예술인 복지 지원의 쟁점과 입법 및 정책 과제", 「문화정책논 총」, 25(2): 89-114, 2011
      • 48 홍기빈, "「비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서울: 책세상, 2014
      • 49 박이슬, 홍선영, 정은정, 이귀옥, 박조원, "「주요 국가 예술인 복지정책 사례 조사 연구」", 한국예술인복지 재단, 2013
      • 50 박아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실행을 위한 기초연구」", 경희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51 임상오, "문화경제학이 재정학 커뮤니티에 던지는 메시지", 「재정정책론 집」9(1): 123-145, 2007
      • 52 김성연, "「공연예술분야의 사회적 기업 발전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 학원석사학위논문, 2017
      • 53 한만주, "「법과 제도에 나타난 예술인 위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 54 강제상, 임은옥, 배광빈, 김주경, "국정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 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33(2): 103-122, 2019
      • 55 김노창, 배형남, "문화예술분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 연구」, 14(2): 167-190, 2014
      • 56 한승준, "프랑스 문화예술 지원제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프랑스문 화연구」, 23: 157-180, 2011
      • 57 김종국, "예술인 복지법 시행에 따른 영상제작 종사자의 복지", 「한국콘텐 츠학회논문지」, 14(2): 247-256, 2014
      • 58 최미세, "유토피아-예술의 미학적 가치와 경제적 윤리의 융합", 「독어독문 학」, 53(1): 397-417, 2012
      • 59 장훈, "「문화예술의 사회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전망 연구」",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2015
      • 60 강기호, "「연극예술인 복지사업의 활동특성별 만족도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61 주연경, "「한국 문화예술노동조합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 62 연수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연구」", 한국문화 관광연구원, 2018
      • 63 강희원, "「협동조합을 활용 한 일자리 및 복지 개선방안 연구」", 함께 일하는재단, 기획재정부, 2013
      • 64 서우석, "「예술인 종사실태를 고려한 고용보험 적용방안 연구」", 고용 노동부, 2016
      • 65 박소현, "문화정책의 인구정치학적 전환과 예술가의 정책적 위상", 「민족 문학사연구」, 63: 830-417, 2017
      • 66 허은영, "「문화예술 분야 협동조합 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한 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67 박영정, "「예술인 범위 기준 및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설립 연구」", 문화체 육관광부, 2006
      • 68 안병한, "공연예술분야 기술지원 표준계약서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 「스 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2(3): 195-232, 2019
      • 69 오경미, "예술노동 논쟁 재고찰: 철학적 개념 논쟁을 넘어 현장으로", 「서 양미술사학회논문집」, 48: 29-51, 2018
      • 70 민주식, "예술의 뿌리로서의 공공성: 존 듀이 예술론의 새로운 해석", 「인 문연구」, 68: 175-206, 2013
      • 71 김정인,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분석 기업 메세나 활동을 중심으로", 「문 화정책」, 2: 1-23, 2014
      • 72 배채윤,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개념에 의한 문화예술공동체 연 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5(2): 39-62, 2012
      • 73 김응천, 김재범, "예술 공론장 개념을 통한 예술의 공공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예술경영연구」, 29: 5-28, 2014
      • 74 김경한, "예술인의 사회적 기본권: 예술인, 복지, 노동3권을 중심으로‘", 「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5(2): 55-93, 2014
      • 75 류정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국내외 사례 조사 및 활성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 76 박태정, "원로예술인공연지원사업의 사회복지적 기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인문사회21」, 10(6): 629-638, 2019
      • 77 장지호, 조용현, "무엇을 위한 사회적 기업인가: 한국에서의 사회적 기업 형 성과정", 「현대사회와 행정」, 23(1): 99-126, 2013
      • 78 안인재, "「문화예술분야 협동조합이 문화예술 생산에 미치는 영향 연 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 79 임재현, 한상헌, "「지역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 안 연구」", 대전발전연구원, 2015
      • 80 이동수, "「한국 문화예술단체의 사회적 기업 전환을 위한 진흥방안 연 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81 김선형, 김윤경, "예술인 복지법 제정과 정책적 효과성: Kingdon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4(2): 333-363, 2018
      • 82 이하준, "예술의 사물화 비판과 예술의 공공성: 아도르노와 듀이의 가상적 대화", 「동서철학연구」, 80: 221-245, 2016
      • 83 박지우, 오세곤, "예술인 계약환경 실태 분석: 무대예술(연극) 실연자(배우) 를 중심으로",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9(3): 197-215, 2018
      • 84 김동욱, 김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의료기관 유치선택방안: AHP 분석 결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2(2): 57-76, 2008
      • 85 박영정, "예술인 복지를 위한 쟁점과 논의-「예술인 복지법」 제정 경과 및 과제-", 「월간 노동리뷰」, pp.13, 2012
      • 86 박경신, 차민경, 이정희, 윤지연, 양혜원, 배성희,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문화예술용역 범위 설정 방안 기초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 화체육관광부, 2018
      • 87 이남표, "「커뮤니케이션 기술발달에 따른 방송 공공성 진화연구 ? 공 공성의 철학」",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2007
      • 88 나은, "「예술인의 법적지위와 사회보장제도-국내외 예술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89 유가원, "국내 외 예술인복지제도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무용가 복지방향 에 관한 연구",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1(3): 67-89, 2013
      • 90 권순원, 권혜원, "문화예술인들의 집단적 이해대변 가능성 탐색: 작업장 노 동조합주의를 넘어서", 「한국사회」, 17(2): 77-116, 2016
      • 91 고재욱, "예술인을 위한 소수자 복지 관점에서의 예술인 복지법 제정 검 토 및 정책 제안",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14(3): 261-284, 2011
      • 92 나윤아,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연구: 무용분 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워 석사학위논문, 2018
      • 93 류정아,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진단과 방향 정립: ‘팔길이 원칙’의 개념 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 94 서우석, 이경원,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정책적 이해: 예술인 복지정책과 고용보험 정책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3(1): 213-241, 2019
      • 95 박준오, "예술인 협동조합 사례 연구 신당창작아케이드 예술인협동조합‘크 라트’를 중심으로", 「조형논총」, 12: 79-86, 2015
      • 96 김상배, "프랑스의 공연예술분야 종사자를 위한 특별 실업보험체제 개혁 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국제노동브리프」, 12(5): 65-78, 2014
      • 97 김세훈, 서순복, "문화예술 공공지원정책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 구: 주체, 내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1): 55-76, 2012
      • 98 정지영, 정호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활동 지원에 대한 길버트와 테 렐 분석틀의 적용과 활성화 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16(7): 409-418, 2018
      • 99 김명철, "(역) 「정의란 무엇인가?」, 서울: 와이즈베리. 원저: Michael J. Sandel ,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 (New York: International Creative Management, 2009), 2018
      • 100 장효안, "사회적 기업과 노동조합의 상호 영향에 관한 연구: 청주시 사회 적 기업 삶과환경 가례를 중심으로", 「IDI도시연구」, 11: 107-141, 2017
      • 101 윤선길, 정기현, "(역) 「스티그마」, 경기: 한신대학교 출판부. 원저: Goffman E.. Stigma: Notes on the management of spoiled identity", (NY: Siman & Schuster, 1963), 2009
      • 102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책사업 참여자들의 참여동기가 이미지, 참여만족,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103 동다예솔, 장구보, 이해준,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사 회적 경제조직 사례연구-문용, 연극, 국악 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문용 학회지」, 17(2): 1-14, 2017
      • 104 박세연, "(역) 「예술가는 왜 가난해야 할까: 예술경제의 패러독스」, 경기: 21세기북스. 원저: Hans Abbing, Why Are Artists Poor?", (Amsterdam University Press: Amo Agency Korea, 2009), 2009
      • 105 이헌숙, "「문화예술정책이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문 화예술지원제도에 따른 인식도 제고를 중심으로」", 중악대학교 산업 창 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 106 최인이, "문화예술산업 노동자들의 이해대변 전략에 관한 연구: 문화예술 노동연대의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17(1): 137-174, 2019
      • 107 나은영, 차유리, "TV드라마 메시지의 낙인 효과: 극 중 만성질환 신체 장 애인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관련 집단에 대한 사회적 친밀감을 중심으 로", 「언론정보연구」, 49(1): 178-219, 2012
      • 108 박시영, "「예술인 복지법」 개정에 대한 제언-’예술인‘의 정의 및 해외 (독일, 프랑스)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법」", 10(1): 50-65, 2018
      • 109 박혜자, "「문화정책 문화행정」, 서울: 흔들의자. 시릴 모리나, 에릭 우댕 지음, 한의정 옮김 (2013). 「예술철학-플라톤에서 들뢰 즈까지」", 고양: 미술문화,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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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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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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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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