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주요법률에 기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 진흥 방안 연구 : 구미시를 자료체로
저자
발행사항
아산: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공연영상미디어학과 , 2020. 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3.7 판사항(23)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기타서명
A study on the cultural arts promotion plan of basic local governments based on major laws of culture and arts: using Gumi city as an analytic object
형태사항
xv, 179 p.: 도표;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오세곤
단면인쇄임
참고문헌: p. 173-175
UCI식별코드
I804:44009-200000338197
소장기관
우리 헌법은 문화를 발전시키고 예술을 진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문화기본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이 선언적 기본원칙을 전제로 실제 실행을 담보해 주는 문화예술 주요법률은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예술인 복지법이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으로 문화예술정책의 법제화를 구현했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1995년부터 동 법률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면서 본격적인 문화예술 시책과 재원마련을 하기 시작한다.
본 논문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문화기본법이 선언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실제 실행을 담보해 주는 문화예술 주요법률 기본조례의 제정 현황과 책무 이행 실태 그리고 문화예술 기반요소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런 다음 구미시를 자료체로 문화예술 실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밝혀내 구미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더불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진흥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은 16개 광역시·도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76개 기초 시 지방자치단체이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였다.
제2장에서는 정부 수립 이후 국가 문화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의 역사와 문화정책 수립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런 다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문화법률 체계를 통하여 문화예술 영역의 법률을 구분하고 그 중 문화예술 주요법률인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예술인 복지법의 목적과 내용구성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문화예술 주요법률 기본조례 제정 현황과 책무 이행 실태를 분석하였다. 책무 이행은 “계획수립”과 “위원회 구성”으로 구분하여 광역시·도 및 기초 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실태를 분석하였고 기초 시 지방자치단체는 “진흥기금 설치” 책무 이행 실태를 추가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 책무 항목마다 종합분석을 통해 책무 이행 실태를 정리하였다. 덧붙여 ‘진흥’에 관한 법률 기본조례가 기초 시 지방자치단체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법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의 조항을 단독, 조합, 혼합의 형태로 구성하고 있어서 ‘진흥’에 관한 법률 기본조례의 유형을 분류해 보았다.
제4장에서는 문화예술 주요법률의 핵심조항으로 구성한 문화예술 기반요소를 지표로 하여 광역시·도 및 기초 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실태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자료체인 구미시의 문화예술 진흥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례 실태 분석과 문화예술 기반요소 실태 분석이 그것이다. 먼저 구미시 조례 제정 실태를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예술 주요법률에 기반한 조례 제정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예술 기반요소 항목별 실태를 분석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부분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연구과정을 되짚어 보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진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주요법률에 기반한 조례는 문화정책과 관련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적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이다. 따라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진흥의 시작은 “계획수립”과 “위원회 구성” 그리고 “진흥기금 설치” 책무 조항을 반드시 포함한 문화예술 주요법률에 기반한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구미시가 이러한 실천들을 선도적으로 실행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이 된다면 이 문화예술 주요법률에 기반한 구미시 문화예술 진흥 방안은 검증된 성공 사례가 될 것이다. 아울려 이러한 법·제도적 장치의 준비과정은 개방성을 원칙으로 해당 관계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문화기본권이 선언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은 문화예술을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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