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거주 양육 미혼모의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fe Experience of the Unmarried Mothers Living in the Community
저자
발행사항
김해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 2020. 8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상남도
형태사항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정란
UCI식별코드
I804:48012-200000344743
소장기관
지역사회 거주 양육 미혼모의 삶의 경험에 관한 연구
강 라 현
(지도교수 박 정 란)
인제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시설거주 경험 없이 지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을 하고 있는 30~40대 미혼모의 삶의 경험을 주제로 한 질적사례연구이다. 연구자는 출산 전후 경험을 중심으로 수집한 자료를 통해 사례 내 분석을 했고 120개의 하위주제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이를 개인과 모자, 원가족, 지역사회, 지원정책, 자녀 친부차원으로 재구조화해 사례 간 분석을 한 결과 총 16개의 중심주제가 도출되었다. 개인차원에서는 ‘갈등 상황에서 엄마가 되기를 선택함’, ‘지역사회에서의 양육 선택’이었으며 모자차원에서는 ‘아이에 대한 양가감정’, ‘자녀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또 원가족 차원에서는‘떨칠 수 없는 불안’,‘가족이라는 짐’, ‘가족 친밀성’이,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미혼모라는 낙인과 배제’,‘재기의 기반이 되어주는 지지’,‘주체적 삶’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지원정책 차원에서는 ‘욕구와 지원의 괴리’,‘사회복지서비스에서의 소외’, 자녀 친부 차원에서는 ‘지우고 싶은 존재’,‘각자의 길 가기’, ‘귀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시하였다.
첫째, 연구참여자들이 시설입소를 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거주한 것은 원가족의 지원과 자신의 경제적 기반이 있었고 무엇보다 ‘주거’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녔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주체적 결단과 선택으로 이어졌다. 즉, 지역사회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겠다는 선택으로 이어졌고 그 후 가족과 사회의 지원, 자신의 개발을 통해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지역사회거주의 의미는 ‘정상성’의 추구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정상성에 대한 의미는 보통 사람들처럼 그들의 삶을 지역사회에서 실현하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출산과 양육 결정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갈등상황 속에서 출산과 양육을 결정한 배경에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과 자신의 기반 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한 주체적 의지와 자신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양육에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상식적인 수준의 논의와 함께 미혼여성의 어머니 됨은 기혼여성의 어머니 됨과 다를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교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을 통해 미혼모들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젠더 친화적 정책을 비롯하여 미혼모의 창업 지원, 교육 서비스 확대 등과 같은 부수적인 정책들이 수립되어야한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의 친부에 대한 그리움과 배신감의 양가감정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자녀의 미래를 걱정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혼모가족을 포함한 한부모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부모역할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제어할 수 있는 사회 인식개선활동 확대와 멘토-멘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한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미혼모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합리한 배제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편견은 미혼모들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저하 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 노력 또한 저하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혼모들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편견의 불식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또, 현재 심의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개정된 채용절차법을 통해 미혼모 채용 시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되어야한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보육기관, 행정기관,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미혼모라는 낙인과 편견뿐만 아니라 미혼모들이 국가재원을 낭비한다는 부정적인 인식도 경험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미혼모들을 직접 대면하는 사회복지행정공무원, 의료진 등을 비롯한 일반 시민들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이 문화운동으로 전개되어야한다. 아울러 미혼모 당사자들과 정책기관 담당자의 정기적 간담회가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 사회의 성숙도 증가와 공감력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여섯째, 연구참여자들의 신변 안전에 대한 욕구는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이루어져야한다. 일부 참여자들은 라디오를 켜놓거나 낡은 신발, 골프채를 두기도 했으며 이미 출산과 양육과정에서 경험한 주변사람들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은 신변 안전에 대한 불안으로 더욱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러한 신변 안전에 대한 욕구는 정부차원의 주거 지원 정책 입주 자격 조건 조정을 포함한 주거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 더불어 기존 주택에도 그들을 위한 보호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연구참여자들은 미혼모 문제를 공론화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에게 온·오프라인 관련 조직은 미혼모의 문제를 개인을 넘어 사회문제로서 공론화하고 지지와 위로를 받으며 성장해가는 그들만의 공간이자, 권리의 획득 차원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거주 양육미혼모들의 자조모임, 온·오프라인 단체와 정부, 지자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미혼모 자립,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온·오프라인 카페, 단체에 지자체를 포함한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약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유지된다면 지역사회거주 양육미혼모들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자조모임, 온·오프라인 단체 또한 활성화 될 것이다.
여덟째, 연구참여자들은 임신을 인지한 후부터 원가족을 비롯한 주요 대인관계의 상실에 따른 부정적인 감정, 자녀 친부와의 문제, 자신의 불투명한 정체성, 미래에 대한 막연함으로 양가감정을 갖게 되었고 인생의 실패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을 위한 심리 상담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심리 상담 바우처 서비스가 도입되어야 한다.
아홉째, 연구참여자들은 창업, 승진 시험, 자격증 준비 등을 하며 자기성장을 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혼모의 삶은 자녀양육 뿐 아니라 자신의 발전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들의 성장욕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들을 위한 창업지원과 직업 탐색에 필요한 기금 조성, 매칭 펀드의 마련, 행정기관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교육, 인허가 절차 등과 같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열째, 양육비 지급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녀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지 않았다. 현재 양육비 이행신청을 할 경우 비양육자 신원정보 확인, 지급소송 확정까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고 법적 강제력이 없다. 최근 심의되고 있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조항 마련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국가대지급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찾기 어려웠던 ‘시설거주 경험 없이 지역사회에서 임신과 출산, 양육을 하고 있는 30~40대 미혼모의 삶’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로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일부 참여자들의 경우 당사자 단체, 온라인 카페나 자조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혼모의 원가족 그리고 자녀라는 3세대의 역동적 과정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비공식적 지원망에서 소외된 채 고립되어 살아가는 미혼모들에 대한 심층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미혼모들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인 원가족과 자녀를 포함하여 가족관계, 모자관계, 조손관계 등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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