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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기탈환(Reclaiming-Self) 여정을 통해 본 사회관계규범의 재구성과 관계적 자율성 실천에 관한 연구

      • 저자

        홍미리

      •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여성학과 , 2021. 2. 졸업

      • 발행연도

        2021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00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The Journey of reclaiming-self of women with domestic violence experiences: Reconstructing social relation norms and practicing relational autonomy

      • 형태사항

        viii, 209 p. : 삽화.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허라금
        참고문헌: p. 195-206

      • UCI식별코드

        I804:11048-00000017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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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started from the question if ‘self-sufficiency’ could be proper word to describe lives of women after domestic violence when our society just began to discuss self-sufficiency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The concerns for victims' self-sufficiency need to be focused as an old practice to approach to domestic violence issue with 'domestic restoration' has been changing.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plain contextually the discourses emphasizing severity of physical violence or figuring out domestic violence based on the control intention by offender, and in such a structure, there is limitation that self-sufficiency of victims can not help from being explained in the segmental perspectives such as either pathetic victim or brave survivor. When planning self-sufficiency of victims based on these segmental experiences of violence, it could risk that women's self sufficiency is reduced to economic context and misconceived as an individual woman's independence, overlooking the truth of human dependence. and then, it individualizes domestic violence, making gender power relations invisibl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what the women who broke the relationship of domestic violence tried to escape from, how they did so, and where they are going to, discovering their journey of reclaiming-self in and out of those violent relationships through their own experienc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intimate relationship of violence, coercive control on wife by offender could not be completed in two aspects. Offenders tried to control their wives' autonomy, and yet, if autonomy was related to one's desire, value, preference or truth, and wives had a kind of will, it was impossible to control completely autonomy. women were empowered to reflect themselves, and interpret and confront relationship of violence through reading books, studies, attending schools and paid work, against husbands' attempt to control them, and as these acts were conducted entirely by their desires and wills, they are situated in the contests of wives's practicing autonomy and offenders' failure to control. In addition. offenders' attempt to control could not succeed without 'perfect' cooperation of social networks surrounding the relationship of violence. Formal or informal social networks may consist of coercive controls, but if they empathized women's suffering and reacted to them supportively, they affected to empower women to stop that kind of relationships. In brief, women restored the sense of self-trust through supportive reactions of social networks and this self-trust helped to create self-authorization that wives could regard themselves as beings with normative authority. Creating self-authorization, they judged that relational norms executed by husbands are unjust to reign over the weak, and instrument and dominate the spouses and when they decided to refuse it, they engage to end the relationship of violence.
      Second, women's journey of self-reclaiming was that of reclaiming autonomy to live their own lives. Domestic violence was the accident that women faced discriminations in the life course and oppression of self-losing and their decision to end the relationship of violence was a kind of life event to confront such coercive norms of domination. They almost lost self because of husbands' violence while they could reclaim the self because of it. They tried to escape from patriarchal family through marriage. However, marriage operated with discriminating gender norms could not offer equal partnership which women expected, and the norms of domination normalized husbands' coercive control against their wives. Therefore, women's decision to divorce means refusal to patriarchal norms of control and moving to 'life to exist by themselves' not 'that to escape'.
      Third, women who judged that offenders' norms of control were unjust and refused it, ended the relationship of violence and created the criteria for relationship neither to instrument the other party nor to make themselves subordinate when reconnecting social relationships. Such criteria for relationship was important because it could consist of alternative norms for relationship in equal ones. However, women had troubles for practicing the criteria. There are three reasons. First, discriminating gender norms and offenders' violence hampered wives' autonomy, transforming sense of self-worth. Coercive control network interrupted or impeded women's self-trust and that on others. and even though they ended relationships of violence, there were difficulties to recover them. Secondly, the classic discourse of autonomy supposing life of depending on nobody as autonomous one affected it. Because of it, women who determined to
      live 'autonomously' after ending the relationships of violence, could be misunderstood to have lives without depending on anyone. Therefore, relationship neither to instrument other party nor to make oneself subordinate could lead to cut from social relations and women's isolation. Finally, blanks in the policies not to consider sufficiently damages from domestic violence had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as well. Offenders' coercive control is to damage against women's autonomy, resulting in serious infringement in women's lives at large. However, the current polices for supporting victims are centralized in short-term emergency protection or crisis relief rather than planning them with middle- and long-term perspectives, and it is not enough systematic supports for women to create and exercise empowerment to recover their own sense of self-worth and to reconnect social networks.
      Fourth, women created and practiced alternative relational norms not depending on the norms of domination. For them, 'self-reclaiming' did not mean living well alone. The existing discussions about that women would like to help others in their restoration process(Hou et al., 2013; Flasch, Murray & Crowe, 2015; Crann & Barata, 2019) just separate helping others and women's self-reclaiming or introduce it as one of healing methods. And yet, it could be the content and essence of women's self-reclaiming. Women practiced inter-dependent and circulatory norms of relations and it was to practice one's own autonomy and invite other's autonomy. Offenders and coercive control networks supporting them try to conciliate and control women in the name of 'family' but for women who keep self-authorization in struggles for existence and create, change, and practice relational norms caring themselves and others through locutionary acts(speaking, refusing, requesting, cross-questioning, and accepting) in social networks, coercive control network is just stubborn, unjust and too old to be deteriorated.
      Fifth, women's journey for self-reclaiming could not be expressed with 'victim' or 'survivor'. Though the women were both victims and survivors, they created and expanded lives not limited in these identities and were making values and areas not taken over by oppressive norms of domination. Moreover, 'family' for the women were not defined and operated by the norms of normal family. The meaning of family was the loose network among the beings related to oneself and the relation of care responsible for mutual suffering. This relationship was independent as it was to invite each other as beings with full autonomy, while it was inter-dependent as it was about caring each other, emphasizing suffering, and helping to live as autonomous beings. The way of life which women would like to create could be explained in 'thrivership' containing links for each other rather than the languages of identity including victim or survivor. The Women were not defined with some experiences(those of violences) or as beings against something, but exist as 'selves' connected (other) people.
      So women draw two changes in the process of self-reclaiming First, it is structural change, and second it is the change on the contents related to the norms of domination. Women converted informal social networks combined or to be combined with coercive control networks to space of self-reclaiming. In addition, families, friends or colleagues in work places adjusted the wrong myth about domestic violence, accepting women's speech, and even though these attempts did not always succeed, they can contribute to weaken coercive control network. And official supporting networks including police, court, hospitals or clinics did not show supportive reactions immediately to women's voices but women's speech visualized errors of wrong answers and offered chances for correction. At the same time, inter-dependent and circulatory norms of relationships created by women revealed and restrained the problems of the dominating norms of relationship supposed as the standard for human relations. Therefore, national plans in the system for victims' self-sufficiency should be prepared with both the axes of social structure and individual woman. One is to prevent fixing and recreating discriminating gender norms and ideology of normal family not to make social networks as coercive control. The other is that women who create inter-dependent and circulatory norms of relationships prepare for time and venue(place) for practicing alternative norms 'safely', recovering trusts for self, others, and society.
      This study's theoretical implications are as follows: The study reveals that violence in life after it is not thing to be deleted or overcome but it is incorporated into the journey after it. The previous literature about the experiences of women who ended the relationship of violence considers that to set the goal of 'new life without violence' and to categorize the phases to the goal excluded women's voices, and this study refutes to the narratives of overcoming to segment the experiences of violence by showing lives of women who created alternative norms of relationships and practiced thrivership 'through' the experiences of violence. In addition, the study evidences that coercive control is not an individual issue of 'coercive control network' combining discriminating gender norms and social networks closely in the situations that the theory of types of domestic violence is rising in order to mediate the opposition between gender symmetry and gender asymmetry, and that the theory of types of domestic violence cannot be an alternative discourse. The theory of types categorizing with offenders' will to control and violence acts only could not explain how the attempted control succeeded or failed to be combined with coercive control networks. Finally, explaining women's journey to end the relationship of violence, the feminist 'Hard Cases'(Stolja, 2013/2018) in the theory of feminist relational autonomy, the study mediates between both the substantive and procedural approaches.
      This study's practical implication is that it shows the truth life goes on after domestic violence. It is possible to end the relationship of violence and even the experiences of violence are not only recognized as hurts but also combined with empowerment of autonomy. Its problem is what society should prepare for. Some women who decides to end intimate relationship of violence can live, creating the journey of thrivership but everyone cannot do so. And the labels of victim or survivor cannot explain the journey after violence. Even though thrivership explains the experiences of the women who live their own lives richly, they are still victims or survivors and the risks of violences from offenders does not disappear. Therefore, self-reclaiming is a 'journey' and cannot be separated from social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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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겨나는 시점에서 자립(self-sufficiency)이라는 언어가 가정폭력 이후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을 설명하는 용어로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피해자 자립에 대한 관심은 가정폭력 문제를 ‘가정의 회복’으로 접근하던 오래된 관행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체적 폭력의 심각성을 강조하거나 가해자의 통제의도를 기준으로 가정폭력 여부를 가늠해온 담론은 피해경험을 맥락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고, 이러한 구도에서 피해자 자립은 불쌍한 피해자이거나 용감한 생존자라는 분절적인 구도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한계를 남긴다. 이러한 분절적인 피해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의 자립을 기획할 때, 그것은 자칫 여성의 자립을 경제적 의미로 축소하고 인간의존의 사실을 간과한 채 개별 여성의 독립으로 오인될 위험을 내포하며, 이것은 다시 가정폭력문제를 개인화함으로써 젠더권력관계를 비가시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폭력관계를 중단한 여성의 경험을 통해 폭력관계 안팎에서 자기(self)를 지켜내고 되살려온(reclaiming) 여정을 탐색함으로써 이들이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고 어떻게 그것을 감행했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해자가 통제하려는 내용은 아내의 자율성이었고, 가해자의 통제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완벽하기 어려웠다. 자율성이 자신의 욕망(desire), 가치(value), 선호(preference), 신념(truth)과 관련된다고 할 때 아내가 자신의 의지를 품는 한 자율성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여성들은 남편의 통제시도에 맞서서 책읽기와 공부, 진학, 소득활동 등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폭력관계를 해석하고 대면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했으며, 이러한 행위들은 전적으로 아내의 욕망과 의지로 집행된다는 점에서 아내의 자율성 실천이자 가해자의 ‘통제 실패’의 맥락에 놓인다. 또한 가해자의 통제시도는 폭력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망의 ‘완벽한’ 협조 없이 성공에 이르기 어려웠다. 공식적·비공식적 사회관계망은 정상가족 규범과 차별적 젠더규범을 수용할 때 강압적통제망으로 구성될 수 있지만, 여성의 고통에 공감하고 지지적 응답을 보낼 경우 여성이 폭력관계를 중단할 수 있는 역량을 구성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여성들은 사회적 관계망의 지지적 응답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신뢰의 감각을 복원했고 이러한 자기신뢰는 아내 스스로 규범적 권한을 가진 존재로 여길 수 있는 자기권위(self-authorization) 생성을 도왔다. 자기권위를 생성하면서 여성들은 강압적 통제관계에서 남편이 집행하는 관계규범이 약자 위에 군림하고, 상대를 도구화하고 장악하는 부정의한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이것을 거부하기로 결정하면서 폭력관계 종료의 과정을 밟는다.
      둘째, 여성의 자기탈환 여정은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율성 탈환’의 여정이었다. 가정폭력은 여성이 생애과정에서 경험했던 차별과 암암리에 종용받아온 자기상실의 압력과 직면하는 계기였으며, 폭력관계 종료결정은 이러한 억압적 지배규범에 정면으로 맞서는 생애사건에 가까웠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것도 자기(self)였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 다시 살피게 된 것도 자기였다. 결혼을 통해 가부장적 가족에서 벗어나자 했지만, 차별적 젠더규범이 작동하는 결혼은 여성들이 기대했던 평등한 파트너십을 수행할 수 없는 장소였고 지배규범은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강압적 통제를 정상화(normalize)했다. 때문에 여성들의 이혼 결정은 가부장적 통제규범에 대한 거부이면서 동시에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삶으로의 이동을 의미했다.
      셋째, 가해자의 통제규범이 부정의하다고 평가하고 그것을 거부한 여성들은 폭력관계를 종료하고 사회적 관계들과 재접속할 때, 상대를 도구화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도 상대에게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관계맺기의 기준을 생성했다. 이러한 아내들의 관계맺기 기준은 평등한 관계에서 작동하는 대안적인 관계규범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여성들은 이러한 관계기준을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차별적 젠더규범과 가해자의 폭력이 아내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 자기에 대한 감각을 변형시켜온 것과 관련된다. 강압적 통제망은 여성의 자기에 대한 신뢰와 타인에 대한 신뢰감 생성을 방해하거나 침해했으며, 폭력관계를 종료한 이후에도 여성은 이를 회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둘째로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을 자율적인 삶으로 가정하는 고전적 자율성 담론의 영향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폭력관계를 종료하고 ‘자율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한 여성들은 자율적인 삶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삶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하기 쉬웠다. 때문에 상대를 도구화하지 않으면서 내가 종속되지 않는 관계맺기는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여성의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제도적 공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는 여성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여성의 전반적인 삶에 있어 중대한 침해를 결과한다. 그러나 현재의 피해자 지원정책은 중장기적 전망 속에서 계획되기 보다는 단기적인 보호와 위기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여성들이 자신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고 사회관계망을 재연결할 수 있는 역량을 생성하고 연습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
      넷째, 여성들은 지배규범에 의존하지 않는 대안적인 관계규범을 생성하고 실천했다. 여성들에게 ‘자기탈환’은 홀로 잘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여성들이 회복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한다는 기존 논의(Hou et al., 2013; Flasch, Murray & Crowe, 2015; Crann & Barata, 2019)는 다른 사람 돕기를 자기탈환과 분리하거나, 치유의 한 방법으로 소개하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여성의 자기탈환의 내용이자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들은 자신의 폭력경험을 토대로 상보적이고 순환적인 관계규범을 만들어 실천했으며 그것은 자신의 자율성을 실천하는 것이자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초대하는 것이기도 했다. 가해자와 가해자를 지지하는 강압적통제망은 폭력관계 종료 이후에도 ‘가족’의 이름으로 여성을 회유하고 통제를 시도하지만, 존재를 위한 투쟁 속에서 자기권위를 지키고, 자기규범의 생성과 사회적 관계 안에서의 발화(말하기, 거절하기, 요청하기, 반문하기, 수신하기)를 통해 나와 타자의 안위를 살피는 관계규범을 생성·변화·실천하는 여성들에게 있어서 강압적통제망은 고집스럽고 부정의하며. 곧 쇠퇴할 낡은 것일 뿐이었다.
      다섯째, 여성의 자기탈환 여정은 ‘피해자’나 ‘생존자’라는 말로 표현될 수 없었다. 여성은 피해자이기도 하고 생존자이기도 하지만 그러한 정체성에 정박되지 않는 삶을 생성하고 확장해 갔으며, 억압적인 지배규범에 의해 장악될 수 없는 가치와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또한 여성에게 있어서 ‘가족’은 정상가족 규범에 의해 규정되고 구동되는 것이 아니었다. 가족은 자신과 연루된 존재들의 느슨한 연결망이자 서로의 고통에 책임지려는 살핌의 관계였다. 이 관계는 서로를 온전히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초대한다는 점에서 독립적이지만 서로를 살피고 고통에 공감하며 자율적 존재로 살아가기를 조력한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적이었다. 여성들이 생성하는 삶의 방식은 피해자나 생존자라는 정체성의 언어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연결감을 포함하는 ‘스라이버십’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더 이상 여성들은 어떤 경험(폭력피해)으로 정의되거나 무엇에 대항하는(against) 존재로 정의되지 않았고 사람들과 연결된 ‘자기’로 존재했다.
      이렇게 볼 때 여성들은 자기탈환 여정에서 두 가지의 변화를 견인한다. 첫째는 구조적인 변화이고, 둘째는 지배규범과 관련된 내용적인 변화이다. 여성들은 강압적통제망에 결합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비공식적 사회적관계망을 자기탈환의 장으로 이동시켰다. 또한 가족, 친구, 직장동료는 여성의 말하기를 수신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조정했고, 이러한 시도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강압적통제망을 약화시키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경찰과 법원, 병원, 상담소 등의 공식적 지원망이 여성들의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지지적 응답을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의 말하기는 잘못된 응답의 오류를 가시화하고 수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동시에 여성들이 생산하는 상보적·순환적인 관계규범은 위계와 서열, 그리고 계약관계를 인간관계의 표준으로 가정해온 지배적 관계규범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저지했다. 이렇게 볼 때 피해자 자립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기획은 사회구조적인 측면과 여성개인에 대한 두 개의 축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사회적연결망이 강압적통제망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차별적 젠더규범과 정상가족이데올로기의 고착과 재생산을 예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보적이고 순환적인 관계규범을 생성하는 여성들이 자신과 타자, 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면서 ‘안전하게’ 대안규범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폭력 이후의 삶에서 폭력은 삭제되거나 극복해야하는 대상이 아니라 폭력 이후의 여정에서 통합(incorporation)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폭력관계를 종료한 여성의 경험을 다루는 기존 연구들이 ‘폭력 없는 새로운 삶’을 목표로 삼고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단계를 구분하는 것은 여성의 목소리를 소외시킨다고 보았고, 이 연구는 폭력의 경험을 ‘통해서’ 대안적 관계규범을 생성하고 스라이버십을 실천하는 여성들의 삶을 드러냄으로서 피해경험을 분절시키는 극복의 서사를 반박하였다. 또한 젠더균형론과 젠더불균형론이 대립하고 그것을 중재하는 방안으로 가정폭력 유형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강압적 통제가 비단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차별적 젠더규범과 사회적관계망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강압적통제망’의 문제임을 논증함으로써 가정폭력 유형론이 대안적 담론이 될 수 없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페미니스트 관계적 자율성 이론에서의 난제(Stolja, 2013/2018)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율성 실천을 폭력관계를 종료하는 여성의 여정을 통해 설명함으로써 실질적 입장과 절차적 입장을 중재하였다.
      이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이 연구가 가정폭력 이후에도 삶은 지속된다는 ‘당연한’ 사실을 전한다는 데에 있다. 폭력관계 종료는 가능할 뿐 아니라 폭력의 경험은 여성들에게 상처로만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 역량과 결합하였다. 문제는 그것을 위해 사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있었다. 친밀한 폭력관계 종료를 결정한 여성은 스라이버십의 여정을 생성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누구나가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나 생존자라는 이름을 통해서는 가정폭력 피해 이후의 여정을 설명할 수 없고 스라이버십이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여성들의 경험을 설명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피해자나 생존자가 아닌 것은 아니며, 가해자로부터의 침해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다. 때문에 여성의 자율성 탈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지지하는 지배규범에 응답해가는‘여정’일 수밖에 없고 사회적 책무와 분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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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서론 1
      • A.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 B. 가정폭력을 둘러싼 논의 지형 11
      • 1. 젠더균형론과 젠더불균형론을 둘러싼 가정폭력 개념 논쟁 11
      • 2. 가정폭력 피해자의 폭력관계 종료'여정(journey)' 19
      • C. 이론적 자원: 자기탈환의 여성주의적 의미 27
      • 1. 규범권력과 페미니스트 관계적 자율성 28
      • 가. 기술의 연습으로서의 자율성 30
      • 나. 지배 규범에 대한 평가와 행위자의 응답역량 33
      • 2. 사회적 관계망과 여성의 자기권위 38
      • 3. 관계적 자율성 실천과 스라이버십(thrivership) 41
      • 4. 연구물음 45
      • D. 연구방법 및 연구참여자 46
      • 1. 연구참여자 선정 및 연구의 준비 46
      • 가.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 46
      • 나. 연구참여자 섭외 경로 48
      • 다. 연구참여자의 글쓰기 프로그램 참여와 말하기 경험 49
      • 라.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현황 50
      • 2. 질문지의 준비와 자료의 이용 55
      • Ⅱ. 남편의 통제질서 구축 시도와 여성의 규범적 권위 57
      • A. 남편이 시도한 통제와 '완전한 통제'의 (불)가능성 58
      • 1. 자기상실의 위험과 존재하기 위한 저항 58
      • 2. 가해자의 노고 없이 작동하는 강압적 통제망 63
      • B. 남편이 탈취하려는 아내의 자율성 VS 아내가 집행하는 규범적 권위 69
      • 1. 폭력관계 종료의 의미와 아내의 '말하기' 69
      • 가. 사회적 승인을 통한 자기신뢰감의 생성 69
      • 나. 지배규범에의 투쟁과 아내의 응답역량 73
      • 2. 지배규범의 영향력과 자기권위 생성의 중요성 78
      • 가. '옳지 않은'남편의 통제와 손잡이 없는 탈출구 78
      • 나. 판단하기 어려운 자녀의 안위와 결단의 계기들 83
      • 다. 탈출 기회이자 탈출 비용으로서의 신체적 구타 87
      • C. 소결 90
      • Ⅲ. 구조적 차별을 인식하는 계기로서의 가정폭력과 자율성의 연습 92
      • A.'새로운 가족' 구성을 통한 여성의 '자아 찾기' 기획 93
      • 1. 결혼 전 원가족의 가족전략과 역량박탈 거부로서의 결혼 93
      • 가. 원가족의 젠더규범과 '딸'들의 존재방식 96
      • 나. 새로운 '관계' 생성을 통한 존재의 확인 과정으로서의 결혼 101
      • 2. '평등한' 결혼에 대한 판타지와 통제력 박탈의 경험 103
      • B. '아내'지위 상실이 가져오는 사회적 고립과 '자기 발견'의 역설 109
      • 1. '벗어난다'에서 '존재한다'로의 이동 109
      • 2. 모자이크 된 몸과 '자기회복'의 (불)가능성 112
      • C. 관계적 자율성을 연습할 수 있는 장소의 부재 118
      • 1. 도구적 관계를 생산하지 않기 위한 '관계맺지 않기'의 선택 118
      • 2. 상보적이고 순환적인 관계규범의 생성 123
      • 3.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제적 지위의 변동과 자율성 실천의 조건들 128
      • 가. 폭력관계 종료 전후 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 128
      • 나. 법이 한정하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유효기간과 회복하기 어려운 물적 토대 133
      • 다. 경제적 안정과 자율성 실천의 관계 138
      • 4. 사회적 배제와 '감당'하는 방식과 관계적 자율성 142
      • D. 소결 144
      • Ⅳ. 스라이버십으로의 이동과 무력화되는 강압적통제망 146
      • A. 대안적 규범의 생성과 사회관계망의 질적 전환 147
      • 1. 차별적 젠더규범의 수정과 사회관계망의 재배치 147
      • 가. 수치의 이동과 말하기의 시작 147
      • 나. 오인된 정보수정을 통한 여성들의 위치변동 149
      • 다. 자신을 보호하는 방식의 이동 : 거절하기와 부탁하기 153
      • 2. '정상가족' 규범에서 상호의존적 '파트너십'으로의 이동 156
      • 가. 가정폭력 피해의 파트너이자 자기탈환 파트너로서의 자녀 156
      • 나. 연루된 위치에서 서로의 고통에 책임지는 자율성 160
      • B. 폭력관계의 종료 권한의 탈환 163
      • 1. 폭력관계망의 작동에 따른 아내의 자기탈환 장의 확대 163
      • 가. 재가동되는 강압적 통제망 163
      • 나. 가정폭력 '피해자녀'와 '피해아내'의 불연속적 관계의 가시화 166
      • 다. 정상가족 규범의 재결합 관성과 두려움이라는 잔상 169
      • 2. '불쌍한' 가해자와 아내의 폭력관계 종료 권한 174
      • 가. 폭력관계 종료 권한의 탈환과 집행 174
      • 나. 가해자에 대한'용서'의 의미와 가부장적 관계규범의 회생불능 177
      • 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자율성과 이혼의 (무)의미 180
      • C. 소결 183
      • Ⅴ. 결론 및 연구의 한계 185
      • ABSTRACT 190
      • <참고문헌> 195
      • [별첨1] 가정폭력 이후 삶의 여정에 대한 연구 기초질문지 207
      • [별첨2] 가정폭력 이후 삶의 여정에 대한 인터뷰 질문지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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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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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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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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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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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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