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인공지능 제조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연구 :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ability for Damages to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in AI era: focused on HAVs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6.0322 판사항(23)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ix, 273 p. : 삽화, 도표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윤석찬
참고문헌: p. 245-271
UCI식별코드
I804:21016-00000014916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We spent our daily lives surround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I applications have been applied in Smart Phone and High Autonomous Vehicles(“HAVs”), whose technology is being updated day by day on the way to commercialization, is now heading toward application of Level 4, the stage of complete self-driving cars. Artificial intelligence certainly makes life convenient and increases safety, however, it also poses a fundamental risk to an algorithm that is one of its characteristics. Unlike other manufacturing products,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have a programming system called algorithm and use machine learning techniques to apply and learn data collected in a given environment to produce results.
We will eventually face the era of HAVs, as a high-performance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To study the remedies fo damages for the era of HAVs, first of all, I’ve been searched law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gislations of HAVs in major countries. And then I’ve looked for implication point for South Korea, and apply hypothetical cases to HAVs legal issues as an interpretation theory to reveal the limitations of Korea's HAVs-related damages system. Lastly, I examined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on product liability in Korea.
If a defect occurs due to an unexpected error in the algorithm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n the current Act on Guarantee of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is applied, and the motor vehicle owner assumes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29. 2, which was established in 2020, is as follows;
“where another person is killed or injured in a motor vehicle accident caused by a defect in a self-driving car, or the property of another person is lost or damaged, and then in case that an insurance company paid insurance money to the victim, the insurance company may devise the amount to a person liable for damages under the law.”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ct is still to target at Lv.3 HAVs, and it is also unclear who is responsible. This problem has the same as Japan’s law of HAVs. To study how to envision the damage caused by product safety defects caused by HAV algorithm errors, I considered the application of the "Product Liability Act" as a basis for damage indemnification in the event of an accident caused by an artificial intelligence defect in HAV. However, even if the insurance company or owner of HAV claim for indemnity to motor vehicle company, due to exemption clause, the plaintiff will be defeated under Product Liability Act in most cases.
High-performance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all have the same risks, it is an error of algorithm system. Originally, in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of South Korea, the Act was designed as a strict (no negligence) responsibility. It means that the law designed to make damages relief easy and clear alongside the law on illegal activities without demanding the perpetrator’s negligence. However, the Act has several legal issues on HAVs era. Technology will further develop, and out Product Liability Act used to regulate so broadly. Therefore, here, a bill has been drawn up to allow strict (no-fault) responsibility for HAVs to be applied to motor vehicle company directly. The law does not have an exemption clause, but it has a limit on the scope of compensation. In HAV’s era, few accidents are expected to occur due to human error, the number of accidents that the companies are responsible for will decrease rapidly, and also it will benefit both parties because the lawsuit is closed quickly and damages are compensated. Above all, research was have begun to protect the convenience of technology development from human harm.
우리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탑재된 사물 속에서 매일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 상용화의 길을 향해 나날이 기술이 업데이트 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단계인 레벨4의 상용화를 향하여 가고 있다. 인공지능이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안전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만큼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의 오류라는 생래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은 여타의 다른 제조물과는 다르게, 알고리즘이라는 프로그래밍 체제를 가지고 머신러닝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어진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적용하고 학습하여 결과 값을 낸다. 전 지구의 글로벌화로 인해서, 데이터 저장에 대한 비용이 감소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처리 가능해 지면서, 출시 이전에 테스트했던 데이터의 양보다 출시 이후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학습하게 되는 데이터의 정보량은 비교할 수 없이 많아졌다.
전 지구적으로 기술발달에 대한 기준이 유사하게 확립되어 있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고성능 인공지능 제조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하여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대에 적합한 손해배상 책임 제도를 연구해 본다. 우선 주요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및 완전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를 비교해 보고, 시사점을 찾아 본 후,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손해배상제도의 한계를 밝히기 위하여 해석론으로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가상의 사례를 적용해 봄으로서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하 “자배법”)」과 「제조물책임법」의 내용과 한계점을 살펴본다.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의 오류로 인한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 자배법을 적용할 경우, 운행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신설된 자배법 제29조 2의 적용에 따른 것이다. 또한 현행 자배법은 레벨3단계의 상용화를 대비한 것으로 앞으로 제조물책임법으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에 대해 청구하였을 경우, 개발위험의 항변으로 면책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구제를 위해 고성능 인공지능 제조물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제조물책임법을 모색하고자 위험책임의 법리를 살펴본다. 인공지능 자체의 특성,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알고리즘의 오류로 인한 제조물의 안전성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를 연구한다. 본 연구는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근거를 위험책임의 법리에서 찾고자 하였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오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유책성이 없이도 손해의 보전이 가능한 가칭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손해보상특별법’을 입법제안으로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으로 배상의 청구를 받지 못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위험책임은 불법행위법과 책임을 나란히 하는 위상에 있으며, 가해자의 과실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의 보전을 보다 쉽고 간명하게 하려는 취지의 위험책임법이다.
기술은 더욱 빠르게 진보할 것이며, 기술 발달에 맞추기 위하여 법은 진화를 거듭해야 할 것이다. 분야별로 인공지능 관련 쟁점을 따로이 규제하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게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위험책임의 특별법이, 작업의 수행 시에 조작이나 제어가 필요 없는 고성능 인공지능 제조물에 대하여도 완전 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책임법리를 유추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무엇보다도 기술발달의 편리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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