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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호구 파악 방식의 변화 양상 = Changes in identification method of households and individuals during the period from the late Joseon to the Korean Emp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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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조선후기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조선 중앙정부의 호구 파악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고찰한 것이다. 동아시아 전근대 왕조에서는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람을 파악하여 문서로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각종 세금을 부여하였다. 특히 사람은 토지를 경작하여 곡물을 생산할 뿐만 아니라 노동력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매우 중요한 세원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전국 각지 소재 사람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는 것은 전통시대 국가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였다.
      지방 행정 체계는 호구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기구였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왕조는 중앙집권적인 지방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행정체계 면에서 전국을 8道로 나누고 그 아래 330여개 군현을 설정하였으며, 군현 하위에는 面-里를 편제하여 ‘道-郡縣-面-里’라는 위계적인 행정 체계를 조직하였다. 행정기관인 군현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3년에 한 번씩 군현에 소속된 호구를 파악하여 호적대장을 작성하고 사본을 제작하여 道와 중앙정부의 戶曹로 올려 보내는 것이었다. 군현 수령은 관할 범위 내 호구를 파악하여 공물, 군역, 요역 등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했다.
      다른 한편으로 행정체계 이외에도 지방 각지에 군사기관, 역 등의 특수 목적 기관이 세워져 중앙집권적 지방 지배의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중요한 점은 행정기관인 군현 이외에 軍營과 驛道에도 운영에 필요한 사람을 징발할 권한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각 기관은 군현과 마찬가지로 관할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찾아내어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軍籍은 6년에 한 번씩, 驛道 形止案은 3년에 한 번씩 제작되어 각각 兵曹로 상송되었다. 즉 조선시대 중앙정부에 전국 호구 파악을 목적으로 하는 최상위 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군현과 군영, 역도 등이 각자 자체적으로 호구를 파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호구 보고 체계 역시 재정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호조와 인력 징발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병조로 이원화 되어있었다.
      군현, 군영, 역도 등 기관의 관할 범위는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설정하여 확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군현과 군현, 군현과 군영 내지는 역도의 관할 범위가 겹칠 수 있었다. 지역 내에서 세원이 되는 백성 수가 한정되어있을 때 복수의 기관이 필요한 액수를 충당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하고 갈등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17세기 말부터 18세기 전반까지 중앙정부에서 재정 운영 방식을 재정비하면서 한층 심화되었다. 중앙정부에서 중앙과 지방에 소재한 여러 기관의 예산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이 때 확정된 총 액수를 전국 군현에 배분하였다. 군현에서 할당받은 액수를 호조, 선혜청, 균역청 등 중앙정부 재정기구로 상납하면 이들이 다시 예산에 따라 각 기관에 지급하였다. 이것이 소위 ‘재정의 중앙집권화’로 일컬어지는 체제 개편으로 중앙정부에서 재원의 총량과 흐름을 적극적으로 장악하는 기획이었다. 이제 군현은 중앙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액수를 충당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서울로 이를 올려 보내는 등 이전보다 증대한 부세 관련 사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해야 했다.
      이에 따라 군현과 군현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다. 서로 인접한 두 군현은 경계 지역 백성을 서로 자기 소관으로 확보하려 경쟁하였다. 때로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한 백성을 이전에 소속되었던 군현에서 계속하여 징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각 군현의 관할 범위가 조정되고 군현 간 경계가 형성되었다. 아울러 군현과 군영, 군현과 역도의 관할 범위 역시 중첩될 수 있었다. 군현과 군영의 관할 범위 중첩은 여수민을 둘러싼 전라도 순천부와 전라좌수영의 갈등에서 잘 드러난다. 경상도 유곡도 소속 역리를 선산부에서 군관으로 파악했던 사례에서 보듯이 군현과 역도의 관할 범위도 겹칠 수 있었다. 기관 간 갈등이 표면화되었을 때 중앙정부나 도 관찰사가 개입하여 조정하기도 하였지만 사건 별로 대처하였을 뿐 근본적으로 관할 범위를 재정립 하는 것은 아니었다.
      1750년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과 1747년 사근도 형지안으로부터 동일 지역민을 두고 군현과 역도의 관할 범위가 중첩되었던 실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驛人으로 범위를 한정했을 때 두 자료에서 동시에 파악된 사람은 약 30% 내외에 불과하였다. 또한 형지안에서 역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호적대장에서 다른 직역자로 파악되는 사례도 여럿 있었다. 역도 형지안도 호적대장도 해당 지역의 역인을 모두 등재한 것이 아니었으며 두 대장은 병렬적 관계에 있었다. 즉 군현 호적대장에 기초하여 군적이나 역도 형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현, 군영, 역도가 각자의 기준에 따라 호구를 파악하여 대장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군현이 국가 재정 운영의 기초적인 단위가 되면서 18세기 초부터 군현 하부 행정단위에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를 촉발한 원인은 면리에 부세 행정과 관련된 실질적인 의무가 부여되기 시작한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이정법을 시행하여 면리가 군역 운영에 1차적인 책임을 지게 하였다. 군현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총액을 면으로 분배하였고, 각 면에서는 리로 분배하였다. 각 면리에서는 정해진 액수를 채우기 위하여 공동납으로 대응하였고 이 과정에서 면리 내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달라짐에 따라 分洞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군현-면-리’ 체계 자체는 유지되면서도 군현 내부에서는 면리 수가 늘어나고 크기가 축소되었다. 요컨대 군현의 행정력이 하부로 강하게 미치면서 하부 행정단위인 면리가 이전보다 세분화되었다. 또한 면리는 부여받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관할 범위를 설정하고 호구를 차정하고 있었다.
      경상도 대구부 호적대장에서 면리별로 소속 호구를 조정하는 사례를 찾을 수 있다. 18세기 초중반, 19세기 중반 대구부 동상면·서상면 호적대장에서 세 식년동안 연속되는 세트를 선정하고(1729년-1732년-1735년, 1855년-1858년-1861년) 동일한 호구를 연결하여 호 이동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3년마다 일정한 호가 다른 면으로, 혹은 같은 면 내에서 다른 리로 移屬되었다. 적은 사례이기는 하나 6년간 연속적으로 등재되면서 끊임없이 소속 면리가 변경되는 호도 찾아낼 수 있었다. 당시 호적대장이 군현 부세행정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호 이속은 정해진 액수에 맞춰 행정단위별로 호수를 조정한 결과물일 수 있다. 리가 관할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호구를 차정하여 면으로 올리면 면에서 총액을 맞추면서 전체적인 조정을 가한다. 면에서 이를 군현으로 올리면 군현에서 다시금 조정한 후 확정한다. 이 과정에서 호는 행정상 필요에 따라 다른 리나 다른 면으로 이속될 수 있었다.
      19세기에는 면리별 공동납 관행이 정착하고 한층 더 강화되면서 호적대장에서 이전에 없던 독특한 현상이 발견된다. 대구부 동상면·서상면 호적에서 1858년 19호는 동상면과 서상면에 중복 기재되었으며 1855년-1858년-1861년 48호는 같은 면 다른 리에, 9호는 같은 리에 중복 기재되었다. 한정된 세원을 두고 면과 면 혹은 리와 리 사이에 관할 범위가 중첩된 결과로 보인다. 리 단위에서까지 일정 액수 이상 호를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한 리에 같은 호를 두 번 기재하기도 하였다. 1888년-1894년 남원 둔덕방에서는 면에 해당하는 坊에서 호적 작성을 주도하였는데 리를 배제한 채 면 전체를 대상으로 작통하는가 하면 동일호가 한 식년에 여러 번 등재되는 경우가 다수 등장한다. 면의 행정력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오히려 하위 행정단위로서 리의 존재가 문서에서 사라지기도 하였던 것이다.
      반면에 실체가 없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하는 里도 있었다. 18-19세기에 대구부, 단성현, 안의현 호적에는 한두 종류의 장인호로만 구성된 리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장인리는 호적대장에만 등장하고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읍지 등 다른 문서에서 흔적을 찾기 어렵다. 또한 호적에 처음 등장할 때 장인리 호구는 이전의 같은 면에 기재된 호구와 혈연적 연계성이 없었다. 즉 장인리는 어떠한 행정적 필요 때문에 특정 종류의 장인을 모아 인위적으로 편제한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각 면리의 호구 파악 범위 설정, 면리 간 호구 조정, 면리 편제 등은 궁극적으로 군현 전체 호정과 관련되어 있었다.
      호구 파악 방식이 단일 기관 주도 하에 일원화된 것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의 일이었다. 중앙집권적 지방 지배의 한 축을 구성하던 군영과 역도가 폐지되었으며 아울러 郡에서 관행적으로 확보해오던 비정규 재정이 중앙정부로 흡수되었다. 또한 지방 관련 사무를 내무아문(→내부)에서 담당하는 가운데 호적 관련 사무가 호조로부터 내무아문(→내부)으로 이관되었다. 이 때부터 내부 판적국-郡으로 이어지는 일원적인 체계를 통하여 전국 호구가 파악되고 관리되었다. 1896년부터 실시된 신호적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산물이다. 또한 지방을 장악하는 체계가 단일화되면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지방 곳곳에 미치게 되었다.
      하위 행정단위는 이전보다 더욱 세분화되었다. 충청북도 공주군 우정면에서는 1896년에서 1904년 사이에 면 예하에 편제된 리 숫자가 급증하는 반면 호구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각 리별로 호수가 최소 작통 기준인 10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가운데 작통의 역할이 면에 부여되어 같은 리에 소속된 호가 다른 통으로 갈라지고 한 통에 여러 리 소속 호가 편제되었다. 즉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리 자체적 운영 질서를 흩어놓고 리가 운영상 완결적인 행정단위로 기능하기 어렵도록 만든 것이다. 한편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 지역에서는 리 예하에 洞이 편제되어 행정적으로 군-면-리-동 체계가 성립되었다. 이 때 눈에 띄는 것이 리의 총 호수는 물론 일부 동의 총 호수도 고정된 것이다. 이 시기 호수는 해당 행정단위에서 납부해야하는 戶錢 총액을 의미하였기에 중앙정부에서는 더 많은 호를 파악하여 호적에 등재하기를 요구하는 반면 각 군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반발하면서 호총을 최대한 적게 확보하고 아예 고정시켜버렸다. 이에 따라 군 예하 하부 행정단위의 호총까지 고정되었던 것이다.
      신호적에 등재된 호는 이전 시기와 마찬가지로 각 행정단위에 주어진 호총을 맞추기 위하여 파악된 것이었다. 신호적 제도 하에서 원칙적으로는 실제 개별세대와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호적에 등재해야 했으나 행정단위별로 납부 총액을 할당하는 기존의 부세 운영 방식이 지속되는 이상 불가능했다. 평안북도 정주군 해산면에서 1899년·1903년 목장양안과 1899년·1900년 호적을 비교하여 분석하면 신호적의 호는 실제 사람이 거주하는 집과 다른, 행정적인 필요에 의하여 편제된 것이었다. 호적 상 洞도 거주지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필요에 따라 고안된 개념이었다. 1899년-1900년 사이 호적에서 탈락한 사람 일부는 여전히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같은 자료에서 1902년-1904년 사이 소속된 동이 바뀐 호 중 일부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동에서 파악되기도 하였다. 당시 里에서 동별로 파악된 호를 수합하여 리 총액에 맞춰 조정하면서 인위적으로 호를 이동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후기-대한제국기 호구 파악 방식과 호구 관리 체계 변화는 중앙집권적 지방 지배 체제 하에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나날이 강해질 수 있었던 원인을 설명하는 좋은 틀이 된다. 단선적이고 위계적인 체계 하에서 정점의 지배력이 효과적으로 하부에까지 미칠 수 있으며 상위 기구가 하위 기구의 자체적 운영에 간섭할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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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issertation examines how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Joseon Dynasty has changed the way of identifying households and individuals (戶口, hogu) during the period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o the Korean Empire. In the premodern dynasties of East Asia, land and people subject to taxation were identified and documented, and various types of taxes were imposed based on those documents. In particular, since people not only can cultivate land to produce grain but also can provide labor, they have been recognized as a very important tax source since ancient times. Therefore, identifying and documenting people from all over the country was essential for the operation of the country in the traditional era.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was the basic organization for grasping hogu, the unit of grasping household and individuals. As known, the Joseon Dynasty was establishing a centralized local governance system. The whole country was divided into 8 provinces (道, do) and 330 prefectures (gunhyeon, 郡縣), and townships (myeon, 面) and villages (里, ri) were set up under each prefecture as subordinate administrative units. Districts respectively named as 'do (道) - gunhyeon (郡縣) - myeon (面) - ri (里)' formed a hierarchical administrative system. One of the crucial tasks performed by gunhyeon, on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was to identify households and individuals belonging to it every three years, produce a household register, make multiple copies, and send them to the province and the Ministry of Taxation (hojo, 戶曹). The magistrate of a prefecture had to register the households inside the jurisdiction and distribute the tributes, military and corvée labor fairly.
      On the other hand, in addition to the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stitutions such as military agencies and post-stations were established in various regions with specific objects, functioning as the other axis of the centralized local domination. What is noteworthy is that not only gunhyeon, the administrative agencies, but also local army garrisons (gunyeong, 軍營) and post-station-routes (yeokdo, 驛道) were also given the authority to bring people into requisition for their operation. Like gunhyeon, these two institutions established the scope of their jurisdiction and grasped people residing in it. Consequently, a military register (gunjeok, 軍籍) was produced every six years, and a post-station-route register (yeokdo hyeongjian, 驛道 形止案) was produced every three years, and each was sent to the Ministry of Military Affairs (byeonjo, 兵曹). In other words, in the absence of the highest organization to grasp the whole national households and individuals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Joseon Dynasty, administrative agencies, local army garrisons, and post-station-routes independently identified households and individuals under their own jurisdiction. Additionally, hogu was reported with the dual system of hojo, which was in charge of financial affairs, and byeongjo, which was in charge of manpower requisition.
      The scope of jurisdiction of gunhyeon, gunyeong, and yeokdo was not set and determined by the central government, but was secured by each agency. Therefore, the jurisdiction of these agencies would overlap unavoidably. When the number of people as tax sources was limited, multiple institutions competed and came into conflict to fulfill their needs. And this phenomenon intensified from the end of the 17th century to the first half of the 18th century as the central government reorganized its financial management method. The central government officially confirmed the budgets of various agencies located in the central and local regions and distributed the total amount of tax to gunhyeon. When gunhyeon offered its tax to the central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hojo, Seonhyecheong (宣惠廳, Office for Dispensing Benevolence), and Gyunyeokcheong (均役廳, Office of Equal Service), these were paid back to each institution according to the budget. This was the so-called “centralization of finances,” a system reorganization, a plan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ctively seized the total amount and flow of financial resources. Now, gunhyeon had to secure more tax sources not only to cover the amount alloc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to handle the increased tax-related affairs, such as paying the tax to Seoul.
      This generated conflicts between gunhyeons. Neighboring prefectures competed to secure more people from border regions. At times, there were some cases that a prefecture attempted to continue requisitioning people who had already moved to other prefectures. The scope of jurisdiction of each prefecture was adjusted and boundaries between counties were settled through these conflicts. Besides, gunhyeon’s jurisdiction could overlap that of gunyeong or that of yeokdo. The conflict between Suncheonbu (順天府), an administrative agency in Jeolla-do, and Joellajwasuyeong (全羅左水營, Left Provincial Naval Headquarters of Jeolla-do), a military agency, over people of Yeosu (麗水) region illustrates the overlapping between gunhyeon and gunyeong. The jurisdiction of gunhyeon and yeokdo could overlap as shown in the case that a post-station personnel of yugok-do, a post-station-route, was identified as a military officer by Seonsan-bu (善山府), an administrative agency. When inter-agency conflict surfaced, the central government or a Provincial Governor (Gwanchalsa, 觀察使) intervened to make adjustments, but they just reacted case-by-case and did not reestablish the boundary of jurisdiction of agencies from the ground.
      From a household register (hojeok, 戶籍) of Danseong-hyeon (丹城縣) of Gyeongsang-do (慶尙道) in 1750 and the post-station-route register of Sageun-do (Sageundo hyeongjian, 沙斤道形止案) in 1747, we can witness an actual case where the jurisdiction of gunhyeon and yeokdo overlapped with the same residents. Only about 30% of post-station workers (yeokin, 驛人) who lived in Danseong-hyeon were registered simultaneously in both documents. Also, there were several cases that a person who was listed as a post-station official in the post-station-route register was identified as different kind of worker in the household register. Neither hyeongjian nor hojeok registered all post-station workers in the region, and the two documents were produced separately. In other words, the military registers or the post-station-route register was not created based on the information in a household register of an administrative agency. Rather, each agency identified people and produced their register in their own way.
      As gunhyeon became the basic element of 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obligations related to the taxation of gunhyeon were practically imposed on the administrative units under gunhyeon, myeon, and ri. The central government enforced yijeongbyeop (里定法) which gave myeon and ri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tax. The total amount of tax of gunhyeon was distributed to myeon and ri. While people in myeon and ri paid the assigned amount of tax altogether (joint payment of tax, gongdongnap, 共同納), myeon·ri divided into multiple units according to the interests of the members in each myeon-ri. As a result, the number of myeon·ri increased and the size decreased, while the ‘gunhyeon-myeon-ri’ system was maintained. In short, as the administrative power of gunhyeon affected the sub-administrative units, myeon·ri, they became further subdivided. Besides, to perform the duties assigned to them, myeon·ri set the scope of their jurisdiction and grasped households and individuals autonomously.
      A case can be found in the household register of Daegu-bu (大丘府), Gyeongsang-do, where the number of households was adjusted by administrative process. I selected two sets of household registers of Dongsang-myeon and Seosang-myeon, Daegu-bu from the early-mid-18th century and the mid-19th century-1729-1732-1735, 1855-1858-1861, consecutive for six years. I connected the same households and individuals in each set and examined the move of a household within the data. The examination proves that a certain percentage of total households moved to nearby myeon or ri after three years. Furthermore, it was discovered that a small number of households moved to other administrative units constantly. Considering that the household register at that time was closely related to the prefecture taxation, some move of a household might be the result of adjusting the number of households of each administrative unit according to the allocated amount of tax. Ri identified some households within the jurisdiction and submitted them to myeon, the upper administrative unit. Myeon collated the households from subordinate ris and submitted the allocated number of households to gunhyeon. During this process, some households could be transferred to another administrative unit while their actual residents had not changed.
      In the 19th century, as the practice of joint payment of tax by the people of myeon and ri became settled, a unique phenomenon that was not found in the previous household registers occurred. 19 households were recorded in the household registers of Dongsang-myeon and Seosang-myeon at the same time in 1858. 48 households were listed in different ris of Dongsang-myeon simultaneously and 9 households were duplicated in the same ri in 1855-1861. It seems like a result of the overlapping jurisdiction between myeons or between ris with limited tax sources in the region. Since ri needed to secure the allocated number of households, some households were recorded twice even in the same ri. The cases of duplicate entry of the same household register are found in other regions such as Dundeok-bang, Namwon (南原 屯德坊) in the late 19th century. Ri was not documented in the household register of Dundeok-bang, as the power of bang (坊), the same administrative unit as myeon, became strong enough to exclude ri from the operation of tax administration.
      There was also an administrative unit that only existed in documents. For instance, there was a specific ‘ri’ composed of the household of only one or two kinds of artisans in the household registers of Daegu-bu, Danseong-hyeon (丹城縣), and Ahnui-hyeon (安義縣) during the 18th-19th century. These unique administrative units appear only in the household registers, and it is difficult to trace them in other documents such as Eupji (邑誌, township annals) produced at the same time. Also, when these administrative units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household registers, their people had no blood relationship with the people listed in previous registers. In other words, certain types of craftsmen were gathered and registered because of some administrative needs. Anyway, the setting of the scope of each myeon·ri for grasping households and individuals, the adjustment of households inter-myeon or inter-ri, and the organization of the myeon·ri were ultimately related to the tax administration of entire gunhyeon.
      It was after the Gabo Reform (甲午改革) in 1894 that the identification system of nationwide households and individuals was unified under the leadership of a single institution. Gunyeong and yeokdo, which worked as one axis of local governance, were abolished, and the central government won extra finances that used to be exploited by the province as a rule. Moreover, while local affairs were in charge of Ministry of Home Affairs (Naemu amun, 內務衙門 → Naebu 內部) affairs related to household registers were transferred from hojo to the department of household registers, Ministry of Home Affairs. Since then, the nationwide households and individuals were surveyed and managed through a single system, Ministry of Home Affairs in the central government and counties (gun, 郡, previously gunhyeon, prefecture) in the province. The new system of recording household registers had implemented in 1896 as a result. Furthermore, as the system of governing the provinces became unified, the central government came to influence farther than ever.
      Ri, the lowest administrative unit, was subdivided further in this period. In Ujeong-myeon (牛井面), Gongju-gun (公州郡), Chungcheongbuk-do (忠淸北道), the number of ri under myeon increased sharply in 1896-1904, while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individuals drastically decreased. A majority of ris consisted of less than 10 households, the standard of making a ‘household group (tong. 統)’. Tong consisted of households from multiple ris. In other words, the central government power damaged ri’s independent operation as an administrative unit. Meanwhile, in the area of ​​Haesan-myeon (海山面), Jeongju-gun (定州郡), North Pyeonganbuk-do (平安北道),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gun-myeon-ri-dong was established as dong (洞, district), the subdivision of ri, was set. What stands out at this time is that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of ri and sometimes those of dong was fixed in several years. Since the number of households in an administrative unit determined the total amount of tax to be paid to the central government, the number of households of each administrative unit tended to be fixed as small as possible. Each county strongly resisted the central government's request to identify more households to increase fiscal income.
      As in the previous period, the number of households listed in the ‘new’ household registers depended on the amount of tax assigned to each administrative unit. Under the new system, in principle, all households and population had to be surveyed accurately and registered, but it was impossible as long as the tax administration of allocating the total amount to each administrative unit remained. If we compare and analyze the ranchland registers (mokjangyangan, 牧場量案) in 1899 and 1903 with the household registers in 1899 and 1900, in Haesan-myeon, Jeongju-gun, it is demonstrated that the household was organized according to administrative needs as before, different from the house where people lived actually. Dong in the household register did not represent the residence place of people but was organized to meet administrative needs. It is confirmed that some of the people who were eliminated from the household registers in 1899-1900 still lived in the region. Some households consecutively recorded in 1902-1904 were identified in the different dong from the actual residence. At that time, it seems that the ri collated the households grasped by each dong, and arbitrarily transferred some households to another dong in order to match the allocated number of households of ri and dong.
      The changes in identifying households and individuals during the period of late Joseon and the Korean Empire show why the central government's dominance could become powerful day by day under the centralized local governance system. Under a single-line hierarchy, the power of an agency at the top could effectively extend to the lower part, and a higher unit could interfere with the own operation of a lower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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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1
      • 1. 연구목적 1
      • 2. 연구동향 4
      • 3. 자료와 연구 방법 13
      • 4. 본문 구성과 내용 17
      • 제 1 장 각 기관의 자체적 호구 파악과 관할 범위 20
      • 1. 기관의 거점 지배와 관할 범위 형성 20
      • 1) 군현의 관할 범위 설정 방식 20
      • 2) 군현-군영역도 간 관할 범위 중첩과 갈등 36
      • 2. 郡縣-驛道의 자체적 호구 파악과 관할 범위 중첩 45
      • 1) 사근도와 단성현의 호구 파악 방식 45
      • 2) 이원적 역인 파악 체계: 호적과 형지안의 관계 62
      • 제 2 장 군현-면-리 체계 하 호구 파악과 조정 방식 70
      • 1. 군현의 지배력 강화에 따른 면리 편제 변화 70
      • 2. 면리의 자체적 호구 파악과 관할 범위 조정 80
      • 1) 18세기 초중반 면리 간 호 이동과 조정 80
      • 2) 19세기 중반 면리 간 호 이동과 조정 99
      • 3. 인위적인 리 편제: 匠人里 124
      • 제 3 장 일원적 호구 파악 체계 형성과 지방 지배 강화 138
      • 1. 중앙정부의 지방 지배 강화에 따른 행정 체계 변화 138
      • 1) 일원적 호구 파악 체계 확립과 하위 행정단위 분화 138
      • 2) 리-동 간 위계 확립과 그 기능 145
      • 3) 分洞과 作統을 통한 지방 지배 149
      • 2. 호정 운영에서 里-洞의 역할 160
      • 1) 신호적의 호 편제 원칙과 실제 160
      • 2) 里-洞 간 위계와 호 조정 방식 173
      • 맺음말 179
      • 참고문헌 187
      • 부록 199
      • Abstract 20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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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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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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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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