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찾고 계세요?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입원환자의 피해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elief system for inpatient

      • 저자

        최민규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민법전공 , 2021. 8

      • 발행연도

        2021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xvii, 300 p. : 삽도 ; 26 cm.

      • 일반주기명

        부록 수록
        권두 국문요지, 권말 Abstract 수록
        지도교수: 권대우
        참고문헌: p. 274-294

      • UCI식별코드

        I804:11062-200000499359

      • 소장기관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카카오번역

      입원환자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원은 입원 전 단계 및 입원 후 단계도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으로 본다. 입원계약은 의료법(제3조 제3항)에 의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을 토대로 하여 정의되며, 그 법적 성격은 혼합계약으로 본다. 민법상 보호의무는 입원계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입원계약 체결을 위해 표준약관이 반영된 입원약정서를 작성한다. 입원계약의 당사자로서 환자 측은 행위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있고, 병원 측은 병원과 이행보조자가 있다. 입원계약에서 최적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은 조직편성, 성실진료, 의사의 설명, 간호사·약사·의료기사의 주의, 감염예방, 전원, 환자안전보호, 시설·숙식 제공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입원계약상의 민사책임은 전체 의료행위에 대한 병원의 조직책임의 관점에서 파악되고, 병원은 감염관리, 병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즉 병원은 계약책임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포함한 포괄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병원의 채무불이행책임은 입원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립한다. 또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운영자가 사용자 책임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병원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 및 시설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사용자책임은 국내외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환자안전법상 병원책임은 환자안전에 대하여 보건의료체계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검토된다. 환자안전은 환자에 대한 장래 위해의 재발 방지와 위해의 예방을 의미한다. 세계적으로 환자안전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관련 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환자권리법이 발효되었고 민법상 진료계약이 전형계약으로 규정되어 진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환자안전법상 병원은 다음과 같은-환자안전종합계획의 자료 제출,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자료, 환자안전기준 준수, 환자안전위원회 운영, 전담인력 운영, 환자안전사고의 보고, 비밀누설금지, 해고 등의 불리한 조치의 금지-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병원은 환자안전기준(제9조 제1항)을 준수하여 기준에 적합한 시설, 의료기기, 전담인력 등의 인력, 업무수행 매뉴얼, 의약품의 관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수행할 조직편성의 책임이 있다. 또한 병원은 환자안전지표를 통하여 평가한 후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병원은 환자안전사고(제14조 제2항 제1~4호)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안전법상 병원은 진료행위 이외 입원환자 관리상 안전의무를 지므로, 병실에서의 낙상 사고, 자해 사고, 시설 안전사고, 소유물 도난 사고, 병원 내 폭력 사고에서 안전 관리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같이 의료영역에 있어서, 현행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환자와 병원 간의 입원계약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된 사항이 없고, 환자안전은 주로 사후적인 민사상 손해배상과 같은 방식으로 행해지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절차적 방안으로써 입법론을 제언한다. 민법과 관련하여, 입원계약을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을 제언한다. 환자안전법과 관련하여,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피해구제절차의 도입 그리고 사과법의 도입을 제언한다.

      더보기

      카카오번역

      Hospitalization in relation to the safety of inpatients shall be deemed to
      be an expanded concept that includes the pre- and post-hospitalization
      stages. Hospitalization contracts are defined based on the "standard services
      to be rendered by each type of medical institutions" under Article 3 (3)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ir legal nature is mixed contracts. The
      duty of protection under the Civil Act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e
      hospitalization contract, so written contracts reflecting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re required for hospitalization contracts. As for the parties to
      the hospitalization contract, for example, the patient side parties include
      persons of full capacity, minors, adult wards, and limited wards; the
      hospital side parties include hospitals and performance assistants. For the
      best medical treatment under the hospitalization contract, hospitals shall
      bear oblig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ordination of organizations,
      sincere medical treatment, explanation of doctors, attention of
      nurses·pharmacists·medical technicians, infection prevention, refer, protection
      of patient safety, and provision of facilities and accommodation.
      Civil liability under the hospitalization contract shall be identified for the
      entire medical practice in terms of organizational responsibility of a hospital,
      and the hospital shall bear civil liability for infection control and safety
      management of the hospital room. In other words, with respect to
      contractual liability, hospitals bear comprehensive obligations including
      medical practice. What is non-compliance with the hospital's liability i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e hospitalization contract.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the hospital operator shall bear
      the responsibility for damages in accordance with the "vicarious liability of
      master" and shall be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hospital staff and the
      facilities. Besides, the "vicarious liability of master" shows a tendency to
      expand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Hospital obligations for patient safety under the Patient Safety Act are
      reviewed throughout the entire health and medical care system in an
      integrated approach. Patient safety means preventing any future recurrence
      of hazard to patients and taking precautions to prevent hazard in advance.
      Patient safety laws are enacted throughout the world and related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nd operated; it is an opportunity to secure
      safety in medical care. Especially, Germany has caused the Patient Rights
      Act to enter into force and defined treatment contracts as "typical
      contracts" under civil law, which is considered advanced.
      Under the Patient Safety Act, hospitals shall bear obligations including
      submission of data on a comprehensive plan for patient safety, factual
      surveys on patient safety accidents, compliance with patient safety
      standards, operation of the Patient Safety Commission, retaining
      professionals, reporting patient safety accidents, keeping confidentiality, and
      prohibition of unfavorable measures to reporters such as dismissal, etc.
      Therefore, hospitals are responsible for facilities and medical devices that
      meet the Patient Safety Standards (Article 9 (1)), personnel such as
      professionals, work performance manuals, the management of medicines and
      medical supplies, and for organizing to carry out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infectious diseases. Hospitals shall also evaluate performance degrees
      through patient safety indicators and improve them. In particular, if a
      patient safety accident (Article 14 (2) 1-4) occurs, the hospital shall report
      it without delay; if the hospital violates this, a certain amount of fines will
      be imposed. Under the Patient Safety Act, hospitals are obliged to safely
      manage inpatients in addition to medical practice, so they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negligence of safety management in cases of falling
      accidents in the hospital room, self-inflicted injury, facility negligent
      accidents, property theft case, and violence accidents in the hospital.
      In the medical domain, the current Civil Act in Korea does not explicitly
      stipulate hospitalization contracts between patients and hospitals and has
      limitations that the safety of patients mainly relies on a claim for damages
      for civil liability after an accident occurs. Therefore, I propose legislation
      on procedural measures to remedy the damage of patients. Regarding the
      Civil Act, it is proposed that Civil Act should define hospitalization
      contracts as typical contracts and introduce punitive damages. Regarding
      the Patient Safety Act, it is suggested that the Consumer Damage Relief
      Procedure operated by the Korea Consumer Agency or the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patient safety accidents and that the aforementioned Act shall introduce the
      Apology Act.
      Keywords: Hospitalization contracts, Patient safety, Patient Safety Act,
      Hospital obligations, Damage relief scheme, Legislation

      더보기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4
      • 제2장 입원계약의 내용 6
      • 제1절 입원계약의 의미와 법적 성격 6
      • 제2절 입원계약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41
      • 제3절 입원계약상 의무위반 104
      • 제3장 병원의 민사법적 책임 112
      • 제1절 개설 112
      • 제2절 병원의 계약법상책임 117
      • 제3절 병원의 불법행위책임 129
      • 제4장 환자안전법상 병원책임 160
      • 제1절 환자안전법의 개관 160
      • 제2절 환자안전법상 병원의 의무 180
      • 제3절 환자안전법상 병원책임의 내용 192
      • 제4절 환자안전사고 사례와 쟁점 206
      • 제5장 입법론 226
      • 제1절 현행법의 한계 및 개선의 필요성 226
      • 제2절 민법 관련 개정 제안 230
      • 제3절 환자안전법 관련 개정 제안 238
      • 제6장 결론 268
      • 참고문헌 274
      • 부 록 295
      • ABSTRACT 298
      더보기
      • 1 김성룡, 이동식, 안성포, 송호영, "독일법", 신론사, 2013
      • 2 송호영, "법인론", 제2판, 신론사, 2015
      • 3 김천수, "진료계약", 민사법학(제15호), 한국민사법학회, 1997
      • 4 김철수, "헌법개설", (제14판), 박영사, 2015
      • 5 송오식, "『계약법』", 개정증보판, 동방문화사, 2017
      • 6 이상윤, "『영미법』", 개정판, 박영사, 2003
      • 7 최대권, "『영미법』", 개정증보판, 박영사, 1995
      • 8 정종휴, "『일본법』", 신조사, 2011
      • 9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3
      • 10 성낙인, "『헌법학』", 제17판, 법문사, 2017
      • 11 송덕수, "신민법강의", 제14판, 박영사, 2021
      • 12 국회사무처, "「국회공보」", 제382회 국회(정기회), 제-126호, 대한민국국회, 2020.10.16, 2020
      • 13 지원림, "『민법강의』", 제15판, 홍문사, 2017
      • 14 백태승, "『민법총칙』", 청림출판, 1996
      • 15 문국진, "『의료법학』", 청림출판, 1991
      • 16 고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09
      • 17 김상용, "『채권각론』", 화산미디어, 2010
      • 18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9판, 박영사, 2015
      • 19 김병일, "의료계약법론", 한국학술정보(주), 2006
      • 20 김민중, "의료의 법률학", 신론사, 2011
      • 21 사법연수원, "『2012 독일법』", 사법연수원, 2012
      • 22 주호노, "「의사법학론」", 법문사, 2017
      • 23 박동진, "『계약법강의』", 제2판, 법문사, 2020
      • 24 한충수, "『민사소송법』", 박영사, 2016
      • 25 사법연수원, "『민사절차론』", 사법연수원, 2010, 2010
      • 26 김현태, "『불법행위론』", 일조각, 1979
      • 27 김나경, 이상돈, "『의료법강의』", (제3판), 법문사, 2017
      • 28 김나경, 이상돈, "『의료법강의』", (제4판), 법문사, 2020
      • 29 주호노, "『의사법학론』", 제2판, 법문사, 2019
      • 30 전광석, "『한국헌법론』", 제14판, 집현재, 2019
      • 31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3
      • 32 홍정선, "『기본 행정법』", 제5판, 박영사, 2017
      • 33 곽윤직, "『민법주해(IX)』", (집필대표), 2005
      • 34 조자경, "『법학 독일어』", 한국문화사, 1996
      • 35 홍영균, "『의료법 해설』", 군자출판사, 2017
      • 36 김재형, 양창수, "민법 Ⅰ - 계약법", 박영사, 2020
      • 37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규제의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2008
      • 38 박영규, "통상손해의 범위", 서울법학, 제19권 제3호, 2012
      • 39 정영환, "“자유심증주의”", 고려법학, 제49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 40 송영곤, "『논점민법강의』", 제6판(재산법), 헤르메스, 2020
      • 41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15
      • 42 김재형, "『민법판례분석』", 박영사, 2015
      • 43 이호영, "『소비자보호법』", 제3판, 홍문사, 2015
      • 44 조희종, "『의료과오소송』", 법원사, 1996
      • 45 최병록, "『제조물책임법』", 개정, 박영사, 2018
      • 46 김형배, "채권각론 , 신정판", 박영사, 2001
      • 47 보건복지부, "「2015메르스백서」", 보건복지부, 2016
      • 48 Mary Lee Joseph Kim, "『미국법 총정리』", 다산처럼 출판사, 2015
      • 49 이윤성, "『법의학의 세계』", 살림, 2014
      • 50 채 순, "『의료과실과 법』", 신지서원, 2008
      • 51 박영호, "『의료분쟁과 법』", 법률정보센타, 2005
      • 52 이덕환, "『의료행위와 법』", 문영사, 2003
      • 53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제4판 보정, 법문사, 2003
      • 54 법무부, "2013년 개정 민법 해설", 2013
      • 55 김재국,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법연구, 제5집, 1996
      • 56 김민정, "「기회상실의 손해」",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 57 정진명, "「혼합계약의 해석」", 민사법학, 제16호, 한국민사법학회, 1998
      • 58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야 실적집』", 한국소비자원, 2012
      • 59 국립중앙의료원, "『의료분쟁 매뉴얼』", 국립중앙의료원, 2016
      • 60 박행남, 임정도, 이용철, "『의료분쟁 조정론』", 보문각, 2007
      • 61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의 이해』", 법문사, 2009
      • 62 최재천, "『의료사고 해결법』", 일상, 2004
      • 63 사법연수원, "『2013 손해배상소송』", 사법연수원, 2013
      • 64 편역, "『독일민법학논문선』", 박영사, 2005
      • 65 김학동, "『로스쿨 불법행위법』", 세창출판사, 2014
      • 66 김형석, "『사용자책임의 연구』", 박영사, 2013
      • 67 오성일, "『한국의료법의 해설』", 집현재, 2019
      • 68 백재현,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189, 국회의사국, 참조, 2016
      • 69 이영록, "“사과(Apology)의 법이론”", 서울법학, 제27권 제4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70 최재천, 박영호, "『의료과실과 의료소송』", 육법사, 2001
      • 71 김민중, "『의료분쟁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1994
      • 72 송오식, "“신종계약의 법적 규율”", 재산법연구, 제36권 제2호, 한국재산법학회, 2019
      • 73 조일윤, "“위약벌에 관한 일고찰”", 동아법학, 제52호, 2011
      • 74 김병일,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 75 박종두, "“의료계약의 법적 구성”", 법조, 통권 제433호, 1992
      • 76 보건복지부, "「2014 보건복지통계연보」", 2015
      • 77 박수헌, "『생명윤리와 법의 이해』", 유원북스, 2018
      • 78 대한환자안전학회, "『환자안전 개념과 적용』", 박영사, 2017
      • 79 양창수, "역, 『독일민법전』, 년판)", 박영사, 2018, 2018
      • 80 최민규, "“환자안전법제정의 함의”", 「한국소비자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16.4.30, 2016
      • 81 김선중, "『의료사고 손해배상소송』", 육법사, 2012
      • 82 김수경, "“환자안전법 개요와 쟁점”", FDC 법제연구, 제13권 제1호, 2018
      • 8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통권 제1호, 2017
      • 8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 통권 제5호, 2018
      • 85 이종태, "『의료과실의 이론과 실제』", 청암미디어, 2001
      • 86 대한변호사협회, "『제151기 의료법 특별연수』", 대한변호사협회, 2015
      • 87 박수곤, "의료계약의 민법편입과 과제", 민사법학, 제60호, 한국민사법학회, 2012
      • 88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0년 환자안전 통계연보」", 2021
      • 89 사법연수원, "『2012 특수불법행위법 연구』", 사법연수원, 2012
      • 90 백경희, 신현호, "『의료분쟁 조정 소송 각론』", 육법사, 2012
      • 91 윤석찬, 이수경, "“병원감염에서의 법적쟁점”", 의료법학, 제20권 제1호, 대한의료 법학회, 2019
      • 92 김준호, "『민법강의-이론 사례 판례-』", 법문사, 2019
      • 9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전자소송 업무매뉴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 94 이동진, "“법인 기관의 불법행위책임”", 비교사법, 제22권 4호(통권71호), 한국비 교사법학회, 2015
      • 95 문재완, "“사죄광고의 위헌성 재검토”", 헌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9
      • 96 정인경, "“여행계약의 법구조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97 범경철, "『의료분쟁소송 이론과 실제』", ,법률정보센터, 2003
      • 98 김성필,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법과 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 제19집 제2호, 2019
      • 99 박주현, "“의료조직 과실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제41호, 한국민사법학회, 2008
      • 100 권대우, 최민규, "“입원계약상 병원 측의 의무”", 「2018년 한국소비자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문, 2018.4.28, 2018
      • 101 노갑영, "『의료법과 의료분쟁의 이해 』", 마인드탭, 2018
      • 102 대한병원협회, "『의료분쟁 사례 검토와 예방』", 대한병원협회, 2013
      • 103 박노민, 정혜승, 이정선, 이동필, 유현정, 박태신, ", “2019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의 료법학, 제21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9
      • 104 배성호, "“의료과오소송과 기회상실론”", 인권과 정의, 제310호, 대한변호사협회, 2002
      • 105 김천수, "“의료용구사고와 제조물책임”", 의료법학, 대한의료법학회, 2002
      • 106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 대한민국 국회 보건복지위 원회, 2020
      • 107 사법연수원 출판부, "「약관규제와 소비자보호 연구」", 사법연수원, 2012
      • 10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4/2015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2016
      • 10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 2018
      • 110 김기영, "“병원의 환자보호 의무와 한계”",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0권 제1호, 2012
      • 111 김병일, "“의료계약의 본질과 법적 성질”", 재산법연구, 제21권 제2호, 2005
      • 112 김기영, "영국의 의료과실책임에 관한 고찰", 국제법무, Vol.7 No.1, 제주대학 교 법과정책연구소, 2015
      • 113 박형준, "“의료과오소송의 심리상 문제점”", 실무논단, 서울지방법원, 1997
      • 11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 2016
      • 115 대한병원협회, "『제5기 병원준법지원인 양성과정』", 대한병원협회, 2016
      • 116 민사판례연구회, "『2000년대 민사판례의 경향과 흐름』", 박영사, 2012
      • 117 김경례, 황정민, 임강섭, 이경권, 류영주, "『판례와 사례로 본 안과 의료분쟁』", 신조사, 2016
      • 118 위계찬, "독일민법상 인과관계 및 손해의 귀속", 재산법연구, 제31권 제2호, 2014
      • 119 조관행, "(편집대표 김증한), 주해 채권각칙(Ⅱ)", 한국사법행정학회, 1987
      • 120 현소혜, "“법정후견제도의 유형과 활용방안”", 성년후견 창간호, 한국성년후견학 회, 2013
      • 121 정소민, ""사용자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의 동향"", 외법논집, 제38권 제1호, 한국 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12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2015
      • 123 이재경, "“독일민법의 의료계약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제19집 제1호), 2017
      • 124 황정미, "“원격의료의 법률관계에 대한 고찰”",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125 이승우, "“의사와 의료법인의 법적 책임제한”", 민사법연구, 14권 2호, 대한민사법 학회, 2006
      • 126 대한병원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조정제도 권역별 설명회」", 2013
      • 127 범경철,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 의료법학, 제4권 제2호, 대한 의료법학회, 2003
      • 128 보건복지부, "「제1차 환자안전 종합계획(2018∼2022)」", 2018.4, 2018
      • 129 한국소비자원, "『2016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2017
      • 130 한국소비자원, "『2018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2019
      • 131 한국소비자원, "『2020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2021
      • 132 이시윤, "『민사소송법 입문-역사 사례와 함께』", 제9판, 박영사, 2016
      • 13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 의료분쟁조 정제도 시행 3주년 세미나, 2015
      • 134 김기영, "“병원개설자의 조직의무와 책임근거”", 경희법학, 제45권 제4호, 2010
      • 135 김상영,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과실의 입증책임,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37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1996
      • 136 권대우,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 적정 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 심포지엄」, 국회입법조사처 사법 정책연구원, 2016
      • 137 한국소비자원, "『2017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2018
      • 138 한국소비자원, "『2019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소비자원, 2020
      • 139 조재건,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 민사법연구, 제8집. 대한민사법 학회, 2000
      • 140 박재훈, "“환자안전법과 임상윤리에 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3권 제2 호, 한국의료법학회, 2015
      • 141 강남진, "의료계약당사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2
      • 142 보건복지부, "2008년도 국가 흡연예방 및 금연 사업 안내", 2008
      • 143 박태신, "“진료기록부 등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8권 제1호, 홍익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144 사법정책연구원, "『법률문헌의 인용방법 표준안(증보판)』", 2017
      • 145 이재홍, "(편집대표 곽윤직), 민법주해[ⅩⅥ]-채권(8)", 박영사, 1997
      • 146 권대우, 최민규, "“입원계약의 소비자기본법에서의 함의”", 「년 한국소비자 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17.4.29, 2017
      • 147 구홍모, 옥민수, 서희정, 백현지, 김민지, "「2019년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보고 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0
      • 14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6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 2017
      • 14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7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2017
      • 15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 2018
      • 15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8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 2019
      • 15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 2020
      • 15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 2021
      • 154 석희태, "“의료과오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연구, 제2집, 연세대 학교 법과대학 법률문제연구소, 1992
      • 155 범경철,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입증책임의 완화”", ,전북법학 논집, 제1집, 전북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 156 정진연, "“의사의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법적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 위논문, 2009
      • 15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7년 의료사고감정단 치과 감정사례집』", 2017
      • 158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8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2018
      • 159 보건복지부,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수가 적용 관련 Q&A", 고시 제2019-78호, 제2019-80호 관련, 2019.5.1. 적용, 2019
      • 160 최민규,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조항에 대한 검토”", 「2016소비자분야 통합학 술대회」, 발표문, 2016.10.29, 2016
      • 161 김민중, "“의료법학 20년 회고와 전망-민사법의 경우”", 의료법학, 제20권 제3호, 대한의료법학회, 2019
      • 162 신은주, "“환자의 안전과 환자안전법제에 관한 고찰”", 한국의료법학회지, 2015 년 제23권 제2호, 2015
      • 163 의료정책연구소, "『2019년~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대한의사협 회, 2021
      • 164 이로리, "“사과법(Apology Law)의 입법동향 및 관련 쟁점”", 법학논총, 제31권 제1호, 계명대학교, 2018
      • 165 윤용석,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미국의 최근 동향”", 재산법연구, 제23권 제1 호, 2006
      • 166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4년도 의료사고 예방업무 활성화 워크숍』", 2014
      • 167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의료현장에서 꼭 알아야할 의료 법률 상식』", 순천 향대학교 서울병원, 2015
      • 168 국회사무처, "국회본회의회의록, 제374회 국회(임시회), 제2호", 대한민국 국회, 2020
      • 169 백경희, "“의료민사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대한 소고”", 의료법학, 제17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6
      • 170 노태헌, "“의료소송에서의 책임인정과 비용효과 분석”", 의료법학, 제5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04
      • 17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7년 의료사고감정단 정형외과 감정사례집』", 2017
      • 17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예방적 관점에서의 피부과 의료분쟁 사례집』", 2016
      • 173 보건복지부, "“시민사회가 환자 안전과 인권 개선방안 논의”", 보도자료, 2020
      • 174 권대우, "“현행법상 의약품 결함에 대한 제약사의 책임”", 「한독 심포지움 신기 술 제품과 위험 물질에 대한 책임」, 한독법률학회, 2018
      • 175 이재경, "환자의 권리보호와 의료계약의 입법에 관한 검토", 법학연구, 2014
      • 176 이서영, "“미국의 대체적 의료분쟁 해결 관련 법제 분석”", 한국법제연구원, 2012
      • 177 이용인, "“민법 제393조와 불법행위법에서의 예견가능성”", 재산법연구, 제23권 제3호, 2007
      • 178 전병남,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의료법학, 제16권 제1 호, 대한의료법학회, 2015
      • 179 백경희, "“불성실한 진료에 대한 의료민사책임법리 구성”", 법과 정책, 제20집 제 2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4
      • 180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예방적 관점에서의 성형외과 의료분쟁 사례집』", 2016
      • 181 보건복지부, "“’18년 1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이 사라집니다!”", 「보도자료」, 2017
      • 182 김재국, "“영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에 관한 소고”", 비교사법, 제2권 제1 호, 1995
      • 183 박민제,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설명 동의에 관한 소고”", 민사소송, 한국민사 소송법학회, 2012
      • 184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고 시 제2015 -117호),, 2015
      • 185 정현미,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거부금지와 응급조치의무”", 형사판례연구, 1999
      • 186 한국소비자원, "「2015년 의료세미나 의료분쟁 해결의 효율화 방안」", 한국소비 자원, 2015.6.29, 2015
      • 187 이한주, "의료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의료법학회 지, 제20권 제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2
      • 188 백경희, "“환자안전법상 환자안전사고의 범위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통권 465호, 대한변호사협회, 2017
      • 18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약품피해 의료분쟁 사례집』", 2015
      • 190 보건복지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일일 상황”", [보도참고자 료], 2018
      • 191 김민중, "“진료계약: 판례로 형성된 원칙에서 전형계약으로”", 사법(제28호), 2014
      • 192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의료분쟁법 자동개시, 의료계 진전인가 퇴보인가」", 서울대학교병원, 2016
      • 193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 원, 2020
      • 194 김상훈,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2551, 국회의사국, 2018
      • 195 박지용 , 장승경, 이원 , "“미국의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의 의의와 그 시사점”", 의료법학, 제19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8
      • 196 대한의사협회,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에 의협 강경 대응”", 보도자 료, 2021
      • 197 김민규, "“진료기회보장론과 인과관계 및 위자료배상의 신경향”", 비교법학, 제 15집,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
      • 198 성은정,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사고와 환자안전법에 대한 고찰”", Ewha Law Review, Vol.5 No.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5
      • 199 채 순, "“의사의 치료전 설명의무와환자의 동의권(자기결정권)”,", 비교사법, 통 권 제39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7
      • 200 보건복지부, "186-187면;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기관 현황(2014. 12월 현 재)」", 2014
      • 201 위계찬, "“미성년자의 행위능력과 온라인 게임-독일법을 중심으로-”", 법과 정 책연구, 제19집 제1호, 2019
      • 202 제철웅,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폐지”",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203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주요 거래분야 약관이용 실태분석 및 표준약관(안) 작 성」", 공정거래위원회, 2000
      • 204 안법영, "“의료사고 소송상 인과관계 추정’’, 의료법학, 제6권 제2호", 대한의료법 학회, 2005
      • 205 조규성, ""입원보장보험에서 ‘입원의 정의’ 규정과 관련된 쟁점 고찰"", 보험법연 구 13권 2호, 2019
      • 206 대한성형외과의사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2015 의료사고 예방 대책 토 론회-성형외과 의료분쟁을 중심으로-", 2015
      • 207 정경영, "“숙박계약의 법적문제-숙박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중심으로”", 비교사 법, 제9권 1호(통권16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2
      • 208 양승훈, "“의료기관 환자안전 보고 시스템 현황 및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 한 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집, 제7권 제2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 회, 2013
      • 209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 및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 나」", 한국소비자원, 2017
      • 210 김성은, 백경희, "“미용성형수술과 사과법 및 디스클로져법 등의 도입에 관한 연 구”",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7권 제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9
      • 211 김중길, "“민법상 전형계약으로서 의료계약 - 독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 로”", 법 제연구(통권 제47호), 2014
      • 212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가 환자안전의 컨트롤타워로 우 뚝 선다”,", 보도자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20
      • 213 박인걸, "“기능론적 관점에서 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유용성과 허용범위”",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214 신동찬, "“자체 입원약정서→표준약관으로 둔갑 연세대학교, 과태료 2천만원”", 컨슈머와이드, 2017.04.05.자 기사, (2021.6.7.), 2017
      • 215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보다 불리한 약관에 ‘표준약관 표지’ 사용하면 안 돼! 」", 보도자료, 2017
      • 216 곽미정, 황정해, 최윤경, 이순교, 이상일, 박성희, 김철규,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업무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질향상학회, Vol 26, 2020
      • 217 홍관표, "“입원약정서의 연대보증조항에 대한 환자의 건강권 측면에서의 검토”",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의료법학회, 2015
      • 218 이현곤, "“진료현장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의료사고와 안전사고의 대처 -”", 년도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9, 2019
      • 219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2013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의료분쟁의 실제와 대처」",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2013.4, 2013
      • 220 이재경,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의료법학, 제21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20
      • 221 박현정, 제철웅, ""성년후견제도의 미래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후견제도 로부터의 시사점"", 의생명과학과 법, 제24권, , 원광대학교 법 학연구소, 2020, 2020
      • 222 안법영, "“의료판례에서의 인과성과 책임귀속의 판단-독일법원 판결례와의 비 교 고찰-”", 의료법학, 제14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3
      • 223 김경례, "“제소 전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3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2
      • 224 이숭덕, 이승림, "『인체의 상해와 장애평가의 실제적 문제-맥브라이드 평가법 올바르게 이용하기』", 중앙문화사, 2005
      • 225 박동진, "“진료계약의 환자 측 당사자확정에 관한 소고-제3자 진료요청행위의 해석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5권 제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4
      • 226 안법영, "“산부인과 진료와 의사의 주의의무-대법원판결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창간호”", 대한의료법학회, 2000
      • 227 김천수, "“의사책임소송에 있어서의 입증문제에 관한 고찰-독일의 의사책임법 리론을 중심으로-”", 법정논총, 제7집,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3
      • 228 김상중, "“민법 제763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책임규정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준 용의 입법적 타당성”", 민사법학, 제62호, 2013
      • 229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842", 보건복지위원회, 2020
      • 230 정미영, "“한방의료분쟁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연구 : 한국소비자원의 한방의료피 해구제를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231 오정용, 홍태석, "“일본에 있어 의료사고에의 대응과 시사점-의료사고조사제도 와 무과실보상제도를 중심으로-”", 의생명과학과 법, 원광대학교 법학 연구소, 제19권, 2018
      • 232 육희숙, "“의사의 민사책임론”,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윤석찬, “의료계약의 민법전 도입 가능성”", 재산법연구, 제36권 제2호, 한국재 산법학회, 2019, 2007
      • 233 박희호, "“책임법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구체적 척도에 관한 연구-대법원판례에 서 사용되는 척도를 중심으로-”", 동아법학, 제56호, 2012
      • 234 김학린, 이혜림, "소비자분쟁 조정성립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 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문제연구, 제47권 제1호, 2016
      • 235 백경희, "“의료과오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판단과 입증책임에 관한 최근 판 례의 경향 -일본 판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8권 제1 호, 대한의료법학회, 2007
      • 236 백경희, 이인재, "의료과실책임과 유해물질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및 증명책임 경감 논의에 대한 검 토", 경희법학, 제 47권 제3호, 2012
      • 237 최윤애, "“의료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한국소비 자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 원석사학위논문, 2012
      • 238 제철웅, ""민법 제947조의2 제2항의 자유박탈조치의 개선 및 관련 사회보장법 의 정비 -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의 의무이행의 관점에서 -"", 민사법 학, 제94호, 한국민사법학회, 2021
      • 239 박영호, "“의료과실소송에 있어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입증과 그 방법(대법원 선고 93다52402 판결에 대한 연혁적 분석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77호", 한국법학원, 2004, 199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 맵

            • 공동연구자 (0)

              • 유사연구자 (0) 활용도상위20명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서지정보의 형식을 선택하세요

                • 참고문헌양식안내

                내책장담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동일자료를 같은 책장에 담을 경우 담은 시점만 최신으로 수정됩니다.

                새책장 만들기

                닫기

                필수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 책장설명은 [내 책장/책장목록]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책장카테고리 설정은 최소1개 ~ 최대3개까지 가능합니다.

                관심분야 검색

                닫기

                트리 또는 검색을 통해 관심분야를 선택 하신 후 등록 버튼을 클릭 하십시오.

                  관심분야 검색 결과
                  대분류 중분류 관심분야명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선택된 분야 (선택분야는 최소 하나 이상 선택 하셔야 합니다.)

                  소장기관 정보

                  닫기

                  문헌복사 및 대출서비스 정책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

                  권호소장정보

                  닫기

                    오류접수

                    닫기
                    오류접수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 내용은 가급적 기재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셔야 한다면, 가능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보내기]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류 접수 확인

                      닫기
                      오류 접수 확인
                      • 고객님, 오류접수가 정상적으로 신청 되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3시간 이내에 메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객센터 운영시간(평일 09:00 ~ 18:00) 이외에는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로그인 후, 문의하신 내용은 나의상담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정보]

                      음성서비스 신청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 논문 정보 ]

                        [ 신청자 정보 ]

                        •   -     -  
                        • 작성하신 내용을 완료하시려면 [신청] 버튼을, 수정하시려면 [수정]버튼을 눌러주세요.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
                        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하신 내역에 대한 처리 완료 시 메일로 별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서비스 신청 증가 등의 이유로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합니다.

                        [신청 정보]

                        41061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1119) KERIS빌딩

                        고객센터 (평일: 09:00 ~ 18:00)1599-3122

                        Copyright© KERIS.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 바로가기

                        이용약관

                        닫기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

                        인증오류 안내

                        닫기

                        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