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학교 참여 관련 법제의 변화와 학부모의 인식 = Changes in Law Related to Parental Participation in a School and Parents’ Perception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과 교육사회학·교육행정전공 , 2021. 8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216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소영
UCI식별코드
I804:11043-000000070047
소장기관
본 연구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관련 법제의 변화 방식을 분석하고 실제가 그 법적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학부모 학교 참여의 법제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내용을 구성하였다.
첫째, 1995년부터 2020년까지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학부모의 학교 참여 관련 법제는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단위학교 내 학부모의 법적 참여 보장은 그 범위와 수준이 학교 내 규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며, 이에 대한 학부모의 법인식은 어떠한가?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부모 학교 참여 관련 법령, 학교 교육계획서와 학교 규정을 수집하여 내용을 분석하고, 개별 면담을 통해 학부모의 법인식을 탐색하였다. 분석의 대상이 되는 학부모는 교육당사자, 학부모 대표, 학부모 집단의 지위로 나누고, 영역, 교육권, 참여 수준, 강제성 여부 등을 분석의 준거로 삼았다. 학교 규정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10%를 무선표집하여 학교 교육 계획서와 학교 규정을 수집한 후, 학부모 참여위원회의 영역, 참여 정도, 수준, 강제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참여자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여 참여의 법적 보장 정도, 참여 영역의 한계, 참여자 대표성, 참여 양상, 참여 태도를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당사자로서의 교육권은 의무에서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고 참여권을 시작으로 선택권과 요구권으로 확장되었으며, 임의규정이 많았다. 학부모의 참여는 확대되었으나,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되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참여가 결정될 수 있다.
둘째, 학부모 대표로서의 교육권은 참여 영역과 범위는 확장되었으나, 참여 수준은 ‘심의’로 고착된 특성을 보였고, 강행규정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학부모 집단으로서의 교육권의 참여 수준은 의견제시와 자발적 참여 등 학교 지원 영역으로 이루어졌고, 강행규정보다 임의규정이 많았다.
넷째, 학부모의 교육권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각종 위원회, 그리고 학부모회의 참여를 통해 학부모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있다. 각 단체의 기능을 비교한 결과, 공통적으로 ‘상호작용’에 대한 법령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방향적 정보제공과 자발적 참여 사이에 해당되는 ‘상호작용’ 수준을 말한다. 따라서 학부모 학교 참여에 대한 법령 개정이나 정책에서 이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
교육권의 변화를 분석한 다음 학교 내 학부모 참여위원회와 참여자의 인식을 분석하여 법령과 실제의 간극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부모 참여위원회는 학교 경영 영역에 따라 교육과정, 교직원 인사 및 평가, 학생지도 및 지원, 학교운영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학교운영, 학생지도 및 지원, 교육과정, 교직원인사 및 평가영역으로 갈수록 학부모의 참여가 줄어들었다. 학부모 미참여 위원회가 많은 영역은 교직원 인사 및 평가영역과 교육과정 영역이었다. 참여수준은 심의가 가장 많았으며,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은 교육과정 영역은 참여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학교별로 편차가 컸고, 학부모의 참여를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학교규정에 나타난 내용적 특징은 학교들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통합 운영하고 있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학교 규정에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하여 학부모에게 참여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임원만이 아니라 일반 학부모도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법령과 조례가 이미 제정되었는데도 학교 규정을 수정하지 않고 이전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규정 자체를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학교에 참여한 경험이 있거나 현재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모 학교 참여 권한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은 학부모 참여의 법적 보장은 필요하다는 주장과 그 반대의 주장이 대립하였다. 둘째, 학부모 참여는 일부 영역만 가능하였고, 전문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다른 시각 차가 존재했다. 셋째, 학부모 참여는 일부만이 참여하고 있었고, 새로운 사람이 진입하기도 어려워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학교 운영 또한 관행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부모 참여가 보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전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학부모 참여는 학교에 따라 차이가 컸으나 여전히 참여가 부족하였다. 참여 부족의 이유가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달랐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참여가 어렵다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시간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학부모가 많았다. 그 이유는 학부모의 사고 방식이 과거와는 다르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학교가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기보다, 필요한 것을 학교 외부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논의 및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령은 학부모의 권리임에도 학교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의 다양한 의사결정 영역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고 있으나, 임의규정을 두어 학부모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학부모의 학교 참여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학교공동체로서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려는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학부모의 참여는 참여적 의사결정이론의 논의로 볼 때, 관할권은 확대되었으나 전문성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학부모 교육으로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의 허용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학부모의 학교 참여에 대한 법제화 수준은 대체로 심의까지 허용하고 있다. 학부모가 인식하고 원하는 수준까지 법제화는 이루어졌으며, 세부 실행 규정이 보완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세부 실행 규정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학부모 참여 관련 법령은 변화하였으나, 학교 내규를 수정하지 않고 이전의 관행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학부모 참여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참여 수준을 상향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학부모가 참여하고자 하는 영역과 교사의 전문적 영역을 고려하여 참여 영역을 조정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전문성 영역을 인정하고 학부모와 학교가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넷째, 학부모회의 법령화가 필요하다. 일부 조례에 규정되었던 학부모회는 점차 확대되어 13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서로 소통하고, 전체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전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통일된 기준으로서 자치법규 수준이 아니라 법령 수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way laws related to parental participation are changed and the way the practice reflects the changes, discussing the currents and limitations of parental participation. To achieve this goal, the research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how have the laws related to parents' participation in a school changed from 1995 to 2020 and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Second, how does the area and level of legal participation guarantee of parents in a school reveal in school rules, and what is the parents' perceptions of this? Based on the above contents, this study collects laws related to parents' participation in schools, school education plans and school rules, analyzes the contents, and explored parents' perceptions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The parents who are analyzed are divided into the position of individuals, parent representatives, and parent groups, and analyzes the area, right to education, level of participation, and coercion of the laws. After collecting school education plans and school rules by random sampling 10% of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the school rules analyzes the area, degree, level, and coercion of the Parents' Participation Committee. Participants interviews organizes semi-structured questionnaires to analyze the degree of legal guarantee of participation, limitations of participation areas, representation of participants, aspects of participation and attitude of particip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educational rights as a individual change from duties to emphasizing rights and responsibilities together, and expand to right to choice and right to demand, starting with right to participation, and there are many voluntary provisions. Parents' right to participation has been expanded, but it is defined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principal, so participation can be determined at the judgment of the principal. Second, the right to education as a representative of parents expands the scope and area of participation, but the level of participation is fixed as "deliberation," and it is compulsory provisions. Third, the level of participation in right to education as a group of parents consists of school support areas such as presenting opinions and voluntary participation, and there are more voluntary provisions than the compulsory provisions. Fourth, the area of school management is divided into curriculum, faculty personnel and evaluation, student guidance and support, and school management. Parental participation is the lowest in the personnel and evaluation areas of faculty, follows by the curriculum. Parental participation in the school's management area is the highest. The number of compulsory provisions is higher than that of voluntary regulations.
Fifth, parents' perceptions of parents' right to participation in a school are conflicted between the argument that legal guarantees of parental participation are necessary and the opposite. Parental participation area is partially possible, parental participation is carried out as customary, and parental participation patterns and attitudes are lacking in parental participation and It's because the way of parents' thinking has changed. The discussions and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Parents' rights are defined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school president or parents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of the school, the law consists of voluntary provisions. his is the same as restricting parents' participation. Therefore, parental participation in a school is becoming more difficult. In order to successfully manage in parental participation as a school community, it is necessary for schools to recognize parental differences and participate as part of the school community. Second, parental participation has expanded jurisdiction, but lacks expertise, given the discussion of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theor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expertise with parental education. Third, the level of legislation for parental participation and the level of legislation for parents' perceptions are generally allowed up to the level of deliberation. Legislation has been enacted to the level that parents recognize and want, and detailed enforcement provisions should be supplemen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area of participation rather than the level of participation. Fourth, The parents' Association needs legislation. The parental association is currently prescribed in the Ordinance and is implemented in 13 regions. It is necessary to communicate with parental members of the school council and the parents’ association. In order for the parent association to become a pre-deliberating body, legislation of a unified standard should be created at the legal level, not at the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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