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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와 병학 = ‘Military training rituals’ and Military science(兵學) in early Chosŏ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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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훈련은 군사들의 전투 기술을 단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군사력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행된다. 군사훈련은 군사제도 정비의 결과물로만 이해되었으며, 당대의 전술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군사훈련이 얼마나 적합하게 구성되었는가라는 그 군사적 기능과 효용성에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하지만 많은 수의 군사들이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동작하는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의식(ceremony)으로서 성격을 갖는다. 儒學을 국가 경영을 근본이념으로 하였던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들은 禮治를 통해 유교적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였고, 儀禮(rituals)는 예치를 위한 주요한 도구로서 활용되었다. 황제 혹은 국왕이 주관하는 군사훈련은 유교적 국가의례체계에서 하나의 軍禮로서 인식되었다. 이러한 유교 사회내의 군사훈련의 군사훈련이자 의례로서 특성을 부각하여, ‘군사훈련의례’라 구분할 수 있다.
      조선의 군사훈련 역시 단순히 군사들의 전투 기술을 단련하기 위한 일만은 아니었다. 군사훈련은 국왕에 의한 군사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국왕을 정점으로 한 위계질서를 구성원들에게 각인시키는 국가의례이기도 하였다. 조선 건국이후 유교적 의례제도를 정비하면서, 군사훈련을 ‘講武’와 ‘大閱’이란 이름의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립하였다. 이 논문은 조선 초기 강무와 대열의 정립되는 과정과 변화, 그리고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군사훈련은 일찍부터 의례로서 여겨졌다. 周代에는 매 계절마다 ‘훈련-사냥-제사’의 순서로 시행되는 군사훈련의례가 『周禮』에 규정되어 있었다. 『주례』의 제도는 군사훈련의례의 이상으로서 후대에 전해졌고, 유교적 국가의례를 새롭게 五禮로 분류하고 체계화하였던 唐 역시 기본적으로 『주례』의 제도를 계승하였다. 다만 사냥훈련과 진법훈련의 두 가지로 군사훈련의례를 구분하고, 구체적인 훈련 내용도 당대 예론에 입각하여 바꾸었다. 그럼에도 당의 군사훈련의례는 새로운 古制로서 후대에 계승되었다.
      당의 군사훈련의례는 이념적이고 형식적인 절차를 중시하였다면, 宋의 군사훈련의례는 군사훈련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송대 武學의 설립 및 武科의 실시, 그리고 병학의 정립과 관련된 것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송대 사냥의례는 점차 군사훈련의례이기보다는 군신간의 충성의례로 변화하였고, 그 시행도 중지되었다.
      반면에 몽골에서는 칭기즈 칸 시기부터 국가의 중대사로서 대사냥을 시행하였다. 칭기즈 칸의 대사냥은 군사훈련이자 전 부족민의 질서와 화합을 위한 일이었으며, 겨울철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이기도 하였다. 이는 古制로서 사냥의례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元 건국 이후로 쿠빌라이는 전통적인 사냥을 현실에 맞게 변화하여 시행하였다. 매년 兩都를 순행하며 자신의 숙위인 케시크와 함께 대규모 사냥을 시행하였고, 이와 함께 지방관들은 각지에서 사냥하여 그 사냥감을 칸에게 바치도록 하였다. 이로서 전국적인 사냥을 의례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이러한 元의 사냥은 고려 말 고려 국왕의 사냥 시행에 영향을 끼쳤다. 원 간섭기 고려 국왕들은 세자 시절 원 수도에서 숙위하였는데, 이때 원의 사냥을 경험하며, 이상적인 사냥의례로서 인식하였던 것이다. 때문에 고려 말의 국왕들은 국왕의 권위를 확립하고, 응방을 중심으로 국왕 친위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사냥을 시행하였다. 이에 대해 신료들은 遊獵이라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 왕조를 개창한 조선의 건국 세력들은 유교적 국가체제를 추구함에 따라 군사훈련도 『주례』의 이상적인 군사훈련의례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그 작업은 태조의 후원을 받은 정도전이 주도하였다. 하지만 당시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들은 정도전이 주도한 군사훈련의례 정립을 군사 운용의 권한을 국가 공적인 조직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정도전 개인의 군권 장악으로 이해하였다. 때문에 정도전의 군제개혁에 반발하였고, 결국 왕자의 난으로 태종을 위시한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정권을 장악한 태종 역시 군사력 운용의 권한을 국가 공적 조직을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군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군사훈련 또한 국왕 주도로 시행하고자 하였고, 우선 사냥 형식의 군사훈련을 시행하였다. 고려 말과 마찬가지로 태종이 주도한 사냥 훈련에 대해 당시 신료들은 遊獵이라 비판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태종은 唐의 의례제도를 참고하여 사냥 훈련을 ‘講武’라 명명하고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립하였다. 초기의 강무는 의례로서 제도를 갖추지 못하였지만, 태종 후반 강무와 관련한 일련의 제도를 정비하고, 행행의 규모도 갖추면서 명실상부한 군사훈련의례가 되었다.
      또한 태종 후반 지방군사제도의 정비가 진행되면서, 강무에 지방군을 동원하고 강무 때 지방 산천에 제사를 지냈다. 이를 통해 국왕의 전국적인 지배를 상징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군사훈련의례로서 강무가 정착되었고, 군사훈련의 방식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일이 국가와 국왕의 독점적인 권한이라는 인식을 관료와 군사들에게 각인시켰다.
      태종대 군사훈련의례로서 강무 시행 정착과 전국적인 군사제도 정비, 그리고 군사훈련의 시행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지방의 군사훈련의 내용과 시행도 국가에서 관리·통제하게 되었다. 태종 후반에는 진법훈련을 시행하고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는데, 진법훈련은 평지의 훈련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의 특성상 사냥훈련에 비하여 군사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데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종대 진법훈련은 시행 초기부터 군사훈련의례로서 정립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태종은 변계량에게 당시 전하는 다양한 진법론을 고찰하여 진법 운용의 원칙을 정하게 하였다. 세종 초 만들어진 『진도법』은 그 결과물이었다. 『진도법』의 편찬으로 조선의 진법 정론이 정해질 수 있었다.
      세종대에는 古制에 입각하여 군사훈련의례의 제도를 정비하고, 그 과정에서 진법 중심의 병학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講武와 관련된 여러 의식 절차를 古制에 의거하여 정비하여, 군사훈련의례로서 격식을 갖추어나갔다. 이와 함께 강무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민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이루어졌다. 강무의 일정과 규모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강무의 시행도 사전에 계획대로 운영하여 의례로서 정형성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군사훈련으로서의 기능도 보완하고자 하였다. 강무 때에도 진법훈련과 동일한 신호체계를 운용하게 하였고, 驅軍들은 강무때 사냥에 참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강무이외에 정기적으로 군사들만의 사냥훈련을 제도화하였다.
      다음으로 진법훈련의례는 『大唐開元禮』등 중국 禮典을 바탕으로 진법훈련의례인 大閱이 정립되었다. 이때 대열의 의례 절차는 『개원례』를 따랐지만, 진법훈련의 절차는 『진도법』의 진법론에 의거하였다. 『진도법』의 훈련절차는 『주례』의 제도를 지향하였던 정도전의 진법론을 따른 것이었다. 세종대 군사훈련의례로서 大閱儀 정립의 과제는 唐의 의례제도와 『주례』의 훈련 형식을 결합하는 일이었다. 세종대 편찬된 진법서인 『계축진설』은 그 고민의 결과물이었다. 『계축진설』의 편찬으로 조선의 이상적인 진법훈련의례로서 대열의를 정립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조선에서는 중국의 여러 병서를 검토하였고, 진법을 비롯한 병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수준이 높아졌다. 그 결과 진법의 운용을 위해서는 군사들의 훈련 뿐 아니라 군사를 지휘하는 무장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어, 무장을 대상으로 병학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세종 후반 이후 국가 주도로 다양한 병서를 간행하고 편찬하였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이러한 병서 편찬은 조선 사회의 병학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이는 다시 군사훈련의 형식과 방법에 변화를 가져왔다.
      軍事와 병학에 관심이 많았던 문종은 재위 초부터 대열 훈련 방식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일상적인 진법훈련인 閱武 혹은 習陣 등에 친림하여 새로운 훈련법을 시험하였고, 그 결과물을 정리하여 『(오위)진법』을 편찬하였다. 이전까지 조선에서 편찬했던 진법서에서는 중국 병학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하는 수준이었다면, 『(오위)진법』은 독자적인 奇正운용의 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진법훈련 방식을 창안하였다. 새로운 훈련법은 『(오위)진법』「대열의주」에 6가지로 정리되었다.
      문종대 이후 진법훈련의 변화는 계속되었고, 점차 이념적이고 형식적인 훈련으로부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훈련으로 변화하였다. 세조대에는 고정적인 형식을 탈피하여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무장의 임기응변을 기르고자 하였다. 그래서 미리 정해진 절차 없이 군사들을 나누어 실전과 같이 전투하도록 하였고, 즉석에서 금군에게 훈련 중인 군사들을 공격하도록 하는 등 돌발적인 상황을 만들어 장수들의 지휘 능력을 시험하였다. 일상적인 훈련이 실전적인 훈련으로 변화하면서, 군사훈련의례인 강무와 대열은 군사훈련의 기능보다는 국왕의례로서 의례적 기능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군사훈련의례의 변화는 병학의 발전으로 유교적 이념을 추구한 훈련 방식을 모방하는 일을 넘어서, 유교적 이념을 추구하되 현실에 맞는 군사훈련 방식으로 변용하는 단계로 진전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조선 초기 군사훈련의례의 정립과정은 의례로서 유교적 이상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병학에 근거한 진법 운용의 원칙을 정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군사훈련의례를 정립함으로써 군사훈련의 내용을 정하고 시행하는 일은 국가에서 정하는 공적인 업무로 인식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 用兵 및 養兵에 필요한 전문지식, 즉 병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세종대 후반부터 세조대까지 다양한 병서가 편찬되고, 무장에 대한 병학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는 조선의 병학이 정립되고, 공적인 무장 양성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병학 관련 지식과 기술을 교육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고, 개별적으로 병학 지식을 전승하여 무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체계 내에서 무장을 양성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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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itary training i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combat skills of the soldiers and building the nation's military power through this. Military training was understood only as a result of organization of the military system, and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its military function and effectiveness, such as how well it was configured as a tool for realizing the tactics of that time. However, military training in which a large number of soldiers operate according to a predetermined procedure has the character as a ceremony in itself. The pre-modern East Asian countries, which had Confucianism as their fundamental ideology, tried to realize the Confucian ideal through ‘rule system by rites’(禮治), and rituals(儀禮) was used as a major tool for deposits. Military training conducted by the emperor or king was recognized as a ‘military ritual’ in the Confucian ritual system. It can be classified as a 'military training rituals' by highlighting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training in the Confucian society as both a military training and a ritual.
      Chosŏn's military training was not just for training the soldiers' combat skills. Military training was also a national ritual to confirm the legitimacy of the exercise of military power by the king and to imprint the hierarchical order. After the founding of the Chosŏn Dynasty, the Confucian ritual system was reorganized, and military training was established as a 'military training ritual' named '講武(Gangmu)' and '大閱(Daeyeul)'. This thesis examines the process and changes in the establishment of Gangmu and Daeyeul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and their historical significance.
      Large-scale military training led by the state were considered rituals from ancient times. In the Zhou, military training rites were stipulated in Rites of Zhou(周禮), which were conducted in the order of 'training-hunting-sacrificing' every season. The military training rituals of Rites of Zhou was handed down to future generations as the ideal. At Tang Dynasty which newly classified and systematized the Confucian national rituals into five rituals, also basically inherited the Rites of Zhou. However, military training rituals were divided into two types, hunting training and Jinbeop(陣法 : battle formation) training, and the specific training contents were also changed based on the rites theory of the time. Nevertheless, the Tang Dynasty's military training rituals were inherited as a new ideal model.
      While the Tang Dynasty's military training rituals emphasized ideological and formal procedures, the military training rituals of the Song Dynasty emphasized practical functions as military training. These changes were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Muhak(武學 : national academy of military science) in the Song dynasty, the implementation of Mugwa(武科 : state examination of military officer), and the establishment of Byeonghak(兵學 : military science). In the same context, the Song dynasty hunting rite gradually changed to a rite of loyalty between emperor and military officers rather than a military training ritual. at last it was stpped.
      On the other hand, Mongolia has been conducting great hunting as an important national work since the time of Genghis Khan. Genghis Khan's great hunting was a military training and was for the order and harmony of the entire tribe, and it was also an economic activity for survival in winter. It was similar to ancient hunting rites. After the founding of the Yuan Dynasty, Kublai changed traditional hunting according to sitiation at that time. Every year, he toured the capital city and conducted a large-scale hunting with his imperial guards, Keshik, and along with this, local officials hunted in their territory and offered the game to the Khan. As a result, nationwide hunting was carried out as a ritual.
      The hunting of the Yuan influenced the hunting of the Koryŏ at the end of 14th century. Kings of Koryŏ was in capital of Yuan as a hostage when they were crown princes, during the Yuan Intervention Period. For this reason, the kings of the Koryŏ conducted hunting to establish the king's authority and to grow the royal guards, especially Eungbang(鷹坊). The scholars criticized this as hunting for play.
      The founding forces of Chosŏn pursued a Confucian state system, and tried to establish military training as an ideal military training rituals of Rites of Zhou. The work was led by Jeong Dojeon, who was supported by Taejo. However, the forces that were in control of the military power at that time did not understand that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training rituals led by Jeong Dojeon did not mean that the authority of military operation belonged to the public organization of the state, but understood that it was the individual seizure of military power by Jeong Dojeon. Because of this, they resisted the military reform of Jeong Dojeon, and in the end, due to the prince's rebellion, Taejong took control of the government.
      Taejong promoted reform of the military system, unifying the military authority to the national organization. Military training was also planned to be conduct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king, and first of all, hunting military training was carried out. As in the end of Koryŏ, the bureaucrats criticized the hunting training led by Taejong as hunting for play. In response, Taejong referred to the rites system of Tang and named hunting training ‘Gangmu’ and established it as a military training ritual. At first, Gangmu did not conduct as a ritual, but it became a authentical military training ritual by improving the system.
      In addition, as the local military system was improved in the King Taejong's reign, local troops were mobilized in Gangmu, and sacrifice were held in local mountains and streams during Gangmu. Through this, Gangmu was established as a military training ritual that symbolically and practically embodies the king's nationwide rule, and it imprints on the bureaucrats and soldiers the recognition that it is the exclusive authority of the state to determine and implement military training methods.
      At the King Taejong's reign, Jinbeop training was implemented and expanded nationwide. Because the Jinbeop training was advantageous in managing and controlling the soldiers compared to the hunting training. Jinbeop training was conducted with the establishment in mind as a military training ritual from the beginning of its implementation. Taejong had Byun Gyeryang to determine the principles of Jinbeop operation by researching theories of Jinbeop delivered at the time. Jindobeop, the book of battle formations published in King Sejong’s reign, was the result. With the compilation of Jindobeop, Chosŏn's theory of Jinbeop could be determined.
      In King Sejong’s reign, the military training rituals was reorganized based on the tradition model, and in the process, military science studies were conducted. First, various ceremonial procedures related to Gangmu were rearranged according to the tradition model. At the same time, institutional supplements were made to prevent various inconveniences that may occur during the Gangmu. The schedule of the Gangmu were kept constant, and the performance of the Gangmu was operated as planned in advance to strengthen the formality as a rite. Also enhanced the function of military training. The same signal system as the jinbeop training was operated during the Gangmu. And because it was difficult for the chasing cavalries to participate in the hunting during the Gangmu, hunting training for the chasing cavalries was institutionalized.
      Next, the Jinbeop training ritual, the Daeyeul, was established based on the Tang‘s text of the rite such as Kaiyuan Rites. The ritual procedure of the Daeyeul followed Kaiyuan Rites, but the training procedure was based on the Jinbeop theory of Jindobeop. The training process of Jindobeop followed Jeong Do-jeon's theory, which pursued the system of Rites of Zhou. The goal of establishing the 大閱儀 as the military training ritual of King Sejong’s period was to combine the ritual format of Tang and the training format of Rites of Zhou. Gyechuk Jinseol was the result of that thought. With the compilation of Gyechuk Jinseol, it was possible to establish a Daeyeul as the ideal jinbeop training ritual of the Chosŏn Dynasty.
      During this process, Chosŏn reviewed various Chinese military books(兵書), and the overall level of understanding of military science including Jinbeop increased. As a result, for the operation of Jinbeop, not only the training of the soldiers but also the ability of the officers to command the army was considered to be important. So various military books were published and compiled in the King Sejong period. This compilation of military books improved the level of military science in Chosŏn, which changes in the military training rituals.
      Munjong, who was interested in military affairs and military studies, recognized the problem with the training method in Daeyeul and tried to fix it. He tested the new training method by visiting the routine training such as Yeulmu(閱武) or Subjin(習陣). And compiled the (Owi)Jinbeop, it set the principle of ki-jung(奇正) operation and created a new jinbeop training process.
      Changes in Jinbeop training continued after Munjong period, and gradually changed from ideological and formal training to practical and concrete training. In the Sejo period, it was attempted to improvising training similar to actual combat by breaking the fixed form. So, without a pre-determined procedure, the troops were divided into two group and training like in actual battle. And for testing the officers’ commanding ability, created a sudden situation such as having royal guard attack the soldiers in training. As regular training changed to practical training, the military training ritual, Gangmu and Daeyeol, focused on the ceremonial function as a royal rite rather than the function of military training. This change in military training rituals can be evaluated as progressing from mimicking the Confucian ideal type, transforming it into a military training method suitable for reality.
      The establishing military training rituals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was a establishing the principles of jinbeop operation based on military science while pursuing the Confucian ideal as a ritual. In addition, by establishing military training rituals, the task of determining and implementing the process of military training could be recognized as a public task determined by the state. As a result, research on the military knowledge required for the tactics and building the army was carried out in the country. Various military books were compiled from the late King Sejong to the King Sejo’s reign, and military education for officers was emphasized.
      This can be understood as the establishing the military science of Chosŏn and forming a public military officer training system. It means that there has been a shift in the perception that military knowledge and skills can be transmitted through education. Also means that military knowledge are nurtured within the public system, rather than individually by pa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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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론 1
      • 一. 군사훈련의례의 역사성 15
      • 1. 古制: 『周禮』 四時講武와 『大唐開元禮』 군사훈련의례 15
      • 2. 송대 병학의 정립과 군사훈련의례 변화 24
      • 3. 古制로 인식된 元의 사냥 34
      • 4. 고려의 군사훈련과 군사의례 41
      • 5. 조선 초 군사훈련의례 정립 시도 53
      • 二. 태종대 군사훈련의례 정립과 군사훈련 시행 장악 72
      • 1. 태종 초의 사냥과 ‘講武’의 정립 73
      • 2. 태종대 후반 강무의 의례화 90
      • 1) 강무의 제도적 정비 90
      • 2) 강무 규모 확대와 시행 논의 100
      • 3. 태종대 후반 진법훈련 재개와 전국적 시행 111
      • 1) 태종대 후반 진법훈련과 大閱 시행 111
      • 2) 『진도법』의 편찬과 진법 正論 형성 118
      • 三. 세종대 군사훈련의례의 정비와 公的 병학의 발생 129
      • 1. 세종대 대외관계와 군사훈련 변화의 배경 130
      • 2. 세종대 講武 제도 정비와 훈련 기능 강화 138
      • 1) 국가의례와 왕실의례로서 講武 인식 138
      • 2) 세종대 강무 제도의 정비 150
      • 3. 大閱儀 정립과 陣法 중심의 兵學 연구 164
      • 1) 儀注와 陣法書 융합을 통한 大閱儀 정립 164
      • 2) 중국 병학 수용과 진법론의 심화 179
      • 四. 15세기 후반 병학 발전과 군사훈련 변화 194
      • 1. 병학 교육을 위한 병서 편찬 194
      • 2. 『(오위)진법』의 진법론과 실질적 大閱 훈련법 209
      • 1) 문종대 진법훈련 개선과 『(오위)진법』의 편찬 209
      • 2) 『(오위)진법』 「대열의주」에 의거한 習陣 219
      • 3. 세조대 실질적 군사훈련의례 지향 233
      • 1) 세조 후반 실전 형식의 習陣 233
      • 2) 세조대 군사훈련의례의 의례적 기능 강화 240
      • 결론 249
      • 참고문헌 256
      • Abstract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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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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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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