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에 관한 법적연구 = A Legal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pany Management Decision Making
저자
발행사항
성남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22.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서완석
UCI식별코드
I804:41005-200000599507
소장기관
우리는 모든 사물이 연결되고, 저장되고,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또한 생각하는 로봇(인공지능)이 함께 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인공지능의 활동영역이 넓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결정도 인공지능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결정이 항상 옳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어떠한 법적 문제와 관련될 때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아야 할 시점이 도래하였다.
과거 1차 산업혁명과 2차 산업혁명은 공간적 한계를 갖는 물리적인 세상에서 일어났다. 그런데 3차 산업혁명과 최근의 제4차 혁명은 그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거리를 좁히기 위한 컴퓨터, 빅데이터, 인터넷, IoT 발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은 인간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1982년 개봉한 폴 버호벤 감독의 로보캅이라는 영화에서는 주인공인 로봇이 인간과 동일하게 행동하며, 인간보다 더 뛰어난 사고와 판단 능력을 보인다. 이 영화에서 로보캅은 ‘로보캅 3조항’의 원칙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공익에 대한 봉사, 무고한 시민에 대한 보호, 그리고 법과 질서의 수호라는 조항 등이 그것으로 이 영화에서 로보캅은 위급한 상황에서 인간보다 더 신속하고, 공정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관련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였다. 사람들은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로보캅처럼 인간을 대신할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의 로봇을 만들 수 있다면 인간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과 기대와 더불어 그 로봇이 우리에게 가할지도 모르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위 로보캅 영화 속에서도 로보캅을 만든 거대 민간 회사는 회사의 고위층에게는 해를 가할 수 없는 비밀 조항을 입력하였다. 로보캅은 이러한 비밀 조항을 준수하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인공지능에게 아무도 알 수 없는 사항들이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불완전한 존재로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인공지능이 불완전하다고 하여 우리 삶에서 인공지능을 퇴출시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불완전한 인간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인공지능의 존재가치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이 계승되지만 인간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불완전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인간 개개인의 능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인간에 비해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적다. 그러므로 그 효과 여부는 제쳐놓고라도 이미 의학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장점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회사의 의사결정과정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해볼 수 있다. 어쩌면 영리활동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속성상 인공지능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경향을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완벽한 인공지능의 존재는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그것이 내린 의사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일까?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경우(주주총회, 감사, 정보공시 등에 있어 보조적 역할)와 인공지능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우(이사회 등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개입 없이 경영의사를 결정) 등이 그것이다.
먼저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총회에서 인공지능은 의사결정에서의 핵심적 역할보다는 주주총회 소집, 주주총회 공고, 진행의 업무에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행함에 있어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더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감사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정보공시 업무에 인공지능을 도구로 이용할 수도 있다.
한편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이 가능하고, 입력된 정보가 공정하기만 하다면 사심 없는 판단과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므로 인공지능은 주주총회나 감사 등의 업무에서와 달리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아니 인공지능 스스로 내린 경영의사결정이 잘못되었을 경우, 그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러한 문제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요컨대, 인공지능을 이용한 회사의 의사결정에 의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법적 처리문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의해 발생한 오류들은 인공지능의 블랙박스화 문제로 그 발생 원인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 이러한 오류에 대한 대응으로 화이트박스 AI와 설명 가능 인공지능(XAI)을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인공지능으로 발생한 오류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들이 강력하게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책을 이용한다면 인공지능을 이용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이해관계의 충돌은 없었는지, 신의칙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많은 물리론자들이나 기계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의 발전이 가속화되어 모든 인류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시점인 특이점을 넘어 인공지능이 완전한 독립체로 존재한다면 어떨까. 그러한 초인공지능(단계 67)이 등장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그 자체를 범죄의 주체로 인정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러나 아직 그러한 단계는 오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 미루기로 하고 이 논문은 현실에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약간 강한 인공지능(단계 4)이 회사에 적용되어 운영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례들을 상정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적 문제점과 그 해결책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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