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oreign proceedings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in Cross-Border Insolvency Matters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국제거래법전공 , 2022. 2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xix, 359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석광현
UCI식별코드
I804:11032-000000170720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UNCITRAL이 CBI 모델법을 성안한지 벌써 2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주요국가들은 위 모델법을 받아들여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국제도산체계를 확립하였다. 다만, 승인대상으로 정의된 외국도산절차(foreign proceedings)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승인국법원이 구제조치(relief)의 발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UNCITRAL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주요국가들의 실무충돌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외국도산절차에서 수립된 채무조정안 및 그 인가결정의 승인·집행까지 위 CBI 모델법상의 구제조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에 영국은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CBI 모델법상의 구제조치를 통해서는 절차적인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소극적 입장은 오랫동안 영국에서 확립되어 온 Gibbs Rule, Dicey Rule에 기초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Rubin 사안은 많은 도산실무가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채무를 다루는 도산절차나 영국에 주소를 둔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부인소송을 모두 영국에서 진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효율적인 도산처리 절차를 표방하는 국제도산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충돌을 해결하고 CBI 모델법을 보완하기 위해 2018년에 IRJ 모델법이 새로 성안되었다. IRJ 모델법은‘외국도산절차를 구성하는 개별재판’을 승인·집행하는 EU도산규정의 방식을 참조하여 성안되었는데, 도산관련재판(Insolvency-Related Judgments)이 폭넓게 승인·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Rubin 사안에서처럼 간접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집행이 거부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Safe Harbours”조항[제14조 제⒢호 제(ⅳ)목]도 도입되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편(국제도산)의 신설을 통해 CBI 모델법을 받아들인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실무충돌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UNCITRAL이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을 Rubin 판결과 함께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국제도산의 이념에 반하는 재판으로 지적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하급심들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한 걸음 더 오해하여, 도산법정지국에서 그 나라의 법이 정한 절차(통지, 공고 등)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진 면책재판에 대해서도 단지 국내채권자가‘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 면책재판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보편주의(Universalism)를 표방하는 국제도산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나라도 IRJ 모델법을 받아들여 그동안 CBI 모델법 하에서 불분명하게 운영해왔던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와 같은 영연방(Commonwealth) 국가들도 최근에 Gibbs Rule, Dicey Rule을 비판하는 등 향후 많은 국가들이 IRJ 모델법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IRJ 모델법을 조기에 도입하여 선도적 연구를 한다면 향후 국제도산실무의 개선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Rubin 사안에서 설시된 법리가 사실은 그보다 2년 7개월 앞서 내려진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에서 판시한 사항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국제도산실무가 이미 대외적으로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저변을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IRJ 모델법이 도입되더라도 CBI 모델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양 모델법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IRJ 모델법이 스스로 밝히는 것처럼 도산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승인·집행은 여전히 CBI 모델법으로 처리해야 하고, 집행중지(Stay order)나 국내자산의 환가·송금과 같은 국제도산절차의 핵심적인 사항들은 여전히 CBI 모델법이 적용되는 영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IRJ 모델법의 조기 도입 및 CBI 모델법상 구제조치의 탄력적 활용으로 우리나라의 국제도산 사건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Nearly 25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UNCITRAL promulgated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hereinafter‘CBI Model Law’), which has been accepted by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the U.K. However, UNCITRAL did not express a clear position on what foreign proceedings mean and how far relief can cover, which caused conflicts between major countries over the scope of the CBI Model Law.
The U.S. widely interpreted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ook the position that plans established in foreign proceedings could be recognized and enforced through relief under the CBI Model Law. On the other hand, the U.K. took the position that relief under CBI Model Law could deal with only procedural matters. This passive position is based on the Gibbs Rule and Dicey Rule, which have long been established in the U.K. Rubin case has even confused many insolvency practitioners more. It was like forcing both insolvency proceedings dealing with debts governed by the U.K. law and avoid actions against U.K. resident to proceed in the U.K., which is contrary to the goal and object of Cross-Border Insolvency.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hereinafter‘IRJ Model Law’) was newly established in 2018 to resolve practical conflicts and supplement the CBI Model Law. The IRJ Model Law was enacted by referring to the structure of European Insolvency Regulation (No. 2015/848) that recognize and enforce individual independent judgments constituting foreign proceedings. The IRJ Model Law established a very smooth system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s long as the subject judgments falls under“Insolvency-Related Judgments.”The“Safe Harbours”clause, §14⒢(ⅳ), was also introduced to prevent denial due to lack of indirect jurisdiction as in the Rubin case.
Meanwhil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Korea’), which accepted the CBI Model Law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hapter 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inafter‘DRBA’), is not free from such practical conflicts. This is especially true considering that the UNCITRAL pointed out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09-Ma-1600 as a judgment against the goal of Cross-Border Insolvency along with the Rubin case. Above all, the lower courts in Korea have formed a practical trend which is not in favor of recognizing foreign discharge judgments even through the general recognition procedure of civil and commercial foreign judgment.
Thus, Korea needs to accept the IRJ Model Law and improve the practice that has been operated unclearly under the CBI Model Law. Many countries are expected to adopt the IRJ Model Law in near future, considering some Commonwealth countries (Canada, Australia, and Singapore) criticize the Gibbs Rule and Dicey Rule.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2009-Ma-1600 decision, which held a legal principle similar to the Rubin case, was rendered two years and seven months earlier than the Rubin case shows that Korean Cross-Border Insolvency Practice is reliable considerabl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RJ Model Law does not replace the CBI Model Law, but just complements each other, so both Model Laws should be operated in harmony.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edings, Stay order, and Repatriation of domestic proceeds should still be handled by the CBI Model Law. Hope Korean Practice to grow qualitatively through the flexible and various types of relief under the CBI Model Law and the early introduction of the IRJ Model Law.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