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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도산에서 도산절차와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oreign proceedings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in Cross-Border Insolvency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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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ITRAL이 CBI 모델법을 성안한지 벌써 25년에 가까운 시간이 흘렀고, 그 사이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주요국가들은 위 모델법을 받아들여 외국도산절차를 승인하고 이를 지원하는 국제도산체계를 확립하였다. 다만, 승인대상으로 정의된 외국도산절차(foreign proceedings)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승인국법원이 구제조치(relief)의 발령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 UNCITRAL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주요국가들의 실무충돌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외국도산절차에서 수립된 채무조정안 및 그 인가결정의 승인·집행까지 위 CBI 모델법상의 구제조치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에 영국은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CBI 모델법상의 구제조치를 통해서는 절차적인 사항만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소극적 입장은 오랫동안 영국에서 확립되어 온 Gibbs Rule, Dicey Rule에 기초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Rubin 사안은 많은 도산실무가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채무를 다루는 도산절차나 영국에 주소를 둔 상대방을 상대로 하는 부인소송을 모두 영국에서 진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효율적인 도산처리 절차를 표방하는 국제도산의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무충돌을 해결하고 CBI 모델법을 보완하기 위해 2018년에 IRJ 모델법이 새로 성안되었다. IRJ 모델법은‘외국도산절차를 구성하는 개별재판’을 승인·집행하는 EU도산규정의 방식을 참조하여 성안되었는데, 도산관련재판(Insolvency-Related Judgments)이 폭넓게 승인·집행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였다. Rubin 사안에서처럼 간접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집행이 거부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른바“Safe Harbours”조항[제14조 제⒢호 제(ⅳ)목]도 도입되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5편(국제도산)의 신설을 통해 CBI 모델법을 받아들인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실무충돌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UNCITRAL이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을 Rubin 판결과 함께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국제도산의 이념에 반하는 재판으로 지적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하급심들은 위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한 걸음 더 오해하여, 도산법정지국에서 그 나라의 법이 정한 절차(통지, 공고 등)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진 면책재판에 대해서도 단지 국내채권자가‘송달’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실무례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까지 면책재판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어서 법리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보편주의(Universalism)를 표방하는 국제도산의 목적과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우리나라도 IRJ 모델법을 받아들여 그동안 CBI 모델법 하에서 불분명하게 운영해왔던 실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와 같은 영연방(Commonwealth) 국가들도 최근에 Gibbs Rule, Dicey Rule을 비판하는 등 향후 많은 국가들이 IRJ 모델법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때에 IRJ 모델법을 조기에 도입하여 선도적 연구를 한다면 향후 국제도산실무의 개선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Rubin 사안에서 설시된 법리가 사실은 그보다 2년 7개월 앞서 내려진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에서 판시한 사항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국제도산실무가 이미 대외적으로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저변을 갖추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IRJ 모델법이 도입되더라도 CBI 모델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양 모델법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IRJ 모델법이 스스로 밝히는 것처럼 도산절차개시재판에 대한 승인·집행은 여전히 CBI 모델법으로 처리해야 하고, 집행중지(Stay order)나 국내자산의 환가·송금과 같은 국제도산절차의 핵심적인 사항들은 여전히 CBI 모델법이 적용되는 영역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IRJ 모델법의 조기 도입 및 CBI 모델법상 구제조치의 탄력적 활용으로 우리나라의 국제도산 사건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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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arly 25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UNCITRAL promulgated the Model Law on Cross-Border Insolvency(hereinafter‘CBI Model Law’), which has been accepted by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S. and the U.K. However, UNCITRAL did not express a clear position on what foreign proceedings mean and how far relief can cover, which caused conflicts between major countries over the scope of the CBI Model Law.

      The U.S. widely interpreted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took the position that plans established in foreign proceedings could be recognized and enforced through relief under the CBI Model Law. On the other hand, the U.K. took the position that relief under CBI Model Law could deal with only procedural matters. This passive position is based on the Gibbs Rule and Dicey Rule, which have long been established in the U.K. Rubin case has even confused many insolvency practitioners more. It was like forcing both insolvency proceedings dealing with debts governed by the U.K. law and avoid actions against U.K. resident to proceed in the U.K., which is contrary to the goal and object of Cross-Border Insolvency.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hereinafter‘IRJ Model Law’) was newly established in 2018 to resolve practical conflicts and supplement the CBI Model Law. The IRJ Model Law was enacted by referring to the structure of European Insolvency Regulation (No. 2015/848) that recognize and enforce individual independent judgments constituting foreign proceedings. The IRJ Model Law established a very smooth system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as long as the subject judgments falls under“Insolvency-Related Judgments.”The“Safe Harbours”clause, §14⒢(ⅳ), was also introduced to prevent denial due to lack of indirect jurisdiction as in the Rubin case.

      Meanwhil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Korea’), which accepted the CBI Model Law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hapter 5 of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hereinafter‘DRBA’), is not free from such practical conflicts. This is especially true considering that the UNCITRAL pointed out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2009-Ma-1600 as a judgment against the goal of Cross-Border Insolvency along with the Rubin case. Above all, the lower courts in Korea have formed a practical trend which is not in favor of recognizing foreign discharge judgments even through the general recognition procedure of civil and commercial foreign judgment.

      Thus, Korea needs to accept the IRJ Model Law and improve the practice that has been operated unclearly under the CBI Model Law. Many countries are expected to adopt the IRJ Model Law in near future, considering some Commonwealth countries (Canada, Australia, and Singapore) criticize the Gibbs Rule and Dicey Rule.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2009-Ma-1600 decision, which held a legal principle similar to the Rubin case, was rendered two years and seven months earlier than the Rubin case shows that Korean Cross-Border Insolvency Practice is reliable considerabl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IRJ Model Law does not replace the CBI Model Law, but just complements each other, so both Model Laws should be operated in harmony.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Commencement of insolvency proceedings, Stay order, and Repatriation of domestic proceeds should still be handled by the CBI Model Law. Hope Korean Practice to grow qualitatively through the flexible and various types of relief under the CBI Model Law and the early introduction of the IRJ Mode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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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문초록 ⅰ
      • 약어표 ⅹⅲ
      • 표목차/별지목록 ⅹⅸ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1
      • Ⅰ.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를 둘러싼 갈등 1
      • Ⅱ. 주요국가 실무의 충돌양상 1
      • Ⅲ.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이 초래한 우리나라의 상황 4
      • 제2절 연구의 목적 5
      • Ⅰ. 실무충돌 해결의 필요성 5
      • Ⅱ. UNCITRAL의 IRJ 모델법 성안 6
      • Ⅲ. 법원 간 공조를 통한 해결의 한계 8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 제4절 논의의 순서 10
      • 제2장 CBI 모델법의 주요내용 및 실무충돌의 지점 13
      • 제1절 CBI 모델법의 주요 내용 13
      • Ⅰ. CBI 모델법의 목적과 취지 13
      • Ⅱ. CBI 모델법 채택국의 증가 13
      • Ⅲ. EU도산규정과의 비교 16
      • Ⅳ. 우리나라의 CBI 모델법 도입 17
      • 제2절 실무충돌의 지점 19
      • Ⅰ. CBI 모델법상의 승인/지원 대상 19
      • Ⅱ. 회생계획인가 또는 면책재판 등에 대한 취급 21
      • Ⅲ. 부인소송에 대한 취급 23
      • 제3장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미국의 입장 26
      • 제1절 미연방파산법원의 전향적(前向的) 태도 26
      • Ⅰ. 추가적인 구제조치(additional relief)로서의 제1521⒜⑺ 27
      • Ⅱ. 추가적인 지원(additional assistance)으로서의 제1507조 28
      • Ⅲ. 채무조정안 및 그 인가재판에 대한 폭넓은 승인·집행 31
      • 제2절 채무조정안 및 그 인가결정 등에 대한 대내적 효력부여 사례 32
      • Ⅰ. 캐나다 CCAA 절차에서 수립된 Plan 등에 대한 취급 32
      • 1. CCAA 절차에서 수립된 Plan의 성질 33
      • 2. U.S. Steel Canada 사안 34
      • 가. CCAA 절차의 진행경과 34
      • 나. 제15장 절차에서의 주요 결정 35
      • 다. Plan 및 인가결정 관련 판시사항 36
      • 3. Metcalfe 사안 36
      • 가. CCAA 절차의 진행경과 37
      • 나. 제15장 절차에서의 주요 결정 38
      • 다. 인가결정과 이행결정 관련 판시사항 38
      • 4. Sino-Forest 사안 40
      • 가. CCAA 절차의 진행경과 40
      • 나. 제15장 절차에서의 주요 결정 41
      • 다. 화해허가결정(Settlement Order) 관련 판시사항 42
      • Ⅱ. 영국 SOA에서 수립된 Scheme 등에 대한 취급 43
      • 1. 영국 SOA에서 수립된 Scheme의 성질 43
      • 2. Avanti 사안 46
      • 가. SOA의 진행경과 46
      • 나. 제15장 절차에서의 주요 결정 47
      • 다. Scheme 및 인가결정 관련 판시사항 48
      • 3. Lehman Brothers International Europe 사안 49
      • 가. Administration 절차 등의 진행경과 49
      • 나. 제15장 절차에서의 주요 결정 51
      • 다. 우리나라에서의 국제도산승인/지원 절차 52
      • Ⅲ. 프랑스 보호절차에서 수립된 보호계획 등에 대한 취급 54
      • 1. 프랑스 보호절차에서 수립된 보호계획의 성질 54
      • 2. CGG S.A. 사안 58
      • 가. 보호절차(Procédure de sauvegarde)의 진행경과 58
      • 나. 제15장 절차에서의 주요 결정 59
      • 다. 보호계획 및 인가결정 관련 판시사항 60
      • Ⅳ. 브라질 구조조정절차에서 수립된 구조조정계획 등에 대한 취급 60
      • 1. 브라질 구조조정절차에서 수립된 구조조정계획의 성질 61
      • 2. Rede Energia. S.A. 사안 63
      • 가. 구조조정절차(Recuperação Judicial)의 진행경과 63
      • 나. 제15장 절차에서의 주요 결정 65
      • 다. 구조조정계획 및 인가결정 관련 판시사항 66
      • 3. OI Brasil Energia S.A. 사안 70
      • 가. 구조조정절차(Recuperação Judicial)의 진행경과 70
      • 나. 제15장 절차에서의 주요 결정 71
      • 다. 구조조정계획 및 인가결정 관련 판시사항 72
      • Ⅴ. 크로아티아 특별관리절차에서 수립된 화해계약 등에 대한 취급 73
      • 1. 크로아티아 특별관리절차에서 수립된 채무조정계획의 성질 73
      • 2. Agrokor D.D. 사안 74
      • 가. 특별관리절차(Postupak izvanredne uprave)의 진행경과 75
      • 나. 제15장 절차에서의 주요 결정 76
      • 다. 다른 국가에서의 외국도산절차 신청 81
      • Ⅵ. 멕시코 조정절차에서 수립된 채무조정계획 등에 대한 취급 86
      • 1. 멕시코 조정절차에서 수립된 채무조정계획의 성질 86
      • 2. Vitro, S.A.B. 사안 88
      • 가. 조정절차(conciliación)의 진행경과 89
      • 나. 제15장 절차에서의 주요 결정 90
      • 다. 조정계획 및 인가결정 관련 판시사항 91
      • 제3절 소결 94
      • Ⅰ. 외국도산절차에서 수립된 채무조정안 및 그 인가결정에 대한 폭넓은 승인·집행 94
      • Ⅱ. Condor Insurance Ltd. 판결을 통한 구제조치의 범위확장 95
      • Ⅲ. IRJ 모델법에 대하여 예상되는 입장 98
      • 제4장 CBI 모델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영국의 입장 100
      • 제1절 영국의 국제도산 체계 100
      • Ⅰ. 국제도산 규범간의 관계 100
      • 1. EU도산규정의 우선적 적용 100
      • 2. 1986년 영국도산법 §426(4) 적용 101
      • 가. 영연방(Commonwealth) 국가들에 대한 우호적 지원 101
      • 나. 관련 국가/영토(relevant country or territory)의 범위 102
      • 다. 지원(assist)의 범위-외국재판의 승인·집행 포함 여부 102
      • 3. CBIR 2006의 적용 103
      • 4. Common Law의 적용 105
      • Ⅱ. 1933년 외국재판(상호집행)법과의 관계 106
      • 1. 적용범위 107
      • 2. 주요내용 108
      • 3. 외국법원의 관할권 여부(간접관할) 108
      • Ⅲ. 브렉시트 이후의 전망 109
      • 1. EU도산규정과 브뤼셀(Brussels Ⅰ regulation)의 적용배제 109
      • 2. 영국의 2005년 헤이그관할합의협약 가입 109
      • 3. 제안되는 대안들 111
      • 제2절 영국법원의 보수적 태도 112
      • Ⅰ. 도산절차를 바라보는 전통적인 시각 112
      • Ⅱ. 전통적인 법리(Gibbs Rule, Dicey Rule 등)의 유지 113
      • Ⅲ. CBI 모델법상 구제조치(relief)의 제한적 활용 113
      • 제3절 Gibbs Rule과 관련하여 114
      • Ⅰ. Gibbs Rule의 확립 114
      • 1. 개념 및 기능 114
      • 2. Antony Gibbs 판결의 내용 115
      • 가. 사실관계 115
      • 나. 주요 판시사항 116
      • 3. 검토 118
      • Ⅱ. Gibbs Rule이 적용된 최근 영국사례 119
      • 1. Bakrie Investindo 판결 119
      • 가. 사실관계 119
      • 나. 주요 판시사항 120
      • 2. Gunel Bakshiyeva 판결 122
      • 가. 사실관계 122
      • 나. 주요 판시사항 124
      • Ⅲ. 미연방파산법원이 바라본 Gibbs Rule 125
      • 1. Agrokor D.D. 사안에서의 판시 125
      • 가. 계약적 관점에 대한 비판 125
      • 나. 도산절차의 목적 및 취지에 근거한 비판 126
      • 다. 승인기준으로서의 Gibbs Rule 적용배제 127
      • 2. Altos Hornos De Mexico 판결에서의 판시 127
      • Ⅳ. 검토 128
      • 1. Gibbs Rule에 반대하는 국제적 흐름 128
      • 2. Gibbs Rule의 문제점 129
      • 가. 도산절차와 법리상 충돌 129
      • 나. 실무상 적용의 어려움 130
      • 3. COMI를 활용한 절충안 모색 131
      • 제4절 Dicey Rule과 관련하여 132
      • Ⅰ. Dicey Rule 개관 132
      • 1. Rule 43의 기본내용 132
      • 2. 자발적 출석(voluntarily appearing)의 의미 133
      • Ⅱ. Cambridge Gas 판결 135
      • 1. 사실관계 135
      • 2. Cambridge Gas의 반발 136
      • 3. 맨섬법원/영국법원에서의 주요판시사항 137
      • 가. 맨섬법원(High Court of the Isle of Mann)의 판단 138
      • 나. 영국항소법원(English Court of Appeal)의 판단 138
      • 다. Privy Council에서의 판단 139
      • 4. 검토 140
      • Ⅲ. Rubin v. Eurofinance S.A. 판결 141
      • 1. 미연방파산법 제11장 절차에서의 진행경과 141
      • 가. TCT(The Consumer Trust)의 사업구조 141
      • 나. TCT의 제11장 절차신청 및 진행 142
      • 다. 이 사건 부인재판의 진행 144
      • 2. 영국법원(하급심)의 판단 146
      • 가. 1심법원의 판시사항 146
      • 나. 영국항소법원의 판시사항 147
      • 3. 영국대법원의 판시사항 149
      • 가.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을 통한 대내적 효력부여 가부 149
      • 나. CBIR 2006의 적용 가부 152
      • 4. 검토 154
      • Ⅳ. New Cap Reinsurance Corporations v. Members of Lloyd’s Syndicate 991 판결 156
      • 1. 호주법원에서의 부인소송 진행경과 156
      • 2. 영국법원 하급심(1심 및 항소심)의 판단 158
      • 3. 영국대법원의 주요 판시사항 159
      • 가. 1933년 외국재판(상호집행)법의 적용 여부 159
      • 나. 1986년 영국도산법 제426조의 적용 여부 162
      • 다. 커먼로의 적용 여부 164
      • 4. 검토 164
      • 제5절 기타 구제조치 관련 사례들 166
      • Ⅰ. Pan Ocean 판결 166
      • 1. 사실관계 167
      • 2. 주요 판시사항 168
      • 3. 검토 169
      • Ⅱ. HIH Casualty 판결 169
      • 1. 사실관계 169
      • 2. 주요 판시사항 170
      • 3. 검토 171
      • 제6절 소결 172
      • Ⅰ. 외국도산절차에서 이루어진 권리변경에 대한 소극적 입장(Gibbs Rule) 172
      • Ⅱ. 간접관할권의 엄격 심사에 따른 부인재판의 제한적 승인·집행(Dicey Rule) 173
      • Ⅲ. IRJ 모델법에 대하여 예상되는 입장 174
      • 제5장 도산관련재판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176
      • 제1절 HccH에서 성안된 국제규범들과의 관계 176
      • Ⅰ. 2005년 헤이그관할합의협약 177
      • 1. 채택과정 177
      • 2. IRJ 모델법과의 양립 가능성 177
      • 가. 도산분야에 대한 적용배제 선언 177
      • 나. 적용이 배제되는‘도산분야’의 범위 178
      • 3. 도산분야에 대한 유보선언 등의 활용 179
      • 가. 제20조에 따른 유보선언 179
      • 나. 제21조에 따른 유보선언 180
      • Ⅱ. 2019년 헤이그재판협약 181
      • 1. 채택과정 181
      • 2. IRJ 모델법과 중복적용 가능성 181
      • 3. 적용이 배제되는“도산분야”의 범위 및 유보선언 등의 활용 183
      • 가. 적용이 배제되는“도산분야”의 의미 183
      • 나. 유보선언 등의 활용 189
      • 제2절 EU도산규정에서의 도산관련재판의 취급 189
      • Ⅰ. 도산절차를 구성하는 개별재판에 대한 승인·집행 190
      • Ⅱ. 승인대상을 둘러싼 CBI 모델법과의 비교 190
      • 1. 개관 190
      • 2. 도산절차 진행(course)과정에서 내려진 재판 및 종결(closure)에 관한 재판 193
      • 3. 도산절차로부터 직접 파생되었거나(deriving directly)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closely linked with) 재판 195
      • 가. EU도산규정의 관련 규정 195
      • 나. 유럽사법재판소(CJEU)의 태도 197
      • Ⅲ. 검토 200
      • Ⅳ. 관련문제(관할집중력원칙) 201
      • 제3절 UNCITRAL IRJ 모델법 203
      • Ⅰ. 개관 203
      • Ⅱ. CBI 모델법과의 관계 205
      • 1. 상호보완적 관계의 선언 205
      • 2. IRJ 모델법의 적용이 배제되는“도산절차개시재판” 206
      • 가. 도산절차개시재판의 개념 206
      • 나. 도산관리인 선임재판의 취급 208
      • 3. Article X의 제안 및 CBI 모델법의 승인대상 210
      • 가. Article X의 제안 211
      • 나. CBI 모델법의 승인대상 213
      • Ⅲ. 도산관련재판(Insolvency-Related Judgments, IRJ)의 범위 214
      • 1. IRJ 모델법상의 개념정의 214
      • 가. 재판(Judgments)의 개념 214
      • 나. 도산관련재판(Insolvency-Related Judgments)의 개념 216
      • 2. 구체적 유형 220
      • 가. Guide to Enactment가 제시하는 6개의 재판유형 220
      • 나. ⓐ유형에 속한 재판(도산재단의 구성 등) 221
      • 다. ⓑ, ⓔ유형에 속한 재판(부인재판, 회생계획인가/면책재판) 222
      • 라. ⓒ, ⓕ유형에 속한 재판(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224
      • 마. ⓓ유형에 속한 재판(채무자에 대한 급부이행 등) 226
      • 3. 재판국에서의 유효성/집행가능성 및 불복기간 중의 취급 230
      • 가. 유효성/집행가능성 230
      • 나. 불복기간 중의 취급 231
      • 다. 민사소송법상 승인·집행대상과의 비교 231
      • 4. 양도가능성 233
      • Ⅳ. IRJ 모델법상 승인·집행의 요건 및 그 거부사유 234
      • 1. 절차적인 요건 234
      • 가. 신청권자 234
      • 나. 첨부서류 235
      • 2. 임시조치 236
      • 3. 승인·집행의 거부사유 237
      • 가. 공서위반 238
      • 나. 개별적 승인·집행 거부사유 238
      • Ⅴ. 승인·집행의 효과 255
      • 1. 확장모델 혹은 동화모델 255
      • 2. 실질적인 차이점 256
      • Ⅵ. 검토 258
      • 제4절 영연방국가들의 예상되는 입장 259
      • Ⅰ. 캐나다의 동향 260
      • 1. 영국의 SOA 절차 등 승인(Syncreon 사안) 260
      • 2. 미국 부인재판의 승인·집행(Gourmet Resources 사안) 261
      • 3. Dicey Rule을 벗어나려는 움직임(Beals 사안) 261
      • Ⅱ. 호주의 동향 262
      • Ⅲ. 싱가포르의 동향 263
      • 제6장 우리나라의 실무현황 및 IRJ 모델법 채택의 필요성 265
      • 제1절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채무자회생법상의 지원결정 265
      • Ⅰ. 실무현황 266
      • 1. CBI 모델법과의 간극을 메우려는 실무상의 노력 266
      • 2. 지원결정의 현황 269
      • Ⅱ. 제한된 유형의 지원결정만 내려지는 원인 271
      • 1.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및 경제주체들의 활동 수준 271
      • 2. CBI 모델법상 구제조치의 제한적 수용 272
      • 3. 다양한 유형의 주문이 탄력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재판실무 273
      • Ⅲ. 검토 276
      • 제2절 대법원 2009마1600 결정 및 그 파급효과 276
      • Ⅰ. 사실관계 277
      • 1. 소송 진행경과 277
      • 2. 승인의 대상(회생계획인가결정이 아닌‘면책결정’) 279
      • Ⅱ. 대법원의 주요 판시사항 281
      • Ⅲ. 검토 283
      • 1. 지원결정이 절차적 성질을 가지는 처분으로 제한되는지 283
      • 2. 면책재판이 대립당사자간 재판에 해당하는지 285
      • 3. 성립절차가 적법한 면책재판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정을 들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지 286
      • 제3절 하급심 실무례 289
      • Ⅰ. 대법원 2009마1600 결정에 대한 오해 289
      • Ⅱ. 면책재판의 승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하급심들 290
      • 1. 서울중앙지법 2018나11861(미 상고 확정) 290
      • 2. 수원지법 2020가합22127(항소심 계속 중) 292
      • Ⅲ.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하급심들 293
      • 1. 인천지법 2016나13185(면책재판 승인사례, 미 상고 확정) 293
      • 2.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2074(Article X와 유사한 입장을 취한 사례, 미 항소 확정) 294
      • 3. 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167140(CBI 모델법의 체계를 존중한 사례, 미 항소 확정) 295
      • Ⅳ. 검토-속지주의(屬地主義)로의 회귀를 벗어날 필요성 297
      • 제4절 IRJ 모델법의 채택을 통한 해결모색 298
      • Ⅰ. IRJ 모델법 채택의 필요성 298
      • Ⅱ. 해석론적 해결방안 300
      • 1. 예상되는 실무의 모습 300
      • 2. 불안정한 법률관계의 지속 우려 300
      • Ⅲ. 입법론적 해결방안 301
      • 1. Article X를 받아들이는 방법 301
      • 가. 예상되는 실무의 모습 302
      • 나. 해결해야 하는 쟁점들 303
      • 다. 검토 305
      • 2. Article 제1~16조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306
      • 가. 채무자회생법 제5편의 재구성(再構成) 306
      • 나. 예상되는 실무의 모습 307
      • 다. 개정안(법무부 제출안)에 대한 검토 311
      • Ⅳ. CBI 모델법과 IRJ 모델법의 공존 및 상호관계 314
      • 1. 모델법 사이의 공존 및 상호관계 314
      • 2. 여전히 CBI 모델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영역 314
      • 가. 채무자 보유의 국외재산에 대한 집행중지(Stay Order) 314
      • 나. 승인·집행 받은 부인대상재산의 환가·송금 316
      • 다. 방어권 남용에 이르지 않는 조화로운 구제조치의 모색 317
      • 3. 자동승인 및 결정승인의 문제 318
      • 가. CBI 모델법과 EU도산규정의 차이 318
      • 나. IRJ 모델법의 입장 319
      • 제7장 결론 322
      • 제1절 CBI 모델법이 구축한 기존체계를 둘러싼 갈등 322
      • 제2절 조화로운 실무 모색을 위한 IRJ 모델법의 성안 323
      • 제3절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 324 Ⅰ. 채무자회생법의 개정(IRJ 모델법의 채택 등) 324
      • Ⅱ. 국제도산 사건의 질적 성장 모색 325
      • Ⅲ. 국제도산실무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 326
      • 1. CBI 모델법상 지원처분의 탄력적 활용 327
      • 2. CBI 모델법과 IRJ 모델법 간의 상호보완 및 모순·저촉 방지 327
      • 3. IRJ 모델법의 조기 채택을 통한 선도적 역할의 수행 328
      • 제4절 결어 329
      • 참고문헌 332
      • Abstract 344
      • 별지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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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8 (2026년 4월 9일 ~ )

                        닫기
                        ◆ 주요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역 변경 사유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4. 9. 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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