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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세기 해동천하의 형성과 전개 =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Haedong Cheon’ha(海東天下) during the 8th~11th centu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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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해동천하가 나당전쟁 이후 국내외 정세 속에서 형성되는 과정을 그 의식과 정치적 실제 양 측면에서 함께 검토하면서 11세기 역내에서 질서화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해동천하는 국내외 정치외교의 진행 속에서 천하 논리와 그에 따른 정치적 대응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 모습이 수사적인 언설로 둘러싸여 있어 기존에 간과된 면이 있었는데 언설 자체의 분석을 정치외교의 진행 과정과 맞물려 검토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모습과 논리를 밝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해동천하가 관념적인 의식에서 정치적 현실세계로, 그리고 역내 질서화로 진전되는 과정을 형성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그 역사적 역할과 의미를 파악하고 구성 형태를 계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나당전쟁은 당이 주도한 한반도 지역의 질서 구축 시도에 신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나타난 것이었다. 신라 중대왕실이 나당전쟁을 겪으면서 이룩한 9州의 ‘八夤’ 天下는 여러 충돌하는 천하 논리의 귀결점이었다. 당은 백제 멸망 이후 ‘興亡繼絶’의 논리를 들어 백제 부여융과 신라 문무왕의 화친 맹약 체결을 강요하였고 양국을 모두 藩으로 삼아 복속시키는 당 중심의 천하를 구상하였다. 특히 고구려 멸망 이후 백제 부여융은 이를 활용해 자립을 도모하는 상황이었고 신라는 이를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에 따라 신라는 백제 지역을 공격하였고 고구려 유민과 연합하게 되었다. 그런데 고구려 유민 안승은 天下의 公義로서 ‘興滅國繼絶世’의 명분을 들어 내부하였고 신라는 이를 ‘更興亡囯’의 논리로 인정하면서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 그 결과 신라는 백제의 ‘興亡繼絶’ 명분은 부정하면서 고구려 유민의 ‘更興亡囯’ 명분은 공인하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안승의 고구려국은 나당전쟁에서 주요 연합세력이자 신라의 천하 세계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이었지만, 신라 문무왕은 보편적인 천하의 통규이자 公義의 논리를 가지고 부여융의 백제, 안승의 고구려와 관계를 구성하는 것의 위험성을 체감하였을 것이다. 그에 따라 특수성의 논리로서 신라와 백제, 고구려는 주변과 구별되는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성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673년 김유신의 ‘三韓爲一家’ 언설은 그런 배경 속에서 출현하였을 것이다. 물론 나당전쟁에서 고구려・백제 유민과 연합해야 하는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지만, 중국이 삼국을 가리키는 용어로 전용하여 사용한 ‘삼한’을 신라가 자칭하게 된 것은 그런 이유가 컸을 것이다.
      676년의 나당전쟁 종결 이후에는 삼국 내지 삼한의 일통의식을 강조하면서 9주 자체를 천하로 여기는 인식을 강화하였고 9주 천하는 그 소산이었다. 이후 신라가 9주 천하의 공고화에 힘을 기울인 것은 그런 배경에서이고 ‘九合一匡’은 그 지향이었다. 그러나 9주 천하 밖의 세계는 관념적인 형태로서의 ‘八夤’ 천하로 표상되었고 이는 중고기 신라의 ‘四方’을 잇는 표현이었다. 당시 신라는 외교적 자율성을 지향하였지만, 당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그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에 따라 외교적 자율성은 의식적인 측면에서의 자율성 지향으로 이어졌다. 신라 중대왕실은 유교를 활용해 대내외 정세를 타개해 갔지만, 이전 중고기 왕실의 불교적 천하관념을 심층에 유지하고 있었다. 신라 佛國土說을 배경으로 하여 신라 천하의 관념을 유지하였고 그런 가운데 ‘日域’을 자칭하며 ‘萬里歸賓’의 세계를 지향하였다. 특히 佛法의 東流 인식이 확대되면서 9세기 초부터 신라는 ‘海東’을 자칭하게 되었다.
      9세기 초를 전후로 하여 ‘我天下’의 중심지로서 ‘京師’로 지칭되었던 경주 중심의 신라는, 9세기 후반에 삼한 중심의 일통의식 표방과 ‘海東諸國’의 통합을 관념적으로 지향하며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을 획득하면서 ‘海東’ ‘日域’ ‘三韓’ 등을 자칭하였다. 이와 같은 이칭들은 신라가 중심이 된 공간으로서의 고유한 명칭으로 공고화되었고 그 통합으로서의 정치적 의미는 심화되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신라의 경주와 그 외 지역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는 커지면서 정치사회적 모순도 심화되었다. 따라서 9세기 말로 갈수록 ‘해동’ 등과 ‘천하’의 관념적이고 정치적인 결합 가능성은 높아져 갔지만, ‘京師’인 경주 중심의 모순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도 높아져 갔다. 결국 그 정치사회적 파국은 9세기 말에 나타났다.
      한편 신라 경주 중심의 해동 천하 지향은 동아시아의 당 중심 국제질서에 관념적으로는 괴리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조응되는 측면이 있었다. 신라는 8세기에 들어 對唐 관계를 회복하며 조공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8세기 중엽 안록산의 난 이후 당의 국제적 영향력은 점차 약화됨에 따라 신라는 점차 독자적인 세계를 지향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게다가 9세기 말경 황소의 난 이후 당은 급격한 쇠퇴를 겪게 되면서 907년에 멸망하여 5대 10국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런 가운데 북방 거란의 세력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동아시아는 다원적인 국제 환경으로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신라 정부도 국제 환경의 변화에 조응하여 변화를 선택하였다. 그러면서 신라인의 세계 인식에서 서역, 중국과 구별되는 해동 세계에 대한 자의식이 점차 공고화되었다. 10세기 초에 분명한 모습을 보이는 海東天下로서의 자의식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9세기 말의 정치사회적인 파국 속에서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889년(진성왕 3) 농민 봉기 이후 견훤, 궁예 등 건국 지향의 지방세력이 등장하여 각 지역 확보에 성공한 것은 이전과는 구별되는 것이었고 그 배경에는 진성왕 초 왕실 권위의 하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에 따라 진성왕은 이전 임금들과 같이 불교를 통해 왕실 권위를 제고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890년(진성왕 4) 圓朗禪師塔碑 건립을 통해 신라의 ‘皇王’이 원랑선사를 ‘東溟(해동)・三韓’에서 높임으로써 왕실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신라 정부는 원랑선사탑비를 포함하여 碑文으로서의 朗慧和尙塔碑와 智證大師塔碑를 통해 과거 중대 왕실의 삼한일통을 강조하거나 그 연고를 드러내며 정치적 통합의 의지와 권위를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崇福寺碑銘 찬술을 통해 진성왕이 승계한 ‘東海’는 ‘下土’로서 사실상 해동 천하로 인식되었던 것이며 ‘우리 태평 승지’로서 그 근본이 발현되어야 한다는 천하 논의를 제기하였다. 그런 논의는 각 지역세력이 정치세력화하여 稱王하며 군사적 대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무력한 측면이 강하였지만, 정치적 명분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0세기 초 해동천하는 후삼국 분열과 쟁패를 배경으로 하는 세계였다. 게다가 907년 당 멸망 이후 등장한 다원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 신라는 외교적 자율성을 지향하였으며 이는 이후 한반도 여러 나라들의 주요 특성이 되었다. 신라 경명왕은 '海隅 天下'를 표방하였고 용건과 궁예 등은 遼河 以東의 大天下를 지향하였으며 견훤은 해동의 패권을 지향하였다. 이와 같이 10세기 초 해동천하는 매우 유동적인 성격의 세계였다. 그런 점에서 삼국시대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지만, 삼국시대와는 다르게 후삼국은 ‘尊王’의식을 공유하였다. 이는 신라 하대왕실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왕실의 존엄성 제고 노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었다. 물론 현실의 후삼국 관계는 비교적 대등한 交聘의 관계였지만, 해동 세계 속에서 ‘尊王’의식의 상징적 효과는 상당하였다. 그렇기에 견훤은 무력으로 신라 왕실을 제압하여 신라 왕실을 활용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커서 왕건의 ‘尊王’ 명분이 더 효과를 발휘하게 되었다. 왕건의 ‘尊王’ 명분은 공식적으로는 齊 桓公과 같은 위치를 지향하는 것이었고 이는 신라의 ‘九合一匡’과 같은 계열에 있는 것이었다. 결국 그런 명분과 논리는 신라를 설득시켜 신라의 來附를 이끌었다.
      경순왕의 來朝는 태조에 대한 ‘天子’의 禮로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해동천하가 형성되었다. 이는 ‘乾坤再造’로 표명되어 고려 해동천하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보하였다. 경순왕은 임금의 자리를 선양한 것이 아니었기에 고려는 신라를 계승한 것이 아니었고 출자의식으로서의 고구려계승의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경순왕에 대해서는 ‘存亡繼絶’의 논리에 따라 상징적으로 제후와 같은 위치가 되었고 낙랑왕 책봉은 그 소산이었다. 발해 세자 대광현 등 발해유민의 내부도 역시 ‘存亡繼絶’의 논리에 따라 대처되었다. 이와 함께 北蕃 포용도 이루어져 해동천하는 신라의 ‘八夤’ 천하와는 다르게 그 현실적 실체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런 한편 후삼국의 통합은 7세기 말의 신라와 동일한 과제였기에 태조는 일통의식을 통해 삼한 천하의 공고화에도 주력하였다.
      해동천하의 북방 포용 방향과 삼한 천하의 공고화 방향은 태조 사후 문제가 되었다. 이는 거란의 위협과 국내 정치세력의 분열이란 국내외 정세 속에서 전자는 해동천하의 적극적인 방어 지향 노선으로, 후자는 삼한천하 중심 노선으로 드러나 정치적 갈등에 이르게 되었다. 양자는 각각 강점이 있었는데 전자는 국방과 외교에서, 후자는 내치에서 강점이 있었다. 이후 현종대에 거란의 대대적인 침입에 대처하면서 양자의 종합이 이루어졌고 그 귀결은 해동천하의 질서화였다. 물론 현종 이후로도 양자의 노선은 지속되었지만 갈등은 격렬하지 않았고 군신회의를 통해 조정되었다.
      해동천하의 역내 질서화는 거란의 침입에 북방 여러 세력, 즉 여진, 발해유민 등과 연합하여 대처하면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핵심에는 30부 여진세력과의 맹약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와 거란의 갈등이 격화되면 오히려 여진의 내조・내헌이 폭증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여진 등의 내조・내헌 급증에 따라 1034년(靖宗 즉위) 팔관회 의례에서 東・西蕃의 朝賀와 貢物 進入이 형식화되었다. 이로써 해동천하 질서화의 儀禮的 완성이 이루어졌다. 정종대에는 임금의 西京 巡駐도 해동천하 질서화의 의례 속에서 완성되었다. 또한 거란의 침입에 대처하기 위해 고려 정부는 對宋 외교 재개를 시도하는 등 다변적인 외교를 지향하였고 거란과의 현안 처리에서도 현실적인 외교를 지향하였다.
      靖宗 초 對거란 교섭을 통해 억류 사신의 귀국과 압록강 동쪽의 2성 還復을 직접적으로 요구하였다. 당시 고려와 거란은 다소간에 敵國 관계의 성격을 드러냈다. 고려의 요구사항에 대해 거란 흥종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적극적이었다. 그에 따라 1039년(정종 5) 거란의 책문은 고려와 거란의 오랜 갈등이 일단락되는 의미를 가지는데 그 책문에서 언급된 '玄菟全封'은 고구려에서 이어지는 고려의 북방지역이 포함된 전체 영역을 상징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齊 桓公과 晉 文公과 같은 覇者로서의 위치를 함께 언급한 것은 그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11세기 내내 碑文과 詔書 등에서 '萬乘이란 칭호는 만승천자, '萬乘之國' 등의 의미로 활용되었다. 그 외 皇上, 聖上 등이 임금의 존엄함으로 수식되면서 관행적으로 자주 사용되었다. 팔관회 의례 자료에서 '王'과 '公侯伯'으로 기록된 존재는 고려에서 관행적으로 萬乘天子와 諸王으로 불리며 위계질서를 구성하였다. 문종대 諸王 封爵名의 경우에는 과거왕조명이 병칭되었다. 중심 지역의 역사적 정치체로서 樂浪과 朝鮮을 들 수 있고 북방 끝에는 扶餘, 그리고 남방 끝에는 金官, 卞韓 등을 들 수 있어 문종대 천하 논의에 따라 봉작명이 부여되었다. 이는 세조 용건의 대천하 지향에 부합하며 완성형으로서 해동천하의 의제적 질서를 상징하였다. 해동천하질서 속의 여진은 東・西蕃으로서 존재하였지만, 12세기에 들어 여진의 金 건국과 遼・宋의 멸망에 따른 동북아시아의 격변은 해동천하질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요컨대 해동천하는 신라의 삼국 통일 이후 삼한・해동 자칭 및 천하 지향 의식 속에서 관념과 의식의 형태로 점차 형성되었고 10세기 초 당과 발해의 멸망 및 후삼국의 전개 속에서 해동천하의 세계가 형성되었다. 이때는 해동천하의 의식과 실제가 상호 작용하며 확장되던 시기였다. 그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통일 삼한과 삼한 천하의 의식이 형성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거란과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고려정부에서 대내적으로 삼한 천하의 공고화가 중요 과제였고 대외적으로 해동천하의 방어가 중요 과제였다. 고려 초 정치적 대립과 거란과의 전쟁은 그 전개과정의 일환이었다. 결국 고려정부는 거란과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외교적으로는 갈등・타협하면서 일정한 한계 속에서 해동천하의 역내 질서화를 진전시켰다. 그 한계는 여진세력의 흥기 속에서 여진문제로 현실화되면서 해동천하질서는 관념화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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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mined in this work is how the concept of Haedong Cheon’ha(海東天下, Another Universe on the East Side of the Ocean) formed on the Korean peninsula amidst ever-shifting domestic politics as well as foreign dynamics. The formation of this concept seems to have proceeded on two fronts, inside the people’s mind and as a political reality. The concept eventually resulted in a new political order, but its rhetorical nature made deeper analysis of it somewhat difficult. In this work however, not only the concept’s historical meaning but the political/diplomatic variables of the time are also taken into account to examine the concept’s evolution from an ideological thought to a political reality and then to a new order.
      After conquering Baekje, the Chinese Dang dynasty attempted to establish its own order on the Korean peninsula. Shilla responded in kind, and the result was the Shilla-Dang war, during which Shilla formed its own idea of a ‘Universe(八夤)’ composed of total of Nine realms (9州, provinces). The idea was a convergence of many conflicting prior notions regarding the so-called universal order.
      Upon Baekje’s fall, Dang demanded that Shilla King Munmu sign a Treaty of amity with late Baekje’s Buyeo Yung, citing the need for ‘Resurrecting the perished and resuming the discontinued(興亡繼絶).’ Dang’s intention, however, was to establish both Shilla and the late Baekje as its own flanks(Beon, 藩), and absorb them into a Dang-centric world order. This was simply unacceptable to Shilla, which was already uncomfortable with Buyeo Yung trying to establish an independent Baekje presence since the fall of Goguryeo. With no intention to allow it, Shilla attacked the late Baekje regions under cooperation with the Goguryeo refugees. Interestingly, such alliance resulted in An Seung, head of the Goguryeo refugees, surrendering to Shilla under the notion of ‘Revitalizing fallen states and Connecting broken lines(興滅國繼絶世).’ An requested that as the ’Ultimate common justice of the world,’ and Shilla decided to bestow the title of a Goguryeo King to An, as an act of acknowledging the validity of such notion. But the decision did put Shilla in a rather awkward position, as while recognizing the late Goguryeo refugees’ rights to demand the victor’s charity(‘更興亡囯’), Shilla was still denying the Baekje refugees the same rights(‘興亡繼絶’).
      An Seung was a valuable ally for Shilla in the war against Dang, and could be a potential component of the Shilla-centric world order, but Baekje Buyeo-Yung’s case was a reminder that such an extended Shilla universe based on (not only universal notions but) businesses with the fallen Goguryeo and Baeke refugees might produce unexpected results. So for Shilla, it became increasingly necessary to emphasize a special bond which had always (supposedly) been there among Shilla, Goguryeo and Baekje and differentiated the three from other countries nearby. Kim Yu-shin’s remarks on the Three Hans being one(‘三韓爲一家’, in 673) were made out of that very need. The term Samhan was usually used by Dang in reference to the Three states (Goguryeo, Baekje and Shilla), but now Shilla was using it as well, out of practical needs for wartime allies as well as the reason mentioned above.
      Shilla’s efforts to highlight the historical relationship of the “Three Hans” continued even after the end of the Shilla-Dang war(676). Shilla’s intention was to emphasize the fact that the three ancient states have always been from one root, and the new Nine “Ju” realms of Shilla -which in entirety covered the late Baekje and Goguryeo regions to some extent- was heralded as the present-day incarnation of such relationship(‘九合一匡’).
      In the meantime, foreign diplomacy turned out to be a different matter from domestic politics. The world outside, surrounding the nine Ju realms (the Korean peninsula), was described as the ‘Palin(八夤)’ universe which was also addressed by the Shilla people in earlier periods as ‘Sabang(四方).’ Shilla wished to navigate it with its own agendas, but the world order was designed with Dang at the very center. So instead of directly challenging it, Shilla had to form a philosophical notion that would not endanger its own domestic stance. The Shilla court had earlier embraced Confucianism for domestic governance and diplomatic dealings, but a Buddhist world view was always upheld. The Shilla people firmly believed that their own country was the land of Buddha(佛國土), and such belief served as a basis for another view recognizing Shilla as a center of its own universe, the ‘Land where the Sun rises(日域),’ and ‘Where Everyone Comes(萬里歸賓).’ The idea of Buddhism’s entrance into the East seems to have particularly triggered the Shilla people’s own utterance of the word ‘Haedong(海東)’ in the early 9th century. With the circulation of this word and the idea underneath it, the Shilla people’s recognition of the Haedong world as a different one from both China and West Asia continued to grow stronger, and finally culminated in the Haedong Cheon’ha(海東天下) concept in the early 10th century.
      However, the ‘Haedong Cheon’ha’ world in the early 10th century was still witnessing conflicts among the Later three states(後三國, Shilla, Hu-Baekje and Taebong/Goryeo), fighting over hegemony. After Dang fell in 907, the East Asian order was fractured and multiple centers emerged. Shilla aspired to pursue its own political objectiv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and so did its competitors. King Gyeongmyeong of Shilla declared his idea of Shilla as a ‘World at the Ocean’s End(海隅天下),’ and others like Yong Geon (ancestor of Wang Geon) or Gung Ye (of Taebong) pursued the idea of a ‘Grand Universe(大天下)’ located on the East side of the Liao river(遼河), while Gyeon Hweon (of Hu-Baekje) also endeavored to seize control of the Haedong world. It was a turbulent time during which the idea of Haedong Cheon’ha was still in flux, just like the period of Goguryeo, Baekje and Shilla. That being said, one thing was indeed different. The later three states shared the idea of ‘Respecting the Ultimate King(尊王),’ which was a result of the Shilla court having previously cultivated the idea of a heightened status of the King. None of the three states achieved a status to break free from that, and while Gyeon Hweon tried to subdue the Shilla leadership with brute force and failed, Wang Geon de-facto benefited from the fallout of that attempt, and succeeded in persuading the Shilla King to surrender to Goryeo, under the name of respecting the (Shilla) Kings and its ‘Nine Realms as One(九合一匡)’ universe.
      The merge between Goryeo and Shilla was enabled by a political agreement which managed to avoid any military conflict. As a result, Shilla King Gyeongsun’s surrender to Goryeo was interpreted as an act of recognizing Wang Geon as the new Cheonja(天子) as well as ushering a new Haedong Cheon’ha into place(‘乾坤再造’). The transition also evaded the appearance of the Shilla King ‘abdicating’ the throne, so Goryeo was never viewed as a successor to Shilla and the Goryeo people’s view of themselves as successors to the late Goguryeo dynasty managed to remain intact. Thereafter, under the aforementioned ‘存亡繼絶’ principle, Wang Geon entitled Gyeongsun as Nakrang-wang, a regional lord, and invited the Balhae refugees (including Crown prince Dae Gwang-hyeon) to become Goryeo citizens as well. In addition, Goryeo was able to secure stability in the Northern region and integrate it into the Goryeo realm as a “Northern fence(北蕃),” making the Goryeo version of Haedong Cheon’ha a much more substantial one than Shilla’s previous ‘Palin(八夤)’ universe. And of course, Goryeo endeavored to increase the level of unity within the peninsula as well.
      But there were some problems that surfaced after Wang Geon died. Goryeo’s effort to expand the Haedong Cheon’ha universe to the north was met with a new challenge from the Khitan Liao dynasty, and Goryeo’s attempt to solidify its internal unity under the catchphrase of ‘Three Hans were one’ led to certain domestic political conflicts which were followed by bloodshed. Nevertheless, both agendas continued to fuel Goryeo’s foreign and domestic policies, and later these two agendas actually converged during the reign of King Hyeonjong, when Goryeo was forced to defend itself from the Khitan invasion. With the successful resolution of the Khitan crisis, Goryeo’s Haedong Cheon’ha order finally became the new norm for all Goryeo citizens and its allies. Quarrels concerning this new order, mainly between supporters of the above-mentioned two branches of Goryeo policies, were discussed and resolved in a civilized manner between King and the vassals.
      What should also be noted is the fact that the formation of this order was also enabled by Goryeo’s alliance with 30 Jurchen tribes to some degree. Whenever a conflict with the Khitans would fire up, the number of Jurchen tribes surrendering to Goryeo would increase exponentially. This led to a renovation of the Palgwan-hwe ceremony(1034) into which a process for East and West Fence Tribes (東・西蕃) paying respect and tributes to the Goryeo king was newly inserted.
      Aside from all this, the Kings’ royal trip to the Seogyeong capital, and Goryeo’s active diplomacy with the Chinese Song dynasty, were also enabled by Goryeo’s new world order. To cite another example, during the early days of King Jeongjong(靖宗)’s reign, Goryeo demanded that Liao return detained Goryeo emissaries as well as two castle fortresses located on the East side of the Abrok river line. Khitan Emperor Heungjong swiftly responded with an edict in 1039, in which he suggested the ending of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by recognizing Goryeo’s statu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Khitan described it with the term 'The entire Hyeonto region belongs to you(玄菟全封).' It was an acknowledgement of Goryeo being in charge of both the peninsula and some of Goguryeo’s northern territory.
      Throughout the 11th century, the term Manseung(萬乘) was frequently used in epitaphs and edicts. It was a reference to the ‘Ultimate King’ who governed literally everything. Terms affiliated with imperial leaders such as ‘皇上’ or ‘聖上’ (both harboring the meaning of an Emperor) were also used in general. The dynamic between the King and the Royal family dignitaries(公侯伯) were also regarded as a dynamic that would exist between the Ultimate Emperor(萬乘天子) and regional lords(諸王). During King Munjong’s reign, the lords’ titles even came to include names of the late states that graced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across various regions (such as 樂浪, 朝鮮, 扶餘, 金官, 卞韓, etc.). It was an effort that further developed the Haedong Cheon’ha order which was first suggested by Wang Geon’s ancestor Yong Geon.
      Then coming into the 12th century, the Jurchens established the Chin dynasty, and the East Asian order once again shifted with the fall of both Liao and Song. This directly affected Goryeo and its Haedong Cheon’ha order, and how it changed later on should be meticulously examined in the future, with the Mongol invas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3th century) taken into accoun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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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국문초록】 ⅰ
      • 序論 1
      • 1. 연구 주제와 기존의 연구 동향 1
      • 2. 문제 제기와 논문 구성 17
      • Ⅰ. 8~9세기 신라의 자기 인식과 天下·世界觀念 25
      • 1. 8세기 초 前後 신라의 海東·三韓 인식과 ‘八夤’ 천하 25
      • 1) 신라의 해동·삼한 인식과 천하・세계 관념 25
      • 2) 羅唐戰爭 前後 一統意識의 전개와 ‘九合一匡’의 ‘八夤’ 천하 36
      • 2. 9세기 초 전후 ‘日域・海東’ 인식과 ‘萬里歸賓’의 세계관념 52
      • 1) 신라의 對唐 관계 회복과 ‘日域’ 자칭 52
      • 2) 신라의 유불복합적 천하관념과 ‘萬里歸賓’의 세계 56
      • 3) 佛法의 東流 인식 확대와 ‘海東・日域’ 자칭 63
      • 3. 9세기 중반 이후 신라의 일통의식 표방과 ‘海東諸國渾降’ 지향 73
      • 1) 신라의 ‘海東·三韓’ 자칭과 西域·中國 73
      • 2) 신라 왕실의 존엄성 제고와 ‘海東諸國渾降’ 지향 80
      • Ⅱ. 後三國時期 ‘尊王’의식과 海東天下의 형성 90
      • 1. 후삼국 정립 전후 삼국의 정세 인식과 천하·세계관념 90
      • 1) 진성왕대 民의 봉기와 견훤·궁예의 국가 지향 90
      • 2) 진성왕 전후 신라 왕실의 권위 제고 노력과 ‘東海’의 皇王 93
      • 3) 신라 효공왕 즉위와 견훤·궁예의 稱王 107
      • 2. 고려 건국 전후 ‘尊王’의식의 추이와 후삼국의 천하 쟁패 111
      • 1) 고려 건국 전후 천하관념과 海東의 大天下 지향 111
      • 2) 신라 경명왕의 ‘海隅 天下’와 ‘彌天率服’ 124
      • 3) 후삼국의 천하 쟁패와 ‘尊王’의식 129
      • 3. 후삼국 통일과 해동천하의 형성 141
      • 1) 北蕃·발해유민·신라의 귀부와 해동천하 형성 141
      • 2) 후삼국 통일 이후 태조 왕건의 天下論 149
      • Ⅲ. 10세기 중·후반 국내외 정세와 해동천하의 전개 161
      • 1. 해동천하의 향방과 정치적 갈등의 전개 161
      • 1) 고려초 국내외 정세와 정치대립 문제의 성격 161
      • 2) 광종・경종대 ‘四方咸賓’의 천하 지향과 특성 170
      • 3) 성종대 최승로의 天下論과 천하 지향의 분화 184
      • 2.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천하 지향 노선의 갈등 196
      • 1) 고려 성종대 국제정세의 변동과 북방 대처 196
      • 2) 성종의 西京 巡幸과 ‘揆天拓地’ 202
      • 3) 거란의 침입과 천하 지향 노선의 갈등 208
      • Ⅳ. 11세기 대내외 정세의 전개와 해동천하의 역내 질서화 220
      • 1. 對거란 전쟁의 전개와 해동천하의 질서화 태동 220
      • 1) 목종대 정치의 기조와 국제정세 대응 220
      • 2) 현종대 前半期 對거란 대항의지 결집과 대처 기조 227
      • 3) 對거란 전쟁의 경과와 역내 질서화의 태동 236
      • 2. 對거란 和親 이후 역내 질서화의 전개와 갈등 243
      • 1) 對거란 和親과 역내 來朝・來獻의 전개 243
      • 2) ‘尊居萬乘’의 ‘八方’ 천하관념 표출과 대외노선의 갈등 252
      • 3) 덕종대 대외노선의 갈등과 來朝・來獻의 儀禮的 질서화 260
      • 3. 對거란 관계의 안정과 역내 질서의 儀禮的 제도화 270
      • 1) 정종대 對거란 교섭과 ‘玄菟全封’ 270
      • 2) 역내 질서의 의례적 제도화와 羈縻 통제 280
      • 結論 292
      • 附表 303
      • 參考文獻 311
      • 【ABSTRACT】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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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2 文明大, "新羅 法相宗(瑜伽宗)의 成立問題와 그 美術(上)-甘山寺 彌 勒菩薩像 및 阿彌陀佛像과 그 銘文을 中心으로-", 歷史學報62,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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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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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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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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