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부산: 부경대학교, 2022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한국어
KDC
367 판사항(6)
발행국(도시)
부산
기타서명
Study on Improvement Measures to Guarantee the Information Rights of Crime Victims in Criminal Proceedings
형태사항
v. 107 p.;: 삽화; 26 cm
일반주기명
부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김혁
참고문헌
UCI식별코드
I804:21031-200000641744
소장기관
이 연구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 정보권의 실태 및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들은 권리 보호 법령 및 정책의 문제점에서 시작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범죄피해자의 권리 가운데 ‘정보권’은 범죄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범죄사건을 처리하는 사법기관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이다. 더불어 ‘정보권’은 다양한 권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다른 권리(가령 진술권, 참여권 등)를 보장받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권 보장’에 초점을 두고 국내외 법적 근거 및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현행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이 실제 현장에서 발휘되기 어려운 원인은 ①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 ② 사건의 통지, ③ 사건의 피해자 배제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현행 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사건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에 관한 범위의 확대, ② 사건의 ‘알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화, ③ 검사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의 설명을 제안하였다. 「권리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증인신문과 범죄피해자 진술은 별도의 절차로 분리, ②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 관련 지침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① 범죄피해자 공판절차 참가제도의 신설, ② 피해자 참여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 정보권의 「인식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정보권 보장 관련 강좌 개설 및 정보권 교육 전문가 양성, ② 재판절차 및 지원행정을 담당하는 주체들의 인식 개선, ③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 보장’에 대한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urrent situation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rights in criminal procedures and ways to improve them. Existing studies to protect the rights of crime victim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from the problems of rights protection laws and policie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Despite these achievements, it is still not effectively applied in the field. In particular, among the rights of crime victims, the ‘information rights' are a very important part to be dealt with both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arties involved in the crime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judicial institution handling criminal cases. In addition, since the ‘informatin rights' are the most basic right among various rights, if these rights are not sufficiently guaranteed, there may be limitations in securing other rights (such as the right to make a statement, the right to participate, etc.), so we need to be more careful.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guarantee of information rights' as a way to effectively protect the rights of crime victims in the real world, pointed out the problems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basis and support policies, and sought concrete and feasible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suggested improvement plan, a follow-up study was suggested.
The reasons why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the current crime victim's information rights can be found in ① application for perusal and copying of case records, ② notification of the case, and ③ exclusion of victims of the case. As an 「improvement plan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regulations」 to improve such problems, ① expansion of the scope of applications for perusal and copying of case records, etc., ② obligatory notification of the ‘right to know' of the case, ③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was presented. As 「Measures for Improving Rights」, it was suggested that ① the interrogation of witnesses and the statement of the victim of a crime should be separated into separate procedures, and ② the guidelines related to the statement of opinion of the crime victim should be strengthened. As 「Measures to improve policy」, ① Improvement of the Participation System for Victims of Crime, and ②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participation in trial proceedings for crime victims were proposed. Lastly, as 「a way to improve awareness」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rights, ① open courses related to information right security and nurture information right education experts, ② improve the awareness of subjects in charge of trial procedures and support administration, ③ a plan to activate education on the 'guarantee of information rights' of crime victims for general citizens wa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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