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大同法 시행과 復戶制 운영의 변화
復戶는 節行이 뛰어나거나 국가에 노역을 제공하여 통치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부세 감면 혜택이다. 복호는 원래 호의 요역을 감면하는 혜택이었지만, 17세기 대동법으로 인해 요역 수취 방식에 변화가 생기자, 복호의 운영 방식 또한 바뀌게 되었다. 본고는 대동법의 시행을 계기로 변화한 복호제의 운영 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선 정부는 유교적 통치이념을 강화·장려하고자 충신·효자·열녀에게 급복하였으며, 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신역 종사자에게 급복하였다. 때에 따라 빈곤한 백성이나 순국한 자에게 진휼의 차원에서 복호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복호 대상은 시기에 따라 달라졌으나, 정부에서 지급한 복호의 대다수는 신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주어진 신역자 복호였다. 복호의 지급 규정은 국초 이래로 꾸준히 정비되었다. 15세기 『大典續錄』 단계에 이르러 복호는 田稅와 貢賦 및 국가운영에 필수적인 요역 17事는 그대로 부과하고 그 외의 雜役만을 면제하는 혜택으로 정리되었다.
그런데 16세기부터 민간에서 실물로 납부하는 각종 의무가 米布로 대체되는 物納化 현상이 시작되면서 복호의 운영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물납화의 추세는 전국 각지에서 私大同으로 확산되었고, 17세기 초 대동법으로 공인되었다. 대동법은 공물과 요역을 米布로 전환하여 토지에 부과하고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를 시중에서 조달하도록 하였다. 요역이 대동미로 흡수됨에 따라 복호는 대동미를 면제하는 혜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전결에 부과되는 대동미를 감면하는 복호는 ‘田結復戶’로 표현되었다. 전결복호는 17세기 이래로 확대 시행되어 복호의 대종을 이루었고, 續大典 단계에 법제화되었다.
전결복호는 요역 징발을 면제해주는 조선전기의 복호와는 질적으로 구분되었다. 계량화하기 힘든 요역의 특성상 조선전기의 복호는 혜택의 범위가 비표준적이었으며, 사람마다 지급받는 복호의 규모도 따로 정하지 않았다. 반면, 전결복호에서 면제하는 대동미는 결당 몇 두의 米로 수량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복호 대상마다 복호 지급량을 지정하였다. 이로써 전결복호는 보다 균질적이고 표준화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었다. 전결복호는 일반적으로 대동미까지만 면제해주었는데, 복호 대상이 지는 役 부담에 따라 그 이상을 감면해주기도 하였다.
전결복호는 대동미를 면제하는 것에서 나아가 대동미 수량만큼 값을 지급해주는 혜택으로 변모하였다. 自己田畓이 없어 애초에 대동미를 수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전결복호를 지급할 수 없었다. 정부는 자기전답이 없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민결에서 거둘 대동미를 끌어와 復戶價로 받아가게 해주었다. 이렇게 ‘민결에서 급복받는’ 형태는 복호의 혜택을 확대하여 토지가 없는 사람들의 생계를 안정시켜주려는 安民의 의도에서 나왔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결복호의 특성에서 기인하였다. 전결복호는 이전까지는 불확실하였던 복호의 가치를 ‘몇 결 어치의 대동미’로 표준화하였다. 이 때문에 복호는 일종의 값이 되어 자기전답의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었다. 또한 복호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역자들에게 급료를 지불할 필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미 지급된 복호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합리적이었다.
한편, 복호가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주게 되면서 復戶價는 새로운 지방재원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조선후기 감소하는 지방재정으로 고심하였던 지방관청은 복호가를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복호가를 수취하는 방식은 지역에 따라, 사례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지방관청이 복호가를 수취한 후 복호 대상에게 분배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지방관청은 남는 복호 수입을 지방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지방관청에서는 민간의 복호결에서 수취할 권리를 이전받는 買復을 통해 추가적인 이윤을 남기고 있었다. 관 주도의 매복은 복호가를 관수관급하던 수취 방식과 조응하여 더욱 확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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