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국정에 반영하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유능한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고자 한다. 선거를 통해 나타나는 국민주권의 행사결과가 왜곡없이 의회에서 대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현행방식의 단순다수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의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승자독식의 선거결과, 지역 패권주의에 의한 지역집중투표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지역집중투표 현상과 결합되어 선거과정에서 사표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투표와 의석간의 비례성이 저하되어 대표성 역시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런 연유로 2019년 12월 2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종전과 같이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선거에서 253명, 비례대표선거에서 47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되었으며, 비례대표 정수 47명 중 30명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17명은 종전과 같은 병립형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21대 총선에서도 거대정당의 지역분할 구도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났고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이 운용되어 유권자의 혼란과 실망감을 가중시켰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새로운 선거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선거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독일의 연방하원 선거제도인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서로 연동하여 합친 선거제도이다. 연방의회 의석은 ‘제2표’라고 불리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각 정당에 비례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수를 약 1:1의 비율로 맞추고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른 연방의회 의석의 배분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거에서 정당의 정책이 중요해지며,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의회에서 비례적으로 반영되어 논의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개선방향은 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고 사표를 방지함으로써 입법기관을 구성함에 있어서 주권자의 의사가 가능한 한 정확하게 반영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적절히 운용될 경우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며, 정당 간의 경쟁을 촉진하여 정치적 독점을 배제하는 장점을 가질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Representative democracy aims to form the National Assembly by accurately reflecting the will of the people in state affairs through elections and electing competent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who can represent them democratically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people.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results of the exercise of national sovereignty through elections should be represented in Congress without distortion, the current simple majority system needs to be improved.
One of the big problems of Korea's small electoral district majority representation system has been that the winner-take-all election results in severe regional intensive voting due to regional hegemony. The winner-take-all election system, combined with the phenomenon of regional intensive voting, had a structural problem in which dead ballots occurred excessively during the election process, resulting in a decrease in proportion between votes and seats.
For this reaso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vised on December 27, 2019, was finally decided to select the fixed number of lawmakers as before, 253 in local elections and 47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s, 30 out of 47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are elected under the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17 are elected under the ‘Mixed Member Majority Presentation System’, A ‘Hybrid-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as introduced.
But, in the 21st general election, the regional division structure of the large party did not disappear, and the expedient of satellite party was mobilized, adding to voter confusion and disappointment, and minority party entry became more difficult.
To improve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is new election system, the German election system can be referred to. Germany's federal lower house election system, the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s an election system that combines the simple majority of small constituencies and the party-list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seats in the federal parliament are proportional to each part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arty vote called the ‘Dual Ballots’, and the number of local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is about 1:1. Since it is based on the distribution of seats in the federal parliament according to the party's vote, the party's policy becomes important in the election, and it is democratic in that the political will of the sovereign people can be reflected and discussed proportionally in the parliament.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of lawmakers in Korea is to realize equality of vote value and prevent dead balls so that the will of the sovereign is reflected as accurately as possible in forming the legislative body. If the ‘Mixed 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properly operated, it can have the advantage of strengthen ing representation of lawmakers, revitalizing party politics, and promoting competition between political parties to exclude political monopo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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