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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에서 존속보장과 차임규제 법제연구 = Study on the Subsistence Protection and the Rent Regulation of the Housing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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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권의 존속보장에 관한 문제와 그 존속보장을 위한 차임규제는 주택임대차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임차권의 존속보장을 어떠한 방법으로 기할 것인가? 여러 해외 법제에서는 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당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청구의 거절을 제한하여 임차인의 거주를 보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임대차법제는 임차권의 존속보장을 주안으로 하는 해외 입법례와는 달리 보증금의 반환확보라는 문제를 더 중요시하고, 존속보장의 문제의 중요성은 간과하는 측면이 있었다.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전세권을 물권(物權)으로 규정하여 전세권자가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였다(제303조). 그러나 그 시절 임대인은 전세 등기 운운하는 까다로운 세입자와는 계약하려 하지 않았고, 대부분은 등기 없는 채권적 전세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우리 민법은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해 20년을 넘지 못하도록 최장기간만 제한을 뒀고, 최단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은 6개월의 단기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더욱이 임차인은 채무불이행이 없는 경우에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증액하거나 차임을 대폭 인상하여도 임차인을 보호할 아무런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듯 임차권의 존속보장이라는 법률적인 기능이 상실된 법제도 하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사 철이 되면 주말에 골목마다 이삿짐을 실은 용달차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의 이사는 임차권의 존속이 보장되지 못하는 서울 무주택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한 모습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었다. 1981년 3월 5일 제정된 이 법은 전문 8조의 규정만을 둔 매우 짧은 법으로, 등기가 없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도록 하였으며, 그 임대차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위 법은 그 입법 취지와는 달리 임대료 인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시의 신문 기사를 보면, 동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전세기간이 길어져 부동산경기가 반짝할 때 주택을 임의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셋집으로 내놓기를 꺼리고, 6개월마다 약 20%씩 올려 받던 전세금을 1년치씩 2번 앞당겨 올려 받겠다는 속셈 등이 작용해 전세값이 계속 치솟고 있다. 더군다나 부동산 경기의 계속적인 침체로 아파트 등에 잠겨 있는 자금을 빼려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전세를 들려는 경향을 부채질하고 있어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를 옮겨 다니기가 더욱 힘들게 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었다(1981년 3월 중앙일보).
      위와 같은 비판이 제기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3년 개정된다. 이때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연간 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소액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이 실시되었다. 다만 임대료 인상 상한선 5% 제한의 경우,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실효성이 있지 않은 유명무실한 조문이었다.
      한편, 1980년대 후반 3년 연속 연 10%를 웃돈 경제성장률, 3저 호황으로 인해 넘치는 시중자금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고, 이에 덩달아 전셋값 폭등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1989년 5월 주택임대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그해 12월 30일 통과됐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직후인 1990년 초부터 집주인들은 2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전세값이 또다시 폭등하기 시작했다. 그 해 건설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986년 ~ 1990년 사이 3년 2개월 동안 전국 도시지역의 주택 매매가격은 평균 47.3% 오른 것에 비해 전세값은 이보다 34.9%포인트 높은 82.2%나 올랐다. 전세값 파동으로 인해 두 달 남짓한 기간동안 17명의 세입자들이 잇달아 목숨을 끊는 ‘자살 도미노’로 이어졌고,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이들을 기리는 ‘희생세입자합동추도식’이 열렸고, 시민단체들은 ‘전월세값 안올리기 운동’까지 벌였다.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서민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본다. 계속하여 오르기만 하던 우리나라 주택임대시장에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초이다. IMF 외환위기 직후 처음으로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실직이나 감봉 등으로 더 싼 곳으로 옮기려는 세입자들이 전세값을 되돌려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초유의 '역(逆)전세대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1월 ‘임차권 등기명령제도’가 만들어졌으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다른 집을 얻고자 하는 세입자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 경제회복과 저금리로 주택가격이 재차 상승하면서 2001년 주택가격이 14.3% 올라 IMF외환위기 때의 주택가격 하락률(12.4%)을 상회하면서 전셋값도 두 자리수 상승세를 나타내었고 2006년말에도 다시 전월세값 상승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금 인상률 5% 제한, 계약기간 3년 연장, 갱신 거절 제한 등의 대책이 논의되었다.
      2008년 이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입법에까지 이르지 못하다가, 임대차 3법 개정의 논란 끝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계약갱신시 차임인상률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470호, 2020. 7. 31. 개정)된다. 수급불균형이 심화된 주택시장상황에서 행정개입을 통한 가격 통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2022년 3월 기준 전국 주택공급률은 103.6%, 수도권은 98.0%인 현 시점에도 해마다 전·월세거주자의 주거불안정에 관한 사안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주거가 시장경제의 대상이자 재산증식 수단으로서 더 강조되어 삶의 필수적 조건으로서 포기될 수 없는 한정된 재화인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소위 부동산투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음에도 임차권의 존속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자주 집을 이사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의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필요한 존속 보장과 그 기간 동안 차임의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임대차 안정화(Lease Stabilization) 정책을 시행해 온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또는 갱신제도를 통한 장기안정 임대차 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물가 인상, 임대인의
      조세·공과금의 부담, 경제사정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표준임대료로 임대료 조정을 하도록 하거나, 양 당사자가 갱신된 임대차의 임대료를 정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 조정관이 개입하여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정한 공정한 임대료 기준에 의하여 임대료를 정하도록 하여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고 있다. 만일 이렇게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에 의하여 임대료를 조정하는 것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외의 임대차 안정화 제도는 임대차 갱신을 통해 임대차 관계가 계속 존속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여, 차임 인상 제한, 분쟁조정절차 제도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적인 구성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임대차 안정화 체계를 검토하면서 우리 법제와의 비교 및 시사점을 도출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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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ssue of continuity guarantee of the housing lease and the rental regulation for continuity guarantee are very important issues in the housing lease policy. In general, how shall we ensure continuity guarantee of the housing lease? In many other countries, as long as tenants do not violate their duties under their contracts, the laws protect housing of tenants by limiting landlords from terminating lease agreements against the wills of the lessees or from refusing to renew contracts. Howev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of Korea, unlike the laws of other countries whose main focus is the continuity guarantee of the housing lease rights, seems to place more emphasis on securing the return of security deposits.
      From the time of its enactment, the Civil Act of Korea stipulates Chonsegwon as the real right, and it stipulates that “any person having chonsegwon is entitled to obtain the repayment of deposit money in preference to persons having the junior right or other creditors, with respect to the whole real property” (Article 303), and also legally protects lessees by having a provision that stipulates that the right to lease can be claimed against third parties if it is registered. However, at that time, house owners did not want to sign contracts with difficult tenants who asked for chonsegwon registration. In addition, the Civil Act in Korea had a limit on the maximum period for the continuity of housing lease to 20 years, and there was no provision that limited the shortest lease period.
      Therefore, it was common practice to set the period of housing lease to a short period of six months. Moreover, there were no legal measures in place to protect lessees in the case where the landlords reject the lessees’ requests to renew the housing leases for the reason of unilateral increase of chonsegwon deposit or significant increase of rent by the landlord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lease agreements even when there is no default on payment by the tenants during the lease period. As such, under the legal system in which the legal function of continuity guarantee was missing, it was common to see trucks loaded with moving boxes at every alley. I remember most of these movings with the images filled with joys and sorrows of houseless ordinary people in Seoul.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created to deal with these issues. As a very short Act with only 8 Articles of provisions in the whole Act, enacted on March 5, 1981, it stipulate that even though it is not registered, if the lessee is provided with a house and completes resident registration, the lease shall take effect against any third person from the following day thereof, and the main content of the Act was to stipulate that the minimum lease period shall be at least 1 year.
      However, contrary to its legislative purpose, criticisms had been raised that the Act had caused an increase in the housing rent. They said that “As housing lease periods have gotten longer, it’s more difficult to time it and sell houses when the real estate market is good, so the landlords are more reluctant to lease out their properties, and as some have tried to raise the chonse deposits at once as raising it twice a year by around 20% cannot be done any more, chonse lease prices have soared. Moreover, as the continuous dull in the real estate market pushes the trend for those who want to get out the funds invested in the apartments, sell the houses and get chonse lease, houseless ordinary people find it more difficult to move around with chonse (JoongAng Ilbo, March 1981).”
      As the above criticisms were raised,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amended in 1983. The upper limit of the rent increase was restricted to 5% or less per year, and the right to receive a repayment of a specified amount of the deposit in preference to other persons holding the security rights in the leased house had been implemented for small amount of deposits. In the case of restricting the upper limit of rent increase by 5%, it remains until now as a provision in the name only with no particular effect as lessees do not have the right to renew the contracts.
      On the other hand, in the late 1980s, real estate prices had soared due to the economic growth rate exceeding 10% per year for three consecutive years and overflowing funds in the market due to the boom caused by the three lows. and as the soaring chonse lease prices have emerged a serious social issue, the government has proposed an amendment to extend the lease term from 1 year to 2 years in May 19889 and it was passed on December 30 in the same year. However, as the landlords have increased the housing rent prices for 2 years at once from early 1990 which was immediately after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amended, the chonse lease prices rather have skyrocketed. According to data submitted by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that year, while the average housing sales price in urban areas nationwide rose by 47.3% over the three years and two months from the end of 1986 to the end of February 1990, the chonse prices had risen by 82.2%, 34.9% points higher. The chonse price crisis had led to a “suicide domino” in which 17 tenants took their own lives one after another over a period of about two months, and a “joint memorial service for the tenant victims” was held at Marronnier Park in Daehak-ro. Front-line police stations and the newspaper reporters who covered social affairs had to be on alert to look out for anyone killing oneself due to chonse price. Civic groups even staged a campaign to not raise chonse and monthly rent.
      However, even when the real estate prices fall, the ordinary people would suffer all the damages from it. The biggest change in the housing lease marketing in Korea that had only continued to go up was early 1998 which was immediately after the IMF crisis. As the chonse prices fell for the first time right after the IMF crisis, landlords were unable to come up with deposit money.
      The unprecedented 'reverse chonse crisis' had occurred where lessees who intended to move to cheaper places due to job losses or pay cuts were struggling to cope with the situation as they could get their deposits back, and landlords were in panic as they could not come up with chonse deposits. Therefore, in January 1999, the leasehold registration order system was created to protect lessees who could not get their deposit back when the chonse prices fell, but it did not help much for tenants who could not get housing elsewhere when they could not get their deposits back.
      Meanwhile, as housing prices rose again entering the 2000s with the economic recovery and low interest rates, the house prices rose 14.3% in 2001, exceeding the decline (12.4%) during the the IMF crisis. Chonse prices had already shown double-digit upward trends since 1999. In addition, at the end of 2006, as the rise in the chonse and monthly rent emerged as a social issue, various measures such as monthly rent reporting system, 5% limit on the monthly rent increase rate, 3-year extension of the contract period, and restrictions on grounds for refusal to renew contracts were discussed. Amendments to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have been proposed several times since 2008, they did not amount to legislation, but after the controversy of 3 amendments of the Housing Act,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Law No. 17470, amended on July 31, 2020], whose main contents were about the lessees' rights to request contract renewal and the limitation of the rent increase rate at the time of contract renewal, has been amended.
      Of course, price control through administrative intervention in the housing market situation where the imbalance between supply and demand has deepened may be an unrealistic policy. However, even now when the national housing supply rate is 103.6% and the metropolitan area is 98.0% as of March 2022, the issue of housing instability for tenants of chonse and monthly rent has been raised as a serious social issue, and when the function of housing as an object of market economy and a means of increasing net worth is more emphasized compared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housing as the basis of residential life, the problems would be that the housing market which is the limited goods that cannot be given up on as a necessary condition in life would be more heated up, social problems such as so called speculating in the real estate market would occur, and securing housing would be more difficult. In particular, it is common for lessees to frequently move places to live because a long lease term is not guaranteed, even if the security deposit is secured, or because they would not maintain the lease as the deposit or rent increases too much. At this point, it is necessary to discuss measures for lease term guarantee that’s necessary for the housing lease stabilization policy and the stability of the rent during the term.
      Germany, France, the U.S., and Canada, which have long implemented lease stabilization policies, have restricted the rent increasing rate by either adjusting the rents to the standard rent announced by the local governments to control the rent in consideration of price increases, changes in the lessor's burden of taxes and utility bills, and changes in economic conditions, etc. as guidelines, with their long-term stable lease systems through leases with no fixed terms or lease renewal systems as their basis or by having rent adjusters intervene to set the rent according to the fair rent standards set by the local governments if landlords and the lessees fail to set the rent for the renewed lease. If there is an objection to the adjustment of the rent based on the standard rent or the fair rent, the rent can be adjusted through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of the Administrativ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s above, the lease stabilization systems overseas generally have comprehensively structured systems that have combined the systems as above mostly, and in particular, they have the basic premise of having the lease relationship continue through lease renewal.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ease stabilization systems above sequentially and compare them with the legal system in Korea and draw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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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 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목적과 내용 ································································· 5
      • 제2장 우리나라 임대차 법제의 모습 ·············································· 12
      • 제1절 서론 ······················································································· 12
      • 제2절 관습상 전세와 월세 ··························································· 16
      • 제3절 민법상 임대차의 태도 ······················································· 19
      • 제4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발전 ················································· 24
      • 제5절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계 ··································· 30
      • 제3장 존속 보장에 관한 고찰 ·························································· 39
      • 제1절 서론 ······················································································· 39
      • 제2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법제 ··································· 42
      • 제3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법제 ··································· 56
      • 제4절 계약갱신 거절사유에 관한 고찰 ····································· 80
      • 제5절 소결 ····················································································· 119
      • 제4장 차임규제에 관한 고찰 ·························································· 112
      • 제1절 서론 ····················································································· 112
      • 제2절 임대차 존속 중 차임 규제 ············································· 115
      • 제3절 신규 임대차 차임 규제 ················································· 141
      • 제4절 소결 –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 ······································· 147
      • 제5장 분쟁조정제도에 관한 고찰 ·················································· 152
      • 제1절 서론 ····················································································· 152
      • 제2절 우리나라 임대차 분쟁조정제도 개관 ··························· 153
      • 제3절 해외 법제도의 분쟁조정제도 분석 ····························· 168
      • 제4절 소결 ····················································································· 175
      • 제6장 결론 ·························································································· 177
      • 참고문헌 ······························································································ 183
      • Abstract ································································································ 195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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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김상용, "채권각론(제4판)", 화산미디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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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고상룡,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의 해설", 사법행정 제26권 제2호, 한국사법행정학회, 1983
      • 32 김명엽, "전월세상한제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48권, 한국부동산학회, 2012
      • 33 문수현, "주택, 시장보다 국가: 독일 주택정책 150년", 이음, 2022
      • 34 고영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와 공공성의 포기", 민주법학 제23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2003
      • 35 이봉림, "주택임대차 관련 임차인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제26권 제2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36 김수갑, 여경수,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과 국내법적 수용과제", 헌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5
      • 37 이도국,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보장에 관한 소고", 법과 정책연구 제22권 제6호, 한국법정책학회, 2022
      • 38 권대우, "임차인의 주거권보장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 법학논총 제28권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39 김영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집합건물법학 제40권, 집합건물법학회, 2021
      • 40 최재석,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제도에 관한 실무적 고찰", 학술대회 발표자료, 한국조정학회, 2018, 2018
      • 41 김성욱, "일본 차지차가법의 시사점과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 제5권 제1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1
      • 42 김용창, 임재만, 임경지, 이석희,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의 영향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9
      • 43 서채란, "민간 전월세 시장안정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13
      • 44 김남근, "임대인등의 실거주 갱신거절 사유의 정당성 판단 연구", -뉴욕주 임대차안정화 법률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32권 제4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 45 김제완, 최진솔, 이승진 , 이강훈 , 박해선 , "주요국들의 최근 주택임대차 안정화 법제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보고서, 2022
      • 46 이성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민사법 이론과 실무 제24권 제3호,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 47 김제완, 추선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법학논집 제2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 48 김제완, 박현정, "이유나 모승규, 주요국의 세입자 보호제도와 국내도입방안",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정책연구용역보고서, -2016, 2015
      • 49 장 민, "미국 통일주택임대차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50 박상현, "주택임대차의 존속보호와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71호, 한국부동산학회, 2017
      • 51 이은희, "영국의 차임규제에 관한 연구 -통제에서 시장으로서의 전환-,", 민사법학 제4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
      • 52 홍윤선, "독일 주택임대차에서의 차임규제의 우리법제로의 도입가능성", 한국법학원 포럼 자료집, 2019
      • 53 정은아, "미국 뉴욕의 주택 차임 규제 제도 연구, 외법논집 제42권 제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 54 권대우, "주택임대차 월세 가속화에 따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선방안 검토", 법무부 연구과제 보고서, 2014
      • 55 소재선, "독일 임대차현대화법개정)의 과제와 전망, 성균관법학 제16권 제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4, 2001
      • 56 이도국, "주택임대차의 월세전환 가속화에 따른 보증금규정의 개선방안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
      • 57 소재선, "독일에 있어서 차임통제법의 변천에 관한 소고, 경희법학 제49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 58 장 민, "미국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거적정성의 묵시적 보장, 법학논총 제26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59 최지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갱신거절사유 중 임대인등의 실거주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 제24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22
      • 60 김수경, 박은철, "주거권 강화 위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구원, 2018
      • 61 김제완, "주택임대차에서 임차권의 존속보호와 차임규제(차임 등의 증액비율 제한)의 관계", 한국법학원 포럼 자료집, 2019
      • 62 박준모, "행정형 조정절차에 있어 조정성립의 효력에 관한 입법론적 방향성과 기준의 제시", NARS 현안분석 제97호, 국회입법조사처, 2019
      • 63 민선찬, 임윤수, 이창기,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관계 –대법원 선고 2009다64307 판결", 법학연구 제48집, 한국법학회, 2012, 2010
      • 64 김제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경합 문제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제12호, 고려대학교 안암법학회, 2001
      • 65 김영주,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대한 고찰-민법 제651조 제1항에 대한 위헌결정헌바234)을 계기로-", 민사법학 제7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5, 2001
      • 66 소재선, "개정한국정재법의 특징과 오스트리아법상 임대차중재에 관한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48권",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 67 김남근, 이강훈, 김제완, 김대진, "이보드레,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제도에 관한 입법사례 분석 및 제도 도입 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무부 용역보고서, 2018
      • 68 박 인, "선진국의 임대료규제와 도입방안의 연구-공정임대료법안을 중심으로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3권 제2호", 대학부동산학회, 2015
      • 69 소성규,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 관련 선진국의 주요 법적규율과 그에 대한 사회․문화적 배경 등에 관한 연구",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2017
      • 70 김제완, 박해선 , 모승규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권 제도의 개선 방안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의 시사점-, 법학연구 제65권",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1
      • 71 이선미, 홍윤선 , 이승현 , "독일의 임대차관계에서의 차임액의 규율 및 인상방식의 검토, 국내법상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하) -주택임대차를 중심으로-", 년 하반기 법무부 용역보고서, 2020, 2019
      • 72 소재선, "독일의 제4차 개정주택임대차법의 내용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 차임통제법, 경제형법 및 주택중개법 개정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29권 제1호", 경희법학연구소, 1994
      • 73 모승규, "박해선 김제완, 임대인의 실제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기준- 캐나다 온타리오주 법제 및 판례의 동향과 시사점 -, 법학논고 제73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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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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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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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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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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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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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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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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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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