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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청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 : —단체교섭권의 실현을 중심으로— = Labor law regulations on in-house subcontracting : focusing on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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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 in-house subcontracting was already introduced to shipbuilding and steel metal sectors in the 1970s, and spread to manufacturing industries such as automobiles and machinery in the 1980s.
      The main reasons for the main contractors to take advantage of in-house subcontracting are labor flexibility, cost reduction, and animosity toward labor union, which directly ill-affect the status of subcontractors’ workers, causing many labor-related legal problems such as employment instability, deterioration of working conditions, labor discrimination and debilitation of fundamental labor right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The problems of in-house subcontracting are not just confined to a matter of individual workers employed by subcontractors. Those problems also have been intensified as a dilemma of our society as a whole, revealiing the issues such as the dual structure of the labor market, the disruption of industrial peace caused by the long-term labor disputes due to the disconnection of dialogue between the main contractors and workers of subcontractors, and economic losses, etc.
      Nevertheless, since traditionally in-house subcontracting has long been considered as a legitimate contract, the Labor Standards Act and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merely hold limited responsibility for wages and industrial safety to the maim contracto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house subcontracting of which legitimacy and validity are confirmed as a type of contract, it might not be easy to enact relevant provisons as sophisticated as those of the Labor Standards Act in the future.
      In this situation, the most desirable way to strike a balance between the needs of main contractors to maintain in-house subcontracting to strengthen business competitiveness and the needs of subcontractors’ worker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is to ensure and realize the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held by subcontractors’ workers against main contractors.
      This article argues these issues on the jurisprudential basis.
      Since there is no labor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mai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workers, it raises a question of whether subcontractors’ workers can claim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gainst the main contractors and, if possible, by what procedures and to what extent.
      First, Article 33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s a fundamental right by stipulating that "workers have the rights of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In order for workers to promote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through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they could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with employers who have de jure/de facto authorities to effectively control and decide on working conditions or who have actually exercised such authorities.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of subcontractors' workers to collective bargaining is not a mere policy matter, but a normative logical necessity.
      Second,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ims to "maintain industrial peac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maintaining and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improving workers' economic and social status by guaranteeing workers' right to organiz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under the Constitution." The legislative goal of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can be achieved through the construction or restoration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between the mai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workers.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Labor Union Act which prescribes that parties to collective bargaining should be defined to those who have a labor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themselves. Here, we need to keep in mind that the normative effect of collective agreements is provided to ensure and strengthen the realiz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rights. If the above-mentioned provisions are construed in a way that limits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t is certainly a misconstruction and does not conform to the Constitution and the Labor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ird, labor supply or worker dispatch is a type of employment that forms multi-layered labor relationships with a structure similar to in-house subcontracting. Since the enactment of the Employment Security Act, the Act strictly has prohibited the supply of workers in order to exclude intermediate exploitation. Later, the Worker Dispatch Act was enacted, permitting workers to be dispatched only to the limited extent under the strict requirements. Likewise, Regulations on in-house subcontracting are also necessary from the view point of Labor Law as a whole, which is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legislators.
      Fourth, in the realization process of collective bargaining, the freedom of occupation and property rights of the main contractors can be harmonized with the right of subcontractors’ workers to collective bargaining through balancing conflicting interests. Unlike typical employers directly hire workers, main contractors does not bear all responsibilities for subcontractors’ workers. Main contractors are only obliged to engage in collective bargaining on working conditions that they effectively controls and decides or have de jure/de facto authority to do so. Through the collective bargaining procedure, subcontractors’ workers can neither deny the validity of the subcontract between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nor put the excessive revision of the subcontract provision on the collective bargaining table. In addition, collective action by subcontractors’ workers against main contractors is subject to restrictions to some degree due to characteristics of in-house subcontracting.
      Lastly, Some disputants might argue that if subcontractors'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is recognized, labor disputes will increase further and industrial sites will fall into chaos. However that is a spurious argument. A collective bargaining system itself is firmly based on the reciprocal trust and belief that once the employer and workers sit down together at the bargain table, they can resolve the conflicts and problems through dialogue and compromise. Thereby they can move forward peacefully forming win-win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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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사내하청은 이미 1970년대에 조선, 철강 등 금속산업 부문에 도입되었고, 1980년대에 정부의 하청계열화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자동차, 기계 등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되었으며,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체계화, 구조화되어 현재는 제조업은 물론 유통, 통신, 서비스업 등 전 사업 영역에서 2차 주변부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원청이 사내하청을 활용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노동유연성 제고, 비용 절감, 노동조합의 회피 등이 거론되는데, 이는 하청근로자의 지위와 직결되어 고용 불안정, 근로조건의 저하 및 차별, 노동3권의 형해화 등 많은 노동법적 문제점을 야기한다. 사내하청의 문제는 하청근로자 개인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대화의 단절이 초래한 장기(長期)의 극심한 하청노사분규로 인한 산업평화의 훼손, 경제적 손실 등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심화되었다.
      그럼에도 사내하청은 전통적으로 도급으로 허용되어 왔기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원청에 임금 및 산업안전에 관한 제한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판례법리에 의해 그 실질이 위장도급이거나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리 노동법적 규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내하청이 도급으로서 갖는 특성과 그 적법유효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정도의 입법을 추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내하청을 계속 유지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사용자의 필요와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하청근로자간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하청근로자의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을 보장, 실현하는 것이다.
      이 글은 이를 법리적으로 논증한다.

      원청과 하청근로자 사이에는 전형적인 이면적 노무제공관계에서 상정하였던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기에 하청근로자(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첫째,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단체교섭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근로자가 단체교섭권의 행사를 통하여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거나 그렇게 할 법률상․사실상 권한이 있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 실현은 정책적 필요가 아니라 규범적 요청이다.
      둘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원청과 하청근로자 사이의 단체교섭질서의 회복을 통해 노조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노조법 어디에도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에 한정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단체교섭권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규정에 대한 해석이 거꾸로 단체교섭권을 제한하는 결론에 이른다면 그것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잘못된 해석을 한 것이다.
      셋째, 사내하청과 유사한 구조로 다면적 노무제공관계를 형성하는 고용형태로는 근로자공급과 근로자파견이 있다. 직업안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중간착취 배제를 위해 근로자공급을 엄격히 금지하였고, 이후 파견법 제정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었다. 사내하청에 대하여도 노동법적 규율이 필요하고, 그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넷째, 단체교섭의 구체적인 실현 과정에서 형량을 통해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과 원청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은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원청은 하청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용자와 다를 바 없이 전부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거나 법률상․사실상 권한이 있는 근로조건에 한하여만 단체교섭에 응하면 족하다. 도급의 유효성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에 대한 과도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까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고, 단체행동에도 사내하청 특유의 일정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다섯째,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이 인정되면 노사분규가 더욱 증가하고 산업현장이 혼돈될 것이라는 우려는 오해이다. 교섭석상에서 마주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길을 찾다보면 때론 갈등이 있더라도 평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단체교섭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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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사내하청에 대한 노동법적 규율의 필요성 5
      • 제1절 사내하청의 개념 및 특징 5
      • 1. 사내하청의 개념 5
      • 가. 민법상 도급의 한 유형 5
      • 나. 용어의 통일―‘하청’ 7
      • 다. 사내하청의 개념에 관한 설명들 8
      • 2. 유사 형태의 노무제공관계와의 구별 9
      • 가. 근로자공급 9
      • 나. 근로자파견 11
      • 다. 각 유형의 상호관계 12
      • 3. 사내하청의 특징 12
      • 가. 노무 제공의 공간적 구속력 12
      • 나. 원청과 하청 사이의 기업간 시장계약관계 13
      • 다.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의 형성 14
      • 라. 비정규근로의 특성 20
      • 제2절 사내하청의 실태와 노동법적 문제점 22
      • 1. 사내하청의 형성과 전개 22
      • 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조선, 철강 업종의 사내하청 도입 22
      • 나. 1979~1980년 경제위기와 하청계열화 정책―자동차 업종 등으로 사내하청 확산 26
      • 다. 1987년 노동체제가 사내하청에 미친 영향 30
      • 라. 1997년 경제위기와 주변부 노동으로서 사내하청의 구조화 35
      • 2. 사내하청의 규모와 현황 38
      • 가. 규모 38
      • 나. 현황 39
      • 3. 사내하청의 노동법적 문제점 44
      • 가. 열악한 근로조건 44
      • 나. 고용 불안 46
      • 다. 위험의 외주화 47
      • 라. 위장도급, 불법파견의 증가 48
      • 마. 노동3권 행사의 제약 49
      • 바. 2차 주변부 노동시장의 형성 52
      • 사. 극심한 하청노사분규로 인한 산업평화의 훼손 53
      • 제3절 다면적 노무제공관계에 대한 규율 현황 54
      • 1. 근로자공급 54
      • 가. 직업안정법의 제정 및 변천 54
      • 나. 근로자공급의 원칙적 금지 57
      • 다. 노동조합에 의한 근로자공급의 예외적 허용 59
      • 라. 근로자공급과 단체교섭권 64
      • 마. 직업안정법에 의한 규율의 한계와 시사점 72
      • 2. 근로자파견 73
      • 가. 파견법 제정의 의의 경과 73
      • 나. 파견법의 주요 내용 76
      • 다. 근로자파견과 단체교섭권 84
      • 3. 사내하청 88
      • 가. 개관 88
      • 나. 개별적 입법에 의한 규율 89
      • 다. 행정지도를 통한 규율 95
      • 라. 판례법리에 의한 규율 99
      • 마.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통한 규율 법리의 모색 103
      • 제3장 사내하청과 단체교섭권 105
      • 제1절 단체교섭권의 헌법적 보장 105
      • 1. 단체교섭의 개념과 기능 105
      • 가. 단체교섭의 개념 105
      • 나. 단체교섭의 기능 106
      • 2.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규범적 의의 108
      • 가.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단체교섭권 보장 108
      • 나. 집단적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의 헌법적 승인 110
      • 다. 단체교섭권의 보장 목적―근로조건의 향상 111
      • 3. 단체교섭권의 법적 성격과 권리 내용 112
      • 가. 논의의 의의 112
      • 나. 노동3권의 사회권적 성격의 함의 113
      • 다. 자유권, 구체적 권리로서의 단체교섭권 115
      • 제2절 ILO 국제노동기준과 단체교섭권 117
      • 1. 중간착취 배제를 위한 ILO의 대응 117
      • 가. 고한제도(苦汗制度, sweating system) 및 내부청부제 117
      • 나. 중간착취 우려에 대한 ILO의 대응 117
      • 2. 다양한 형태의 고용관계 출현에 대한 ILO의 대응 121
      • 가. 단체교섭권의 실효성 있는 보장 121
      • 나.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는 노동자의 범위 122
      • 3.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의 입장 124
      • 가. 결사의 자유위원회 결정 124
      • 나. 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ILO 문헌 127
      • 다. ILO 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 법률의 해석 128
      • 제3절 일본의 관련 논의와 朝日放送 판결 분석 134
      • 1. 검토의 필요성 134
      • 2. 학설 135
      • 가. 지배력설 136
      • 나. 대향관계설 137
      • 다. 근로계약기준설 138
      • 3. 朝日放送 최고재판소 판결 139
      • 가. 사실관계 139
      • 나. 노동위원회의 판단 141
      • 다. 법원의 판단 142
      • 라. 평가와 시사점 147
      • 제4절 미국의 공동사용자 법리의 현황과 시사점 150
      • 1. 개관 150
      • 2. 브라우닝-페리스 판정과 D.C. 항소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153
      • 가. 브라우닝-페리스 판정의 요지 및 이후 경과 153
      • 나. D.C. 항소법원 브라우닝-페리스 판결의 요지 158
      • 3. 2020년 규칙의 주요 내용 159
      • 가. 제정 경과 159
      • 나. 실질적이고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배권의 보유 및 행사 요건 160
      • 다. 핵심적인 고용조건과 그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배 160
      • 4. 2022년 규칙안 162
      • 가. 규칙 발의의 경과 및 취지 162
      • 나. 제안된 규칙안의 주요 내용 163
      • 5. 브라우닝-페리스 판정과 2022년 규칙안의 시사점 166
      • 가. 2020년 규칙의 문제점과 역설적 성과 166
      • 나. 법현실 및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브라우닝-페리스 판정의 인식 167
      • 다. 브라우닝-페리스 판정, 집단적 노사관계의 형성 168
      • 라. 브라우닝-페리스 판정이 던지는 두 가지 질문 170
      • 제4장 원청의 단체교섭 응낙의무 관련 판례의 경향과 학설의 전개 171
      • 제1절 개관 171
      • 1. 법원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의 추이 171
      • 2. 학계의 논의 양상 172
      • 제2절 항운노조 등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학계의 논의 174
      • 1. 항운노조 등 단체교섭 사건의 대법원 판결 174
      • 가. 항운노조 등 사건 174
      • 나. 노동부 직업상담원 사건 174
      • 다. 제1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가 176
      • 2. 사용자 개념의 외부적 확대에 관한 논의 178
      • 가. 실질적 지배력설 178
      • 나. 대향관계설 180
      • 다. 동태적 사업 개념론 181
      • 라. 평가 182
      • 제3절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의 의의―실질적 지배력설 186
      • 1.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의 하급심 판결 등 186
      • 가.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6. 4. 12.자 2005카합411 결정 186
      • 나. 대구고법 2007. 4. 5. 선고 2006노595 판결 187
      • 다. 서울남부지법 2007. 12. 10.자 2007카합2731 결정 188
      • 라. 평가 190
      • 2. 현대중공업 대법원 판결 190
      • 가. 사건의 경과 190
      • 나. 제1심 및 항소심의 판단 192
      • 다. 대법원의 판단 193
      • 라. 평가 193
      • 제4절 원청의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둘러 싼 학설의 전개 197
      • 1. 학설 대립의 지점―사내하청과 단체교섭권 197
      • 2. 실질적 지배력설 199
      • 가. 헌법상 보장된 단체교섭권의 실현 199
      • 나. ILO 국제노동기준의 적용 199
      • 다. 근기법과 구별되는 노조법의 입법 목적 200
      • 라.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취지 및 법 규정의 구조 201
      • 마. 노조법의 규정 및 체계에 대한 고찰 202
      • 바.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확대에 조응하는 사용자 개념의 정립 203
      • 사. 구체적 타당성의 고려―하청근로자 보호의 필요성 204
      • 2. 근로계약관계설 204
      • 가. 문언적․체계론적 해석 204
      • 나. 대법원 판례법리의 확립 207
      • 다. 원청 및 하청의 권리 침해 208
      • 라.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 기준의 문제점 210
      • 마. 죄형법정주의 위반 210
      • 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위반 211
      • 사. 교섭 실무의 혼란과 노사분규 등에 대한 우려 212
      • 제5절 하급심의 대립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진전 213
      • 1.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한 하급심 판결 및 결정 213
      • 가. 대전지법 2011. 10. 6.자 2011카합782 결정 213
      • 나. 대전지법 2012. 3. 15.자 2011카합1209 결정 214
      • 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778 판결 215
      • 라. 서울고등법원 2020. 8. 10. 선고 2020노115 판결 216
      • 마. 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218
      • 2. 근로계약관계설을 채택한 하급심 판결 224
      • 3. 실질적 지배력설을 채택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226
      • 가. 중노위 씨제이대한통운 판정 226
      • 나. 중노위 현대제철 판정 227
      • 다. 중노위 롯데글로벌로지스 판정 232
      • 라. 중노위 대우조선해양 판정 234
      • 제5장 사내하청과 단체교섭권의 실현 238
      • 제1절 실질적 지배력설에 기초한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238
      • 1. 헌법에 근거한 규범적 요청―하청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238
      • 2. 법률 해석의 준거로서 ILO 국제노동기준의 적용 238
      • 3. 법학방법론에 기초한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 240
      • 가. 법학방법론의 기초 240
      • 나.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해석 247
      • 4. 기본권 형량의 관점에서 본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252
      • 가. 기본권 충돌의 구조 252
      • 나. 이익형량의 정당성 판단기준 253
      • 다. 단체교섭권 對 직업의 자유 등 256
      • 5.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 여부 257
      • 가. 헌법재판소의 명확성 원칙에 관한 해석 및 판단 기준 257
      • 나. ‘실질적 지배 내지 영향력’ 표지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261
      • 제2절 실질적 지배․결정의 의미 및 판단요소 263
      • 1.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 263
      • 2. 실질적 지배․결정의 판단요소의 정립 265
      • 가. 논의의 전제 265
      • 나. 지배․결정의 의미 271
      • 다. 지배․결정의 대상―근로조건 등 272
      • 라. 원청의 사업에의 편입 요건에 관한 검토 276
      • 마. 처분가능성 기준의 원용 278
      • 바. 간접적 지배의 인정 여부―브라우닝-페리스 판정 등이 주는 시사점 279
      • 3. 일반 법리의 제시 282
      • 제3절 원청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권의 실현 285
      •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 285
      • 가. 논의의 배경 285
      • 나. 견해의 대립 287
      • 다. 검토 288
      • 2. 단체교섭의 대상 289
      • 가. 논의의 필요성 289
      • 나. 단체교섭사항의 구분―3분론 290
      • 다. 원청의 부분적 사용자성 및 사내하청 특유의 한계 291
      • 라. 구체적 검토 292
      • 3. 단체협약의 체결 및 효력 295
      • 가. 원청의 단체협약 체결의무 295
      • 나. 원청의 단체협약 체결의무를 부정하는 견해에 대한 검토 297
      • 다. 원청이 단체협약 체결의무를 지는 교섭사항 302
      • 라. 원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302
      • 4. 단체행동권의 행사 305
      • 가. 쟁의행위의 대상 305
      • 나. 쟁의행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기준 306
      • 다. 쟁의행위 유형별 구체적 분석 310
      • 제6장 결 론 312
      • 참 고 문 헌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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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8 김용문, "사내하도급 관계에서 도급인(원청)의 단체교섭의무 인정 여부―중앙노 동위원회 중앙2021부노268 판정―", 노동법포럼제37호, 노동법이론실 무학회, 2022. 11, 2022
      • 229 신은종, "미국 공동사용자 원리의 변화와 간접고용관계에 대한 함의 : ‘브라우 닝-페리스 사건’ 결정을 중심으로", 노동정책 연구제16권 제1호, 한국노동 연구원, 2016. 3, 2015
      • 230 강주리, 김홍영, "택배회사를 대리점 택배기사에 대해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 용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의미", 노동법연구 제51호, 서울대학교 노 동법연구회, 2021
      • 231 진명구, "노무공급 관계의 체계적 규율에 관한 연구―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 급사업’의 재구조화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학위논문, 2020
      • 232 박종희, "한국의 비정규고용의 실태와 법률적 쟁점―비정규고용의 현황, 대응 과정 및 향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35권 제4호,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 233 손정순, "후발 산업화와 금속부문 대공장내 사내하청 노동의 도입과 전개―철 강업종의 포항제철 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제17권 제1호, 한국산업노 동학회, 2011
      • 234 윤애림, "특수형태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의 쟁점―기업의 경계변화에 조응 하는 종속노동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노동법학제70호, 한국노동법학회, 2019
      • 235 조용만,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보장과 교섭창구단일화제도 : 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결정,노동법학제42호", 한국노동법학회, 2012
      • 236 고준기, 노재철,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 제도하에서의 합리적 교섭방안 연 구―항운노조, 청소용역, 건설노조를 중심으로―", 영남법학 제41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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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9 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원청의 사용자성―단체교섭 의무 인정 여부를 중심으로(부산고등법원 선고 2018나53149 판결)", 사법제 63호, 사법발전재단, 2023. 3, 2018
      • 240 김영환, "한국에서의 법학방법론의 문제점―법발견과 법형성 : 확장해석과 유 추, 축소해석과 목적론적 축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철학연구제18권 제2 호, 한국법철학회, 2015
      • 241 김희성,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인가?―택배 노동조합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중심으로", 노동법포럼제34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1
      • 242 김영문, "원청의 하청기업 노무제공자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무―씨제이 대한통운 사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중심으로", 노동법논총제55집,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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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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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5년 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이용 근거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이용기간
                        [학술연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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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회원 서비스
                        운영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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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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