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旌閭 관련 고문서와 제도 연구
저자
발행사항
城南 :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2024
학위논문사항
學位論文(碩士) -- 韓國學中央硏究院 韓國學大學院 , 古文獻管理學專攻 , 2024. 2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911.00913 판사항(6)
발행국(도시)
경기도
형태사항
v, 122 p. : 도판 ; 26 cm
일반주기명
指道敎授 박성호
참고문헌: p. 98-100
UCI식별코드
I804:41054-200000747894
소장기관
This thesis was written with the aim of examining the evolution of the Jeongryeo (旌閭) system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its key terminologies, as well as analyzing extant ancient documents related to the system to understand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Jeongryeo system. The Jeongryeo system is believed to have originated in Silla, based on the "Samguk Sagi" (三國史記), and in Chinese history, it dates back to the Later Han Dynasty. Goryeo began to actively implement the Jeongryeo system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and Joseon, inheriting Goryeo's policies, established and developed the system from its founding. In the Joseon Dynasty, to promote Confucian ethics and to educate society with the ideals of Neo-Confucianism, the Jeongpyo (旌表) policy was actively implemented, awarding Jeongryeo to individuals with exceptional conduc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Joseon laws and extant ancient document cases, when requesting a Jeongryeo, family members or scholars from the village would first submit a request to the local governor. If the governor refused the request, a document would be submitted to a higher authority, such as the provincial governor or secret royal inspector. If this was also rejected, a petition would be raised to the king or Gyeokjaeng (擊錚) would ensue. However, since governors and provincial governors were reluctant to accept Jeongryeo requests, the process often took over ten years.
Once a Jeongryeo request was accepted, a petition was submitted to the king. Upon the king's approval, the Ministry of Rites would implement the Jeongryeo. The Ministry issued a Jeongryeo certificate to the descendants of the honoree and instructed the provincial governor to provide necessary timber and craftsmen for erecting the Jeongmun (旌門). The provincial governor, based on the Jeongryeo certificate from the Ministry of Rites, would order the local governor to erect the Jeongmun, exempt taxes and corvee labor, and report back on the progress.
The implementation of Jeongryeo was not just about erecting a gate, it involved substantial benefits like exemption from taxes and corvee labor. The Jeongryeo was implemented by royal decree, and it involved economic benefits such as tax exemptions. As a result, the efforts of families to receive Jeongryeo intensified in the late Joseon period.
본 논문은 조선시대 정려 제도의 변천과 주요 용어에 대해 검토하고, 현전하는 정려 관련 고문서를 분석하여 실제 정려 제도의 시행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정려 제도는 중국사에서는 후한 무렵부터, 한국사에서는 『삼국사기』를 근거로 신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는 성종대로부터 정려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고, 조선은 고려의 정책을 이어받아 건국 초기부터 정려 제도를 확립해 나갔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적 윤리를 보급하고 성리학의 이념으로 사회를 교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표정책을 실시하여 행실이 탁이한 자에게는 정려를 내려주었다.
조선시대 법제와 지금까지 확인된 고문서 사례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정려를 요청할 때는 가문 내 사람이나 고을의 유생들이 먼저 수령에게 정려 요청 소지를 올렸다. 만약 수령이 정려 요청을 거부하면 더 높은 기관인 관찰사나 암행어사에게 문서를 올렸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국왕에게 상언을 올리거나 격쟁 원정을 하였다. 다만, 수령이나 관찰사는 정려 요청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정려 요청에만 10여 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려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국왕의 입계 과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국왕의 윤허를 받으면 예조를 통해 정려가 시행되었다. 예조는 정려 대상의 후손가에 입안을 발급해 주었고, 관찰사에게 關을 보내 旌門 건립 시 재목과 장인을 지원해 주도록 하였다. 관찰사는 예조 관을 근거로 지방수령에게 甘結을 보내 정문을 세울 것과 연호잡역을 면제해 줄 것을 명하고, 그 이후의 상황을 다시 보고하도록 하였다.
정려가 시행되면 단순히 정문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연호잡역을 면제해 주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이 따랐다. 정려는 국가 제도로 시행된 국왕의 직접적인 포상이었고, 면역과 면세 등의 경제적 실리가 뒤따랐기 때문에 조선후기로 갈수록 민간에서는 더욱더 정려를 받기 위한 가문의 노력이 과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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