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사회법 전공 , 2024. 2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111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박지순
UCI식별코드
I804:11009-000000280058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우리나라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17.6%(2023년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경영환경의 변화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임시근로, 아르바이트 형태의 단시간 근로보다는 상용 단시간 근로형태로 변모해가고 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정규직 임금근로자에 비하여 상당히 낮고, 법정 근로조건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의 길이를 이유로 노동관계법, 사회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시작된 이래로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임시적이고 예외적인 고용형태를 전제로한 법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단시간 근로가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잡기 위한 현행법상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행 단시간 근로자 보호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간의 근로조건의 격차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단시간 근로자가 적용되는 노동관계법과 사회보험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가 없으면 안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 보호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비교대상근로자의 개념을 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 상에서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중복되기도 하고, 산재해 있는 경우가 있어 법률의 규정을 정비하여 해석과 적용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조건이 결정되기도 하나, 분할 가능하지 않은 근로조건의 경우 역시 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문제에 대하여 차별시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거의 전무하다 싶을 정도로 차별시정 신청건수가 적다. 특히,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존재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통상근로자의 판단에 대해서는 해외 입법례를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육아, 가족돌봄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전일제 근무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다양한 사적인 필요에 의한 단축권의 사유와 기간을 확대하는 정책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휴식권이 침해되고 퇴직금, 근로계약기간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회보험도 일부 적용제외되어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배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찰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보장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연구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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