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 Consumer Protection in Online Platform Transactions
저자
발행사항
광주 : 전남대학교, 202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전남대학교 ,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 법학전문대학원 , 2024. 2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발행국(도시)
광주
형태사항
251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송오식
UCI식별코드
I804:24010-000000071419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규율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온라인 플랫폼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 신ㆍ수신하여 제3자 사이에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온라 인상에서 참여자들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참여 주 체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소비자로 구성되어 3 면 관계를 이룬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소비자 및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행위 거래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3면 관계 구조, 다면 시장 및 네트워크 효과, 빅데이터 축적에 따른 가치 창출, 이용자들을 온라인 플랫폼에 고착시키는 락인 효과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갖게 하고, 우월적 지위에 놓이게 한다. 온라인 플랫폼 의 우월적 지위에 기인한 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 한 5가지 원칙을 제안한다. 거래 공정의 원칙, 거래 투명성 원칙, 알고리즘 중립 성 원칙, 소비자 선택권 보장 원칙,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그것이다. 거래 공정의 원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를 포 함)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조건을 배제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거래 투명성 원칙이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내용상, 형식상 투명성을 갖추 어 계약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가 이해하도록 가능 한 한도 내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원칙이다. 알고리즘 중립성 원칙은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검색한 결과가 자동으로 생성되는 방식 및 순 위 결정에 대한 주요 요인 및 효과를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원칙이다. 소비자 선택권 보장 원칙은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 서 소비자가 상품 및 용역을 자동으로 추천받을 경우,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 라 자동 배열에 적용된 요인을 쉽게 선택, 변경, 거부, 설명 요구할 수 있 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원칙으로 규정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란 온 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사업자(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 및 이용사업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함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 및 처리하는 원칙을 의미 한다.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원칙의 수립 및 법제화를 통해서 규칙 중심의 규율에서 원칙 중심의 규율로 소비자정책의 규율 방식이 진일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급격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환경 변화에도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 문제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규정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을 사용할지, 책임 범위는 어느 수준으로 정립할지의 해석론적 문제이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 온라인 플랫 폼의 유형은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에 따라 판매형, 거래 중개형, 거래 관여형으 로 나뉘고 각 유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여한 경우 통신판 매중개업자이면서 동시에 통신판매업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여 부가 문제된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급부의 귀속 관계를 고려시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거래에 실질적으로 깊게 관여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면 이익이 있 는 곳에는 책임도 따르므로,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중적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에 관여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 을 부담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기존의 소비자관련 법규로는 소비자보호에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신법 창설보다는 기존의「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이 타당하다. 1) 용어의 재정비 필요, 2)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원칙의 명시, 3)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강화, 3) 거래관여에 따른 운영사업자의 외 관책임 부과, 4) 단계별 계약 관계에 따른 거래관여책임 명시, 5) 거대 규모 온 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율, 6) 개인 간 거래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규율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또한 ADR 및 ODR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소비 자 보호,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면책을 위한 「저 작권법」제102조의 검토,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 원칙에 부합하는 규율기관 의 역할 강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의 연계, 온라인 플랫폼 운 영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 방향 개선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의 문제를 해석론 적 및 입법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의 유럽연합과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 선진 규율 방식과 법제를 분석하였다. 거대 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해외 선진국의 규율 강화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야 할 당위성 및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규율 강화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 ※ 핵심어 :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래폼 거래,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원칙, 거래 공정성 원칙, 거래 투명성 원칙, 알고리즘 중립성 원칙, 소비자 선택권 보장 원칙, 개인정보 보호 원칙, 거래 관여 책임, 외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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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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