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託法理의 私法的 體系化에 관한 硏究
信託이란 信託設定者(委託者)와 信託을 인수하는 자(受託者)와의 특별한 信任關係에 기하여 委託者가 특정의 財産權을 受託者에게 移轉하거나 기타의 處分을 하고 受託者로 하여금 일정한 자(受益者)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財産權을 管理, 處分케 하는 私法關係이며 信託을 설정하는 信託行爲는 私法的 法律行爲이다.
信託은 英美法系에서 생성, 발전된 것으로 대륙법계와는 다른 법체계속에서 법률구성 및 이론이 발전한 까닭에, 우리나라의 私法體系와는 이질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信託法理는 보통 우리의 私法體系에 동화되지 못하는 특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信託에 대한 인식이 1961년 信託法이 제정된지 35년여가 지난 오늘날에도 信託의 이용을 미미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본다.
그러나 信託은 信託法이라는 독립한 법률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은 우리의 私法體系속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財産利用의 擴大 및 價値의 增大를 위한 信託의 機能을 충분히 활용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信託이라는 제도를 현행 私法體系속에 同質化시키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한 合理的 法理構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 여기에 본 硏究의 意義가 있는 것이다.
우리 사법체제와의 체계적 조화를 모색하고 통일적인 법원칙을 정립하기 위하여 信託法理의 私法的 體系化를 통해 信託法理로써 이들 개별적인 법리를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信託法理가 이들 개별적인 諸制度를 통합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결국 본 연구는 信託法理의 私法的 體系化를 기초로 信託을 통한 財産의 利用을 도모하기 위한 이론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먼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밝히고 있다.
제2장에서는 信託法理의 이해를 위한 기초적 고찰로서 信託의 發展過程과 比較法的 考察을 하고 있다.
信託의 法理를 이해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信託의 역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장에서는 信託의 構造分析이라 하여 信託의 機能에 대한 具體的 考察과 함께 信託의 法律關係에 있어서 특히 信託當事者 및 信託關係者의 權利義務關係와 信託財産의 法律關係가 중심이 된다. 이를 통해 특히 受託者의 受益者에 대한 附隨的 義務의 발생근거로서 소위 「信認關係」의 개념을 정립하여, 단순한 人間關係로서의 信賴關係를 넘어선 法律關係임을 밝히고 이를 기초로 信託關係에서의 權利義務가 발생함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信託財産은 信託의 目的과 機能을 유지시키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특히 그 獨立性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이어서 제4장에서는 信託行爲論으로서 信託行爲의 法的 性質과 效力, 특히 信託違反의 效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信託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하여 제5장에서는 信託法理의 私法的 關係에서의 展開를 시도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서는 信託關係에서의 소위 「信認關係」를 私法上 信託과 유사한 제도에 확대적용하여 각 제도에 있어서의 의무의 발생의 원천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 신탁법리를 통하여 각 의무를 비교하여 체계적 통일을 꾀하고 있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信託法은 제정 당시 信託의 본래의 기능을 전제로 도입, 제정된 것이므로 오늘날의 信託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信託法理를 통한 私法體系의 確立과 아울러 信託의 機能活性化를 위한 信託法의 改正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제6장에서 본 硏究의 結論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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