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學敎團과 甲午農民蜂起
저자
발행사항
서울: 단국대학교, 199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 사학과 ; 한국사전공 , 1997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900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형태사항
211 p.: 삽도; 27 cm
소장기관
In this thesis, I studied the role of Tonghak Order(東學敎團) which affected the Peasant Uprising of 1894.
Wihtin the Tonghak Order, there were several groups of believers: those who were interested in the incantation, those who were devoted to Tonghak dogma, and those who criticized the political situation of Choson Dynasty. These groups competed each other during the lifetime of Ch'oe Che-u(崔濟愚), the founder of the Tonghak Order.
After the execution of Ch'oe Che-u by the government, even though the Tonghak Order was getting weaked, it was reorganized by Ch'oe Si-hyoˇng(崔時亨) who became the second leader of the Order. At this time, the believers united their thoughts in criticizing the current socio-political problems: corrupt officials, landed proprietors' plundera- ge, the disturbance of public peace, the invasion of foreign imperialists, etc.
In 1894, when the Peasant Uprising broke out, the Tonghak leaders contacted the peasantry and spread Tonghak dogma among them by using incantation, amulet, and prophecy. Under the influence of the Tonghak Order, the peasants believed Tonghak would save them from all kinds of disasters and would help build a new order devoid of any oppression and plunderage of the peasantry. Therefore, the peasants joined the Tonghak Order.
On the other hand, the leaders of Tonghak in the period of the Peasant Uprising were divided two groups. One group had a view of the reforming the Chosoˇn dynasty. This view was upheld by such the leaders as Choi Si-hyung and Choˇn Pong-jun(전봉준). Another group had a view of founding new dynasty. This view was upheld by the leader as Kim Kae-nam(金開南). However, inspite of the division of views among them, they united their forces under one chain of command.
Under the circumstance, the peasant army won victory in the Battle of Kobu(古阜) and Changsoˇng(長城), and occupied Chonju(全州). At this time, the problem was how the leaders of the uprising could extend peasants' power efficiently. They tried to use the religious organizations of the Tonghak Order: chop(接), p'o(包), and popso(法所). These were a kind of pyramid organization. Through this organization the headquarter's command would easily be delivered to each person of the peasantry. These organizations changed into the chipkangso(執綱所) because the pesantry started to compromise with the government.
In short, I attempted to prove that the leaders and the organization of Tonghak Order provided the basis for the 1894 Peasant Uprising.
전근대시대 농민은 자신들의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운동을 조직하거나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 그것이 정치적 당파이든 종교적 집단이든 누군가가 농민의 대변역할을 해주어야한다. 따라서 농민봉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학교단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교조 崔濟愚 생존시부터 동학교단내에는 다양한 성향을 지닌 지도자들이 존재하였다. 이 시기 교단내에는 呪術的 요소에 경도된 교도가 다수를 점하고 있지만, 이 집단 뿐만 아니라 최제우의 가르침(동학교리)에 충실한 지도자들, 조선왕조를 개혁·변혁하려는 지도자들이 공존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1864년 3월 1일 교조 처형과 1耐1년 寧海民亂으로, 동학교단은 거의 와해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후 崔時亨을 비롯한 소수 지도자는 교단의 재건활동을 정력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1894년 이전에 동학교단은 湖西·湖南地方을 중심으로 교세가 확대되었고, 농민봉기 시기 농민군 지도자로 활동한 接主급 지도자들이 교단내에 대거 포진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도 동학교단내에는 종교지향적인 지도자들, 개혁·변혁적인 지도자들, 주술에 경도된 지도자들 등 다양한 성향을 지닌 집단이 존재하였다. 그런데 주목해야할 사실은 종교지향적인 지도자들은 조선왕조를 개혁하려는 집단과 동일한 時局觀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동학교단내에 사회정치운동을 적극 추진할 세력이 상당히 존재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1894년 당시 농민은 동학이 질병, 기근 등 각종 자연재해 그리고 兵禍로부터 자신들을 구제해 줄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농민의 동학인식에서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것은 이와 같은 동학의 주술적 기능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동학이 새세상을 실현해 줄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기대하였던 새세상, 즉 동학이 실현해 줄 새세상은 다양한 외형을 지녔다. 이 세상은 '鄭氏王朝', '南朝鮮' 그리고 '개혁된 李氏王朝' 등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정씨왕조'와 '남조선'은 자신들이 겪고 있던 모든 고통의 상징인 이씨왕조가 멸망하고 현실의 억압과 수탈이 없는 이상세계였다. 또한 일부 농민이 기대한 앞으로 도래할 세상은 착취와 억압이 없는 '개혁된 이씨왕조'였다.
농민봉기 시기 동학지도자들은 운동이념·노선, 즉 시국관, 조선왕조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구상에서 견해 차이를 보였다. 동학지도자들의 시국관의 차별성은 朝鮮王朝와 對日戰爭에 대한 태도에서 단적으로 나타났다. 동학지도자들 가운데 한 집단은 조선왕조에 대해 개혁적인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이들은 대일전쟁에 소극적이었는데, 그 이유는 일본군이 景福宮을 점령한 상황에서 봉기하면 國王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려했기 때문이였다. 이들이 2차 봉기에 적극 나선 것은 興宣大院君의 계획, 즉 국왕의 뜻을 파악한 이후이었다. 개혁집단의 대표적인 인물은 전봉준과 최시형이었다. 이들과 달리 金開南으로 대변되는 지도자들은 정부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새 왕조건설을 지향하였기 때문에, 조선왕조에 대한 태도는 변혁적이었다. 그리고 이 집단은 실질적으로 인질상태인 국왕의 안위에 관계없이 대일전쟁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전봉준으로 대변되는 지도자들은 당시 조선왕조의 대내외적 위기 상황이 민씨척족의 勢道政治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집단은 민씨척족을 축출하고 흥선대원군을 추대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혁구상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대원군을 추대하여 집권한 후보국안민 실현을 위한 이상적인 권력구조로, 몇 사람의 명망가의 合意政治를 실현하려고 시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달리 김개남 등 일부 지도자는 조선왕조를 전복하고 새 왕조를 건설하려는 변혁구상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동학지도자들은 당시 통일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분열·대립하였다.
최제우는 교도의 효과적인 관리, 체계적인 수련·포교활동 등을 위하여 교도를 조직하였는데, 그 조직이 接(主)制였다. 그러나 최제우 처형과 영해민란으로, 접주제는 와해되었다. 최시형을 비롯한 일부 지도자의 재건활동으로, 접주제는 1870년대 중반에 완전하게 복원되었다. 包조직은 1883년 전후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최시형은 1893년 3월 포조직을 교단조직으로 공식화하였다. 그리고 동학교단에는 지역조직인 包接制뿐만 아니라, 그 상위의 중앙본부인 法所가 있었다.
농민군의 古阜 및 長城 전투와 全州 함락은 동학의 교세확산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농민은 앞으로 이 세상은 東學軍의 세상, 즉 새 세상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동학에 대거 입도하였다. 동학교단은 늘어나는 교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包接을 신설하였다. 동학의 기초단위인 接은 거의 모든 마을 단위로 조직될 정도였다. 접은 그 상위조직인 포의 지휘·통제하에 있었다.
동학의 지역조직인 포접은 신앙조직이었지만, 농민봉기 시기에는 사회정치운동의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까지 그 기능이 확대되었다. 포접조직은 단순한 종교조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도를 동원하여 봉기를 조직하고 폐정개혁 등을 추진하는 사회정치운동을 담당하는 조직이었다.
全州和約 이후, 全羅監司 金鶴鎭은 농민봉기 수습책으로 기존의 面里執綱制를 통한 폐정개혁방안을 농민측에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전봉준은 자신의 독자적인 수습책을 통해 전라감사에게 제안하였는데, 김학진은 이 제안을 토대로 새로운 수습책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郡縣단위로 執綱을 임명하여 그를 중심으로 폐정을 개혁하되, 집강의 임명권은 농민측에 위임한다는 것이다. 김학진과 전봉준은 몇차례 협의를 통해 執綱所 설치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농민봉기 수습책에 합의하였다. 忠淸道의 경우에도 湖西宣撫使 鄭敬源은 忠淸監司 李金憲永과 협의하여 전라도와 같은 수습책을 농민측에 제시하여, 최시형이 이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수습방안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충청도의 경우에는 이 지역 동학지도자 대부분이 전라도와 달리, 최시형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군현에 집강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전라도의 경우는 집강소가 설치된 군현은 전봉준의 영향권하에 있던 지역과 공권력이 유지된 지역에 한정되었다. 김개남과 孫化中의 통제하에 있던 군현에는 집강소가 설치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와 농민측의 협상 결과로 성립된 집강소 운영을 통한 합법적인 폐정개혁 사업은 최시형과 전봉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던 지역과 官權이 어느 정도 유지된 지역에서만 추진되었다.
당시 연대기에 나타난 都(會)所는 '동학교도의 모임 장소 또는 그 본부'를 가리키는 용어였다. 全州城 철수 이후, 농민이 包接 단위로 혹은 집강소를 매개로 활동함에 따라 각 지역 단위에 도소가 설치되었다. 이 시기에 설치된 도소는 포접 및 집강소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런데 慶福宮 침범 사건후, 이에 대처하기 위해 포접 및 집강소와 동일한 도소가 아닌 농민의 독자적인 사회정치운동조직으로서 그 성격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는 도소가 본격적으로 설치되었다. 이 도소체제는 전라도의 경우 경복궁 사태에 대한 대책을 상의하기 위한 7월 6일 김학진과 전봉준 회담을 계기로 각 군현단위로 확산되었다. 충청도에서도 역시 7월 초에 이미 몇 지역에 이러한 도소체제가 성립되지만, 최시형의 9월 18일 起包令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확산되었다. 이때 성립된 도소체제는 경복궁 침범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 주된 역할은 군수물자 확보였다. 물론 이 도소체제하에서도 여전히 包接 및 집강소의 역할인 폐정개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도소는 일본 침략에 대비책으로 군수품을 확보하는 한편 폐정개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군사 및 행정권을 장악하여 공권력을 집행하는 농민의 독자적인 사회정치운동조직이었다.
요컨대 동학교단 일체, 즉 동학교도, 동학지도자들, 동학조직 등은 1894년 농민봉기의 기반이 되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