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페이스 프라이버시의 法的 解明 : 프라이버시@사이버憲法 = (A) Legal Elucidation of Cyberspace Privacy : Privacy@Cyberconstitution
사이버스페이스는 사실의 영역뿐만 아니라 당위의 영역까지도 변형시키고 있다. 통신 인프라의 혁명- 전화, TV, 네트워크의 모든 면에서-은 우리가 정보를 생산하고, 획득하고, 전파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인터넷의 성장과 함께 이 같은 현상들을 법적으로 연구하려는 Cyberspace Law가 법학연구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Cyberspace Law의 내용을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것은 헌법에서부터 조세법에 이르는 모든 실정법(existing law)의 테마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그 가운데 하나의 문제로서 사이버프라이버시를 고찰하려고 한다.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하나는 사이버스페이스를 법적 관점으로 정초(定礎)하는 작업이고, 또 하나는 사이버프라이버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다.
제2장에서는 사이버헌법학이 직면한 문제를 살펴본다. 먼저 사이버스페이스는, 기술(Technology)이 법에서 차지하던 위치를 바꾸었다. 헌법해석에 있어 기술의 고려는 Clone 명제, 중층적 규제 명제, 불확정성 명제로 그 변화가 나타난다. 또한 사이버스페이스에서는 기본권의 위상도 크게 바뀌었는데, J. P. Barlow등이 제시한 사이버기본권의 모습은 이런 위상변화의 예가 된다.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에 세워져야 할 법질서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채 열띤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리얼스페이스와 사이버스페이스를 하나로 보든 둘로 보든, 현재의 법관념을 관철시키는 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사이버법질서는 법(law), 사회규범(socialnorms), 기술(technology)을 대등하게 고려하는 새로운 질서로 자리잡아야 한다.
제3장에서는 사이버프라이버시의 개념을 정립한다. 결론적으로 사이버프라이버시는 리얼스페이스와 동일하게 이해될 수는 없으며, 정보공간의 자기생활형성권을 의미한다. 이것은 개인정보와 익명성을 내용구조로 하여 정보생활공간을 형성하고, 이것을 정보의 집적이나, 스팸, 사이버스토킹, 도청, 해킹 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적 영역에 있어 기본권의 사각지대로 나타나고 있는 작업장 또는 직장(workplace)에서 위와 같은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대응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제4장에서는 이와 같은 프라이버시의 새로운 위기를 맞아 헌법질서 아래에서 제도적 정비의 중심요소를 고찰한다. 이와 같은 정책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야 하며, 거래법을 우선하는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사이버법질서 아래에서 새로운 규제 방법론으로는 법(law), 사회규범(social norms), 기술(technology)이 중층적으로 동원돼야 하며, 단순히 정부규제만이 강조될 것이 아니라 기업, 시민도 규제의 복합적 주체로서 참여해야 한다. 특히 기술적 측면에서는 암호화등의 보안기술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아직 우리 법제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결론적으로 사이버스페이스의 가능성을 보존하도록 다양한 법제도나 기술적 대응수단을 연구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민사적 대응으로서는 손해배상제도를 넘어서 방해배제나 방해예방의 새로운 수단이 인정돼야 할 것이다. 공법적으로도 정부의 편익을 고려한 현행제도보다는 기본권보호에 입각한 새로운 제도가 요망된다. 사이버스페이스는 자유와 통제의 어느 쪽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잠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네티즌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감시체제로 남용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견제해야 할 것이다.
Cyberspace is transforming the normative bound as well as the factual bound. The revolution in telecommunication infrastructure - in all terms of telephone, and TV, networks, etc. - has changed fundamentally the method to produce, and acquire, dis seminate, use our information. With growth of Internet, A Cyberspace Law is a emerging discipline to study this phenomenon legally. we cannot define the scope of a Cyberspace Law easily. For this comprehends all themes of today's existing law, from the constitutional law to the tax law. Here we will think about a cyberprivacy(means cyberspace privacy), a theme of the Cyberspace Law. This thesis is designed to explain two main subjects. First, I will present some legal points underlying the cyberspace, especially in the constitutional law. Second, I will explore some issues and alternatives of cyberprivacy.
In chapter II, we will see some problems which a cyberconstitution(means cyberspace constitution) is faced with. Above all, cyberspace relocates a legal status of a technology. As this result, A Clone proposition, and a Multi-demensional regulation proposition, a Uncertainty proposition are more important in reading the constitution. Also cyberspace has changed a topology of human rights. J. P. Barlow's In dependen ce Declar ation is one good example for this change. And a legal order in cyberspace is under hot discussion. The cyberspace law is not an extension of the real space law. It is a new order which considering law, and social norms, technology on the same horizon.
In chapter III, I will build a definition of cyberprivacy. Cyberprivacy is not equal to the privacy in real space. It must be a right of self-formation in a information sphere's life. As it means, we have to form the information sphere's life is composed of per sonal information and anonymity, and have to prepare a protection mechanism against the accumulation of information, and spam, cyber stalking, wiretapping, hacking, etc. So do we in the workplace, especially.
In chapter IV, I will consider what is the core in instituting a new regime against an unprecedented crisis of privacy. This regime should aim to guarantee the human dignity mainly, and the transaction law should be subordinate to it. Under the cyberlaw order, we need new means, that is technology to say nothing of law and social norms. In addition, the private sector, business and citizen (especially, netizen) also have to participate in cyber-regulation in company with the public sector, government. In particular, security technologies such as an encrytion are necessary for cyberprivacy.
In conclusion, we should make up various legal and technological regimes for the possibilities of cyberspace. In the private law, the hindrance-centered regime is more useful for cyberspace than damage-centered regime. In the public law, we need different regimes to serve human rights than the present regime leans to nation's conveniences. Cyberspace has a temporary status for freedom or control. So we should make every and persistent endeavor to prevent a surveillance system from infringing upon netizen'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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