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下都給代金의 保障에 관한 考察
저자
발행사항
서울 :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 司法行政 專攻 , 2001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v, 92 p. : 삽도 ; 27 cm.
일반주기명
국문초록: p. i-ii
Abstract: p.91-92
참고문헌: p. 88-90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소장기관
건설산업은 수직적인 분업관계에 의한 합리적인 역할분담과 이에 의한 하도급방식에 의한 거래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건설시장의 근간이라고 할 건설하도급 거래의 경우, 徒弟文化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고 不均衡한 去來慣行이 漫然하고 있어, 아직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確立이 遼遠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건설하도급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경우가 81.9%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하도급대금지급과 관련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례가 65.6%에 이르는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관행이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하도급대금지급과 관련한 不公正下都給去來 慣行에 대해 그 原因과 실태를 짚어보고,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制度를 檢討해 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와 대금지급보증제도가 있다.
전자는 원사업자(원수급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후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중소하도급자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하도급법상의 제도는 중소하도급자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상의 현금결제비율유지의무를 비롯한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중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간접적이나마 어느 정도의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나아가, 현행 하도급법이 살아있는 법으로서 실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실효성있는 제도와 법집행이 따라야 할 것인바,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명백히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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