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아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태도 비교 : 대전지역 장애 및 일반유아 교사·부모를 대상으로
저자
발행사항
대전 :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200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大田大學校 經營行政大學院 , 社會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學 專攻 , 2001. 2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8.3 판사항(4)
발행국(도시)
대전
형태사항
79p. ; 26cm.
소장기관
본 연구는 장애유아에게 바람직한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 연구로서 통합교육에 대한 중요한 교육적 환경요인인 유아특수 교사와 일반유아 교사, 장애유아 부모와 일반 유아부모를 대상으로 유아기 통합교육의 필요성 및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 통합교육의 형태, 통합교육 실시상의 문제점,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이를 위해 대전지역 유아특수 교사 35명과 일반유아 교사 106명, 장애유아 부모 96명과 일반유아 부모 78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 부모 두 집단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으며 통합교육에 대한 수용정도에 있어서는 유아특수 교사와 장애유아 부모가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 통합이 필요한 이유에서는 유아특수 교사와 장애유아 부모의 경우 장애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일반유아 교사와 일반유아 부모는 일반유아들의 장애유아에 대한 편견해소에 반응을 나타내었다.
(3) 통합이 필요치 않은 이유는 일반유아 교사의 경우 안전사고등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었고 일반유아 부모의 경우는 장애유아가 교사의 시간을 너무 많이 필요로 하여 일반유아가 장애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을 모방할까봐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통합이 가능한 장애정도는 유아특수 교사와 장애유아 부모의 경우 신변처리가 가능하고 간단한 지시사항 이행이 가능한 정도를 들었고, 일반유아 교사와 일반유아 부모는 신변처리가 가능하고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를 들어서 약간의 의견차이를 보였다.
(5) 통합의 형태를 보면 유아특수 교사와 장애유아 부모는 전 프로그램을 통한 완전한 통합을 희망한 반면 일반유아 교사와 일반유아 부모는 사회생활(놀이, 간식, 점심시간)의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통합교육의 실시상의 문제점으로는 유아특수 교사와 일반유아 교사 모두 일반유치원의 학급당 많은 인원수가 제일 큰 문제가 되었다.
(7) 효율적인 통합교육을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유아특수교사와 장애유아부모가 같은 의견으로 통합교육시 장애유아를 위한 특수교사의 의무배치를 주장했으며, 일반유아교사는 일반유아교사에게 교수방법 재교육강화를, 일반유아부모는 적절한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