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전 건청자녀를 둔 청각장애부모의 양육 욕구와 서비스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1
학위논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38.3
발행국(도시)
대한민국
형태사항
iv, 84 p..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청각장애인은 대부분 결혼 상대자로 청각장애인을 선택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건청인 배우자 보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각 장애는 후천적 원인이 84.7%로서 청각장애부부가 자녀를 낳을 경우, 대부분은 말하고 들을 수 있는 건청인 자녀를 낳게 되며, 이로 인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청각장애부모들은 자녀의 울음소리나 음성언어를 들을 수 없으므로 자녀의 요구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가 없으며,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출생 후부터 학령전까지 건청자녀들은 듣기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래 아이들 보다 언어발달이 늦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청각장애부모들은 친가나 외가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 건청자녀를 두고 있는 청각장애부모의 양육 문제와 욕구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으로서 현재 학령전.후의 건청자녀를 두고 있는 청각장애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부모의 48.2%가 건청자녀를 타인에게 위탁한 경험이 있었으며, 그 이유로는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74.0%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탁할 때 자녀의 연령은 0세∼3세가 74.0%, 4세∼7세가 25.9%로서 대부분 자녀가 말을 배우는 시기에 위탁을 하고 있었다.
둘째, 청각장애부모가 학령전 건청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75.0%가 ‘자녀의 언어지도’가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자녀와의 의사소통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또한 양육 정보에서도 건청인이 주로 정보를 얻고 있는 신문이나 잡지, 방송 등은 매우 극소수로 나타났고, 특히 정보를 얻는 곳이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21.4%나 이르고 있었다.
셋째, 청각장애부모들의 심리 문제에서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어서 상담할 곳이 없어 답답하다’가 60.7%로서 청각장애부모들이 의사소통의 문제로 인하여 상담할 곳이 없었으며, 이러한 상담 문제는 청각장애아동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문제였다.
넷째, 청각장애부모들의 월 평균 소득은 대부분 80∼130만원 정도로서 3∼4인 가족인 점을 고려해 보면, 상당히 낮은 소득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자녀의 언어지도 만큼이나 힘들어하는 부분은 양육비와 사교육비로서 각각 73.2%, 66.1%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각장애부모들의 양육비 지출금액은 대부분 건청부모들의 지출금액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다.
다섯째, 청각장애부모들에게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17.9%만이 도움을 받고 있었으며, 민간서비스는 응답자의 23.2%만이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것은 청각장애부모들이 소득이 낮은 점을 고려해 볼 때, 공공서비스나 민간서비스에서 매우 소외되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다.
여섯째, 청각장애부모들에게 학령전 건청자녀의 양육 욕구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83.9%가 ‘자녀의 언어지도’를 원하고 있었고, 96.4%는 ‘자녀의 학습지도’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보육시설 등에서 자녀가 부모의 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78.6%가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청각장애부모가 건청인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84.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자녀 양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92.9%가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수화가 가능한 전문 상담가가 필요하다’는 83.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정도우미’ 사업을 청각장애부모를 위한 ‘양육도우미 서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것을 청각장애부모들에게 물어본 결과, 청각장애부모 응답자 100% 모두가 양육도우미 서비스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양육도우미 서비스의 시간과 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본 결과, 양육도우미 서비스의 시간은 대부분 1시간∼2시간이 89.3%로 높았고, 그 비용 부담은 ‘정부 부담’이 60.8%로 많았으며, 서비스 시간당 비용 금액은 1만원 이하가 41.1%, 1만원∼2만원이 26.8%, 2
만원∼3만원이 16.1%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육도우미에 대한 자격요건을 질문한 결과, 성별은 ‘여성’이 44.6%로 나타났고, 연령은 ‘관계없다’가 37.5%로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은 ‘대학교 이상’이 66.1%로 높았다. 그리고 수화실력은 ‘고급정도’가 48.2%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양육도우미를 파견하는 주관처는 ‘청각장애인 관련 단체’가 46.4%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각장애부모의 양육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도우미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이 외에 청각장애부모의 건청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경제적 부담이 적은 국ㆍ공립 보육시설에서부터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청각장애부모들의 학령전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육비와 교육비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청각장애부모를 위하여 수화가 가능한 전문상담가도 양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 건청자녀를 둔 청각장애부모들의 양육문제와 욕구를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양육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양육도우미 서비스가 시행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앞으로 청각장애부모를 비롯한 청각장애인 가족이 편안한 가정생활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