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TT/WTO 法體制에서의 非差別原則에 關한 硏究 : GATT 1994의 第1條, 第3條 및 第20條 Chapeau를 中心으로
WTO협정체제의 초석인 비차별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과 내국민대우원칙이라는 두 개의 핵심적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원칙은 GATT체제의 출범 이후 무역자유화의 진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차별원칙은 절대적인 것도, 또한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근래 건강의 보호와 환경의 보존에 관한 세간의 관심을 반영하여 각국이 건강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특정 외국상품의 수입 또는 국내시장에서의 유통에 관한 차별적 통상규제조치를 제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통상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GATT 1994’ 제1조의 최혜국대우원칙이나 제3조의 내국민대우원칙에 대한 위반이 문제된다.
일반적으로 ‘GATT 1994’ 제20조 제(b)호와 제(g)호가 비차별원칙을 위반하는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으로 원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비차별원칙을 중심으로 한 협정상의 일반적 의무에 반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의 경우에는 보통 당해 조치가 제1조의 최혜국대우원칙, 제3조의 내국민대우원칙 또는 제11조의 수량제한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그러한 위반이 확인되면 당해 조치가 제20조 제(b)호의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g)호의 유한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동 예외조항에 의해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의 조치가 그러한 개별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조치는 최종적으로 동 조 頭文(chapeau)상의 또 다른 비차별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차별적인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는 협정상 비차별원칙과 이들 예외조항간의 관계 및 적용범위를 둘러싸고 해석상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WTO의 출범 이전 GATT체제하에서는 제20조의 개별예외조항을 좁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그러므로 비차별원칙을 위반하는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의 예외적 정당성은 대부분 제20조 제(b)호 또는 제(g)호에 대한 검토단계에서 거부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결과 동 조의 예외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다른 정당성요건인 頭文(chapeau)의 법적 지위와 의미, 규범적 역할 등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WTO의 출범 이후 특히 건강의 보호와 환경의 보존을 위한 각국의 정책목적에 우월적 가치와 주권적 자율성이 강조되면서 그러한 차별적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또는 유한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의 정당성이 관대하게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동시에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묘히 위장된 무역제한조치로서 동 예외제도를 남용 내지 오용하는데 대한 우려를 크게 증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예외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해 제20조에 삽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頭文(chapeau)의 법적 지위와 의미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WTO를 중심으로 ‘GATT 1994’ 내에서의 무역과 환경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한 논의과정에서 특히 차별적인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의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WTO회원국간에 일반적인 합의도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관련조항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본원칙을 도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WTO의 접근방식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꾸준히 검토함으로써 향후 충분히 예상되는 통상분쟁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대응폭 및 대응방식을 정하고 이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전대응전략을 수립할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건강보호 및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과 적용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이에 따른 불필요한 통상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GATT 1994’ 제1조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비차별원칙의 실질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후,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에 대한 제20조 제(b)호 및 제(g)호의 정당성요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20조 頭文(chapeau)상의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 및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의 수단”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동 규정의 비차별요소가 실제의 분쟁사례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아울러 일반적인 비차별원칙과 頭文(chapeau)의 비차별원칙간의 관계를 비교검토하여 궁극적으로 ‘GATT 1994’ 내에서 무역과 환경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또한 어떠한 관계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비차별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되는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와 관련하여 문제된 다수의 통상분쟁을 중심으로 관련조항에 대한 GATT 패널과 WTO 패널•항소기구의 해석 및 적용관행을 고찰함으로써 원칙과 예외간의 적절한 관계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가 선진국 중심으로 과도하게 확대적용되고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게만 이익이 되게끔 국제무역에 대하여 불합리한 제한이 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GATT 1994’는 분명히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이지 ‘환경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Environment)이 아니다. 따라서 환경보호와 관련된 개별협정 또는 규정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WTO협정체제하에서는 ‘GATT 1994’ 제20조를 개정하거나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여 환경문제를 GATT 내로 전면적으로 편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문제는 다자간 환경협정이나 WTO협정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환경관련협정을 통해 국제사회의 일반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며, 무역자유화를 위한 원칙적 행위규범으로서의 GATT 본래의 규범적 지위를 회복•유지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항후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에 관한 통상분쟁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비차별원칙, 제20조 제(b)•(g)호의 예외조항 및 頭文(chapeau)간의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논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대체로 일방주의적이고 관할외적인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는 제20조 頭文(chapeau)상의 비차별원칙에 의해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근래의 WTO 분쟁해결사례를 보면 그러한 조치의 허용가능성이 어느 정도 개방된 것으로 보여지며, 그만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일방주의적이고 관할외적인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가 확대적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GATT 1994’ 내에서만큼은 이러한 경향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 되도록이면 차별적 환경관련 통상규제조치의 허용범위를 제20조 제(b)•(g)호의 검토단계에서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頭文(chapeau)이 예외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더욱 합리적인 해석론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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