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NGO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재정자립방안연구 : NGO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A) research of the financing methods for assuring the autonomous activities of NGOs in Korea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국 NGO가 단체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 그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두고, 이를위해서는 우선적으로 NGO의 자구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노력도 동반되어야 하는 바, 현행 제도들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 NGO의 활동을 보다 촉진·발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데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1980년대 후반이후 민주화투쟁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NGO들이 생성·발전하였으나, NGO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영역이 너무도 허약하여 시민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기부 및 회비의 납부율이 구미 선진국에 비해 대단히 저조한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GO계는 국가와 시장영역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섹터, 즉 시민사회영역의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외부(국가 및 시장)로부터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그리고 NGO가 단체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단체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충실도를 높여 재정자립을 달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NGO들은 그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낮아 단체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수많은 NGO들이 기업이나 정부로부터의 직·간접적인 지원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NGO의 ‘단체자율성’과 ‘재정자립’ 이라는 이슈는 이렇듯 늘 상충적인 관계에 놓인 문제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NGO의 ‘단체자율성’과 ‘재정자립’을 별개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NGO가 재정확충을 통한 재정적 충실도를 높일 경우, 단체자율성은 상당 수준 확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NGO가 재정자립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즉 현재 수많은 NGO들이 재정확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원적으로 현행 제도들의 허술함과 미비점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난관에 봉착해 있으므로 이들 제도의 개선 및 조정을 통해 NGO의 재정자립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NGO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크게 ‘규제’와 ‘지원’이라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현행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성격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관련법이다. 다만 전자는 시대적 요청과 배치되는 독소적 조항을 그대로 잔존시키고 있는 舊法이고, 후자는 날로 성장하고 있는 NGO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에 제정?시행되고 있는 新法이라는 점에서 상반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경우, NGO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행위를 ‘허가제’라는 조항을 통해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모집비용의 한도도 비 현실적인 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NGO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및 간접적인 세제지원 등 NGO의 재정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재정지원액의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세제감면을 통한 재정적 혜택도 후속 시행령의 미비로 인해 NGO들에게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우선 NGO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관점 및 정책적 지향성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NGO에 대한 관련 細法들이 정책적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上記했듯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독소조항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나마 지원이라는 미명 하에 시행되고 있는 현행법이 실제로 NGO를 지원한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규제 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바,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라는 말 자체가 무색할 지경이다.
요컨데, 정부와 국회는 NGO의 부흥이라는 시대적 대세를 소상히 살펴 NGO에 대하여 보여왔던 기존의 소극적이고도 부정적인 시각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의 전환을 이루는 한편,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반 관련법들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 및 조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ope desirable solutions which can more promote and develop the NGO's activity through revising the current acts that have the many problems and faults. It's very important that Korean NGOs ought to raise the rate of financial independence for assuring the organizational autonomy through getting the enough source of revenue. Though many NGOs in Korea have endeavored to achieve the financial independence, there are various limits - a low tide of th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ntribution derived by immaturity of the donation culture, amateurishness of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an imperfection of various acts related with the financial independence of Korean NGOs, and so on.
The NGO world is substantially an independent sector differed from the state and market sector. It means that the NGO world must be free from the intervention and control of the outside. In this view, it is obvious that the autonomous activities of Korean NGOs should be begun from assur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But Korean NGOs have undergone many difficulties in managing organizations due to the causes above mentioned. Because of these structural problems, many NGOs in Korea consequently face to the inevitable situation receiving direct financial supports from the outsiders.
The issue between the autonomous activities of NGOs and the financial independence has been recognized a trade-off during last decades in the academic world. However, in this study, I didn't recognize relation between both as a separate thing. Namely, the financial independence is the prior factor that must be pre-solved to assure the NGOs' autonomy. Thus this study tries to search out the solutions to accomplish the NGOs' financial independence and focuses to adjust the institutional faults of the related acts being operated now. Acts being operated in connection with the NGOs' activities in Korea have both faces called a 'regulation' and a 'support'.
The former is The Regulation Act of Raising Contributions, the latter is The NGO Support Act. That is an old act which has kept up a few poisonous clauses and don't match with the present trend. And the act is regulating the activities of raising contributions by NGOs through appling a 'license system' and an unreal limit of 'the raising cost'.
This is a recent act established for supporting NGOs directly and indirectly. But the supporting fund for NGOs is insufficient and the tax break or the tax-exemption is effectless due to the defectiveness of operating the sub-bills.
However, a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these acts are wanting in the consistency in operating the related articles. This derives from the passiveness of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for NGOs. Substantially, both acts above referred isn't logically match up each other because both ideally have the extreme nature and viewpoint.
Considering this reason,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get out of the bygone and out-dated standpoint against NGOs. Furthermore, they must advance and adjust all the acts related with the NGOs' financing activity to assure the financial independence and the organizational autonomy. And an institutional adjustment for the related acts should not be done separately. Because bills of the acts are inter-coursed and duplicated, that needs to be dealt with in a lump as a lawful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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