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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에서 DNA분석에 대한 규범적 통제 = (The) Normative Control Of Dna-Analysis In The Criminal Procedure

      • 저자

        강인숙

      • 발행사항

        전주 : 全北大學校 大學院, 200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전북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04. 2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7.41 판사항(4)

      •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 기타서명

        (Die) Normative Kontrolle der DNA-Analyse im Strafverfahren

      • 형태사항

        333p. ; 26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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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ie Beduerftigkeit einer Forschung ueber diese Problematik
      Der Zweck der forensischen DNA-Analyse (Gen-Analye) liegt eigentlich darin, unmittelbar die Besonderheit der DNA-Struktur d. h. die Reihe der fundamentalen Basen und die Zahl der Wiederholung der bestimmten Basenreihen zu ueberpruefen. Es ist schon lange im allgemeinen anerkannt, dass sich eine Besonderheit bei den bestimmten Basenreihen individuell anders zeigt, da jede(r) besonders von seinen Eltern seinen (ihren) eigenen uebernimmt, aufgrund deren man die Identitaet und die Verwandtheit feststellen kann.
      Bei der insbesondere im Strafverfahren angewandten DNA-Analyse liegt ihr Zweck darin, einerseits einen Beschuldigten als Taeter hoechstens mittelbar dadurch zu identifizieren, dass eine bestimmte biologische Spur auf eine bestimmte Person zurueckzufuehren ist, und andererseits umgekehrt die Taeterschaft dadurch zu verneinern, d.h. die unwuerdig Beschuldigten im Strafverfahren auszuschliessen. Dementsprechend handelt es sich bei der DNS-Analyse hauptsaechlich darum, ob die biologischen Spuren, die im Tatsort oder bei den auf den Tatshandlungen bezogenen Materialien geblieben waren, mit denen zu uebereinstimmen ist, die spaeter von den Koerperzellen der Beschuldigten oder des Dritten entnommen sind.
      Diese DNA-Analyse wurde wegen der erstaunenden Effektivitaet als eine zuverlaessige Mittel festgestellt und gelobt, deren theoretischen Ansatzpunkt ein DNA-Abschnitt heisst, der von einem englischen Wissenschaftler Alec Jeffrey gefunden waren. Mit ihren Entwicklungen, die heutzutage mit dem schnellen Fortschritt des Molekularbiologie schritthaltend noch weiter entwickelt werden kann, wurde sie angewandt, zuerst manchmal im Bereich der Rechtsmedizin als ein Methode, im Streit ueber die Identifizierung eines Sohnes oder einer Tochter, manchmal im Bereich ermittelnden Strafverfahrens, einen Verdaechtigten oder Beschuldigten zu identifiztieren oder zu ausschliessen. Aufgrund ihrer empirsich als zuverlaessig bewiesenen Leistungen, die in der Praxis wiedergefunden waren, hat sie ihren Namen gemacht, wie "ein Wundermittel oder ein revolutionaeres Verfahren zur Vorbeugung des Verbrechens." Waehrenddessen verbreitete sich dennoch eine Diskussion darueber, ob sie in der Strafverfolgungspraxis offiziell anzunehmen ist. Dagegen wurde ein Einwand erhoben, dass sie dem Grundrecht schaedigend waeren, und damit den verfassungsrechtlichen Grundwert verletzt werden koennten, weil sie eine Moeglichkeit hat, die Person irrtuemlicherweise zu identifizieren. Eigentlich war solche Moeglichkeiten immer vorhanden, da die Analysetechnik nicht vollkommen sein und zwar das Analyseverfahren nicht genug raffiniert organisiert sein kann.
      Bei der koreanischen Strafverfolgungspraxis wurde sie im Juni 1992 zum ersten Mal vom fuer die Strafsachen zustaendigen Landgericht in Seoul angewandt, um einen Beschuldigten zu identifizieren. Da er vermutlich einen Raub und eine Vergewaltigung begegangen hatte, handelt es sich also dabei darum, ob ihm die Speichelspuren des Zigarettenstummels im Tatort und die Samen gehoeren, was mit der DNA-Analyse bestaetigt werden konnte, mit dessen bejahenden Bestaetigungen das Landgericht in Seoul ihn noch gleichzeitig mit Hilfe eines Gestaendnisses des Beschuldigten zum 20-jaehrigen Zuchthaus verurteilt hatte. Seitdem wurde der Einsatz der DNA-Analyse verweitert, wurde sie heute im allgemeinen zum einen Mittel hochgewertet, durch die die Verschollenen oder die Verdaechtigten bzw. Beschuldigten identifiziet werden kann, um zur Verbeugung des zukuenftigen Verbrechens oder zur effektiven Ermittlung des schon begangenen Verbrechens entsprechende Massnahme vollzuziehen. In kurzen Worten haben wir schon seit ueber 10 Jahren in der Strafverfolgungspraxis die DNA-Analyse eingesetzt, wurden dennoch in Korea keine Diskussion darueber gefuehrt, noch ein Grundkenntnisse fuer die Gesetzgebung genuegend bereit gestellt.
      2. Umfang und Methode dieser Forschung
      DNA-Analyse hat bei den betroffenen Personen ihre eigene biologische Struktur zur Tage gebracht, die einen Urgrund des menschlichen Wesens bedeuten kann. Damit kann man aber nicht einverstanden sein, weil die heute in der Strafverfogungspraxis angewandte DNA-Analyse bewusst darauf ihr Ziel gesetzt, dadurch nicht die personbezogenen sondern die personenneutralen Daten zu ermitteln. Freilich gibt es aber zur Zeit zwischen beiden Sorten der Daten d. h. den Information-bietenden und den Information-nicht-bietenden keine eindeutige Trennungslinie, und zwar auch in Hinblick auf die Pruefungstechnik dazwischen keinen Unterschied, so dass die Gefahr sicher besteht, nicht immer nur die Information-nicht-bietenden Daten gekriegt zu werden und also die Information-bietenden Daten zu erschliessen. Im uebrigen wird es ohne weiteres angenommen, dass bei der DNA-Analyse die Information-nicht-bietenden Daten schon personenbezogen sind, weil sie dabei bereits jeweils erkannt werden kann, aus wem die Daten anhand ihrer mloekulargenetischen Eigentlichkeit und Individualitaet stammt.
      Soweit Informationen nicht individuell sorgfaeltig je nach dem konkreten Ziel erkannt und ausgewaehlt wuerden, koennten sie einen Nachteil den Betroffenen physisch und psychologisch verursachen.
      Also kommt der eine Meinung in diesem Kontext zustande, dass solche DNA-Analyse bei der Ermittlung des Verbrechens nicht eingesetzt werden sollte, weil sich dabei grundsaetzlich ein Zweifel stellt, dass die Menschenwuerde verletzt werden und zugleich der Staat uebermaessig in die privaten Geheimsphaere eingreifen koennte, wenn die persoenlich biologischen Daten im Strafverfahren mit der DNA-Analyse gekriegt wuerden.
      Aber bei einer Identifizierung mit dem Methode der DNA-Analyse hat man solche Probleme heute schon unter Kontrolle gebracht, indem mit der bisher entwicklten Erkenntnistechnik ueber mloekulargenetischen Informationen der eine Bereich, dessen nur zur Identifizierung beduerfen, von dem anderen Bereich, dessen zur molekulargenetisch allgemeinen Feststellung beduerfen getrennt und eigenstaendig prueft werden kann. Neben diesen negativen Seiten hat man auch bei den positiven Seiten einen Grund dafuer, d.h. dem heute herrschenden Tendenz des immer raffiniert schlaurer werdenen Verbrechers zu begegnen, die oft plannend traeumen, ein vollkommenes Verbrechen zu begehen. Dafuer ist die wissenschaftliche Sicherung der Ermittlung absolut erforderlich. Gleichzeitig ist sie im Hinblick auf die ermittelnden Seiten erforderlich, weil diese wissenschaftliche Technik wie DNA-Analyse die fuer die Ermittlung verantwortlichen Leuten dazu zu zwingen hat, dass sie den Verfuehrungen von den Verwertungen der Gestaendnissen oder von dem rechtswidrigem Abhoer effektiv widerstehen. Unter diesen aktuellen Umstaenden kann man nicht ohne weiteres die wissenschaftliche Technik wie DNA-Analyse ablehnen, auch wenn grob aufgrund des Grundrechtsschutzes. Bei dem etischen Ueberpruefung ueber die Annahme dieser Technik sollte man also, nicht die Beruehrung der abstrakten Menschenwuerde, sondern die Verletzung des konkreten Rechts als einen entscheidenden Massstab im einzelnen Fall anerkennen.
      Um zur Ermittlung des Verbrechens im Strafverfahren die personenbezogenen Informationen zu sammeln, weiter zu analysieren, zu benutzen, und fuer die spaetere leicht Anwendung elektrisch zu verarbeiten, sollte zuvor die folgenden Fragen erklaert werden, wie man die verfassungsrechtlichen Wertnormen, die Menschenwuerde, die Privacy, die Unversehrtheit des Koerpers, das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 den Grundsatz des due process of law u.s.w beachten bzw. einhalten kann. Die DNA-Analyse zur Ermittlung soll beim Fall der Verletzung dieser verfassungsrechtlichen Werten wie Menschenwuerde irgendwie auf bestimmten Grad und Bereich begeschraenkt werden.
      Das Menschenbild im Lichte der verfassungsrechtlichen Menschenwuerde stammt nicht aus dem Einzelne, der selbstherrschend allein nur sein eigenes Leben fuehrt, sondern aus dem Einzelne, der auf die Gesellschaft angewiesen ist und damit gegenueber der Gesellschaft die Pflicht annehmen soll. Der Einzelne hat dementsprechend nicht mehr die Moeglichkeit, aufgrund der Menschenwuerde unbegrenzt die Privatheit zu geniessen. Wegen des Menschenbildes als ein gesellschatfltiches Wesens, das gleichzeitig ein zweite Seite der rechtlichen Stellung des Einzelnen heisst, kann auch ein Grundrecht auf die Menschenwuerde eingeschraenkt werden, was darin liegt, die besonders ueberwiegenden Allgemeininteresse im Sinne der Gemeinschaftsbezogenheit und -bindung zu schuetzen. Dem Einzelne, der sich auf das Verbrechen bzw die gesellschaftbedrohende Gefahr bezieht, wird also sein gesellschaftgebundenes Grundrecht eingeschraenkt werden.
      Nur noch unter eine Bedingung steht es, dass auch solche Einschraenkungen dem Prinzip "due process of law" untergeordnet durchgesetzt werden kann.
      Das staatliche Handlen wie die DNA-Analyse im Strafverfahren rechtfertigt sich, wenn die Voraussetzungen erfuellt werden, dass der Gesetzgeber unter Beachtung auf das Prinzip "due process of law" dem Sachverahalt gerecht eine normativen Grundlagen festlegen soll, oder dass die Gemaessigkeit des betroffenen Verfahren mit Hilfe der dieses Prinzip beachtenden Interpretation gewaehrleistet werden soll.
      Hier wird ein Versuch gemacht, aus dem Blick der Legislativen und der Judikativen eine konkrete Gegenmassnahme mit den darauf eingehenen Voraussetzungen besorgt zu leisten, dessen Ziel eindeutig darauf gesetzt, den Fehler d.h. den Missbrauch oder die Uberschreitung bei der DNA-Analyse vorzubeugen und damit das Grundrecht der Verdaechtigten zu gewaehrleisten, indem sie dabei den Besonderheiten des Strafverfahrens in Rechnung tragend gleichzeitig unter die Idee des Rechtsstaats untergebracht wird. Ueberprueft wird daneben auch die Moeglichkeit der Aufnahme eines schon gestellten Vorschlages, dass ein DNA-Informationsbank errichtet werden soll, der sich heute einen starken Trend ausgestaltend weit verbreitet.
      Anschliessend ist im Kapitel 2 ist ueber die DNA-Analyse-Technik relativ ausfuehrlicher einen UEberblick gemacht, mit dessen Hilfe das Verfahren und die Voraussetzungen der DNA-Analyse festzulegen ist, die Glaubwuerdigkeit der Ergebnisse der DNA-Analyse in Hinblick auf Grad und Umfang gerecht zu gewaehren. Im Kapitel 3 ist die Problematik z.B. der verfassungsrechtlichen Wertenkonflikt gestellt, die sich durch die Durchfuehrung der DNA-Analyse im Strafverfolgungspraxis ereignen kann, da sie dazu fuehrt, dass auch die normativen Rechtfertigungen letztlich auf der Ebene der Verfassung besorgt werden soll. Ausgegangen von diesen Ergebnissen, die erstens aus der UEberpruefung ueber die Verletzungsmoeglichkeit der verfassungsrechtlichen Wertnormen und zweitens aus der rechtvergleichenden Uberpruefung der Gesetze und Ordnungen mit denen in BRD und UK abgeleitet wurden, wird im Kapitel 4 und 5 darueber diskutiert, wie man jedem Sachverhalt gerecht die Voraussetzungen und das Verfahren festlegen kann, um zum einen die Analysenmaterialien einschliessend der Koerperzellen zu sammeln oder zwangsmaessig zu entnehmen, zum anderen die normativen Rechtfertigung der betreffenden DNA-Analyse selbst bereitzustellen. Im Kapitel 6 wird die Ergebnissen der DNA-Analyse als Beweismittel in Bezug auf die Beweiswuerdigung unter die Lupe gebracht, d.h. unter welchen Vorausetzungen, durch welches Verfahren, und an welchen Grad an ihre Wahrscheinlichkeiten sie aufzunehmen sind, und zwar mit dem Vergleich mit den Diskussionsergebnissen und Rechtsprechungen in verschiedenen Auslaendern. Im Kapitel 7 wird in Bezug auf die Errichtung des DNA-Datenbanks besonders nach den betreffenden rechtlichen Grundlagen gefragt, und danach - auch mit Ruecksicht auf die auslaendischen Vorbilder - ueberprueft, welches Verbrechen in die Liste der erlaubten DNA-Analyse-Gegenstaenden eingetragen werden kann, und unter welchen verfahrensrechtlichen Voraussetzungen die Analyse durchgefuehrt werden kann. Das Kapitel 8 ist ein Vorschlag gemacht, auf den sich der Gesetzgeber bei der Umsetzung solchen Untersuchungsergebnissen in den fruehren Kapiteln in die Tat hier in Korea so viel wie moeglich orientieren soll, d.h. ueber die normativen Rahmenbedingungen von einem rechtspolitischen Charakter.
      Fuer diesen normativen Grundlagen sind die folgende Faktoren in Rechnung zu tragen:
      Erstens werden die Voraussetzungen fuer Gegenstaende und Umfang der DNA-Analyse nur unter voller Beachtung auf den verfassungsrechtlichen Verhaeltnissmaessigkeitsprinzip festgelegt.
      Zweitens soll man den Zweckmaessigkeitsprinzip im Vordergrund stellen, unter dem sich einerseits der Zweck selbst und andererseits der Einsatz der Ergebnissen der DNA-Analyse, von Missbrauch oder Uberschreitung abweichend, einheitlich und harmonisch funktionieren lassen koennenn.
      Drittens soll aufgrund der Verletzung des Zweckmaessigkeitsprinzips die entsprechenden Sanktionen aufgelegt werden. Demnach soll man der persoenliche Informationsschutz bei der DNA-Analyse gewaehrleistet, wenn ihre Ergebnissen gegen ihren eigenen Zweck oder ausserhalb ihres Zwecks eingesetzt wuerden.
      Viertens wird den Betroffenen vorher eine Mitteilung ueber die DNA-Analyse selbst erteilt, insoweit durch sie die Ermittlung nicht uebermaessig gestoert wird: d.h. ueber die verfahrensrechtliche Wirkung, die Verschiedenheit der sich daraus ergebenden Information, die zu erwartende Ergebnisse, und die Einordnung der betreffenden Matrialien. Es liegt darin, dass dem Betroffenen die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 gewaehrleistet werden kann, auch wenn es eng begrenzt ist.
      Fuenftens ist die Verfuegungsrecht ueber die DNA zum letzten Mal in der Hand des zustaendigen Richters zu bleiben.
      Sechstens sind die DNA-Matrialien bei der UEbergabe zu den analysierenden Organisation vorher zu anonymisieren, das Grundrecht auf Privacy des Betroffenen zu schuetzen.
      Siebtens soll man wieder selbst ueber die analysierenden Organisationen ueberpruefen, um bei ihren Ergebnissen jeweils objektiv den Grad der Zuverlaessigkeit festzulegen.
      Achtens wird in der Zukunft noch selbst der Grad der Zuverlaessigkeit immer hoeher gesetzt und eine Forderung danach gestellt. Nebenbei wird noch dafuer eine Besorgungsmassnahme bereitstellt, noch eine Aufsichtsorganisation zu errichten, unter der noch die DNA-Analyse durchfuehrende Organisation steht.
      Im uebrigen ist die Rucksicht darauf zur Errichtung des DNA-Datenbanks zu nehmen, welche Bedeutung es in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hat, dass die personenbezogenen Informationen im Computer verarbeitetet, gespeichert, und bereitgestellt sind.
      Das DNA-Datenbank, bei dem man massenweise die Datenverarbeitungs- und -speicherungsfunktion des Computers benutzen kann, - auch wenn sie mit dem zur Zeit vollstaendigen Abwehrsystem ausgestatt ist - koennte auf dem Weg des On-line-Systems dennoch von unbestimmten Mehrern inner- oder ausserhalb dieses Systems erreicht werden. Ausserdem wird wegen der einheitlichen und schon hoch entwicklten Verarbeitungsfunktion des Dach- und Stufensystems vom Computer einen Weg danach geoeffnet, die personenbezogenen Informationen von dem einen bestimmten oder bestimmbaren Einzelnen im grenzlosen Umfang zu verarbeiten und zu speichern, und spaeter, d.h. wenn sie irgendwo und irgendwann einmal gespeichert sind, und jede Daten sich systematisch aufeinander beziehend zu orgnisieren und zu waehlen. Noch weiter kann man mit den unbestimmten Daten daran anknuefen, dass sie sich auf eine bestimmte Person betreffen wuerden, was darauf zuruckzufuehren ist, dass durch die technische Verbindung der zwei Bereichen d.h. der einen bestimmten und noch der anderen unbestimmten Daten mit Hilfe der technisch vermittlnden Faktor ein einheitliches und feststellbares Bild von der einen bestimmten Person erstellen kann.
      Wenn es in der heute schon hoch entwicklten Informationsgesellschaft erlaubt waere, dass die DNA-Informationen in Form der gespeicherten Daten im Computer ohne Grenze jedes Mal von jedem eingesetzt werden, bedeutete es, dass den Betroffenen um das informationellen Selbstbestimmungsrecht genommen ist, so dass dagegen weder ein abwehrendes noch ein aufforderndes Recht ausgeuebt werden kann, und zwar die Identifizierung im Sinne des biologischen und sozialen Wesens als Traeger der Informationen abgelehnt werden kann, und dementsprechend der Wesensgehalt des allgemeinen Persoenlichkeitsrechts durch die Einordnung jedes Einzelnen nach diesen Kriterien verletzt werden kann. Solche Phaenomene werden fuer sehr bedenklich gehalten, weil selbst die Gesellschaft sehr wahrscheinlich darueber letztlich in die ueberall kontrollierte verwandelt, in der der Einzelne von dem Staat oder von einem bestimmten Gruppe unter Druck gesetellt ist.
      Das DNA-Datenbank koennte wie beschrieben nicht mehr auf eine abwehrenden Funktion, die wirksame Kontrolle ueber das Verbrechen, beschraenkt werden, vielmehr bis auf drastisch gefaehrliche Kontrolle ueber die ganze Gesellschaft erweitert werden, dessen negativen Einfluss letztlich auf jeden Buerger ausgeuebt wird.
      Also fuer die Errichtung des DNA-Informationenbanks ist vorausgesetzt, dass ein Konsens unter den Mitgliedern der Gesellschaft durch oeffentliche Meinungen gekomm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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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 제1장 서론 = 1
      • Ⅰ . 연구의 목적 = 1
      •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제2장 DNA 분석에 대한 자연과학적 기초 = 9
      • Ⅰ. 서론 = 9
      • Ⅱ. DNA 분석에 관련된 생물학적 요소 = 11
      • 1. DNA의 분자구조 = 11
      • 2. 코드화된 영역과 비코드화된 영역 = 12
      • 1) 코드화된 영역 = 13
      • 2) 비코드화된 영역 = 14
      • 3. DNA 다형성 = 16
      • 4. 다형성 유전자좌의 분류 = 17
      • 5. 제한효소 = 18
      • Ⅲ. DNA 분석기법 = 20
      • 1. 유전분석 과 유전자지문 = 20
      • 1) 유전분석의 종류 = 20
      • 2) DNA 분석 = 21
      • 2. DNA 다형성 분석기법 = 21
      • 3. RFLP法 = 22
      • 1) 다좌탐침 = 23
      • 2) 단좌탐침 = 25
      • 3) 평가와 사용실태 = 26
      • 4. PCR法 = 27
      • 1) 원리 = 27
      • 2) PCR의 장점 = 27
      • 3) PCR법의 문제점 = 28
      • 4) 평가와 사용실태 = 28
      • 5. 개인식별에 사용되는 유전자좌와 분석방법 = 29
      • 1) DNA 절편길이의 다형성 = 29
      • 2) 염기배열차이로 인한 개인식별 = 30
      • Ⅳ. 유전감정의 실용화를 위한 요건 = 31
      • 1. 유전자감정에 관련된 논쟁점의 변화 = 31
      • 2. DNA분석의 신뢰도 계산 = 34
      • 1) 통계상의 확률산정 = 34
      • 2) 통계상의 확률산정을 위한 전제요건 = 35
      • 3. DNA 분석실험의 신뢰성 보증과 신뢰성 관리체계 = 38
      • 4. 그 밖의 문제점 = 39
      • V. DNA 분석의 활용영역 = 40
      • 1. 형사법이외의 영역 = 40
      • 1) 의학 = 41
      • 2) 고용영역 = 41
      • 3) 보험계약 = 42
      • 2. 형사법상의 활용 = 42
      • 1) 신원확인 = 42
      • 2) 혈통확인과 친족확인 = 43
      • 3) 책임능력ㆍ행위능력 확인 = 44
      • 3. DNA Databank = 45
      • Ⅵ. 중간 결론 = 45
      • 제3장 DNA 분석의 헌법관련성 = 48
      • Ⅰ. 과학시대의 헌법가치 = 48
      • Ⅱ. DNA 분석과 인간의 존엄 = 51
      • 1. 인간의 존엄성 = 51
      • 1) 논의의 연혁 = 51
      • 2) 憲法의 人問象과 인간의 존엄 = 52
      • 3) 헌법적 의미 = 54
      • 4) 일반적 인격권 = 55
      • 5) 인간의 존엄성의 한계 = 56
      • 2. 과학기술과 인권 = 57
      • 1) 논의의 의미 = 58
      • 2) 과학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 59
      • 3)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의 존엄권 = 60
      • 3. DNA 분석과 인간의 존엄권 = 61
      • 1) 인간의 존엄권과의 관련 = 61
      • 2) 분석의 대상이 되는 영역 = 62
      • 3) 코드화된 영역과 비코드화된 영역의 분리 가능성 = 66
      • 4) DNA 분석과 일반적 인격권 = 69
      • Ⅲ. DNA 분석과 게별적인 기본권 = 70
      • 1. 프라이버시권 = 70
      • 1) 개념 = 70
      • 2) DNA분석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 72
      • 2. 신체불가침권 = 74
      • 1) 개념 = 74
      • 2) 제한가능성 = 75
      • 3) DNA분석과 신체침해 = 75
      • 3. 정보자기결정권 = 76
      • 1) 개념 = 76
      • 2)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 78
      • 3) 정보자기결정권의 보장 = 80
      • 4) 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 = 81
      • 5) DNA분석과 정보자기 결정권 = 82
      • 4. 자기부죄거부권 = 83
      • 1) 개념 = 83
      • 2) 적용범위 = 84
      • 3) DNA분석과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 90
      • Ⅳ. DNA분석과 적법절차 = 91
      • 1. 적법절차원칙 = 91
      • 1) 일반적 정의 = 91
      • 2) 연혁 = 93
      • 3) 적법절차 개념의 확장 = 94
      • 2. 적법절차의 원칙과 DNA분석 = 98
      • Ⅴ. 중간 결론 = 99
      • 제4장 DNA 분석과 수사절차 = 102
      • Ⅰ. 수사 일반 = 102
      • 1. 서언 = 102
      • 2.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03
      • 1) 양자의 구별 = 103
      • 2) 강제수사의 요건 = 105
      • 3. 과학수사와 DNA 분석 = 106
      • 1) 과학수사의 의의와 활용 = 106
      • 2) DNA 분석 = 109
      • Ⅱ. DNA 분석자료의 수집 = 112
      • 1. 논의의 중점 = 112
      • 1) 체내물질의 획득 = 113
      • 2) 신체외부의 증거물 획득 = 114
      • 3) 기타 증거물 획득 = 116
      • 2. 외국에서의 논의 = 117
      • 1) 영국 = 117
      • 2) 독일 = 119
      • 3) 일본 = 122
      • 3. 규범적 요건 = 122
      • 1) 법적 규율의 필요성 = 123
      • 2) 허용요건 = 123
      • 3) 수집절차 = 125
      • 4) 대상 = 127
      • 5) 대상자의 승낙 = 130
      • 4. 중간결론 = 135
      • Ⅲ. DNA 분석 = 137
      • 1. 논의의 중점 = 137
      • 2. 독일에서의 논의 = 139
      • 1) 판례의 경향 = 139
      • 2) 입법논의 = 141
      • 3) DNA 분석에 관한 법률 = 143
      • 3. 규범적 요건 = 145
      • 1) DNA 분석대상 = 146
      • 2) 분석의 목적 = 148
      • 3) 비례의 원칙 = 150
      • 4) 영장주의 = 152
      • 5) 분석기관 = 156
      • 6) 분석자료의 처리 = 158
      • 4. 중간결론 = 161
      • 제5장 DNA 분석과 증거법 = 164
      • Ⅰ. 논의의 전개과정 = 164
      • Ⅱ. 과학증거 일반의 허용성 = 165
      • 1. 과학증거의 특징 = 166
      • 2. 과학증거의 허용방법 = 167
      • 1) 사법적 승인 = 167
      • 2) 입법적 승인 = 169
      • 3. 과학증거의 허용기준 = 170
      • 1) Frye Test = 171
      • 2) 관련성 심사 = 176
      • 3) Daubert Test = 179
      • Ⅲ. DNA 증거의 허용에 관한 외국판례의 동향 = 183
      • 1. 미국의 경우 = 183
      • 1) 일반적 경향 = 183
      • 2. 영국의 경우 = 190
      • 1) 일반적 경향 = 190
      • 2) Hanratty재심판결 = 192
      • 3. 독일 = 193
      • 1) 일반적 경향 = 193
      • 2) DNA 증거에 관한 지방법원 판결 = 194
      • 3) 연방대법원의 판례 = 195
      • 4. 일본 = 196
      • 1) 일반적 경향 = 196
      • 2) 판례의 검토 = 198
      • 3) 판례에 대한 평가 = 199
      • Ⅳ. 우리나라에 있어서 DNA 증거 = 202
      • 1. 일반적 동향 = 202
      • 2. 판례의 검토 = 203
      • 1) 대표적인 판례들 = 203
      • 2) DNA 증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 = 208
      • 3. 판례에 대한 평가 = 209
      • V. DNA 증거에 대한 증거법적 규율 = 210
      • 1. DNA 감정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평가 = 210
      • 2. 법률적 문제점 = 212
      • 1) 위법수집증거배제 = 213
      • 2) 감정인 증거의 우월성 = 214
      • 3) DNA 분석을 통한 재감정의 보장 = 221
      • 4) DNA 분석 정보의 공유 = 225
      • 제6장 DNA 정보은행 = 227
      • Ⅰ. 서 = 227
      • Ⅱ. DNA Databank의 창설 = 230
      • 1. DNA데이터베이스의 유형 = 231
      • 1)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 = 232
      • 2) 일반적 DNA 데이터베이스 = 234
      • 2. 영국의 현황 = 236
      • 3. 미국의 현황 = 238
      • 4. 우리나라의 현황 = 241
      •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 242
      • 2) 검찰청 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 = 243
      • 3) 국립보건원 = 244
      • Ⅲ. DNA Database에 관한 법률적 토대 = 245
      • 1. 미국에서의 DNA 자료은행에 관한 법률 개요 = 245
      • 1) 목적 = 246
      • 2) 수행기관 = 247
      • 3) 대상 = 247
      • 4) 샘플제출시기 = 248
      • 5) 샘플 변조 방지 = 249
      • 6) 품질관리 = 249
      • 7) 정보삭제 = 249
      • 8) 정보보호 = 250
      • 9) 자문기관 = 250
      • 2. DNA 데이터베이스의 규범적 기초 = 251
      • 1) 균형이론 = 251
      • 2) 특별한 필요이론(Special Needs Approach) = 254
      • Ⅳ. Data Bank 설립에 관한 문제점과 그 대책 = 257
      • 1. DNA Database의 신뢰성 = 259
      • 1) 질적 보증체계의 부재 = 259
      • 2) 통일된 실험실 프로토콜과 관리체계 = 259
      • 2. D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안 = 260
      • 1) 정보화 사회의 위험 = 260
      • 2) 보안시스템 확립 = 261
      • 3. 정보통합의 가능성 = 261
      • 1) 통합정보처리기술의 사회적 의미 = 261
      • 2) DNA 정보은행의 사회적 의미 = 262
      • 3) 현행 정보보호법 = 263
      • 4. 유전자관련 차별 = 265
      • 1) 유전분석의 실태 = 265
      • 2) DNA 정보템크의 남용 = 267
      • 5. DNA 저인망식 검색(dragnet) = 268
      • V. 중간 결론 = 269
      • 1. DNA 정보뱅크 구축을 위한 고찰 = 269
      • 2. 범죄자 DNA 정보은행을 위한 입법제안 = 272
      • 3. 일반적인 DNA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275
      • 제7장 결론 : DNA 분석에 관한 입법적 제안 = 276
      • Ⅰ. 논의의 중점 = 276
      • 1. 헌법적 문제 = 276
      • 2. 접근방법의 설정 = 277
      • 1) DNA 분석을 금지하려는 입장 = 277
      • 2) 관점의 전환 = 278
      • Ⅱ. 입법방향 = 280
      • 1. 수사절차에서 DNA 분석에 대한 법적 규율 = 280
      • 1) 입법방향 = 280
      • 2) 구체적 규율내용 = 281
      • 2. DNA 정보은행 = 286
      • 1) 입법방향 = 286
      • 2) 구체적 규율내용 = 287
      • 참고문헌 = 1
      • Zusammenfassung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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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개인정보 처리방침

                        Ver 8.9 (2026년 8월 2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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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회원 가입 및 관리
                             - 회원 가입 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서비스
                               부정 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 확인, 각종 고지・
                               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맞춤형서비스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회원 탈퇴 시까지
                        ②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 신청 중인 서비스가 완료 되지 않은 경우
                                  - 보존 이유 : 진행 중인 서비스 완료(예:원문복사 등)
                                  - 보존 기간 : 서비스 완료 시까지
                                  - 열람 예정 시기 : 수시(RISS에서 신청된 서비스의 처리내역 및 진행상태 확인 요청 시)
                             ▶ 관련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및 기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 법적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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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회원탈퇴시
                        까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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