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국제규범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ernational Norm-Making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저자
발행사항
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대학원 , 행정학과 , 2004.8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50375.011 판사항(4)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73 p. : 삽도 ; 27 cm
일반주기명
부록 : 국제부패방지활동표 등 수록.
참고문헌 : p. 58-61
소장기관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서 부패는 사회규범을 위반한 일탈행위로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대한 암적 존재이며 세계 곳곳에 부패가 만연되어 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부패문제는 더 이상 국내문제일 수만 없으며 국제문제이기도 하므로 부패방지문제나 대책은 한 나라의 문제나 정책목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이며 정책목표이기도 하다.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2003에 의하면 조사대상국가 약 ⅔(133개중 95개국)가 10점 만점에 5미만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오늘날 국경 없는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고 국제상거래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 부패 없는 행정이 요구되며 국내외적으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거래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범화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전지구적?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부패방지와 척결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및 범위에서는 본 연구는 국내외 서적, 학술지, 학술논문, 입수 가능한 관련 저술 및 논문과 관련 사이트를 참고하여 부패방지 국제규범화를 고찰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장 부패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먼저 유사한 선행연구로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윤동호의 “국제사회의 반부패동향과 한국의 부패방지시스템 진단(2002)”과 한국법제연구원 문준조의 “부패와 뇌물공여에 대한 국제적 규제동향에 관한 연구(2001)”를 언급하고 상기 두 논문은 주로 OECD 뇌물방지협약에 초점을 두고 국제적 반부패동향을 고찰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논문은 국제부패방지 규범화 전반에 걸친 고찰을 할 것이다. 이론적 배경으로서 부패문제와 관련하여 거버넌스가 방법론상의 도구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상당 부분 정부의 지향성과 관련한 규범성을 지니고 있음을 직시하여 정부의 윤리성, 거버넌스 형성의 3주체, 형성원리 등에 대하여 논했다. 미국이 1977년 해외부패관행법을 제정후 자국법을 적용하려는 과정과 정치적 의미를 살피고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부패추방의 우월성이라는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위협하는 문제 및 규범화의 논리로서 연성법에서 경성법에서 전화되어야 할 필요 및 발전과정을 논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부패방지대책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제3장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규범화의 필요성에서는 지구로부터의 부패추방하기 위한 국제적 부패방지 대책, 부패추방을 위한 환경개선, 국제공동체의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필요성 및 투명화의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패의 씨앗이 자라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논하고 부패가 법치국가의 질서를 위협하며, 민주화 특히 개발도상국과 전환기의 국가들의 민주화를 위태롭게 하므로 민주적 제도를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문화 및 가치를 신장할 필요성이 있다. 부패는 절대적 부패와 상대적 부패로 나눌 수 있는데 앞으로 국제부패방지규범이 더 발전하고 규범성이 확립되면 세계 모든 국가를 규율할 수 국제조약이 제정되고 국제기구가 설립될 수 있으며 이경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부패를 어느 정도 정형화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절대적 부패개념을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과 국제규범화에서는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태동에 대한 내용으로 국내법에 의한 부패방지의 규제방식인 직접 규제법률과 간법 규제법률을 몇가지 사례를 들어 예시하였다. 선진국들은 국내법 규제방식의 난점때문에 국제적 규범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기 시작하여 반부패라운드가 시작되었으나 개발도상국들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고려,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 및 통상압력내지 내정간섭을 논거로 반대하고 있고 일부 선진국들은 국제적 규제가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규범화에는 뇌물방지 외에 돈세탁 방지 등의 문제가 있다. 돈세탁이라 함은 불법활동으로부터 얻은 수익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데 돈세탁은 정상적인 경제질서를 해치고, 사회정의를 해치게 되며, 그 범죄를 적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되고 돈세탁을 금지해야 정치풍토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 돈세탁 방지 입법방식에는 국내법에 의한 규제와 국제조약에 의한 규제가 있으며 규제방식도 그 전제범죄를 무엇으로 하는가에 따라 특정 범죄의 유형과 관련된 돈세탁만 규제하는 경우와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돈세탁 행위를 규제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의 1970년 은행비밀법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돈세탁 규제법제의 표준이 되고 1990년 유럽평의회협약에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으로서는 먼저 국제기구 및 정부간 기구의 협력으로서 1995년 이후는 다수의 국제부패방지협약이 실현되었으며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주도한 OECD의 1997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에 관한 협약이며 다른 국제기구에서도 활발하게 부패방지활동 및 협약 제정을 하고 있다. 부패방지와 관련한 NGO(비정부기구)로서 국제투명성기구(TI)는 국제적 상거래에 있어 투명성 및 신뢰성의 확보, 부패에 관한 전문가회의, 국제 무역, 투자자, 경제개발 관련 참여자에 대한 행동강령 적용과 관련한 지원 및 자문 및 이들에 대한 부패 감시 및 부패행위 조사와 같은 활발한 부패방지활동을 하고 있으며 CPI(부패인식지수), BPI(뇌물공여지수), 청렴서약제(integrity pact)와 같은 것을 고안하였다. 그 밖에도 세계경제포럼(WEF)과 같은 많은 비정부구기구들의 반부패활동도 활발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회의로서는 국제반부패회의(IACC)와 세계반부패포럼(GF)인 부패척결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세계포럼이 활발하다.
부패방지입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가지로서 부패방지관련 특별법이 있는 정부와 형법으로 대응하는 정부들이 있다. 부패방지관련 특별법이 있는 나라는 대개 독립적 부패방지기구가 있으며 모두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강력한 조사권과 예산과 인원을 갖추고 있다. 독일은 원래 부패행위를 형법으로 규율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었으나 부패척결을 위해 강력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해 1997년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였다.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다자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범세계적이지 못한 점, 집행불가능성 및 유보의 인정 등에서 기인한다.
주요 국제부패방지협약의 내용을 개관하고 국제연합(UN) 부패방지협약의 경우 전지구적 부패방지조약, 포괄적 부패방지조약, 부패방지기구와 이행체제, 관련당사자의 보호, 분쟁해결, 공범 및 미수의 처벌, 강제집행력의 문제, 통합국제부패방지조약으로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에 관한 협약에서는 제정, 목적, 주요내용, 효력발생 외에 다른 협약과의 비교를 행하였다. 유럽연합(EU) EC공무원 및 EU회원국 공무원의 부패방지협약에서는 지역적 부패방지조약, 수동적 및 능동적 부패 규정, 일사부재리의 원칙, OECD 뇌물방지협약과의 관계, 강제집행력의 문제를 논하고 미주기구(OAS) 미주부패방지협약 및 아프리카연합(AU) 부패방지 및 척결에 관한 아프리카연합협약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였다.
제5장 부패방지 국제규범화의 발전방안으로서 먼저 규범화 및 기준 확립을 위하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법을 법적 구속력 있는 성문 법전화하여 준수와 이행을 강제하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행감시 및 실행방안으로서 협약당사국총회 산하에상시 당사국의 정책 및 관행과 협약의 이행 및 준수를 감시 및 평가할 수 있는 부패정책평가기구 또는 부패정책감시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며 유럽평의회의 유럽반부패국가연합(GRECO)나 세계무역기구의 무역정책평가기구가 그 모델이 될 수 있다.
국제협력 제고방안으로서는 일단 국제부패방지조약이 제정되면 발효시 당사국은 국제협약을 이행하고 준수해야 하며 부패방지에 관한 경험, 정보 및 기술을 상호지원 및 제공하는 사례를 들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제부패방지조약에서는 범죄인인도를 규정하여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사법공조와 국제협력을 모색하고 있음을 논하고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연합(UN),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유럽평의회(CE)의 유럽반부패국가연합(GREC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 EU) 및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의 협력 제고방안을 논하였다.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보면 국제투명성기구(TI) 2003 부패인지지수(CPI)에 따르면 2003년에는 4.3점으로 133개국 중 50위를 차지하여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부패방지 관련 법제를 비교적 갖추고 있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의 비준과 더불어 국내시행을 위한 국내법인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서 뇌물공여자의 가벼운 형사책임과 면책사유, 양벌규정과 면책사유 규정, 징역형 처단시 벌금 병과, 뇌물의 필요적 몰수와 범위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논하였다.
국제협력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국제조약의 비준, 국제회의의 참가, Asian-Pacific Initiative 에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부패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서는 법치의 실현으로 부패는 범죄이고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되고 부패로 얻는 이익 및 쾌락보다도 받는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이 인식되어야 한다. 적극적 예방책으로서 부패저항적인 좋은 거버넌스의 형성하는 것인데 핵심요소로서 높은 윤리수준을 갖춘 정부조직과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며 아울러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사회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패를 공직중심에서 민간부패까지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인 부패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국민 특히 기업에게 국제부패방지규범의 내용과 취지를 교육, 홍보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밖에도 공공영역의 청렴성과 투명성 증진,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강화 및 그동안 관행으로 인한 국내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논하였다.
1977년 해외부패관행법으로 시작된 부패방지노력은 종합적인 처방 및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세 주체들 사이의 협력관계구축이 필수적이며, 논의도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한 부패방지논의가 선언이나 결의문의 형태에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경성법의 형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럽반부패국가연합(GRECO)의 창설은 이를 시사하고 있다. 국제연합(UN)부패방지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면 OECD뇌물방지협약 및 다른 지역협약과의 존립과 중복문제가 되어 병존하거나 발전적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연합(UN)부패방지협약이 세계부패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세계무역기구(WTO)도 무역과 관련하여 세계적 부패방지 협약을 모색하면 국제사회는 보다 더 투명하고 뇌물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제6장 결론에서는 부패는 암적 존재로서 근절?척결되어야하나 근절이 불가능하다면 부패정도를 줄이는 것이 차선이라고 본다. 개방화 및 지구화의 진전에 따라 부패문제는 이제는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부패방지와 척결을 위해서는 전지구적 대책과 법제가 필요하다. 부패방지의 국제규범화가 필요한 이유와 주요국가의 부패방지법제와 운용실태를 고찰하여 국제협력과 국제규범화의 기초로 삼았다. 1990년 이후 세계적으로 부패와 부패방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결과로서 유럽공동체(EC)공무원 및 유럽연합(EU)회원국 공무원의 부패방지협약, 미주부패방지협약, 부패방지 및 척결에 관한 아프리카연합협약,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방지에 관한 협약 그리고 국제연합(UN) 부패방지협약이 성문화되었다.
이 논문은 지금까지의 부패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및 국제규범화의 필요성과 발전과정 및 바람직한 전망을 연구하여 국제규범화 및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로서 전지구적?전세계적 차원에서 부패문제를 해결하고 장차 단일화된 국제부패방지협약과 더불어 부패 없는 적어도 부패가 줄어든 국제공동체가 형성되고 절대적 부패개념의 정의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This paper was worked and done titled "A Study on International Norm-Making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The paper was written as part of eradicating corruption from the earth because to prevent and combat corruption is not only a nation's problem but that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The working paper consists of 6 Chapters and they go as follows.
In Chapter 1, it mentions the purpose and range of the study and describes why the study should be worked and how it went.
In Chapter 2, for the theoretical framework, the treatise, first of all, deals with some approaches and analytical instruments. and it covers governance as anti-corruption method and necessity for making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s.
In Chapter 3, the writing cites and considers the actual situation of corrupt practices which are prevalent in the world. Furthermore, it studies the relationships and affinity between or with colonialized rule, bureaucracy, multinational corporations, dictatorships and corruption, and compares international corruption levels among the nations. The paper explains the rationale for making harmonized international anti-corrupt norms and they are understood like this. It asserted that corruption should be rooted up from the earth in which we live, an environment for combatting corruption should be improved, any corrupt act which we had to solve globally should be addressed across the world. This will in the end contribute to fostering democracy, fighting corruption and lead to defining absolute corruption and legislating a single international anti-corrupt law or treaty.
In Chapter 4, the paper gives an account of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 efforts and their codification process. In keeping with this, it ,firstly, sets forth the begin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anti-corruption in USA and puts forward the cons for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initiative raised by some developing countries and advanced nations. It also enumerates the initiatives and cooperation provid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cademic forums and international conferences and canvassed anti-corrupt laws and institutions of some countries. It goes to the length of referring to money laundering in addition to anti-corruption. Furthermore, the treatise outlines the gist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on 31 October, 2003, the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by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n 21 November 1997, the Convention on European Un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adopted by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on 26 May 1996, the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adopted by the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n 29 March 1996 and the African Union Convention on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adopted by the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the African Union on 12 July 2003 and foresees them in the future.
In Chapter 5, the paper cites some questions and puts forward some new suggestions and desirable directions for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 and guidelines in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 Korea. Above all,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legal mutual aid is of help to prevent corruption in the world.
In Chapter 6, in conclusion, the paper delves into the necessity and result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etworking for preventing and combating corruption. It hopes that this will enable the world to apply directly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networking. As a result, the anti-corrupt trends of national and regional character will spread to every corner of the globe or the world like a wildfire, and the day will come whe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one free of corruption if a new world anti-corrupt law is established in due cours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one may define an absolute corruption which is applicable at any time and anywhere and enact a world anti-corrupt law as soon as possible or in the forsee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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