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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김액변동통지(所得金額變動通知)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원천징수납부의무(源泉徵收納付義務)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第2次納稅義務)를 부담하는 과점주주(寡占株主)와 관련하여- = When does the obligation to pay tax arise in case of notice of change in income amount? -with regard to major shareholders having secondary tax Liability for corporate withholding obligation to pay tax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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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88-220(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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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법인의 본래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예컨대 1997 사업연도에 사외로 유출된 금액에 대하여 2000. 3.경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소득이 사외로 유출된 때인 1997년 당시의 과점주주가 아니라 과세관청이 이를 발견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때인 2000년 당시의 과점주주가 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위 사례의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여전히 1997년이 되는 것이고, 소득세납세의무를 지는 대표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도달할 당시의 대표자가 아니라 귀속사업연도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며, 소득의 귀속시기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분리된다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조세법률관계의 성질에 관한 조세채무관계설에 의하면 납세의무의 성립에 행정행위의 개입 내지 과세관청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에도 그 실체적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사업연도의 종료시에 이미 추상적으로 성립하였는데, 다만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절차와 관련하여서 절차적, 기술적으로만 소득금액변동통지시에 지급기일이 특정되고, 그때부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진행되는 등의 징수절차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 소득세에 관하여 지급시기를 의제하여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가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실체상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2483 판결 등은 타당한 것이며, 이와는 달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납세자에게 원천징수의무라는 공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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