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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黃海道 淸使接待 비용문제와 『海西支勅定例』의 성립 = The Cost Problems arisen from the Reception for the Envoys from Qing in Hwanghae Province in the 18th centuries and the Preparation of Haeseojichikjeongrye[海西支勅定例]
저자
임혜균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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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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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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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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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90(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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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aveling of envoys between Joseon and China (the Ming and Qing Dynasties) was a key diplomatic rite related to the tribute-investi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After Manchu’s invasion of Korea in 1636[丙子胡亂] in the 17th century, the Qing’s envoys more frequently visited Joseon, leading to a heavy burden on Hwanghae Province. In particular, Hwanghae Province, had to pay tribute to the central government and also to raise the expenses for the reception every year. As a measure for the problems, King Sukjong implemented Sangjeong Law[詳定法], which had local authorities save some of rice[詳定米, sangjeongmi] gathered through this law from each region so that it could be used as a reception expenditure for the envoys from Qing. According to the law, warehouses called chicgo[勅庫] were actively installed for storing and managing reserved rice[儲置米, jeochimi]. Hwanghae Province also stocked and managed rice at a warehouse to use it when they provided the reception for the envoys from Qing. In the 18th century, the number of the envoys’ visits was smaller than before, which seemed to lessen the burden of reception in the provinces. However, another problem had arisen related to the operation of warehouses with the private use or embezzlement of the reserved rice. Therefore, the need to improve the operation of the warehouses emerged, resulting in the publication of Jichikjeongrye to define the scope of expenditure in detail. To resolve the issues, King Jeongjo had the governor of the province to prepare Jichikjeongrye. In conclusion, Haeseojichikjeongrye was a result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eception expenditure for the envoys from Qing in Hwanghae Province, which was practiced until the 18th century, and became a basic guideline for similar events afterwards.
더보기사신접대는 조선과 중국(明․淸)의 조공-책봉관계 아래에서 핵심적인 외교 의례행위이자 주요 요역 중 하나였다. 따라서 사신이 지나다니는 西路에 위치한 지역에서 중국 사신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17세기 병자호란 이후 잦은 淸使의 방문은 兩西와 京畿 지역에 큰 부담이 되었다. 특히 황해도는 중앙에 공물을 바치면서 동시에 매년 사신접대비용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기에 접대의 부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그리하여 숙종대 상정법의 시행과 함께 거두어들인 詳定米의 일부를 지역 내에 비축하여 접대비용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 이전보다 청 사신의 방문횟수가 감소하여 표면적으로는 접대부담이 줄어든 것처럼 보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신접대비용을 비축해둔 재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기 시작하여 정작 사신이 왔을 때 접대 재원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지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칙고의 운영을 개편하여 殖利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는 제도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칙고의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지출의 정례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조는 황해도를 비롯한 각 지역의 청 사신 접대 실정을 파악한 후 支勅定例를 편찬할 것을 지시하였다. 『海西支勅定例』의 편찬을 통해 접대하는 대상에 따라 차이를 두어 대우할 것을 표명하였고, 각 지역에서 사용할 물종의 가격을 정하였으며, 지역마다 균등하게 역을 부담하는 원칙 또한 강조하였다. 그 결과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출할 것인지 기준이 마련되었을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격식에 맞추어 사신을 접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18세기까지 진행된 황해도 사신접대비용 문제 제도화 과정의 결과물이자 이후 관련 논의의 기본 지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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