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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참여권의 현실과 문제점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제안 = Problems concerning the Right to Legal Counsel and the Presence of the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and New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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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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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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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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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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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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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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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위법·부당한 신문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인의 적극적 조력을 받는 것이다. 즉, 피의자의 변호인이 신문 시 피의자와 동석하여 수시로 조언할 수 있다면, 소극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고문 등 강압수사 등을 막을 수있고, 적극적으로는 피의사실에 대한 적절한 변소를 통해 실체적 진실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수사실무에서는 이 권리(변호인참여권)를 법률상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례를 통해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법 제12조 제4항)로부터직접 인정하였다. 또한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한국 정부보고서 심의에서 수사단계(특히 심문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 변호인참여권은 2007년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변호인참여권이 형소법에 규정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수사현실에서 이 권리가 행사되는 것은 극히예외적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변호인참여절차를 보장한 법률의 불완전함이 일차적인 이유이다. 대한변협은 최근 전국 회원을 상대로 변호인참여 실태를 조사하여 이 제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변호인참여제도가 갖고 있는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대안의 핵심은 신문과정에서 변호인이 보다 적극적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보다 자유스럽게 피의자에게 조언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피의자의 이익을 위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 참여는 배제될 수 있지만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논문 말미에는 이런 주장을 반영한 형소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The best way to protect a suspect’s human rights from illegal interrogation of investigative agencies is to guarantee right to legal counsel. If consultation with a legal counsel is permitted during interrogation, it will not only prevent him from illegal and abusive interrogation such as torture, but also help to find substantial truth. Right to consultation with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had been denied for long time because it was not prescrib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was later recognized, however, as a right directly derived from the right to legal counsel provided in Article 12 (4) of the Constitution by the Supreme Court as well as by the Constitutional Court. Furthermore,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in 2006 expressed that it was concerned by the interference with consultation with counsel during investigative procedures, particularly during interrogation, at the consideration of the Third State Party Reports submitted by the Republic of Korea. Eventually, the right to counsel was specifi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under these circumstances.
Eight years has passed since this right was enacted, nevertheless, the right to counsel has been rarely exercised in practice. This problem primarily results from imperfec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at directly provides for the right. In this regard, the Korea Bar Association has recently conducted a survey on the right to legal counsel, mainly on legal counsel’s presence and consultation with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o examine realities and problems of legal counsel’s presence and consultation during interrogation and to provide new alternatives for its improvement. The core of the alternatives is that a suspect shall be entitled to free and active consultation with counsel during interrogation. A counsel should be allowed to provide opinion for the suspect, and if it is deemed necessary, to freely state opinion to investigators for his client’s interests during interrogation. Counsel’s presence may not be allowed for reasonable reasons, but should be limited to exceptional circumstances. Reflecting these arguments, this paper suggests and provides for the amendments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the conclu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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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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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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