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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에서의 정당보상과 비례성원칙 = Just Compensation in Eminent Domain and the Proportionality Doctrine: An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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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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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0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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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23.3 of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takings require ‘public necessity’, which can be judged based on publicness and allocative efficiency related to the public projects. In addition, the Article also requires ‘just compensation’. Also, Article 37.2 constitutionally stipulates the so-called proportionality doctrine. This paper probes, through a simple model, the nexus between this just compensation requirement in eminent domain and the proportionality doctrine. While only a few variables are included in the model, we intend to make them represent the most essential factors such as the ‘characteristics of condemners and condemne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projects’, which have been emphasized in actual lawsuits as well as in academic writings in Korea.
The literature in the field of law and economics has long recognized the premise that the benefits to condemnees from a taking should be proportionate to the costs borne by the conmdemnees, and that compensation must be warranted when the proportionality is not fulfilled. This view is equivalent to the traditional legal principle that compensation is necessitated when special sacrifice is incurred to condemnees. Nevertheless, this premise may become ambiguous while discussing actual disputes especially associated with the questions of whether and/or how much to compensate. Through the simple model in this paper, we intend to provide more explicit and precise implications concerning these critical questions. In particular, critical components will include the total benefits and the costs, the relative magnitude of individual benefits and costs to condemnees, the size of the beneficiaries and condemnees groups, and the magnitude of what condemnees receive as additional implicit in-kind compensation, etc. We highlight that all these components should be considered simultaneously.
Finally, we establish a fundamental proposition that the customary notion of fairness or justness in the realm of takings compensation is completely consistent with the proportionality doctrine, consequently strengthening the likelihood of our arguments regarding the model to become workable formula to legal practitioners.
공용수용을 헌법적으로 정당화하는 요건으로서 공공성과 배분 효율성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공공필요’로써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공정성은 ‘정당한 보상’으로써 현출된다고 할 때, 보상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지표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성원칙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간략한 수식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즉, 헌법상 일반원리인 비례성원칙을 보상의 측면에서 조명하여 양자의연계점을 모색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된 논지이다. 간단한 몇 개의 변수만을 사용하되, 실무와 학계에서정당한 보상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에 실질적인 고려요소로 삼았던 것들을 위 각 변수들로써 포섭하고자한다. 주된 고려요소의 대표적인 예가 ‘수혜자와 피수용자의 특성’, ‘공익사업 자체의 성격’ 등이다.
당해 공익사업으로부터의 편익과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불균형에서 파생하는 특별한 희생은 손실보상으로써 전보(塡補)되어야 한다는 명제는 종래 법경제학계에서널리 수용되어 왔다. 이러한 명제를 간략히 수식화함으로써 보상의 필요성과 그 정도에 관하여 더욱 명시적인 함의들을 찾아낸다. 이 분석과정을 통하여 공용수용에 따른 보상영역에서의 공정성이나 정당한 보상이 비례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수혜자그룹과 피수용자그룹의 상대적크기에 따른 비용의 분담정도, 피수용자가 받는 각종 편익(묵시적 동종보상)의 정도 등이 유기적으로 얽혀서 보상의 필요성과 그 수준에 관한 결론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단순 모형으로써 논증하되, 나아가 실무차원에서 더욱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는 효과 또한 기대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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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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