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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부의 향약 시행 논의와 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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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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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7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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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6세기부터 개항기까지 朝鮮 정부에서 진행된 鄕約 시행 논의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가지는 시대적 의미와 한계를 가늠한 것이다. 조선시대 이후 性理學이 철학적 사유체계를 넘어, 정치적 이념과 생활규범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향약도 향촌사회에서 운영되던 각종 자치 조직의 주요 규범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조선시대 동안 在地士族들은 자신들 주도의 향촌지배질서 확립과 유지를 위해 성리학적 명분이 가미된 여러 형태의 향약을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향약이 향촌사회에서 주요한 자치 명분을 활용되는 동안, 정부에서도 향약의 전국적인 시행과 그 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졌다. 향약이 조선 정부에서 처음 거론된 것은 16세기 士林派에 의해서다. 麗末鮮初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성장한 사림파는 자신들의 기반이 되는 향촌사회를 개혁하고, 재지사족 주도의 향촌지배질서를 확립하는 수단으로 향약의 전국적인 시행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17세기 이후 향촌사회에서 향약이 널리 시행되던 것과 달리, 조선 정부는 법제적 장치를 통한 향약 시행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며 권장 수준으로만 이를 장려하였다. 향약 시행을 향촌사회에 맡기는 것이 향약 정책의 기본 골자였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正祖는 1797년 향약의 규정을 수록한 ≪鄕禮合編≫을 간행하고 전국에 반포하였는데, 법제적 장치가 아니라 ‘禮와 敎化’로써 향약을 시행케 한 것이 주목된다. 19세기 이후에는 급변하는 국내외의 정세 속에 전통적인 질서를 환기시키는 명분으로 향약 시행이 논의되었다. 이에 天主敎와 東學의 방지책으로 향약 시행이 건의되기도 하였다. 또한 1895년에는 지방제도를 근대적인 형태로 개혁하였는데, 각 고을의 향촌 자치조직을 획일화시키는 수단으로 향약의 외형이 활용되기도 했다.
더보기This paper reviews the discussions on the implementation of hyangyak (鄕約) by the Joseon(朝鮮) government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opening of ports and examines its meaning and limitations of the times. While Neo-Confucianism(性理學) went beyond philosophical thinking system and settled as a political ideology and a norm of life since the Joseon Dynasty, hyangyak was used as a major norm of various self-governing organizations operated in local communities. Especially during the Joseon Dynasty, provincial noble families practiced various forms of hyangyak with Neo-Confucian justification for their dominance in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the order of villages. In this way, while hyangyak was used as the main justification for autonomy in local communities, the Joseon government also discussed the nationwide implementation of hangyak and its method. The first time that hyangyak was discussed in the Joseon government was by the sarim(士林) school of scholars in the 16th century. The sarim school, which had grown up in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since the foundation of Joseon, insisted the nationwide enforcement of hyangyak as a means of reforming local communities on which they are based and of establishing the order of ruling local communities by provincial noble families. Contrary to the wide practice of hyangyak in local communiteis since the 17th century, at this time, the Joseon government showed a passive attitude toward enforcing hyangyak through a legal system and did not go beyond recommending it. It was the basic idea of the policy of hyangyak to leave the implementation of hyangyak to local communities. In the meantime, in 1797, King Jeongjo(正祖) published the “Hyangnyehappyeon(鄕禮合編)”, which contains the rules of hyangyak, and proclaimed it to the whole country. It is noteworthy that he did not enforce hyangyak as a legal system but as ‘manners and education’. Since the 19th century, the implementation of hyangyak was discussed as a means to evoke the traditional order in the rapidly changing domestic and overseas situation. In this sense, hyangyak was suggested as a way to check Catholicism and Donghak(東學). Also, in 1895, when the local system was reformed into a modern form, it was utilized as a means of unifying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of each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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