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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합리화 = Rationalization of taxation of transfer income tax for stability of common-house and middle-class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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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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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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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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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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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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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주택가격의 급등과 주택거래의 과열될 시기에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하여 투기억제세로 활용하여 왔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부양과 주택거래활성화 관점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액 면제 또는 과세특례가 이루어져 서민과 중산층의 자가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택을 재테크수단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의식주의 하나의 생활필수적인 자산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실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할 수 있도록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합리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개념이 다른데도 막연히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며,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현황과 양도소득세 과세체계를 고찰한다. 또한 서민・중산층의 양도소득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주거권 보장,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기간 명문화, 주택투기성 양도에 따른 중과세 합리화, 조합원입주권 전매 중과세, 주택의 거래에 대한 투기의 기준 명확화와 주택투기에 대한 비례원칙에 의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의 법적문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주택을 보유관점이 아니라 주택에서 거주하는 관점으로 양도소득세제의 개편하여 주거권을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1세대 1세대 비과세요건에서 2년 이상 보유요건을 3년(지정지역, 투기과열지역은 5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비과세하는 거주기간의 요건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이 투기적 요소가 없는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주된 거주지로 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은 비과세하거나 세액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단기보유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60%로 과세하여야 하며, 미등기주택양도에 따른 중과세요건을 엄격해석원칙을 적용하여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여야 한다. 조합원입주권 전매시 양도소득세를 60%~70%로 중과세하여 투기적 자본이득을 환수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투기의 기준을 마련하여 비례원칙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양도가 투기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 거래세의 완화와 주택 보유세 강화의 기조 하에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를 두고 합리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Income Tax Law has strengthened the transfer income tax and has used speculative suppression vertically at the time of soaring house prices and the time when housing transactions are overheated. Recently,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 deprivation due to a long-term economic downturn and revitalization of housing trading, easing of multi-homed person's income tax emphasis section, exemption of transfer income tax exemption of housing rental business operator or special exemption of tax levy is composed and common people and middle class the fact is that the maintenance of houses becomes difficult. As a property that is indispensable for one life of clothing, shelter and livelihood rather than being used as a means of financial tech or speculation for houses, taxation of transfer income tax of housing, to realize human dignity and value and to live a comfortable human life in a comfortable housing environment It is urgently needed to rationalize.
Because the term common people's dwelling stability is vaguely used even if the concept of common people and middle class is different, trying to clarify that concept, the current situation of government's real estate countermeasures for the stability of the common people and middle class residences Consider the transfer income system. In addition, by securing residence rights through rationalization of taxation system of transfer income tax of common people and middle class, rationalization of heavy taxation accompanying the transfer of residential speculation by clearing housing living period clearing requirements of 1st generation household income tax exemption tax, rationalization of membership We will consider the legal issues such as heavy taxation, resale heavy taxation, clarification of speculation criteria for housing transactions and strengthening of transfer tax income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 principle of housing speculation, and presenting the improvement plan as follows.
It is not necessary to hold houses, but from the viewpoint of residential housing, it is necessary to reserve the transfer income tax to maximize residential rights. The requirement for the residence period to be tax exempted shall be clarified only when residing in the first generation, the 1st generation tax exemption requirement for 2 years or more for 3 years (designated area, 5 years in speculative overheated area). Since it is unreasonable to exclude transfer tax income tax exemption from luxury housing of the 1st generation of 1 residential housing without speculative elements, 1 residential luxury residential residence that is registered as the main residential area is tax exempt , Or to reduce the tax amount. Short-term ownership transfer income tax must be taxed at 60% and the tax legalism must be implemented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heavy taxation requirement accompanying the transfer of unregistered houses. At the time of resale of the membership right to reside, the taxable income tax must be taxed at 60%~70% and speculative capital gains must be refunded, with criteria for residential speculation, with the transfer income tax being set to medium, by the proportional principle The transfer income tax must be imposed. However, if the transfer of housing is not recognized speculation, taxation system of transfer income tax under the basic tone of housing transaction tax reduction and house holding tax strengthening is set up, reasonably the transfer income tax is relieved or exempted you must prepare a way to be.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4 | 0.84 | 0.7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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